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刑罰은 所以懲過요 非殺人이며 欲使惡人으로 極于病苦하여 莫敢犯者라
非佞이 折獄이라 惟良이 折獄이라사 罔非在中하리라
傳
[傳]非口才可以斷獄이라 惟平良이 可以斷獄이라야 無不在中正하리라
傳
[傳]察囚辭는 其難이 在於差錯이니 非從其偽辭하고 惟從其本情하라
哀敬折獄하고 明啓刑書하여 胥占이라사 咸庶中正하리니
傳
[傳]當憐下人之犯法하여 敬斷獄之害人하고 明開刑書하여 相與占之하여 使刑當其罪라야 皆庶幾必得中正之道하리라
傳
[傳]其所刑과 其所罰을 其當詳審能之하여 無失中正하라
傳
[傳]斷獄成辭而信이어든 當輸汝信於王이니 謂上其鞫劾文辭라
傳
[傳]其斷刑文書를 上王府하여 皆當備具하고 有幷兩刑도 亦具上之니라
疏
○正義曰:言聖人之制刑罰, 所以懲創罪過, 非要使人死也, 欲使惡人極於病
, 莫敢犯之而已.
非口才辯佞之人, 可以斷獄, 惟良善之人, 乃可以斷獄. -言斷獄無非在其中正, 佞人即不能然也.-
察囚之辭, 其難在於言辭差錯, 斷獄者, 非從其偽辭, 惟從其本情.
斷獄之時, 當哀憐之下民之犯法, 敬慎斷獄之害人, 勿得輕
斷之,
必令典獄諸官, 明開刑書, 相與占之, 皆
幾得中正之道, 其所刑罰, 其當詳審能之, 勿使失中.
其斷獄成辭, 得其信實, 又當輸汝信實之狀而告於王.
其囚若犯二事, 罪雖從重, 有幷兩刑上之者. -言有兩刑, 亦具上之, 恐獄官有所隱沒, 故戒之.-
疏
○正義曰:論語云 “陽膚爲士師, 曾子戒之云 “如得其情, 則哀矜而勿喜.” 是斷獄者於斷之時, 當憐下民之犯法也.
死者不可復生, 斷者不可復續, 當須敬慎斷獄之害人, 勿得輕
即決之.
五刑之屬三千, 皆著在刑書, 使斷獄者依案用之, 宜令斷獄諸官明開刑書, 相與占之, 使刑書當其罪.
令人之所犯, 不必當條, 須探測刑書之意, 比附以斷其罪, 若卜筮之占然, 故稱‘占’也.
此言“明啟刑書.” 而左傳云 “昔先王議事以制,
者, 彼鑄刑書以宣示百姓, 故云 “臨事
宜, 不預明刑辟.”
人有犯罪, 原其情之善惡, 斷定其輕重, 乃於刑書比附而罪之. 故彼此各據其一, 義不相違也.
疏
○正義曰:‘孚’, 信也, ‘輸’, 寫也. 下‘而’, 爲汝也. 斷獄成辭而得信實, 當輸寫汝之信實以告於王, 勿藏隱其情不告王也.
曲必隱情, 直則無隱, 令其不隱情者, 欲使之無阿曲也.
漢世問罪謂之‘鞫’, 斷獄謂之‘劾’, 謂上其鞫劾文辭也.
疏
○正義曰:“其斷刑文書 上王府, 皆當備具.” 若今曹司寫案申尙書省也.
‘有幷兩刑’, 謂人犯兩事, 刑有上下, 雖罪從重斷, 有兩刑者, 亦幷具上之, 使王知其事.
형벌刑罰은 〈과오를〉 징계하기 위함이지 죽이려는 것이 아니며, 〈악한 사람에게〉 괴로움을 극도로 주어 〈감히 범법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傳
형벌刑罰은 과오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극히 괴로워해서 감히 범법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옥사를 단결할 것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이 옥사를 단결하여야 중정中正에 놓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傳
말 잘하는 사람이 옥사를 단결할 것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이 옥사를 단결하여야 중정中正에 놓이지 않음이 없을 게란 것이다.
공사供辭를 살피는 일은 〈어려움이〉 어긋나는 데 있으니, 〈거짓으로 꾸민 공사를〉 따르지 말고 오직 〈본정本情만을〉 따르도록 할 것이며,
傳
죄수의 공사供辭를 살피는 일은 그 어려움이 어긋나는 데 있으니, 거짓으로 꾸민 공사를 따르지 말고 오직 그 본정本情만을 따르도록 하라는 것이다.
〈아랫사람의 범법을〉 불쌍히 여겨 경계심을 가지고 옥송을 결정하며, 그 형서刑書를 밝게 열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점치듯이 살펴보아야 모두가 거의 중정中正하게 될 것이니,
傳
마땅히 아랫사람들의 범법을 불쌍히 여기어 옥송을 단결하는 일이 사람을 해치는 것임을 경계하고, 형서刑書를 밝게 열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점치듯이 살펴보아 형벌이 그 죄에 합당하게 하여야 모두가 거의 반드시 중정中正한 도리를 얻게 될 게란 것이다.
형刑과 벌罰을 적용할 것을 세심히 살펴서 잘 처리하도록 하라.
傳
그 형刑을 적용할 것과 그 벌罰을 적용할 것을 응당 세심히 살펴 잘 처리하여 중정中正한 도리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옥송을 처결하고 문사文辭를 작성함에 신실信實을 얻었거든 너희의 신실信實을 〈왕王에게〉 올려야 할 것이니,
傳
옥송을 단결하고 문사文辭를 작성함에 신실信實을 얻었거든 마땅히 너희의 신실信實을 적어서 왕王에게 올려야 한다는 것이니, 곧 그 국핵문사鞫劾文辭(심문하여 판결을 내린 문서)를 올리는 것을 이른다.
형벌을 결정한 문서를 〈왕부王府에〉 올려 갖추게 해야 하고 아울러 두 가지 형벌이 있었을 경우도 〈문서를 갖춰 올리도록 하라.〉”
傳
그 형벌을 단결한 문서文書를 왕부王府에 올려 모두 마땅히 구비하게 해야 하고, 아울러 두 가지 형벌이 있었을 경우도 역시 〈문서를〉 갖추어서 올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성인聖人이 형벌을 제정한 목적은 죄과罪過를 징창懲創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극히 괴로워해서 감히 범법을 하지 못하게 하고자 할 뿐이었음을 말한 것이다.
말 재주가 있어 변론을 잘하는 사람이 옥송을 단결할 것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이 옥송을 단결하여야 한다. -옥송을 단결하는 것이 중정中正에 놓이지 않음이 없을 게란 말이니, 변론을 잘하는 사람은 곧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죄수의 공사供辭를 살피는 일은 그 어려움이 언사言辭가 어긋나는 데 있으니, 옥송을 단결하는 자는 그 거짓으로 꾸민 공사를 따르지 말고 오직 그 본정本情만을 따르도록 할 것이며,
옥송을 단결할 때에는 마땅히 하민下民들의 범법을 불쌍히 여기어 옥송을 단결함이 사람을 해친다는 것을 경건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경솔하게 단결하지 말 것이며,
반드시 옥송을 맡은 여러 관리들로 하여금 형서刑書를 밝게 열어 서로 더불어 점치듯이 하여야 모두가 거의 반드시 중정中正한 도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 형벌刑罰을 적용할 것을 응당 세심히 살펴서 잘 처리하여 중정中正을 잃지 말게 해야 한다.
그 옥송을 단결하고 문사文辭를 작성함에 그 신실信實을 얻었거든 또 마땅히 너희의 신실信實한 장계를 올려서 왕王에게 알리고,
그 단형문서斷刑文書를 왕부王府에 올려 모두 구비하여 소루함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그 죄수가 만일 두 가지 사건을 범하여 죄는 비록 무거운 쪽을 따를지라도 두 가지 형벌을 아울러 올리는 것(문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형벌이 있었을 경우도 또한 〈문서를〉 갖추어서 올리는 것은, 옥관獄官이 혹여 숨기는 바가 있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경계한 것임을 말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논어論語≫ 〈자장子張〉에 “양부陽膚가 사사士師(옥관獄官)가 되자 증자曾子가 경계하기를 ‘만일 죄인의 진정을 밝혀냈거든 〈그 정상을〉 불쌍히 여기고 〈범죄사실을 알아냈다고〉 기뻐하지 말라.’ 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옥송을 단결하는 자가 옥송을 단결할 때에 마땅히 하민下民의 범법을 불쌍히 여겨야 할 문제이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잘린 자는 다시 이어질 수 없으니, 마땅히 모름지기 옥송을 단결하는 일이 사람을 해치는 것임을 경건하고 신중하게 여겨 경솔하게 곧바로 결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형五刑의 등속 3,000가지가 모두 형서刑書에 드러나 있으니, 옥송을 단결하는 자로 하여금 법안에 의거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의당 옥송을 단결하는 여러 관리로 하여금 형서刑書를 밝게 열어 서로 함께 점치듯이 해서 형서刑書가 그 죄에 알맞게 적용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사람이 범법한 것은 꼭 조항에 딱 들어맞을 수 없으니, 모름지기 형서刑書의 뜻을 탐구해 견주어서 그 죄를 단결하기를 마치 복서卜筮의 점을 치듯이 하기 때문에 ‘점占’이라 칭한 것이다.
‘옥관獄官으로 하여금 마음을 같이해서 중정하게 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는 “형서刑書를 밝게 열라.”고 하였으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 “옛날의 선왕들은 사건을 의논해서 제재를 하고 형벽刑辟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저기서는 형서刑書를 주조鑄造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해 보였기 때문에 “사건에 임해서 알맞게 제정하고 미리 형벽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다.
죄를 범한 사람이 있거든 그 진정의 선악善惡을 추구하여 그 경중을 단정하고 곧 형서刑書에 비견해서 죄주었기 때문에 피차가 각각 그 하나를 의거하였으므로 의義가 서로 어기지 않았던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부孚’는 신信의 뜻이고, ‘수輸’는 사寫의 뜻이다. 아래 ‘이而’는 여汝의 뜻이 된다. 옥송을 단결하고 문사文辭를 이루어 신실信實을 얻거든 마땅히 너의 신실信實을 적어서 왕王에게 알리고 그 진정을 숨겨 왕王에게 알리지 아니치 말게 한 것이다.
굽으면 반드시 진정을 숨기고, 곧으면 숨김이 없으니, 그 진정을 숨기지 않는 자로 하여금 아곡阿曲(아유곡종阿諛曲從)이 없도록 한 것이었다.
한대漢代에서 죄를 묻는 것을 ‘국鞫’이라 이르고, 옥송을 단결한 것을 ‘핵劾’이라 이르니, 그 국핵문사鞫劾文辭를 올리는 것을 이른다.
疏
○정의왈正義曰:“그 형벌을 단결한 문서文書를 왕부王府에 올려 모두 마땅히 구비하게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이를테면 지금 조사曹司가 문안을 써서 상서성尙書省에 품신한 것과 같은 것이다.
‘상형上刑과 하형下刑이 있으므로 비록 죄는 무거운 쪽으로 단결하였지만, 두 가지 형벌을 가진 자는 또한 아울러 갖추어 올려서 왕王으로 하여금 그 일을 알게 하는 것이다.
왕王이 혹 때로는 하형下刑을 중히 여겨서 하형下刑을 고쳐 상형上刑으로 삼기 때문에 아울러 또한 올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