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穆王命其臣名伯冏者, 爲周太僕正之官, 以策書命之, 史錄其策書, 作冏命.
疏
○正義曰:‘正’, 訓長也. 周禮‘太御, 中大夫’, ‘太僕, 下大夫’,
孔以此言‘太僕正’, 則官高於太僕, 故以爲周禮太御者, 知非周禮太僕.
若是周禮太僕, 則此云 太僕
矣, 何須云‘正’乎.
且此經云 “命汝作大正, 正于群僕.” 案周禮‘太馭中大夫’而下, 有戎僕․齊僕․道僕․田僕,
且與君同車, 最爲親近, 故春秋隨侯寵少師, 以爲車右, 漢書文帝愛趙同, 命之爲御.
凡御者最爲密昵, 故此經云 “汝無昵於憸人, 充耳目之官.” 故以爲太御中大夫, 掌御
輅之官.
戎僕雖中大夫, 以戎事爲重, 敍在太御之下, 故以太御爲長.
序
목왕穆王이 백경伯冏을 명하여 주周나라 태복정太僕正을 삼으니,
傳
‘백경伯冏’은 신하의 이름이고, ‘태복장太僕長’은 태어太御니 중대부中大夫이다.
○‘경冏’은 글자가 또한 ‘煛’으로 적고 있다.
〈사관史官이 그 책서策書를 기록하여〉 〈경명冏命〉을 지었다.
疏
○정의왈正義曰:목왕穆王이 그 신하의 이름이 ‘백경伯冏’이란 이에게 명하여 주周나라 태복정太僕正의 벼슬로 삼고 책서策書로써 임명하였는데, 사관史官이 그 책서策書를 기록하여 〈경명冏命〉을 지었다.
疏
○정의왈正義曰:‘정正’은 장長의 뜻으로 풀이한다. ≪주례周禮≫에 ‘태어太御는 중대부中大夫이다.’와 ‘태복太僕은 하대부下大夫이다.’란 것이 있으므로
공안국孔安國은 이것을 가지고 ‘태복정太僕正’이라 말하면 벼슬이 태복太僕보다 높기 때문에 ≪주례周禮≫의 ‘태어太御’란 것은 ≪주례周禮≫의 태복太僕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던 것이다.
만일 이것이 ≪주례周禮≫의 ‘태복太僕’이었다면 여기에서 ‘태복太僕’이라고만 하면 족할 터인데, 어째서 꼭 ‘정正’이라고 해야 되었겠는가.
또 이 경經에 “너를 명하여 대정大正을 삼노니, 군복群僕을 바로잡아서”라고 하였는데, ≪주례周禮≫를 살펴보면 ‘태어太馭 중대부中大夫(태어太馭는 중대부中大夫이다.)’ 이하에는 융복戎僕․제복齊僕․도복道僕․전복田僕이 있으니,
태어太御가 최고의 장長이 되고 이미 군복群僕을 바로잡는다고 칭했기 때문에 ‘태어중대부太御中大夫’로 삼은 것이다.
또한 임금과 더불어 수레를 함께 타므로 가장 친근하기 때문에 ≪춘추春秋≫에서 “수후隨侯가 소사少師를 총애하여 거우車右로 삼았다.”라고 하고, ≪한서漢書≫에서 “문제文帝는 조동趙同을 사랑하여 그에게 명해서 어御를 삼았다.”라고 한 것이다.
무릇 어거하는 자는 가장 친밀하므로 이 경經에서 “너는 간사한 사람을 가까이하여 이목耳目의 관원에 채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태어중대부太御中大夫’로 삼은 것이니, 곧 옥로玉輅를 어거하는 일을 관장하는 벼슬이었다.
융복戎僕은 비록 중대부中大夫이지만 융사戎事를 중히 여기므로 태어太御의 아래에 서열을 두었기 때문에 태어太御를 장長으로 삼은 것이다.
태복太僕은 비록 연향燕饗과 조회를 관장하지만 친근한 직임이 아니고 또한 하대부下大夫이기 때문에 장長으로 삼을 수 없었다.
傳
경冏이 명命을 받은 것을 가지고 편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