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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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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周公 位冢宰하사 正百工이어시늘
[傳]百官 總己以聽冢宰하니 謂武王崩時
群叔 流言한대 乃致辟管叔于商하시고 囚蔡叔于郭隣하되 以車七乘하시고
[傳]致法 謂誅殺이요 謂制其出入이라 郭鄰 中國之外地名이라 從車七乘 言少 管蔡 國名이라
降霍叔于庶人하여 러시니
[傳]罪輕이라 退爲眾人이라가 三年之後하여 封爲霍侯언만 子孫 爲晉所滅이라
蔡仲 克庸祗德이어늘 周公 以爲卿士러시니
[傳]蔡仲能用敬德 稱其賢也 明王之法하여 誅父用子 言至公이라 周公 圻內諸侯 二卿 治事
커늘 乃命諸王하사 邦之蔡하시다
[傳]叔之所封 圻內之蔡 仲之所封 淮汝之間이라 圻內之蔡 名已滅이라 取其名하여 以名新國하니 欲其戒之
[疏]‘惟周’至‘之蔡’
○正義曰:惟周公於武王崩後, 其位爲冢宰之卿, 正百官之治.
攝王政, 治天下, 於時, 管․蔡․霍等叔流言於國, 謗毀周公.
乃以王命致法, 殺管叔於商, 就殷都殺之. 囚蔡叔, 遷之於郭鄰之地, 惟與之從車七乘.
降黜霍叔於庶人, 若今除名爲民, 三年之內, 不得與兄弟年齒相次.
蔡叔之子蔡仲, 能用敬德, 周公爲畿內諸侯, 得立二卿, 以蔡仲爲己之卿士.
周公善其爲人, 及蔡叔既卒, 乃將蔡仲命之於王, 國之於蔡爲諸侯也.
[疏]○傳‘致法’至‘國名’
○正義曰:周禮有掌囚之官, 鄭云 “囚, 拘也, 主拘繫當刑殺者.” 拘繫之, 是爲制其出入, 不得輒行.
“郭鄰 中國之外地名”, 蓋相傳爲然, 不知在何方.
舜典云 “流宥五刑”, 謂流之遠, 任其自生, 此則徙之郭鄰, 而又囚之.
管蔡世家云 “封叔鮮於管, 封叔度於蔡.” 是管․蔡爲國名. 杜預云 “管在滎陽京縣東北.”
[疏]○傳‘罪輕’至‘所滅’
○正義曰:言“群叔流言”, 則霍叔亦流言也. 而知其罪輕者, 以其不死不遷, 有降黜而已, 明其罪輕也.
霍叔不監殷民, 周公惟伐管蔡, 不言伐霍叔, 於時霍叔蓋在京邑,
聞管蔡之語, 流傳其言, 謂其實然, 不與朝廷同心, 故退之.
世家云 “武王已克商平天下, 封功臣昆弟, 封叔處於霍.” 則武王已封之矣.
後黜爲庶人, 奪其爵祿, 三年之後, 乃更爵祿, 蓋復其舊封, 封爲霍侯.
春秋閔元年, 晉侯滅霍, 既子孫得爲國君, 爲晉所滅, 知三年之後, 復得封也.
世家惟云封霍, 不云其爵, 傳言‘霍侯’, 或當有所據而知之.
[疏]○傳‘蔡仲’至‘治事’
○正義曰:周禮冢宰 “以八則治都鄙.” 馬融云 “距王城四百里至五百里謂之都鄙.
鄙, 邊邑也, 以封王之子弟在畿內者.” 冢宰又云 “乃施則于都鄙而建其長, 立其兩.”
馬․鄭皆云 “立卿兩人.” 是畿內諸侯立二卿.
定四年左傳說此事云 “周公舉之, 以爲己卿士.” 是爲周公圻內之卿士也.
世家云 “周公舉胡以爲魯卿士, 魯國治. 於是周公言於成王, 復封之於蔡.”
案魯世家云 “成王封周公於魯, 周公不就封, 留成王.”
則周公身不就封, 安得使胡爲卿士. 馬遷說之謬爾.
[疏]○傳‘叔之’至‘戒之’
○正義曰:‘仲之所封 淮汝之間’, 左傳有文.
‘叔之所封 圻內之蔡’, 其事不知所出也. 世家云 “.”
宋仲子云 “胡徙居新蔡.” 杜預云 “武王封叔度於汝南上蔡, 至平侯徙新蔡, 昭侯徙居九江下蔡.”
檢其地, 上蔡․新蔡皆屬汝南郡, 去京師太遠, 叔若封於上蔡, 不得在圻內也.
孔言叔封圻內, 或當有以知之. 但圻內蔡地, 不知所在爾.


주공周公총재冢宰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공百工(백관百官)의 규율을 바로잡으시거늘,
백관들이 자기들의 직무를 총괄해서 총재의 지시를 들었으니, 무왕武王이 승하[]하였을 때를 이른 것이다.
군숙群叔(형제)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주실周室을 위태롭게 하였다.〉 그러자 곧 관숙管叔 땅에서 왕법王法을 밝혀 주살誅殺하고 채숙蔡叔곽린郭隣에 가두되 종거從車 일곱 대였고,
치법致法’은 주살誅殺을 이르고, ‘’는 출입을 제재하는 일을 이른다. ‘곽린郭鄰’은 중국中國의 바깥 지역 이름이다. ‘종거從車 일곱 대였다.’는 것은 〈수레의 대수가〉 적은 점을 말한 것이다. ‘’․‘’는 나라 이름이다.
곽숙霍叔서인庶人으로 강등시켜 3년 동안은 장부에 수록하지 않으셨는데,
죄가 가볍기 때문에 퇴출해서 서민을 삼았다가 3년 뒤에 치록齒錄하여 곽후霍侯에 봉했건만, 뒤에 자손이 나라에게 멸망되었다.
채중蔡仲이 경건하게 덕을 닦거늘 주공周公이 그를 경사卿士로 삼으시더니,
채중蔡仲이 경건하게 덕을 닦았다.” 함은 그의 어짊을 칭한 것이다. 왕법王法을 밝혀서 아비는 주벌하고 자식은 임용하였음은 곧 지극히 공정함을 말한 것이다. 주공周公은 〈당시〉 기내圻內제후諸侯였으니, 두 명의 이 일을 다스렸던 것이다.
뒤에 채숙蔡叔이 죽거늘 (성왕成王)에게 여쭈어서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
채숙蔡叔이 봉해진 곳은 기내圻內의 ‘’였고, 채중蔡仲이 봉해진 곳은 회수淮水여수汝水의 사이였다. 기내圻內의 ‘’는 이름이 이미 멸절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취해서 새 나라의 이름을 한 것이니, 그것은 그를 경계하려는 뜻에서였다.
의 [惟周]에서 [之蔡]까지
정의왈正義曰주공周公무왕武王이 승하한 뒤에 그 지위가 총재冢宰이 되어 백관百官을 다스리는 규율을 바로잡았다.
따라서 의 정사를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렸는데, 이때에 관숙管叔채숙蔡叔곽숙霍叔 등 여러 형제들이 나라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주공周公을 훼방하였다.
주공周公은 곧 왕명王命으로써 법을 밝혀 관숙管叔 땅에서 죽이되 나라의 도읍에 가서 죽였다. 채숙蔡叔을 가두되 종거從車 일곱 대만을 주었다.
곽숙霍叔서인庶人으로 강출降黜하기를 마치 지금 제명하여 백성으로 삼는듯이 해서 3년 안에는 다른 형제와 나이를 따져 서로 차례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채숙蔡叔의 아들 채중蔡仲은 경건하게 덕을 닦았는데, 마침 주공周公기내畿內제후諸侯가 되어 둘을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채중蔡仲을 자기의 경사卿士로 삼았다.
주공周公이 그의 사람됨을 좋게 보았는지라, 채숙蔡叔이 죽자 곧 채중蔡仲에게 말씀드려 땅에 나라를 세워서 제후諸侯를 삼았다.
의 [치법致法]에서 [국명國名]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 〈추관秋官 사구司寇〉에 를 관장하는 벼슬이 있는데, 정현鄭玄를 달기를 “‘’는 (붙잡음)의 뜻이니, 형살刑殺에 해당하는 죄수를 붙잡아매는 일을 주관하는 관직이다.”라고 하였다. 붙잡아매는 것이 바로 그 죄수의 출입을 제재하여 멋대로 다닐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곽린郭鄰 中國之外地名] 아마 서로 그렇게 전한 모양이나 어느 지방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순전舜典〉에 “유형流刑으로 오형五刑을 관대하게 하였다.”라고 한 것은 원지遠地로 유배시켜서 자유롭게 살도록 맡겨둠을 이르는데, 여기의 경우는 곽린郭鄰으로 옮기고 게다가 또 붙잡아매는 것이다.
사기史記≫ 〈관채세가管蔡世家〉에 “숙선叔鮮에 봉하고 숙도叔度에 봉했다.”라고 하였으니, 이 는 나라 이름인 것이다. 두예杜預는 “‘’은 형양滎陽 경현京縣 동북東北쪽에 있다.”라고 하였다.
의 [罪輕]에서 [所滅]까지
정의왈正義曰:“군숙群叔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라고 말하였으니, 곽숙霍叔도 유언비어를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죄가 가벼운 점을 〈공안국이〉 안 것은 그가 죽지도 않고 옮겨지지도 않고 강출降黜만 있을 뿐이어서 그 죄의 가벼움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곽숙霍叔나라 백성들을 감독하지 안 해서인지, 주공周公관숙管叔채숙蔡叔만을 치고 곽숙霍叔을 칠 것은 말하지 않았으니, 이때에 곽숙霍叔은 아마 경읍京邑에 있다가
관숙管叔채숙蔡叔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흘려 전하기를 마치 사실인양 해서 조정朝廷과 마음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출시킨 것이리라.
사기史記≫ 〈관채세가管蔡世家〉에 “무왕武王이 이미 나라를 쳐 승리하여 천하를 평정하고 나서 공신功臣곤제昆弟를 봉하되 숙처叔處에 봉했다.”라고 하였으니, 무왕武王이 이미 봉했던 것이다.
뒤에 강출하여 서인庶人을 만들고 그 작록爵祿을 빼앗았다가 3년 뒤에 다시 작록爵祿을 준 것은 아마 예전 봉지封地를 회복하여 그를 봉해 곽후霍侯로 삼은 것이리라.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민공閔公 원년에 나라 임금이 나라를 멸망시켰으니, 이미 자손이 나라의 임금이 되었다가 나라에게 멸망된 것이니, 〈그래서 공안국은〉 3년 뒤에 다시 봉작을 얻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관채세가管蔡世家〉에는 “에 봉했다.”라고만 말하고 그 관직은 말하지 않았는데, 에서는 ‘곽후霍侯’라고 말하였으니, 혹시 의거한 바가 있어서 알았을 것이다.
의 [채중蔡仲]에서 [치사治事]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 〈천관天官 총재冢宰〉에 “여덟 가지 법칙으로 도비都鄙를 다스렸다.”라고 하였는데, 마융馬融은 “왕성王城 400리에서 500리에 이르기까지를 ‘도비都鄙’라고 한다.
’는 변읍邊邑인데, 자제子弟로서 기내畿內에 있는 자를 봉한다.”라고 하였다. 〈천관天官 총재冢宰〉에 또 “법칙을 도비都鄙에 실시하여 수장首長을 세우고 두 명을 세운다.”라고 하였는데,
마융馬融정현鄭玄은 모두 “ 두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기내畿內제후諸侯 두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정공定公 4년 조에서 이 일을 말하기를 “주공周公이 그를 들어서 자기의 경사卿士로 삼았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주공周公 기내圻內경사卿士가 된 것이다.
사기史記≫ 〈관채세가管蔡世家〉에 “주공周公를 들어 나라 경사卿士로 삼으니, 나라가 다스려졌다. 그래서 주공周公성왕成王에게 말해서 다시 나라에 봉했다.”라고 하였다.
상고하건대, ≪사기史記≫ 〈노주공세가魯周公世家〉에 “성왕成王주공周公나라에 봉하였으나 주공周公봉지封地에 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서 성왕成王을 도왔다.”라고 하였으니,
주공周公은 몸소 봉지에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사卿士로 삼을 수 있었겠는가. 사마천司馬遷이 틀렸다.
의 [叔之]에서 [戒之]까지
정의왈正義曰:[仲之所封 淮汝之間]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있는 글이다.
[叔之所封 圻內之蔡] 그 사실이 나온 곳을 알 수 없다. ≪사기史記≫ 〈관채세가管蔡世家〉에는 “채숙蔡叔상채上蔡에 살았다.”라고 하고,
송중자宋仲子는 “신채新蔡로 옮겨가 살았다.”라고 하고, 두예杜預는 “무왕武王숙도叔度여남汝南 상채上蔡에 봉하였는데, 평후平侯에 이르러서는 신채新蔡로 옮겼고, 소후昭侯구강九江 하채下蔡로 옮겨 살았다.”라고 하였다.
그 땅을 검색해보면 상채上蔡신채新蔡가 모두 여남군汝南郡에 속하였는데 경사京師와의 거리가 너무도 머니, 이 만일 상채上蔡에 봉해졌다면 기내圻內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공안국孔安國이 “기내圻內에 봉해졌다.”라고 말한 것은 혹 앎이 있었을 터이다. 다만 기내圻內 채지蔡地는 그 소재처를 알 수 없을 뿐이다.


역주
역주1 三年不齒 : 林之奇는 “3년 안에는 諸侯의 班列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不齒’는 ≪禮記≫ 〈王制〉의 ‘終身不齒’와 같으니, 당시 ‘三年不齒’라 말한 것으로 볼 때 3년 후에 또 그 죄를 씻어서 반드시 봉했을 것이다.[三年之内 不得與諸侯齒列……不齒與王制終身不齒同 時言三年不齒 則是三年之外 又湔拭其罪而封之也必矣]”라고 풀이하였는데, 蔡傳은 林之奇를 따랐다.
역주2 齒錄 : 收錄과 같은 말이다.
역주3 (蔡)[群] : 저본에는 ‘蔡’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群’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周公] : 저본에는 없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周公’ 2자를 보충하였다.
역주5 (也)[地] : 저본에는 ‘也’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地’로 바로잡았다.
역주6 (佑)[佐] : 저본에는 ‘佑’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는 ‘佑’가 ‘佐’로 되어 있는데, 살펴보건대 ‘佐’가 옳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佐’로 바로잡았다.
역주7 蔡叔居上蔡 : ≪史記≫ 〈管蔡世家〉에는 ‘封叔度於蔡’라는 말만 있고, 注에 인용된 ≪世本≫에 ‘居上蔡’란 말이 있을 뿐이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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