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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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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曰 嗟 四方司政典獄 非爾惟作天牧
[傳]主政典獄 謂諸侯也 非汝惟爲天牧民乎 言任重是汝
○重 輕重之重이라
今爾 何監 非時伯夷播刑之迪
[傳]言當視是伯夷布刑之道而法之
其今爾何懲 惟時苗民 하며
[傳]其今汝何懲戒乎 所懲戒 惟是苗民 非察於獄之施刑하여 以取滅亡이니라
罔擇吉人하여 觀于五刑之中하고 惟時庶威奪貨하며
[傳]言苗民無肯選擇善人하여 使觀視五刑之中正하고 惟是眾爲威虐者任之하여 以奪取人貨하니 所以爲亂이라
하여 以亂無辜한대 하사 降咎于苗하시니
[傳]苗民任奪貨姦人하여 斷制五刑하여 以亂加無罪하니 天不潔其所爲 下咎罪 謂誅之
苗民 無辭于罰하여 乃絶厥世하니라
[傳]言罪重하여 無以辭於天罰이라 堯絕其世 申言之 爲至戒
[疏]‘王曰’至‘厥世’
○正義曰:王呼諸侯戒之曰 “咨嗟, 汝四方主政事典獄訟者諸侯之君等, 非汝惟爲天牧養民乎.
-言汝等皆爲天養民, 言任重也.- 受任既重, 當觀古成敗, 今汝何所監視乎.
其所視者, 非是伯夷布刑之道也. -言當效伯夷善布刑法, 受令名也.-
其今汝何所懲創乎. 其所創者, 惟是苗民非察於獄之施刑乎. -言當創苗民施刑不當取滅亡也.-
彼苗民之爲政也, 無肯選擇善人, 使觀視於五刑之中正, 惟是眾爲威虐者任之, 以奪取人之貨賂,
任用此人, 使斷制五刑, 以亂加無罪之人. 上天不絜其所爲, 故下咎惡於苗民.
苗民無以辭於天罰, 堯乃絕滅其世, 汝等安得不懲創乎.”
[疏]○傳‘言當’至‘法之’
○正義曰:伯夷典禮, 皐陶主刑, 刑禮相成以爲治. 不使視皐陶而令視伯夷者, 欲其先禮而後刑.
道之以禮, 禮不從乃刑之. 則刑亦伯夷之所布, 故令視伯夷布刑之道而法之. 王肅云 “伯夷道之以禮, 齊之以刑.”
[疏]○傳‘其今’至‘滅亡’
○正義曰:上言‘非時’, 此言‘惟時’, 文異者, ‘非時’者, 言豈非是事也, ‘惟時’者, 言惟當是事也, 雖文異而意同.
‘惟是苗民 非察於獄之施刑 以取滅亡’也, 言其正謂察於獄之施刑不當於罪, 以取滅亡.
[疏]○傳‘苗民’至‘誅之’
○正義曰:‘以亂加無罪’者, 正謂以罪加無罪, 是亂也. ‘蠲’, 訓絜也.
‘天不絜其所爲’者, 鄭玄云 “天以苗民所行腥臊不絜, 故下禍誅之.”


이 말씀하였다. “아, 사방의 정사政事를 맡고 옥송獄訟을 주관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늘을 위하여 〈백성들을〉 양육하지 않는가.
“정사를 맡고 옥송을 주관하는 자들[主政典獄]”이라고 한 것은 제후諸侯를 이른다. “너희는 하늘을 위하여 백성들을 양육하지 않는가”란 것은 임무가 무거운 자는 바로 너희라고 말한 것이다.
은 ‘경중輕重’의 이다.
지금 너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이 백이伯夷가 형벌을 베푼 방도가 아니겠는가.
마땅히 이 백이伯夷가 형벌을 베푼 방도를 보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 너희는 무엇을 징계할 것인가. 이 묘민苗民옥송獄訟〈의 형벌 베풂을〉 살피지 않으며,
지금 너희는 무엇을 징계할 것인가. 징계할 바는 이 묘민苗民옥송獄訟의 형벌을 베풂을 살피지 않아 멸망을 취한 것이다.
길인吉人을 선택해서 오형五刑중정中正을 살펴보게 하려 하지는 않고 이 여러 위엄을 부리는 자만을 임용해서 〈남의〉 재화財貨를 빼앗으며,
묘민苗民선인善人을 선택해서 오형五刑중정中正을 살펴보게 하려 하지는 않고 오직 여러 위엄과 포학을 부리는 자만을 임용해서 남의 재화財貨를 탈취하였으니, 이것이 혼란을 초래한 원인이었다고 말한 것이다.
오형五刑단제斷制하여 무고한 사람을 혼란시키거늘, 상제上帝께서 불결하게 여기어 에 벌을 내리시니,
묘민苗民재화財貨를 빼앗는 간인姦人을 임용하여 오형五刑단제斷制하게 해서 무고한 사람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니, 하늘이 그 소행을 불결하게 여겼기 때문에 죄를 내렸다는 것이니, 곧 주벌을 이른 것이다.
묘민苗民이 그 벌에 변명할 바가 없어서 이에 그 세대를 끊었느니라.”
죄가 워낙 무거워서 천벌天罰에 대해 변명할 바가 없었기 때문에 임금이 그 세대를 끊었다고 말한 것이다. 거듭 말한 것은 지극히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의 [왕왈王曰]에서 [厥世]까지
정의왈正義曰제후諸侯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경계하였다. “아, 너희 사방에서 정사를 맡고 옥송을 주관하는 제후의 임금들아. 너희는 하늘을 위하여 백성들을 양육하지 않는가.
-너희는 하늘을 위하여 백성들을 양육하고 있음을 말하니, 곧 임무가 무거움을 말한 것이다.- 받은 임무가 이미 무거우므로 마땅히 옛날의 성패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지금 너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볼 것은 이 백이伯夷가 형벌을 베푸는 방도가 아니겠는가. -마땅히 백이伯夷형법刑法을 잘 베푼 것을 본받아 아름다운 이름을 받아야 할 점을 말한 것이다.-
지금 너희는 무엇을 징계할 것인가. 그 징계할 것은 이 묘민苗民옥송獄訟의 형벌을 베풂을 살피지 않는 〈그것이 아니겠는가.〉 -응당 묘민苗民이 형벌 베풂을 징계해야 되고 응당 멸망을 취하지 않아야 됨을 말한 것이다.-
묘민苗民이 정사를 함에 선인善人을 선택해서 오형五刑중정中正을 살펴보게 하려 하지는 않고 오직 여러 위엄과 포학을 부리는 자만을 임용해서 남의 재화財貨를 탈취하게 하였다.
이런 사람을 임용하여 오형五刑단제斷制하게 해서 무고한 사람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니, 하늘이 그 소행을 불결하게 여겼기 때문에 묘민苗民에게 죄를 내렸다.
묘민苗民천벌天罰에 대해 변명할 바가 없었기 때문에 임금이 그 세대를 절멸絶滅하였으니, 너희는 어찌 징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 [言當]에서 [법지法之]까지
정의왈正義曰백이伯夷를 맡고, 고요皐陶을 주관하여 가 서로 이루어져서 〈나라가〉 잘 다스려졌다. 고요皐陶를 보도록 하지 않고 백이伯夷를 보도록 한 것은 를 먼저 내세우고 형벌을 뒤에 내세우려고 해서였다.
로써 지도하되 를 따르지 않으면, 그제야 형벌을 가해야 한다. 형벌 또한 백이伯夷가 베푼 것이기 때문에 백이伯夷가 형벌을 베푸는 방도를 보아 본받게 한 것이다. 왕숙王肅은 “백이伯夷로써 지도하고 형벌로써 규제하였다.”라고 하였다.
의 [其今]에서 [멸망滅亡]까지
정의왈正義曰:위에서는 ‘비시非時’를 말하고 여기서는 ‘유시惟時’를 말하여 글이 다른 것은 ‘비시非時’란 것은 ‘어찌 이 일이 아니겠는가.’를 말한 것이고, ‘유시惟時’란 것은 ‘오직 이 일에 해당한다.’를 말한 것이니, 비록 글은 다르나 뜻은 같은 것이다.
옥송獄訟의 형벌 베풂이 죄에 합당하지 못함을 살피지 아니하여 멸망을 취함을 이른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의 [묘민苗民]에서 [誅之]까지
정의왈正義曰:‘’은 의 뜻으로 풀이한다.
정현鄭玄이 이르기를 “하늘이 묘민苗民이 행하는 바가 비리고 누린내가 나 불결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려 주벌했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匪察于獄之麗(리) : 蘇軾은 “獄에 걸리면 즉시 형을 가하고 다시 살피지 않았다.[麗于獄 輒刑之 不復察也]”로, 林之奇는 “獄에 걸리는 자가 있으면 苗民은 그것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망령되이 형을 가하였다.[有麗于獄者 苗民不察之 而妄加以刑也]”로, 呂祖謙은 “獄情의 輕重에 맞게 실시해야 할 것을 한만스럽게 살피지 않았다.[獄情之輕重所當施者 既漫不加省矣]로, 蔡傳은 “獄辭의 걸린 것에 살피지 않았다.[不察於獄辭之所麗]”로 각각 풀이하였다.
역주2 惟時庶威奪貨 斷制五刑 : 蔡傳은 “오직 귀한 자는 위엄으로 정사를 어지럽히고, 부유한 자는 재물로 법을 빼앗아 五刑을 斷制하여 무죄한 사람을 어지럽히고 학대하거늘, 上帝께서 용서하지 않고 苗에 벌을 내리시니[惟是貴者 以威亂政 富者以貨奪法 斷制五刑 亂虐無罪 上帝不貸而降罰于苗]”라고 풀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洪奭周(≪尙書補傳≫)는 “유약하면서 탐하는 경우는 외려 감히 취하지 않는 바가 있지만, 위엄을 부리면서 탐하는 경우는 그 취함이 한이 없다. 사적으로 취하는 경우는 백성들이 외려 피할 바가 있지만, 법에 의하여 취하는 경우는 백성들이 수족을 둘 바가 없다. 이러므로 백성의 재물을 거두는 위력은 重刑보다 심한 것이 없다. 孔傳에서 ‘庶威奪貨’를 ‘오직 여러 위엄과 포학을 부리는 자만을 임용해서 남의 財貨를 탈취하게 하였으니’라고 해석한 것은 아마 이를 말한 것일 터이다. 蔡傳에는 ‘귀한 자는 위엄으로 정사를 어지럽히고, 부유한 자는 재물로 법을 빼앗아’라고 하였으니, 이는 ‘庶威奪貨’를 쪼개서 둘로 만든 것이고, 또 ‘奪貨’를 ‘貨奪’로 만들었으니, 文勢에 이미 순조롭지 못하다. 또 ‘여러 위엄과 뇌물로 법을 빼앗은 자들로 하여금 五刑을 斷制하여’라고 하였으니, 여기 그 위엄을 부려 재화를 빼앗는 자는 곧 獄訟을 주관하여 五刑을 斷制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런데 蔡傳에서 해석한 것처럼 한다면 위엄과 빼앗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의 법을 흔드는 것을 가지고 말해서 獄訟을 주관하는 사람에게 무관하게 하였으니, 더욱 經文의 本旨가 아닌 듯하다.[柔而貪者 猶有所不敢取 作威而貪 則其取也 無紀矣 私而取者 民猶有所避 倚法而取 則民無所措手足矣 是以 斂民之財 莫甚於重刑 孔傳釋庶威奪貨曰 衆爲威虐者任之 以奪取人貨 蓋謂是也 蔡傳曰 貴者以威亂政 富者以貨脫法 是析庶威奪貨爲二 而且以奪貨爲貨奪 於文勢已不順矣 且曰 庶威奪貨 斷制五刑 則是其作威而奪貨者 卽乃典獄斷刑之人也 如蔡傳所釋 則威與奪 皆以他人之撓法者言 而不屬於典獄之人 尤恐其非經旨也]”라고 하였다.
역주3 上帝不蠲(견) : 孔傳은 ‘蠲’을 潔의 뜻으로 보고, 蔡傳은 ‘蠲’을 貸(용서)의 뜻으로 보아 “上帝께서 용서하지 않고[上帝不貸]”라고 풀이한 점에 대하여 洪奭周(≪尙書補傳≫)는 “〈酒誥〉에서 말한 ‘弗蠲乃事 時同于殺’에 대해서는 蔡傳에서 ‘蠲’을 潔의 뜻으로 풀이하여 ‘弗蠲’을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呂刑〉에서 말한 ‘上帝不蠲 降咎于苗’는 그 文勢가 〈酒誥〉의 것과 꼭 같으므로 孔傳은 또한 ‘하늘이 그 소행을 불결하게 여겼다.[天不潔其所爲]’고 풀이하였는데, 蔡傳은 ‘蠲’을 貸의 뜻으로 풀이하여 스스로 모순을 범하였으니, 이해하지 못하겠다. ‘향기로운 德은 없고 刑戮이 풍기는 냄새만이 비린내 날 뿐이었다.’는 것이 곧 불결을 이름이 아니겠는가.[酒誥曰 弗蠲乃事 時同于殺 蔡傳釋蠲爲潔 弗蠲者 不以爲潔也 呂刑曰 上帝不蠲 降咎于苗 其文勢與酒誥正同 孔傳亦曰 天不潔其所爲而蔡傳乃釋蠲爲貸 自相矛盾 未可曉也 罔有馨香德 刑發聞惟醒 非卽不潔之謂乎]”라고 하였는데, 孔傳은 ‘蠲’에 대하여 〈酒誥〉에서나 〈呂刑〉에서나 다같이 潔의 뜻으로 풀이하였고, 蔡傳은 ‘蠲’에 대하여 〈酒誥〉에서는 潔의 뜻으로, 〈呂刑〉에서는 貸의 뜻으로 각각 다르게 풀이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역주4 [非] : 저본에는 없으나, 孔傳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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