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王歎而言曰 “眾士아 汝不能勸信我命하면 汝亦則惟不能享天祚矣며 凡民亦惟曰 不享於汝祚矣라하리라
爾乃惟逸惟頗하여 大遠王命하면 則惟爾多方이 探天之威라 我則致天之罰하여 離逖爾土하리라
傳
[傳]若爾乃爲逸豫頗僻하여 大棄王命이면 則惟汝眾方이 取天之威라 我則致行天罰하여 離逖汝土하리라 將遠徙之라
疏
○正義曰:王言而歎曰 “嗚呼, 成周之眾士. 汝若不能勸勉信用我之教命, 汝則惟不能多受天福祚矣, 凡民惟曰不享於汝祚矣.
汝乃惟爲逸豫, 惟爲頗僻, 大遠棄王命, 則惟汝眾方自取天之威刑, 我則致天之罰於汝身, 將遠徙之, 使離遠汝之本土.”
疏
○正義曰:‘勸信我命’, 勸勉而信順之. ‘凡民亦惟曰 不享於汝祚矣’, 言民亦不願汝之子孫長久矣.
疏
○正義曰:成周一邑之士, 不得謂之多方, 此蓋意在成周遷者, 兼告四方諸國使知, 亦如康誥王告康叔, 竝使諸侯知之.
‘離遠汝土’, 更遠徙之. 鄭云 “分離奪汝土也.” 與孔異也.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많은 인사들아. 너희들이 나의 교명敎命을 잘 권면하여 믿지 않으면 너희 또한 능히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며, 모든 백성들 또한 ‘너의 〈자손이〉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傳
왕王이 탄식하고 나서 말씀하였다. “아, 많은 인사들아. 너희들이 나의 교명敎命을 능히 권면하여 믿지 않으면 너희 또한 능히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며, 모든 백성들 또한 ‘너의 〈자손이〉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너희들이 곧 방일放逸하고 파벽頗僻하여 크게 왕명을 어기면 너희 많은 중방眾方의 〈인사들이 스스로〉 하늘의 위엄을 취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의 벌을 시행하여 너희들이 살던 땅을 떠나 멀리 가게 할 것이다.”
傳
너희들이 곧 방일放逸하고 파벽頗僻하여 크게 왕명을 어기면 너희 중방眾方의 〈인사들이〉 하늘의 위엄을 취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의 벌을 시행하여 너희들이 살던 땅을 떠나 멀리 가게 할 작정이란 것이다. 곧 장차 멀리 이사시키겠다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왕王이 말씀하면서 탄식하였다. “아, 성주成周의 여러 인사들아. 너희들이 나의 교명敎命을 능히 권면하여 믿지 않으면 너희는 능히 하늘의 복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며, 모든 백성들은 ‘너의 〈자손이〉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너희들이 곧 방일放逸하고 파벽頗僻하여 크게 왕명을 어기면 너희 중방眾方의 〈인사들이〉 스스로 하늘의 위엄한 형벌을 취하는 것이니, 나는 하늘의 벌을 너희들 몸에 시행하여 장차 멀리 이사시켜 너희들이 살던 본토本土를 떠나 멀리 가게 할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勸信我命’은 권면하면서 믿고 따르는 것이다. ‘凡民亦惟曰 不享於汝祚矣’는 백성들 또한 너희 자손이 장구히 〈복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성주成周 한 읍邑의 인사를 ‘다방多方〈의 인사〉’라 이를 수 없으니, 이는 아마 뜻은 성주成周의 옮김에 두고 겸해서 사방 여러 나라에 고하여 알게 하기를 역시 〈강고康誥〉에서 왕王이 강숙康叔에게 고하면서 아울러 제후諸侯들로 하여금 알게 한 것처럼 했던 것이리라.
‘정현鄭玄은 “분리해서 너희 토지를 빼앗겠다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공안국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