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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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畢命 第二十六
孔氏 傳 孔穎達 疏
康王命作冊畢하여
[傳]命爲冊書하여 以命畢公이라
分居里하고 成周郊하니
[傳]分別民之居里하여 異其善惡하고 成定東周郊境하여 使有保護
作畢命이라
[疏]‘康王’至‘畢命’
○正義曰:康王命史官作冊書命畢公, 使畢公分別民之居里, 令善惡有異,
於成周之邑, 成定東周之郊境. 史敍其事, 作畢命.
[疏]○傳‘命爲’至‘畢公’
○正義曰:周禮內史云 “凡命諸侯及孤卿大夫, 則策命之.” 此云‘命作冊’者, 命內史爲冊書以命畢公, 故云 “.”
[疏]○傳‘分別’至‘保護’
○正義曰:殷之頑民, 遷居此邑, 歷世化之, 已得純善, 恐其變改, 故更命畢公分別民之居里, 異其善惡,
即經所云 “旌別淑慝, 表厥宅里, 彰善癉惡, 樹之風聲.” “殊厥井疆, 俾克畏慕.” 皆是也.
‘分’者, 令其善惡分別, 使惡者慕善, 非分別其處, 使之異居也.
此邑本名成周, 欲以成就周道. 民不純善, 則是未成. 故命畢公教之.
畢命
[傳]言畢公見命之書


강왕康王책서冊書를 만들게 해서 필공畢公을 임명하여,
내사內史에게〉 책서冊書를 만들게 해서 필공畢公을 임명하였다.
거주하는 마을을 분별하게 하고, 동주東周(호경鎬京)의 교경郊境을 조성하게 하였더니,
필공畢公으로 하여금〉 백성들이 거주하는 마을을 분별하여 한 사람과 한 사람을 차별케 하고, 동주東周교경郊境을 조성해 정해서 〈선한 사람이〉 보호保護를 받음이 있도록 한 것이다.
사관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필명畢命〉을 지었다.
서서書序의 [강왕康王]에서 [필명畢命]까지
정의왈正義曰강왕康王사관史官에게 명하여 책서冊書를 짓게 해서 필공畢公을 임명한 다음, 필공畢公으로 하여금 백성들이 사는 마을을 분별하여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차별을 두도록 하였고,
성주成周에다가 동주東周교경郊境을 조성해 정하게 하였더니, 사관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필명畢命〉을 지은 것이다.
의 [命爲]에서 [필공畢公]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 〈춘관春官 내사內史〉에 “제후諸侯고경孤卿대부大夫를 임명하려면 으로 임명했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말한 ‘내사內史에게 명하여 책서冊書를 만들게 해서 필공畢公을 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으로써 필공畢公을 임명했다.”라고 한 것이다.
의 [분별分別]에서 [보호保護]까지
정의왈正義曰나라의 완악한 백성들을 이 으로 옮겨 거주시킨 지 세대를 지나서야 교화되어 이미 순선純善해질 수 있었는데, 그들이 혹여 변개變改할까 염려했기 때문에 다시 필공畢公에게 명하여 백성들이 거주하는 마을을 분별해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차별케 하였으니,
경문經文에 이른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식별하여 그들의 마을을 각각 표시하며, 선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어서 〈선한 사람의〉 풍성風聲(명성)을 세워주며”라는 것과 “정거井居이계里界를 분리하여 〈악을 하는 사람이 받는 를〉 두려워하고 〈선을 하는 사람이 받는 을〉 흠모하게 하며”라는 것이 모두 이것이다.
’이란 것은 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하게 해서 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사람을 흠모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 거처를 분별해서 따로 살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은 본명이 ‘성주成周’이기 때문에 주도周道를 성취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백성들이 순선純善하지 못하면 이는 성취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필공畢公에게 명하여 가르치도록 한 것이다.
경문經文의 “거듭 교기郊圻를 구획하고 봉강封疆의 지킴을 삼가고 튼튼히 하여”라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보호保護를 받음이 있도록 한 것이다.
필공畢公이 임명을 받은 책서冊書를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以冊命畢公 : 孔傳의 “命爲冊書 以命畢公”이란 말을 축약한 것이다.
역주2 康王至畢命……是其使有保護 : 저본에는 篇題의 傳 ‘言畢公見命之書’의 뒤에 있으나, 武英殿本에 의거하여 여기로 옮겨 번역하였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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