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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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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五過之所病 或嘗同官位 或詐反囚辭 或內親用事 或行貨枉法 或舊相往來 皆病所在
○來 馬本作求하고 云 有求 請賕也라하니라
其罪惟均하니 하라
[傳]以病所在 하여 使在五過 罪與犯法者同이니 其當清察하여 能使之不行하라


오과五過의 병폐는 옥리獄吏와 옛날 동료의 관계를 가진 문제와 죄수의 공사供辭를 뒤집어 정실情實을 숨기는 문제와 내친內親이 용사하는 문제와 옥리獄吏에게 뇌물을 주어 법을 왜곡하는 문제와 죄수와 옥리獄吏가 예전에 서로 왕래한 관계를 가진 문제이니,
오과五過의 병폐는 옥리獄吏와 옛날 동료의 관계를 가진 문제와 죄수의 공사供辭를 뒤집어 정실情實을 숨기는 문제와 내친內親이 용사하는 문제와 옥리獄吏에게 뇌물을 주어 법을 왜곡하는 문제와 죄수와 옥리獄吏가 예전에 서로 왕래한 관계를 가진 문제로, 모두 병폐가 존재한 것이다.
○‘’는 마본馬本에 ‘’로 적고, “구함이 있다는 것은 바로 뇌물을 청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죄가 균일하니, 자세히 살펴 잘 처리해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없게 하라.〉
병폐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죄를 떼어내거나 붙이거나 하여 오과五過에 놓이게 하면 그 죄는 범법자와 동일한 것이니, 응당 맑게 살펴 잘 처리해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없게 하라는 것이다.


역주
역주1 惟官……惟來 : 蔡傳은 “官權과 報德이나 報怨과 궁녀의 청탁과 뇌물과 간청이 개입하는 문제”로 풀이하였다.
역주2 其審克之 : 〈呂刑〉에 네 번 나오는데, 孔傳은 ‘克’을 能(능히)의 뜻으로 보아 두 군데는 각각 ‘能使之不行’(능히 행하지 못하게 할 것)과 ‘能得其理’(능히 그 이치를 얻을 것)로 풀이하고, 다른 두 군데는 다같이 ‘其當詳審能之(응당 상세히 살펴서 능히…할 것)’로 풀이하였는데, 孔疏는 “세심히 살펴서 능히 행하지 못하게 하여야 이에 잘한 일이 될 것이다.[審察 能使之不行 乃爲善也]”라고 부연 설명하였고, 蘇軾(≪書傳≫)은 ‘克’을 勝의 뜻으로 보아 “그 잘못된 것을 이긴다.[勝其非也]”로, 林之奇(≪尙書全解≫)는 ‘克’을 能(잘)의 뜻으로 보아 “너희는 여기에서 마땅히 세심하게 살핀 뒤에 그 일을 잘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汝於此當審察之而後 能其事]”로, 吕祖謙(≪增修東萊書說≫)은 ‘審克’에 대하여 “그 마음을 다하고 그 힘을 다하는 것이다.[盡其心竭其力]”로, 蔡傳은 “‘審克’이란 살피기를 자세히 해서 그 능력을 다하는 것이다.[審克者 察之詳而盡其能也]”라고 풀이하였으니, 蔡傳은 呂祖謙을 따른 것 같다. 그리고 元代 朱祖義(≪尙書句解≫)는 “‘審’은 남의 죄를 구명하는 것이고, ‘克’은 나의 사심을 이기는 것이다.[審則究人之罪 克則勝已之私]”라고 풀이하기도 하였다.
역주3 出入人罪 : 五過로 인하여, 죄가 가벼운 사람에게 무거운 형벌을 적용하고 죄가 무거운 사람에게 가벼운 형벌을 적용하는 것이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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