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我惟汝如是不謀信于正道라 故로 其教告之라하니 謂訊以文誥라 其戰要囚之는 謂討其倡亂하고 執其朋黨이라
傳
[傳]再는 謂三監淮夷叛時요 三은 謂成王即政又叛이니 言迪屢不靜之事라
傳
[傳]我教告戰要囚汝已至再三이니 汝其不用我命이면 我乃大下誅汝君일새 乃其大罰誅之라 ○殛은 本又作極이라
傳
[傳]非我有周執德不安寧하여 自誅汝이라 乃惟汝自召罪以取誅라
疏
我惟大下黜汝管․蔡․商․奄四國之君也. - ‘民命’, 謂民以君爲命, 謂誅殺四國之君也.-
我已殺汝四國君矣, 汝何不以誠信之心, 行寬裕之道於汝眾方諸侯. 欲令懲創四國, 務崇和協.
-言汝眾方諸侯何不崇和協, 相親近, 大顯見治道於我周王, 以享
上天之命, 而執心不安乎.-
今爾殷之諸侯, 尙得居汝常居, 臣民尙得畋汝故田, 其安樂如此, 汝何得不順從王政, 以廣上天之命, 而自懷疑乎.
汝乃復所蹈行者, 數爲不安, 時或叛逆, 是汝心未愛我周家故也.
汝不愛我周家, 播棄天命, 是汝乃自爲此不常謀信於正道. -言其心不常謀正道, 故爲背違之心.-
我惟汝如是不謀信於正道之故, 其以言辭教告之. 我惟汝如是不誠信於正道之故, 其用戰伐要察囚繫之.
由汝數爲不信, 故我教告汝, 戰伐要囚汝, 至於再, 至於三.
我教告汝, 戰伐要囚汝, 已至再三, 如今而後, 乃復有不用我命者, 我乃其大罰誅之. -言我更將殺汝也.-
非我有周執德不安, 數設誅罰, 乃惟汝自召罪也. -此章反覆殷勤者, 恐其更有叛逆, 故丁寧戒之.-
疏
○正義曰:今我何敢多爲言誥而已. 實殺其君, 非徒口告.
管․蔡․商․奄, 皆爲叛逆受誅, 故今因奄重叛而追說前事, 言下四國民命.
王肅以‘四國’爲四方之國, 言“從今以後, 四方之國, 茍有此罪, 則必誅之.” -謂戒其將來之事, 與孔不同.-
疏
○正義曰:夾其旁, 旁是近義, 故爲近也. 諸國疏遠周室, 不肯以治爲功, 故責之.
顧氏云 “汝眾方諸侯, 何不常和協, 相親近, 大顯見治道於我周王, 以享上天之命, 而今何以不自安乎.”
疏
○正義曰:主遷於上, 臣易於下, 計汝諸侯之國, 應隨殷降黜. 今汝殷之諸侯, 皆尙得居汝常居, 臣民畋汝故田.
田宅不易, 安樂如此, 汝何不順從我周王之政, 以廣上天之命, 使天多佑. 汝何故畏我周家, 自懷疑乎.
臣民重田, 故云 “畋汝故田.” 治田謂之畋, 猶捕魚謂之漁. 今人以營田求食謂之畋食, 即此畋亦田之義也.
疏
○正義曰:事君無二臣之道, 爲人臣者, 常宜信之, 汝未愛我周家, 播棄天命, 汝數爲叛逆, 是汝乃自爲此不常謀信於正道.
疏
○正義曰:‘教告’與‘戰要囚’連文, 則告以文辭, 是將戰之時, ‘教告’, 謂伐紂之事.
昭十三年說戰法云 “告之以文辭, 董之以武
.” 是將戰之時, 於法當有文辭告前敵也.
我惟汝如是不謀信於正道, 故其教告之, 謂訊以文辭. ‘訊’, 告也, 告以文辭, 數其罪也.
其‘戰要囚之’, 謂戰敗其師, 執取其人, 受其要辭而囚之. 謂討其倡亂之人, 囚執其朋黨也.
疏
○正義曰:以伐紂爲‘一’, 故‘再’, 謂攝政之初, 三監與淮夷叛時也, ‘三’, 謂成王即政又叛也, 言上“迪屢不靜”之事.
내가 이처럼 교고敎告하고 내가 이처럼 전요수戰要囚한 것이
傳
나는 너희들이 이처럼 정도正道를 믿으려 도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고教告한다는 것이니, 곧 문고文誥(문사文辭)를 가지고 고유하는 것을 이른다. ‘난亂을 창솔한 자를 치고 그 붕당朋黨한 이들을 잡아가두는 것을 이른다.
傳
‘재再’는 삼감三監과 회이淮夷가 반역하던 때를 이르고, ‘삼三’은 성왕成王이 친정親政하자 또 반역하던 때를 이르니, 곧 여러 번 불안을 조성한 일을 말한다.
너희들이 나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크게 벌을 내려 죽일 것인데,
傳
나는 너희들을 교고敎告하고 전요수戰要囚한 횟수가 이미 두 번 또는 세 번에 이르렀으니, 너희들이 나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 임금에게 크게 주벌을 내렸으므로 너희들도 크게 주벌할 것이란 말이다. ○‘극殛’이 어떤 본本에는 또 ‘극極’으로 적혀 있다.
우리 주周나라가 덕德을 갖는 것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스스로 죄를 부르는 것이다.”
傳
우리 주周나라가 덕德을 갖는 것이 불안해서 〈우리〉 스스로가 너희들을 주벌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죄를 불러서 주벌을 취한 것이란 말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지금 나는 어찌 감히 언고言誥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많이 고유할 뿐이겠는가.
나는 너희 관管․채蔡․상商․엄奄 네 나라의 임금을 크게 박살냈다. -‘민명民命’은, 백성은 임금을 목숨으로 삼음을 이르니, 곧 네 나라의 임금을 주살誅殺함을 이른다.-
나는 이미 너희 네 나라의 임금을 죽였는데, 너희는 어째서 성신誠信한 마음을 가지고 관유寬裕한 도道를 너희 중방衆方의 제후諸侯에게 행하지 아니하는가. 네 나라를 경계하여 화협和協을 힘써 숭상하도록 한 것이다.
-너희 중방衆方 제후諸侯는 어째서 화협和協을 숭상하고 서로 친근히 하여 크게 우리 주周나라 왕王에게서 치도治道를 현저히 보아 상천上天의 명命을 누리지 않고 마음을 불안하게 가지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지금 너희 은殷나라의 제후諸侯들은 아직도 너희 상주하는 주거에 거처하고 있고, 신민臣民들은 아직도 너희 예전 전토를 경작하고 있으니, 그 안락安樂이 이와 같건만, 너희는 어째서 왕王의 정사를 순종하여 상천上天의 명命을 넓히지 아니하고 스스로 의심을 품는가.
너희는 다시 행하는 바가 자주 불안을 조성하여 때로 혹 반역을 하는데, 이는 너희 마음이 우리 주周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천명天命을 크게 편안히 여기지 않으니, 이는 너희들이 천명을 모두 버리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우리 주周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천명天命을 버리니, 이는 너희들이 스스로 항상 정도正道를 믿으려 도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항상 정도正道를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배위背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이와 같이 정도正道를 믿으려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언사言辭를 가지고 교고敎告하였다. 나는 너희들이 이와 같이 정도正道를 성신誠信하지 않기 때문에 전벌戰伐하여 요긴하게 살펴서 가두었다.
너희들이 자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교고敎告하고 너희들을 전벌戰伐하여 요수要囚한 횟수가 두 번 또는 세 번에 이르렀다.
나는 너희들을 교고敎告하고 너희들을 전벌戰伐하여 요수要囚한 횟수가 이미 두 번 또는 세 번에 이르렀으니, 만일 지금 이후로 다시 나의 명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나는 크게 주벌誅罰할 것이다. -내가 다시 장차 너희들을 죽일 것임을 말한 것이다.-
우리 주周나라가 덕德을 갖는 것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자주 주벌誅罰을 베푸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스스로 죄를 부르기 때문이다. -이 장章에서 반복하고 은근하게 한 것은 다시 반역이 있을까 두렵기 때문에 정녕코 경계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지금 내가 어찌 감히 언고言誥만을 많이 할 뿐이겠는가. 실제로 그 임금을 죽였으니, 한갓 입으로만 고유할 뿐이 아니었다.
관管․채蔡․상商․엄奄은 모두 반역을 해서 주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엄奄나라가 거듭 반역함으로 인하여 전의 일을 추설追說한 것이니, 아래 네 나라의 민명民命(임금)을 말한다.
왕숙王肅은 ‘사국四國’을 사방四方의 나라로 여겨서 “지금 이후로 사방四方의 나라가 만일 이 죄를 범함이 있으면 반드시 주벌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장래의 일을 경계함을 일렀으니, 공안국과 같지 않다.-
疏
○정의왈正義曰:‘협夾’은 그 방旁(곁)이고, ‘방旁’은 바로 근近의 뜻이기 때문에 〈공안국이〉 근近으로 여긴 것이다. 여러 나라들이 주실周室을 소원히 하여 다스려 공을 세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꾸짖은 것이다.
고씨顧氏(고표顧彪)는 “너희 중방眾方 제후諸侯들은 어찌 항상 화협和協하고 서로 친근하여 크게 우리 주周나라 왕王에게서 치도治道를 현저히 보아 상천上天의 명命을 누리지 않고 지금 무엇 때문에 스스로 불안해하는가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임금은 위에서 옮기고 신하는 아래에서 바뀌는 판국이니, 따져보건대, “너희 제후諸侯의 나라는 응당 은殷나라를 따라 강출降黜되어야 했거늘, 지금 너희 은殷나라의 제후諸侯들은 모두 아직도 너희 상주하는 주거에 거처하고 있고, 신민臣民들은 너희 예전 전토를 경작하고 있으니,
전토와 주택이 바뀌지 않아 그 안락安樂이 이와 같건만, 너희는 어째서 우리 주周나라 왕王의 정사를 순종하여 상천上天의 명命을 넓혀 하늘로 하여금 많이 돕게 하지 아니한가. 너희는 무엇 때문에 우리 주周나라를 무서워하며 스스로 의심을 품는가.”라는 것이다.
제후諸侯는 나라를 가지기 때문에 “너희 상주하는 주거에 거처하고 있다.”라고 한 것이고,
신민臣民은 전토를 중히 여기기 때문에 “너희 예전 전토를 경작하고 있다.”라고 한 것이다. 전토를 다스리는 것을 ‘어漁’라 이르는 것과 같다. 금세 사람이 전토를 경영하여 먹을거리를 구하는 것을 ‘전식畋食’이라 이르니, 곧 이 ‘전田의 뜻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신하의 도리가 없는 법이니, 남의 신하가 된 자는 항상 마땅히 믿어야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우리 주周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고 천명天命을 버려 너희들이 자주 반역을 하니, 이는 너희들이 스스로 항상 정도正道를 믿으려 도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疏
○정의왈正義曰:‘교고教告’가 ‘전요수戰要囚’와 글이 연결되어 있으니, 문사文辭를 가지고 고유하는 것은 바로 장차 싸우려고 할 시점의 일이고, ‘교고教告’는 주紂를 칠 일을 이른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13년 조에서 전법戰法을 설명하기를 “문사文辭(외교문서)를 가지고 고하고 무사武師(군대)를 가지고 동독董督했다.”라고 하였다. 이는 장차 싸우려고 할 때는 법法에 ‘응당 문사文辭를 가지고 앞에 있는 적군에게 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는 너희들이 이처럼 정도正道를 믿으려 도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고敎告했다는 것이니, 곧 문고文誥를 가지고 신訊함을 이른 것이다. ‘신訊’은 고告의 뜻이니, 문사文辭를 가지고 고하여 그 죄를 세어 들추어내는 것이다.
‘전패戰敗하여 그 사람을 잡아 요긴한 말을 자백 받고서 가둠을 이른 것이다. 곧 그 난亂을 창솔한 자를 치고 그 붕당朋黨한 이들을 잡아가둠을 이른 것이다.
이는 비록 싸움에 대한 일을 총괄적으로 말하였으나 다만 아래에 ‘두 번, 세 번에 이르렀다.’는 말이 있으니, 분명히 이것은 주紂를 친 일을 가리킨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주紂를 친 때를 ‘첫 번째[일一]’로 삼기 때문에 ‘두 번째[재再]’는 섭정攝政 초기 삼감三監이 회이淮夷와 반역한 때를 이르고, ‘세 번째[삼三]’는 성왕成王이 친정하자 또 반역한 때를 이르니, 위의 “자주 불안을 조성한다.”라는 일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