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尙書正義(6)

상서정의(6)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상서정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周公若曰 拜手稽首하여 告嗣天子王矣로이다하고
[傳]順古道盡禮致敬하여 告成王言 嗣天子 今已爲王矣 不可不慎이라하니라
王左右 準人 綴衣 이니다하니라
[傳]周公用王所立政之事하여 皆戒於王曰 常所長事 常所委任 謂三公六卿이요 準人 平法이니 謂士官이요
周公曰 嗚呼 休玆 知恤 鮮哉니이다
[傳]此五者 立政之本이언만 知憂得其人者少
[疏]‘周公’至‘鮮哉’
○正義曰:王之大事在於任賢使能, 成王初始即政, 猶尙幼少, 周公恐其怠忽政事, 任非其人, 故告以用臣之法.
周公順古道而告王曰 “我敢拜手稽首, 告嗣世天子成王, 今已爲王矣. 王者當立善政, 其事不可不慎.”
周公既爲此言, 乃用王所立政之事, 皆戒於王曰 王之親近左右, 常所長事, 謂三公也, 常所委任, 謂六卿也,
平法之人, 謂獄官也, 綴衣之人, 謂掌衣服者也, 虎賁, 以武力事王者, 此等, 皆近王左右, 最須得人.
周公既歷言此官, 復言而歎曰 “嗚呼, 美哉. 此五等之官, 立政之本也. 知憂此官得賢人者少也.”
[疏]○傳‘順古’至‘不慎’
○正義曰:周公既拜手稽首, 而後發言. 還自言“拜手稽首”, 示己重其事, 欲令受其言, 故盡禮致敬以告王也.
召誥云 “拜手稽首, 旅王若公.” 亦是召公自言己拜手稽首, 與此同也.
成王嗣世而立, 故呼成王爲‘嗣天子’. 周公攝政之時, 成王未親王事, 此時既已歸政於成王, 故言“今已爲王矣, 不可不慎”也.
王肅以爲 “於時周公會群臣共戒成王, 其言曰 ‘拜手稽首’者, 是周公讚群臣之辭.”
[疏]○傳‘周公’至‘其人’
○正義曰:此以‘立政’名篇, 知‘用咸戒’者, 是 “周公用王所立政之事, 皆戒於王”也.
三公, 臣之尊者, 知常所長事, 謂三公也. 六卿分掌國事, 王之所任, 知常所委任, 謂六卿也.
‘準’, 訓平也, 平法之人, 謂士官也. 士, 察也, 察獄之官, 用法必當均平, 故謂獄官爲準人.
周禮司寇之長, 在常任之內, 此士官當謂士師也.
衣服必連綴著之, 此歷言官人, 知‘綴衣’是掌衣服者. 此言親近大臣, 必非造衣裳者.
周禮“大僕, 下大夫. 掌正王之, 出入王之大命.” 此掌衣服者, 當是大僕之官也.
周禮 “虎賁氏, 下大夫.” 言其若虎賁獸, 是以武力事王者.
此皆左右近臣, 宜得其人, 言其急於餘官. 得其人者, 文官得其文人, 武官得其武人, 違才易務, 皆爲非其人也.
[疏]○傳‘歎此’至‘者少’
○正義曰:此五官, 皆親近王, 故歎此五者, 立政之本也. ‘休’, 美也.
王肅云 “此五官美哉.” 是‘休玆’, 爲美此五官也. 歎其官之美, 美官不可不委賢人用之, 故歎之.
‘知憂得其人者少’, 下句惟言禹․湯․文․武, 官得其人, 是知憂得人者少也.


주공周公이 옛적 도리를 따라 말씀하기를 “손을 이마에 얹고 머리를 땅에 대어 큰절을 하옵고 사천자嗣天子께 아뢰옵니다.”라고 하고,
옛적 도리를 따라 예의를 다하고 공경을 다하여 성왕成王께 고해 말씀하기를 “사천자嗣天子는 지금 이 되었으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한 것이다.
주공周公입정立政할 일을〉 가지고 모두 에게 경계하기를 “왕의 좌우에 있는 신하는 상백常伯상임常任준인準人철의綴衣호분虎賁입니다.”라고 하였다.
주공周公입정立政할 일을 가지고 모두 에게 경계하기를 “항상 으로 대접할 대상과 항상 위임委任할 대상은 ‘삼공三公’과 ‘육경六卿’을 이르고, ‘준인準人’은 을 균평하게 적용하는 사람이니 사관士官(옥관獄官)을 이르고,
철의綴衣’는 의복衣服을 관장하고, ‘호분虎賁’은 무력武力을 가지고 을 섬기니, 모두 의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인지라, 마땅히 적임자를 구득해야 합니다.”라고 한 것이다.
주공周公이 말씀하였다. “아, 이 〈다섯 가지 관직이〉 아름다우나, 〈적임자를 구득하는 것을〉 걱정할 줄 아는 이가 적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관직은 입정立政의 근본이언만 적임자를 구득하는 것을 걱정할 줄 아는 이가 적다고 탄식한 것이다.
의 [주공周公]에서 [鮮哉]까지
정의왈正義曰이 해야 할 큰일은 어진 이를 임용하고 유능한 이를 부리는 데에 있거늘, 성왕成王이 처음 친정하였는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주공周公이 그가 혹여 정사를 태홀怠忽히 하여 적임자가 아닌 사람을 임용할까 싶기 때문에 신하를 쓰는 방법을 가지고 고한 것이다.
주공周公은 옛 도리를 따라 에게 고하기를 “나는 감히 손을 이마에 얹고 머리를 땅에 대어 큰절을 하옵고 세대를 이은 천자天子(성왕成王)께 아뢰옵건대 지금 이 되셨는지라 왕자王者는 응당 선정善政을 해야 하니 그 일을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한 것이다.
주공周公은 이미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나서 곧 입정立政할 일을 가지고 모두 에게 경계하기를 “의 좌우에서 친근히 모시는 신하들 중에 항상 으로 대접해야 할 대상과 항상 위임委任해야 할 대상은 ‘삼공三公’과 ‘육경六卿’을 이르고,
을 균평하게 적용하는 사람은 옥관獄官을 이르고, 옷을 만드는 사람은 의복衣服을 관장하는 자를 이르고, 호분虎賁무력武力을 가지고 을 섬기는 자이므로, 이와 같은 관직은 모두 을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는 관직이니, 가장 적임자를 구득해야 합니다.”라고 한 것이다.
주공周公은 이미 이와 같은 벼슬을 차례로 내리 말하고 다시 말하며 탄식하기를 “아, 아름답습니다. 이 다섯 등급의 관직은 입정立政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 관직에 마땅히 어진 사람을 구득해야 할 것을 걱정할 줄 아는 이가 적습니다.”라고 한 것이다.
의 [順古]에서 [不慎]까지
정의왈正義曰주공周公은 이미 손을 이마에 얹고 머리를 땅에 대어 큰절을 하고 나서 말을 꺼냈다. 다시 “손을 이마에 얹고 머리를 땅에 대어 큰절을 하옵니다.”라고 스스로 말한 것은 자기가 그 일을 중히 여긴다는 뜻을 보여서 자기가 한 말을 〈성왕成王이〉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의를 다하고 공경을 다해서 에게 아뢴 것이다.
소고召誥〉에 “손을 이마에 얹고 머리를 땅에 대어 큰절을 하옵고 께서 마땅히 주공周公의 일을 따라야 할 바를 진달하노이다.”라고 한 것도 역시 소공召公이 자기가 “손을 이마에 얹고 머리를 땅에 대어 큰절을 하옵니다.”라고 스스로 말한 것이니, 여기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성왕成王이 세대를 이어서 즉위했기 때문에 성왕成王을 ‘사천자嗣天子’라고 부른 것이다. 주공周公섭정攝政할 때에 성왕成王의 정사를 친히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이때에는 이미 정권을 성왕成王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되셨으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왕숙王肅은 “이때에 주공周公이 신하들을 모아 함께 성왕成王을 경계하였으니, 그 ‘손을 이마에 얹고 머리를 땅에 대어 큰절을 한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주공周公이 신하들을 찬양한 말이다.”라고 여겼다.
의 [주공周公]에서 [기인其人]까지
정의왈正義曰:여기서 ‘입정立政’으로 편명을 한 것을 가지고 ‘모두 경계한 것’임을 〈공안국이〉 알았던 것은 바로 “주공周公입정立政할 일을 가지고 모두 에게 경계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삼공三公은 신하 가운데 〈지위가〉 높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으로 대접할 대상이 삼공三公을 이름을 〈공안국이〉 알았던 것이다. 육경六卿국사國事를 나누어 관장하므로 의 임용할 대상이니, 항상 위임委任할 대상은 육경六卿을 이름을 〈공안국이〉 알았던 것이다.
’은 의 뜻으로 풀이하니, 법을 균평하게 하는 사람을 ‘사관士官’이라 이른다. ‘’는 의 뜻이니, 을 살피는 관원은 법을 씀에 반드시 균평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옥관獄官을 ‘준인準人’이라 이른 것이다.
주례周禮≫에서 사구司寇상임常任의 안에 두었으니, 이 사관士官은 응당 ‘사사士師’를 이른 것이리라.
의복衣服은 반드시 이어 붙여서 만드는 것이니, 여기서 관인官人을 내리 말하였기 때문에 ‘철의綴衣’가 바로 의복衣服을 관장하는 관직임을 〈공안국이〉 알았던 것이다. 여기서 말한 ‘친근親近대신大臣’은 반드시 의상衣裳을 만드는 신하가 아니었을 것이다.
주례周禮≫ 〈하관夏官 사마司馬〉에 “태복大僕하대부下大夫로서 의 의복과 위치를 바로잡고 대명大命을 출납하는 일을 관장한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의복을 관장하는 벼슬은 응당 태복大僕의 벼슬이었을 것이다.
주례周禮≫ 〈하관夏官 사마司馬〉에 “호분씨虎賁氏하대부下大夫이다.”라고 하였다. 범처럼 날랜 짐승을 말한 것이니, 이는 무력武力으로 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는 모두 의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이므로 마땅히 적임자를 구득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그 관직이 여타의 관직보다 급함을 말한 것이다. ‘적임자를 구득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문관文官문인文人을 구득하고 무관武官무인武人을 구득하는 것이니, 재질에 맞게 하지 않거나 업무를 바꾸는 것은 모두 그 적임자가 아닌 것이다.
의 [歎此]에서 [者少]까지
정의왈正義曰:이 다섯 관직은 모두 을 친근히 하는 관직이기 때문에 이 다섯 관직은 입정立政의 근본이나 〈적임자를 구득할 것을 걱정할 줄 아는 이가 적은 점을〉 찬탄한 것이다. ‘’는 의 뜻이다.
왕숙王肅은 “이 다섯 관직이 아름답도다.”라고 하였으니, 이 ‘休玆’는 이 다섯 관직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다. 그 관직의 아름다움을 찬탄하고, 아름다운 관직은 어진 사람에게 맡겨서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탄식한 것이다.
우왕禹王탕왕湯王문왕文王무왕武王만이 관직에 적임자를 구득한 것을 말하였으니, 이래서 “그 관직에 적임자를 구득할 것을 걱정할 줄 아는 이가 적다.”라고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用咸戒于王曰 : 蔡傳은 “여러 신하들이 함께 왕에게 경계하기를[群臣用皆進戒]”로 풀이하였다.
역주2 常伯 常任 : 孔傳은 “항상 長으로 대접할 대상이고, 항상 委任할 대상이니, ‘三公’과 ‘六卿’을 이른다.”라고 하고, 蔡傳은 “牧民의 長을 ‘常伯’이라 하고, 公卿을 ‘常任’이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丁若鏞(≪尙書知遠錄≫)은 “〈立政〉 1篇은 모두 三宅에 관한 경계인데, ‘常伯’은 혹 ‘牧夫’로 칭하기도 하고, ‘常任’은 혹 ‘立事’로 칭하기도 하여 모두 條理가 있으니 변별하기 어렵지 않은데, 梅氏의 풀이는 왜 이렇게 혼잡한지 모르겠다. 이 篇은 응당 한결같이 蔡氏의 풀이를 따라야 한다.[立政一篇 都是三宅之戒 而常伯或稱牧夫 常任或稱立事 總有條理 辨之不難 梅訓何若是混雜 此篇當一從蔡訓]”라고 하였다.
역주3 虎賁 : 蔡傳은 “활 쏘고 말 모는 일을 관장하는 벼슬을 ‘虎賁’이라 했다.[執射御者曰虎賁]”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袁仁(≪尙書砭蔡編≫)은 “지금 ≪周禮≫ 〈夏官 司馬〉를 살펴보면, ‘虎賁氏는 王이 出兵할 때에는 앞뒤에서 종종걸음으로 호위하는 일을 관장하되, 왕이 막사에 있으면 막사를 지키고, 국내에 있으면 왕의 궁전을 지키고, 큰 변고가 있으면 궁전의 문을 지킨다.’고 하였고, 아울러 활 쏘고 말 모는 일을 관장한 것은 없었다.[今按夏官 虎賁氏 掌先後王而趨 舍則守王閑 在國則守王宫 有大故則守王門 竝無執射御之事]”라고 하였다.
역주4 周公用王所立政之事……宜得其人 : 兪樾(≪群經平議≫)은 “나는 살펴보건대, 윗글에 ‘周公若曰 拜手稽首 告嗣天子王矣’라 하였는데, 正義에서 王肅이 ‘이에 周公이 신하들을 모아 함께 成王을 경계한 것이니, 그 「拜手稽首」란 바로 周公이 신하들을 찬양한 말이었다.’고 한 것을 인용하였다. 그렇다면 周公이 신하들을 모아 함께 成王을 경계했기 때문에 ‘함께 王을 경계했다.’고 한 것이니, 枚傳의 뜻은 잘못된 것이다. ‘王左右 常伯常任 準人綴衣虎賁’은 아마 감히 尊者를 斥言할 수 없기 때문에 王의 좌우에 있는 신하들을 내리 불러서 고한 것이리니, 그것은 마치 後世 人臣이 進言할 때에 감히 天子를 斥言하지 못하고 ‘陛下’라고 함과 같은 것이다. 枚傳은 이 뜻을 모르고 이에 ‘王의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이므로, 이러한 관직에 적임자를 앉혀야 한다.’고 풀이한 것이다. 經文에 아울러 ‘宜得其人’의 뜻이 없는데, 뜻을 보태서 경문을 해석한 것은 그 본뜻이 아니다. 아래 글에 또 ‘周公曰’이라 적은 것은 아마 비록 신하들을 모아 成王을 경계했지만, 그 말이 실은 周公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래 글에 ‘내 旦이 이미 사람들의 아름다운 말을 받아서 모두 孺子인 王께 고합니다.’라고 한 것이다.[樾謹按上文周公若曰 拜手稽首 告嗣天子王矣 正義引王肅曰 於是周公會群臣 共戒成王 其言曰 拜手稽首者 是周公贊群臣之辭 然則周公會群臣 共戒成王故云 用咸戒于王 枚傳之義非也 王左右 常伯常任 準人綴衣虎賁 蓋不敢斥尊者 故歷呼王左右者而告之 猶後世人臣進言 不敢斥言天子 而曰陛下也 枚傳不知此義 乃曰 皆左右近臣 宜得其人 經文竝無宜得其人之意 增義釋經 非其旨矣 下文又書周公曰者 蓋雖會戒成王 而其辭實出周公一人之口 故下文曰 予旦已受人之徽言 咸告孺子王也]”라고 하였다.
역주5 : 孔傳에서는 經文의 ‘嗚呼’를 대칭하였는데, 孔疏에서는 歎息인지, 歎美인지 모호하게 다루고 있을뿐더러, 誤書나 落字 같은 것도 있는 듯하므로 본 번역에서는 우선 孔傳에 맞추어 ‘탄식’으로 통일해둔다.
역주6 (置)[宜] : 저본에는 ‘置’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宜’로 바로잡았다.
역주7 服位 : ‘服’은 왕이 거둥할 때 입는 옷이며, ‘位’는 왕이 서는 위치이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