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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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乃命建侯樹屛 이니
[傳]言文武乃施政令하여 立諸侯하여 樹以爲蕃屏 傳王業在我後之人이니 謂子孫이라
[傳]天子稱同姓諸侯曰伯父 言今我一二伯父 庶幾相與顧念文武之道하고 安汝先公之臣服於先王而法循之
雖爾身 在外하나 乃心 罔不在王室하여
[傳]言雖汝身在外爲諸侯 汝心常當忠篤하여 無不在王室이라 熊羆之士 勵朝臣이니 此督諸侯
하여 無遺鞠子羞하라
[傳]當各用心하여 奉憂其所行順道하여 無自荒怠하여 遺我稚子之羞辱하라 稚子 康王自謂也
[疏]‘王若’至‘子羞’
○正義曰:群臣諸侯既進戒王, 王順其戒, 呼而告之曰
“眾邦在侯․甸․男․衛諸服內之國君, 惟我一人釗報誥卿士群公. 昔先君文王․武王, 其道甚大, 政化平美, -專以美道教化.-
不務咎惡於人, 致行至美中正誠信之道, 用是顯明於天下. -言聖道博洽也.-
文武既聖, 時臣亦賢, 則亦有如熊如羆之勇士, 不二心之忠臣, 共安治王家.
以君聖臣良之故, 用能受端直之命於上天,
大天用順其道, 付與四方之國, 使文武受此諸國, 王有天下. -言文武得賢臣之力也.-
文武以得臣力之故, 乃施政令, 封立賢臣爲諸侯者, 樹之以爲蕃屏, 令屏衛在我後之人.
-先王所立諸侯, 即今諸侯之祖, 故舉先世之事, 以告今之諸侯.-
今我一二伯父, 庶幾相與顧念文武之道, 安汝先公之用臣服於先王之道而法循之, 亦當以忠誠輔我天子.
雖汝身在外土爲國君, 汝心常當無有不在王室, 當各用心奉憂其所行順道, 無自荒怠, 以遺我稚子之羞辱.
-‘稚子’, 康王自謂, 戒令匡弼己也.- ”
[疏]○傳‘順其’至‘見內’
○正義曰:群臣戒王使勤, 王又戒之使輔己, 是順其事而告之也.
上文太保․芮伯進言, 不言諸侯, 以內見外, 此王告庶邦, 不言朝臣, 以外見內, 欲令互相備也.
周制六服, 此惟四服, 不言采․要者, 略舉其事. 猶武成云 “甸․侯․衛, 駿奔走.” 亦略舉之矣.
[疏]○‘予一人釗’
○正義曰:禮天子自稱予一人, 不言名. 此王自稱名者, 新即王位, 謙也.
[疏]○傳‘言先’至‘咎惡’
○正義曰:孔以‘富’爲美, 故云 “政化平美.” 不務咎惡於人, 言哀矜下民, 不用刑罰之.
王肅云 “文武道大, 天下以平, 萬民以富.”是也.
[疏]○傳‘致行’至‘德洽’
○正義曰:孔以‘齊’爲中, 致行中正誠信之道, 王肅云 “立大中之道也.”
[疏]○傳‘天子’至‘循之’
○正義曰:覲禮言天子呼諸侯之禮云 “同姓大國則曰伯父, 其異姓則曰伯舅,
同姓小邦則曰叔父, 其異姓則曰叔舅.” 計此時諸侯多矣, 獨云‘伯父’, 舉同姓大國言之也.
諸侯先公以臣道服於先王, 其事有法, 故令安汝先公之用臣服於先王, 以臣之道而法循之.
[疏]○傳‘言雖’至‘諸侯’
○正義曰:王之此誥, 竝誥群臣諸侯, 但互相發見, 其言不備.
言先王有熊羆之士, 勵朝臣使用力如先世之臣也. 此言汝身在外土, 心念王室, 督諸侯使然.


이에 〈문왕과 무왕께서〉 명하여 제후諸侯를 세워 번병藩屛식립植立하신 것은 〈그 뜻이 아마도〉 우리 뒤의 사람에게 〈왕업王業을 전하기 위해서였으니,〉
문왕文王무왕武王이 이에 정령政令을 베풀어 제후諸侯를 세워 번병蕃屏식립植立한 것은 우리 뒤의 사람에게 왕업王業을 전하기 위함을 말한 것이니, 곧 자손을 이른 것이다.
지금 우리 한두 명의 백부伯父들은 부디 서로 더불어 〈문왕文王무왕武王를〉 고념顧念하고 당신들의 선공先公선왕先王신복臣服했던 일을 편안히 여겨,
천자天子동성同姓제후諸侯를 ‘백부伯父’라 칭한 것이다. 지금 우리 한두 명의 백부伯父들은 부디 서로 더불어 문왕文王무왕武王고념顧念하고 당신들 선공先公선왕先王신복臣服했던 일을 편안하게 여겨 본받아 따르도록 하라고 말한 것이다.
비록 당신들의 몸은 밖에 있으나 당신들의 마음은 언제나 왕실에 두어서,
비록 당신들 몸은 외토外土에 있어 제후諸侯가 되었지만, 당신들 마음만은 항상 마땅히 충독忠篤하여 왕실王室에 있지 않을 때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조신朝臣을 격려한 것이니, 여기서는 제후諸侯를 독려한 것이다.
마음을 써서 행하는 순도順道를 조심스럽게 받들어서 국자鞠子에게 부끄러움을 끼치지 말도록 하라.”
마땅히 각각 마음을 써서 행하는 순도順道를 조심스럽게 받들어서 스스로 황태荒怠하여 나 치자稚子에게 부끄러움을 끼치지 말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자稚子’는 강왕康王이 스스로를 이른 것이다.
의 [王若]에서 [子羞]까지
정의왈正義曰군신群臣제후諸侯가 이미 나아가 을 경계하자, 이 그 경계함을 따라 불러서 다음과 같이 고하였다.
“여러 나라 중 후복侯服전복甸服남복男服위복衛服의 여러 안에 있는 국군國君들아. 나 한 사람 경사卿士 군공群公에게 로 보답하노라. 옛날 선군先君이신 문왕文王무왕武王가 매우 커서 정치교화를 평미平美하게 하고, -오로지 미도美道로써 교화教化한 것이다.-
남에게 구악咎惡하지 않았으며, 지극히 아름다운 중정中正하고 성신誠信를 극도로 행하여 천하에 밝게 드러내시거늘, -성도聖道박흡博洽함을 말한 것이다.-
문왕文王무왕武王이 이미 성스러웠고 당시 신하들 또한 어질었으니, 또한 용맹이 웅비熊羆와 같은 인사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신하들이 있어 함께 왕가王家(왕실王室)를 편안히 다스렸다.
임금은 성스럽고 신하는 어질었기 때문에 능히 단직端直을 하늘에서 받으니,
위대한 하늘이 그 를 순응하여 사방의 나라를 부여해서 문왕과 무왕으로 하여금 이 여러 나라를 받아 왕이 되어 천하를 소유하게 하였다. -문왕과 무왕이 어진 신하들의 힘을 얻었음을 말한 것이다.-
문왕과 무왕이 신하들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에 정령政令을 베풀어서 어진 신하를 봉립封立하여 제후諸侯로 삼은 것은 그들을 심어 번병蕃屏으로 삼아서 우리 뒤에 있는 사람을 병위屏衛하게 하신 것이다.
-선왕先王이 세운 제후諸侯는 지금 제후諸侯의 조상이기 때문에 선세先世의 일을 들어서 지금의 제후諸侯에게 고한 것이다.-
지금 우리 한두 명의 백부伯父들은 부디 서로 더불어 문왕文王무왕武王고념顧念하고 당신들의 선공先公선왕先王신복臣服했던 일을 편안히 여겨 본받아 따라, 또한 마땅히 충성으로써 우리 천자天子를 보필해야 한다.
비록 당신들 몸은 외토外土에 있어 국군國君이 되었지만, 당신들 마음만은 항상 마땅히 왕실王室에 있지 않을 때가 없어야 하니, 마땅히 각각 마음을 써서 행하는 순도順道를 조심스럽게 받들어, 스스로 황태荒怠하여 나 치자稚子에게 부끄러움을 끼치지 말도록 해야 한다.
-‘치자稚子’는 강왕康王이 스스로를 이른 것이니, 자기를 바로잡아 보필하도록 경계한 것이다.- ”
의 [順其]에서 [見內]까지
정의왈正義曰군신群臣을 경계하여 근면하도록 하자, 은 또 그들을 경계하여 자기를 보필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그 일을 따라 고한 것이다.
윗글에서 태보太保예백芮伯이 진언할 때에는 제후諸侯를 말하지 아니하여 안으로써 밖을 보이고, 여기에서 이 여러 나라에게 고할 때에는 조신朝臣을 말하지 아니하여 밖으로써 안을 보인 것은 서로 간에 구비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나라 제도는 육복六服인데, 여기서는 사복四服만 들고 채복采服요복要服을 말하지 않은 것은 그 일을 대략 든 것이다. 이를테면 〈무성武成〉에 “전복甸服후복侯服위복衛服의 제후들이 재빨리 달려와 분주하게 다니며”라고 한 것 또한 〈그 일을〉 대략 든 것이다.
의 [予一人釗]
정의왈正義曰천자天子는 스스로 ‘나 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스스로 이름을 칭한 것은 새로 왕위王位에 나아가서 겸사를 부린 때문이다.
의 [言先]에서 [구악咎惡]까지
정의왈正義曰공안국孔安國은 ‘’를 의 뜻으로 여겼기 때문에 “정치교화가 평미平美하다.”라고 한 것이다. “남에게 구악咎惡을 힘쓰지 않는다.”란 것은 하민下民을 애긍히 여기어 형벌刑罰을 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왕숙王肅이 “문왕文王무왕武王가 커서 천하가 그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만백성이 그 때문에 부를 누렸다.”란 것이 이것이다.
의 [致行]에서 [德洽]까지
정의왈正義曰공안국孔安國은 ‘’를 의 뜻으로 보아 “중정中正성신誠信의 도리를 극도로 행했다.”라고 하였고, 왕숙王肅은 “대중大中의 도리를 세웠다.”라고 하였다.
의 [천자天子]에서 [循之]까지
정의왈正義曰:≪의례儀禮≫ 〈근례覲禮〉에서 천자天子제후諸侯를 부르는 에 대해 말하기를 “동성대국同姓大國인 경우는 ‘백부伯父’라 부르고, 이성대국異姓大國인 경우는 ‘백구伯舅’라 부르며,
동성소방同姓小邦인 경우는 ‘숙부叔父’라 부르고, 이성소방異姓小邦인 경우는 ‘숙구叔舅’라 불렀다.”라고 하였다. 짐작컨대 이 당시에는 제후諸侯가 많았을 터인데도 ‘백부伯父’라고만 한 것은 동성대국同姓大國을 들어 말했기 때문이다.
제후諸侯선공先公신도臣道로써 선왕先王에게 신복臣服하였으니, 그 일에 법도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선공先公선왕先王신복臣服했던 일을 편안히 여겨서, 신하의 도리를 가지고 본받아 따르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의 [言雖]에서 [제후諸侯]까지
정의왈正義曰의 이 고유誥諭군신群臣제후諸侯에게 아울러 고유해서 다만 상호간 발현했을 뿐이라 그 말이 구비되지 못하였다.
선왕先王웅비熊羆와 같은 용사勇士가 있었음을 말하여 조신朝臣이 힘을 쓰기를 선세先世의 신하들처럼 하도록 격려한 것이다. 여기서는 “당신들 몸은 비록 외토外土에 있으나 마음만은 왕실王室을 유념하라.”고 하여 제후들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在我後之人 : 蔡傳은 “그 뜻이 아마도 우리 後人에게 당부하려는 데에 계셨을 것이다.[意蓋在我後之人也]”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尙胥曁顧 綏爾先公之臣服于先王 : 蔡傳은 ‘顧’에 句를 끊지 않고 연결해서 “부디 서로 더불어 당신들 祖․考가 우리 先王께 臣服했던 도리를 돌아보고 편안하게 할 것을 생각하여[庶幾相與顧綏爾祖考 所以臣服于我先王之道]”라고 풀이하였다.
역주3 (之)[土] : 저본에는 ‘之’로 되어 있으나, 宋兩浙東路茶鹽司本에 의거하여 ‘土’로 바로잡았다.
역주4 用奉恤厥若 : 蔡傳은 “윗사람의 근심을 받들어 순하게 이어받아서[用奉上之憂勤 其順承之]”라고 풀이하였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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