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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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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資富能이면 惟以永年이니 惟德惟義 時乃大訓이니라 不由古訓이면 于何其訓이리오
[傳]以富資而能順義 則惟可以長年命矣 惟有德義 是乃大順이라 若不用古訓典籍이면 於何其能順乎
[疏]‘我聞’至‘其訓’
○正義曰:“我聞古人言曰 ‘世有祿位之家, 恃富驕恣, 少能用禮, 以放蕩之心, 陵邈有德之士, 如此者, 實悖亂天道.
敝俗相化, 奢侈華麗, 雖相去萬世, 而共同一流.’
此殷之眾士, 皆是富貴之家, 居處寵勢, 惟已久矣. 怙恃奢侈, 以滅德義. 身卑而僭上, 飾其服, 美於其人.
驕恣過制, 矜能自侉, 行如此不變, 將用惡自終, 以法約之,
雖收斂其放佚之心, 恒防閑之, 惟大艱難.
資財富足, 能順道義, 則惟可以長年命矣, 惟能用德, 惟能行義, 是乃爲大順德也.
若不用古之訓典, 則於何其能順乎. -欲令畢公, 以古之訓典教殷民也.- ”
[疏]○傳‘特言’至‘天道’
○正義曰:凡以善言教化, 無非古之訓典, 於此特言‘我聞’者, 言此事自古有之, 所以尤須嚴禁故也.
世有祿位, 財多勢重, 縱恣其心而無禮教, 如此之人, 少能不以放蕩之心, 陵邈有德者.
天道以上臨下, 以善率惡, 今乃以下慢上, 以惡陵善, 如此者, 實亂天道也.
[疏]○傳‘此殷’至‘僭上’
○正義曰:‘席’者, 人之所處, 故爲居之義. ‘舊’, 久也.
殷士多是世貴之家, 故爲‘居寵日久’, 怙恃己之奢侈, 自謂奢侈爲賢, 德義廢而不行, 故爲‘以滅德義’,
又以人輕位卑, 美服盛飾, 是“服飾過制度, 美於其人.” 言僭上服, 服勝人也.
[疏]○傳‘言殷’至‘惟難’
○正義曰:‘淫’, 訓過也, 故爲‘過制’. 強梁者, 不得其死, 好勝者, 必遇其敵, 故矜侉 “不變, 將用惡自終.”
言“雖收放心”, 則已收之矣. 雖順從周制, 思威自止, 故怨猶在, 心未壓服,


재산이 풍부한 상태에서 능히 를 순종하면 연수年數(수명壽命)를 길게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니, 오직 만이 바로 크게 순종할 대상이다. 옛날의 교훈을 이용하지 않으면 무엇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풍부한 재산을 가진 상태에서 능히 를 순종하면 연명年命(수명壽命)을 길게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니, 오직 만이 바로 크게 순종할 대상이다. 만일 옛날의 훈전訓典(가르치는 법칙)을 이용하지 않으면 무엇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의 [我聞]에서 [其訓]까지
정의왈正義曰:“나는 듣건대 옛사람의 말에 ‘대대로 녹위祿位를 가진 집안은 를 믿고 교만 방자하여 능히 를 쓰는 일이 적어서 방탕한 마음으로 덕을 가진 인사를 능멸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은 실제로 천도天道패란悖亂한다.
폐속敝俗이 서로 물들어서 사치奢侈화려華麗의 풍조가 비록 서로 거리가 만세萬世이더라도 동일한 흐름이다.’라고 하였다.
나라의 여러 인사들은 모두 부귀富貴의 집안으로서 은총恩寵과 권세를 차지한 시일이 이미 오래인지라 사치를 믿고서 를 멸살시키며, 신분은 낮으면서 위를 넘보아 복장을 꾸미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보다 아름답게 한다.
교만 방자한 마음으로 제도를 지나치고 능력을 뽐내 스스로 과시하니, 행실이 이와 같이 변하지 아니하여 장차 으로 일관해서 끝마치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법으로 제약하니
비록 그 방일放佚한 마음을 수렴하지만 항상 막기는 몹시 어려운 문제이다.
재산이 풍부한 상태에서 능히 도의道義를 순종하면 연명年命(수명壽命)을 길게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니, 오직 능히 만을 쓰고 오직 능히 만을 행하여야 이것이 바로 크게 을 순종하는 셈이다.
옛날의 훈전訓典을 이용하지 않으면 무엇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필공畢公으로 하여금 옛날의 훈전訓典을 가지고 나라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려고 한 것이다.- ”
의 [特言]에서 [천도天道]까지
정의왈正義曰:무릇 선언善言으로 교화教化를 하는 것은 옛날의 훈전訓典 아님이 없건만, 이에 특별히 ‘我聞’이라 말한 것은 이 일이 옛날부터 있었음을 말한 것이니, 더욱 모름지기 엄하게 금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대대로 녹위祿位를 가지면 재산이 많고 세력이 세므로 그 마음이 방자하여 예교禮教가 없기 마련이라 이와 같은 사람은 능히 방탕한 마음으로 을 가진 이를 능멸하지 않는 경우가 적다.
천도天道으로 를 임하고 으로 을 거느리거늘, 지금은 곧 을 업신여기고 으로 을 능멸하니, 이와 같은 것은 실제로 천도天道를 어지럽힌 셈이다.
의 [此殷]에서 [참상僭上]까지
정의왈正義曰:‘’이란 사람의 거처하는 바이기 때문에 의 뜻이 된 것이다. ‘’는 의 뜻이다.
나라 인사들은 대부분 대대로 귀한 집안이기 때문에 ‘은총을 차지한 시일이 오래’가 되고 자기의 사치를 믿고 스스로 사치奢侈를 제일이라 생각함에 가 폐지되어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를 멸살시킴’이 된 것이다.
또한 사람의 신분은 가볍고 지위는 낮은데 아름다운 옷을 성대하게 꾸미면 이것이 바로 “복식服飾이 제도를 지나쳐서 그 사람의 신분보다 아름다웠다.”라는 것이니, 윗사람의 복장을 참월하여 복장이 남을 압승함을 말한 것이다.
의 [言殷]에서 [惟難]까지
정의왈正義曰:‘’은 (지나침)의 뜻으로 풀이하기 때문에 ‘제도를 지나침’이 된 것이다. 억센 사람은 그 죽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적수를 만나기 때문에 능력을 뽐내 스스로 과시하니, “〈이와 같이〉 변하지 아니하여 장차 으로 일관해서 끝마치게 되었었는데”라고 한 것이다.
“비록 방종한 마음을 거두었으나”라고 말했다면 이미 거두었을 것이다. 비록 지금 나라 제도를 순종하지만 위엄을 생각해서 스스로 그친 것이기 때문에 원망이 오히려 있어서 마음이 압복壓服하지 못하기
때문에 “를 가지고 그 마음을 막는 것은 몹시 어려운 문제이다.”라고 한 것이다. ‘’은 방한防閑을 이르고, 의 뜻이다.


역주
역주1 : 蔡傳은 敎訓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역주2 (令)[今] : 저본에는 ‘令’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今’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令)[今] : 저본에는 ‘令’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今’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我聞至其訓……止也 : 저본에는 ‘欽若先王成列 以休于前政’의 傳 ‘所以勉畢公’의 뒤에 있으나, 武英殿本에 의거하여 여기로 옮겨 번역하였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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