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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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亦克用勸이며 開釋無辜 亦克用勸이니라
[傳]帝乙已上 要察囚情하여 絕戮眾罪 亦能用勸善하며 開放無罪之人하여 必無枉縱 亦能用勸善이라


죄수의 정상을 요긴하게 살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일 또한 능히 〈백성들이 을〉 권면하였고, 죄가 없는 사람을 석방하는 일 또한 능히 〈백성들이 을〉 권면하였다.
제을帝乙 이상은 죄수의 정상을 요긴하게 살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형륙에 처하는 것도 또한 능히 〈백성들이〉 을 권면하였으며, 죄가 없는 사람을 석방하여 반드시 그릇 살인을 하지 않고 죄가 있는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일 또한 〈백성들이〉 을 권면하였다는 것이다.


역주
역주1 要囚 : 여기의 ‘要囚’를 孔傳은 ‘죄수의 정상을 요긴하게 살펴서[要察囚情]’로, ≪諺解≫는 ‘요긴한 죄수’로 풀이하였다. 李瀷(≪書經疾書≫)은 “‘要囚’는 〈康誥〉에 보인다. 가벼운 죄수는 즉시 단정하여 獄에 체류되지 않게 하고, 생사의 기로에 놓인 요긴한 죄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시간을 두고 자세히 심사해서 살릴 길을 구해야 할 것이다. 蘇氏는 ‘求’를 가지고 ‘要’의 뜻을 풀었으니 文義가 딱 맞지 않고, 蔡傳은 舊注를 인용했는데 역시 딱 맞는지 알 수 없다. 여기서 말한 것은 사형이든 석방이든 모두 권면하는 것이니, 요긴하지 않은 가벼운 죄수에 비할 것이 아니다.[要囚見康誥 輕囚可以卽斷 無使滯獄 若其緊囚在生死之間者 必也留時詳審 求其生路也 蘇氏以求解要 文義不帖 蔡傳用舊注 亦未知允愜 此云者 其戮其釋 皆足以勸 不比輕囚之無緊要也]”라고 하였다. 蘇軾은 ≪書傳≫에서 〈康誥〉의 ‘要囚’에 대하여 “요긴한 獄辭다. 가슴속에 두고 열흘가량 생각하여 죄수를 위해 살릴 길을 찾는다. 열흘가량 찾아도 끝내 살릴 길이 없으면 죽여도 된다.[要獄辭也 服念至旬日 爲囚求生道也 求之旬日 而終無生道 乃可殺]”라고 해석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康誥〉 ‘又曰 要囚 服念五六日’의 譯註 1)을 참조하기 바란다.
역주2 要囚殄戮多罪 : 林之奇는 “형벌의 행함은 요긴한 말을 살펴 그 죄의 정도를 가지고 刑戮에 처한다.[其刑罰之行 察其要辭 以其罪而殄戮之]”로, 夏僎은 “비록 죄수를 요긴하게 살피되 죄 있는 자를 취하여 刑戮에 처한다.[雖要察囚辟 取有罪者 殄絶而刑戮]”로, 元代 吳澄(≪書纂言≫)은 “요긴한 죄수 중에서 또 죄를 많이 지은 자를 분별해서 형륙에 처한다.[要囚之中 又有分别其多罪者殄戮之]”로 각각 풀이하였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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