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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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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王曰 嗚呼 欽哉하여 永弼乃后于彛憲하라
[傳]歎而勅之하여 使敬用所言하여 當長輔汝君於常法이라 此穆王庶幾欲蹈行常法이라


이 말씀하였다. “아. 공경하여 네 임금을 상법常法으로 길이 돕도록 하라.”
탄식하고 나서 경계하여, 말한 바를 경건히 준용해서 마땅히 네 임금을 상법常法으로 길이 보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목왕穆王이 부디 상법常法을 이행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었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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