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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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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王曰 嗚呼 嗣孫 今往 何監 非德于民之中 尙明聽之哉어다
[傳]嗣孫 諸侯嗣世子孫이니 非一世 自今已往으로 當何監視
哲人 惟刑하여 無疆之辭 이니
[傳]言智人惟用刑하여 乃有無窮之善辭하여 名聞於後世 以其折獄屬五常之中正하여 皆中有善이라 所以然也
受王嘉師 監于玆祥刑이어다
[傳]有邦有土受王之善眾而治之者 視於此善刑이니 欲其勤而法之하여 爲無疆之辭
[疏]‘王曰’至‘祥刑’
○正義曰:戒之既終, 王又言而歎曰:“嗚呼, 汝諸侯嗣世子孫等, 從自今已往, 當何所監視.
非當視立德於民而爲之中正乎. -言諸侯幷嗣世, 惟當視此立德於民爲之中正之事.-
汝必視此, 庶幾明聽我言而行之哉.
有智之人, 惟能用刑, 乃有無疆境之善辭. 得有無疆善辭者, 以其折獄能屬於五常之中正, 皆中其理而法有善政故也.
汝有邦有土之君, 受王之善眾而治之, 當視於此善刑. -從上已來, 舉善刑以告之, 欲其勤而法之, 使有無窮之美譽.- ”
[疏]○傳‘言智’至‘以然
○正義曰:‘屬’, 謂屬著也. ‘極’, 中也, ‘慶’, 善也. ‘五常’, 謂仁義禮智信, 人所常行之道也.
言得有善辭, 名聞於後世者, 以其斷獄能屬著於五常之中正, 皆得其理而法之有善, 所以得然也.
知‘五’ 是五常者, 以人所常行惟有五事, 知是五常也.


이 말씀하셨다. “아, 사손嗣孫들아. 지금 이후로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가. 백성들에게 을 세워 중정中正을 삼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부디 분명하게 들을지어다.
사손嗣孫’은 제후諸侯의 세대를 계승하는 자손子孫들이니 1뿐만이 아니다. 지금 이후로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가.
응당 백성들에게 을 세워 중정中正을 삼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부디 나의 말을 밝게 들어 행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명철한 사람이 형벌을 써서 무궁한 칭찬을 듣는 것은 〈옥송의 단결이〉 오극五極(오상五常)에 밀착하여 모두 이치를 맞추어 〈에〉 선정善政이 있었기 때문이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 형벌을 써서 무궁한 칭찬이 있어 이름을 후세에 알리는 것은 그 옥송을 단결한 것이 능히 오상五常중정中正에 밀착하여 모두 그 이치를 맞추어 선정善政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의 선량한 민중을 받은 자(제후)들은 이 상서로운 형벌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방토邦土를 가지고 의 선량한 민중을 받아 다스리는 자들은 이 착한 형벌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이니, 곧 그들이 부지런히 본받아서 무궁한 칭찬이 되게 하고자 해서였다.
의 [왕왈王曰]에서 [상형祥刑]까지
정의왈正義曰:경계함을 이미 마치고 나서 이 또 말씀을 이어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아, 너희 제후諸侯와 세대를 계승하는 자손들아. 지금 이후로는 응당 무엇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가.
마땅히 백성들에게 을 세워 중정中正을 삼을 일을 보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제후諸侯와 세대를 계승하는 자들은 이 백성들에게 을 세워 중정中正을 삼을 일을 보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보아서 부디 나의 말을 밝게 들어 행하도록 하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능히 형벌을 써야 무궁한 칭찬이 있을 것이다. 무궁한 칭찬이 있게 된 것은 그 옥송을 단결한 것이 능히 오상五常중정中正에 밀착하여 모두 그 이치를 맞추어 선정善政이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 방토邦土를 가진 임금들은 의 선량한 민중을 받아 다스리되 응당 이 착한 형벌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위로부터 이래로 착한 형벌을 들어 고한 것은 그들이 부지런히 본받아서 무궁한 아름다운 칭찬이 있게 하고자 해서다.- ”
의 [言智]에서 [以然也]까지
정의왈正義曰:‘’은 밀착을 이른다. ‘’은 의 뜻이고, ‘’은 의 뜻이다. ‘오상五常’은 을 이르는데, 사람이 항상 행하는 도리이다.
칭찬이 있게 되어 이름을 후세에 알리는 것은 그 옥송을 단결한 것이 능히 오상五常중정中正에 밀착하여 모두 그 이치를 맞추어 선정善政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가 바로 ‘오상五常’이란 점을 〈공안국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항상 행할 바에는 오직 다섯 가지 일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상五常’이란 점을 알았던 것이다.


역주
역주1 自今已往……庶幾明聽我言而行之哉 : 兪樾(≪群經平議≫)은 “이는 응당 ‘德’자에 句를 끊어서 ‘지금부터 앞으로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어찌 德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何監非德’은 위 문단의 ‘何擇非人’, ‘何敬非刑’, ‘何度非服’과 文法이 동일한 것이다. 枚氏가 ‘監’자에 句를 끊어 읽은 것은 잘못이다. ‘中’은 獄訟이 이루어진 것이다. ≪周官≫ 〈鄕士職〉의 ‘士師受中’에 대한 鄭注에 ‘「受中」은 獄訟이 이루어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예전에 獄訟이 이루어짐을 ‘中’이라 했기 때문에 백성의 ‘中’을 밝게 듣도록 한 것이다. 枚傳에서는 위의 ‘非德’까지 연해 句를 만들고 따라서 그 뜻을 잃었다.[此當於德字絶句 言自今以往 當何所監視 豈非德乎 何監非德 與上文何擇非人 何敬非刑 何度非服 文法一律 枚讀監字爲句非也 中者 獄訟之成也 周官鄕士職 士師受中 鄭注曰 受中 謂受獄訟之成也 是古謂獄訟之成爲中 故于民之中 尙明聽之哉 枚傳連上非德爲句 因失其義]”라고 하였다.
역주2 屬于五極 咸中有慶 : 蔡傳은 ‘屬’을 由의 뜻으로, ‘五極’을 五刑의 뜻으로 보아 “五極(五刑)으로 좇아 모두 그 中正을 얻은지라 이 때문에 경사를 가진 것이니”로 풀이하였다.
역주3 [也] : 저본에는 없으나, 傳文에 의거하여 ‘也’를 보충하였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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