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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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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桀之爲德 惟乃不爲其先王之法 所委任하고 是惟暴德之人이라 絕世無後니라
[疏]‘古之人’至‘罔後’
○正義曰:既言知憂得人者少, 乃遠述上世之事, 此言禹與桀也.
古之人能用此求賢之道者, 惟有夏禹之時. 乃有群臣卿大夫皆是賢人, 室家大強, 猶尙招呼賢俊之人, 與共立於朝, 尊事上天.
禹之臣蹈知誠信於九德之行者, 乃敢告教其君曰 “我敢拜手稽首, 君今已爲君矣, 不可不慎也.”
戒其君即告曰 居汝掌事之六卿, 居汝牧民之州伯,
居汝平法之獄官, 使此三者皆得其人, 則此惟爲君矣. -言不得賢人, 不成爲君也.-
禹能謀所面見之事, 無所疑惑, 用大明順之德, 則乃能居賢人於官. 賢人在官, 職事修理, 乃能三處居無義之民.
善人在朝, 惡人黜遠, 其國乃爲治矣. 及其末年, 桀乃爲天子, 桀之爲德, 惟乃不爲其先王之法, 往所委任, 是暴德之人.
以此故, 絕世無後. 得賢人則興, 任小人則滅, 是須官賢人以立政也.
[疏]○傳‘古之’至‘上天’
○正義曰:經言“古之人迪”, 傳言“古之人道”, 當說古之求賢人之道也.
王肅云 “古之人道惟有夏之大禹爲天子也.” 其意言古人之道說有此事, 孔意似不然也.
孔以‘大夫’稱家, 室, 猶家也. ‘籲’, 訓呼也, 招呼者, 乃是臣下之事.
故以爲“夏禹之時, 乃有卿大夫室家大強, 猶乃招呼在外賢俊, 與之共立於朝, 尊事上天也.” -言君既求賢臣之助.-
言天子事天, 臣成君事, 故言“共尊事上天.”
[疏]○傳‘禹之’至‘所謀’
○正義曰:九德之行, 非一人能備, 言“禹之臣蹈知九德之行.” 極言其賢智大臣也. 禹時伯益之輩, 乃可以當此.
經典之文, 更無九德之事, 惟有皐陶謀九德,
皐陶所謀者, 即“寬而栗, 柔而立, 愿而恭, 亂而敬, 擾而毅, 直而溫, 簡而廉, 剛而塞, 強而義.” 是也.
[疏]○傳‘知九’至‘君矣’
○正義曰:進言戒君非大賢不可, 故“知九德之臣, 乃敢告教其君以立政”也.
‘君矣’, 亦猶言‘王矣’, 言“已爲君矣, 不可不慎也.”
‘君’․‘王’一也, 變文以相避爾. ‘宅’, 訓居也, ‘居汝事’, 須得賢人, 六卿各掌其事者也.
‘居汝牧’, 九州之伯, 主養民, 亦須得賢人, 養其民也.
‘居汝準’, 士官主理刑法, 亦須賢人平其獄也.
六卿掌內, 州牧掌外, 內外之官及平法三事, 皆得其人, 則此惟爲君矣. -言群官失職, 則不成爲君也.-
上句周公戒王, 歷言五官, 其內無州牧. 此惟言三官, 加州牧者, 俱是逐急言之, 其有詳略爾.
曲禮云 “九州之長曰牧.” 王制云 “千里之外設方伯, 八州八伯.” 然則‘牧’․‘伯’一也.
‘伯’者, 言一州之長, ‘牧’者, 言牧養下民, ‘牧’․‘伯’, 俱得言之, 故孔以‘伯’解‘牧’.
鄭玄云 “殷之州牧曰伯, 虞夏及周曰牧.” 與孔不同.
[疏]○傳‘謀所’至‘之外’
○正義曰:凡人爲主, 皆欲臣賢, 但大佞以忠, 賢不可別. 欲知其遠, 先驗於近, 但禹能謀所面見之事, 官賢人.
既得其官, 分別善惡, 無所疑惑. 仁賢必用, 邪佞必退, 然後舉直錯諸枉, 則爲能用大順德, 如是乃能居賢人於眾官.
賢人既得居官, 則能分別善惡, 無義之民, 必獲大罪. 量其輕重, 斥之遠地, 乃能三處居此無義罪人.
三居者, “大罪宥之四裔, 次九州之外, 次中國之外.” ‘四裔’者, 四海之表, 最遠者也.
‘次九州之外’者, 四海之內, 要服之外.
‘次中國之外’者, 謂罪人所居之國外也, 猶若衛人居於晉, 去本國千里. 故孔注舜典云 “次千里之外.” 是也.
鄭云 “三處者, 自九州之外, 至於四海, 三分其地, 遠近若周之夷․鎮․蕃也.” 與孔不同.


은 〈선왕先王과〉 옛날에 〈선왕先王이〉 임용하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오직 포악한 덕을 가진 자들만 임용하였습니다. 때문에 〈상망喪亡해서〉 뒤가 없게 된 것입니다.
됨은 선왕先王의 법과 옛날에 〈선왕이〉 위임하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오직 포악한 덕을 가진 자들만 임용하였다. 때문에 세대가 끊어져 뒤가 없게 된 게란 것이다
의 [古之人]에서 [罔後]까지
정의왈正義曰:이미 적임자를 구득할 것을 걱정할 줄 아는 이가 적다는 점을 말하고 나서 이에 멀리 상세上世의 일을 기술하였는데, 여기서는 을 말하였다.
옛날 사람 중에 능히 어진 이를 구득할 도리를 쓴 것은 나라 임금 시대였다. 그때의 군신群臣경대부卿大夫는 모두 현인賢人이어서 실가室家가 크게 강성하였는데도 외려 현준賢俊한 사람들을 불러 더불어 함께 조정에 서서 상천上天을 높이 섬겼다.
임금의 신하로 구덕九德의 행실을 깊이 알고 성실히 믿은 이가 이에 감히 그 임금에게 고유하기를 “저는 감히 손을 이마에 얹고 머리를 땅에 대어 큰절을 하며 〈말씀드리옵건대〉 임금님께서는 지금 왕이 되셨으니 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임금을 경계하고 곧 고유하기를 “당신의 일을 관장하는 육경六卿에 앉히고, 당신의 목민牧民하는 주백州伯에 앉히고,
당신의 을 균평하게 집행하는 옥관獄官에 앉혀서 이 세 가지로 하여금 모두 적임자를 구득하게 한다면 이에 훌륭한 임금이 될 것입니다. -어진 이를 구득하지 못하면 훌륭한 임금을 이룰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임금이 능히 면전에 보이는 일을 가지고 시험해보아 의혹이 없으면 명순明順을 크게 여겨서 어진 사람을 관직에 앉혔을 것이니, 어진 사람이 관직에 있다면 직사職事가 다스려져서 이에 능히 의리가 없는 사람을 세 곳으로 귀양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조정에 있고 악한 사람은 멀리 쫓겨났다면 그 나라는 잘 다스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년에 가서 천자天子가 되자 됨은 선왕先王의 법과 옛날에 〈선왕이〉 위임하던 규례는 따르지 않고 오직 포악한 덕을 가진 자들만 임용하였습니다.
이런 때문에 세대가 끊어져 뒤가 없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현인賢人을 얻으면 흥성하고, 소인小人을 임용하면 멸망하니, 이래서 필수적으로 어진 사람을 벼슬시킴으로써 정치하는 방법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의 [고지古之]에서 [상천上天]까지
정의왈正義曰에서 말한 “에서 말한 “현인賢人을 구하는 도리’를 설명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왕숙王肅은 “옛날 사람이 나라의 대우大禹천자天子가 됨을 이른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뜻은 ‘옛날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음을 이른 것’임을 말한 것인데, 공안국孔安國의 뜻은 그런 것 같지 않다.
공안국孔安國대부大夫를 ‘’라 칭하였으니, ‘’이 ‘’와 같은 것이다. ‘수모방의 뜻으로 풀이하니, ‘부르는 것’은 바로 신하의 일이다.
그러므로 “나라 임금의 시대에는 크게 강성한 경대부卿大夫실가室家가 있었으나 외려 밖에 있는 현준賢俊한 인사들을 불러들여 그들과 함께 조정에 서서 상천上天을 높이 섬겼다.”라고 한 것이다. -임금이 이미 어진 신하의 도움을 구한 점을 말한 것이다.-
천자天子가 하늘을 섬기면 신하가 임금의 일을 도와 이루는 점을 말했기 때문에 “함께 상천上天을 높이 섬기었다.”라고 말한 것이다.
의 [禹之]에서 [所謀]까지
정의왈正義曰구덕九德의 행실은 한 사람이 구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임금의 신하로 구덕九德의 행실을 깊이 알았다.”란 것은 그 현지賢智대신大臣을 극대화해서 말한 것이다. 임금 시대에 의 무리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경전經典의 글에는 다시 구덕九德의 일이 없고 오직 고요皐陶구덕九德을 도모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덕九德’이라 말한 것이다.
고요皐陶가 도모받는 곧 “너그러우면서도 장엄하게 하는 것이며, 부드러우면서도 확립하는 것이며, 정성스러우면서도 공경하는 것이며, 잘 다스리면서도 공경하는 것이며, 온순하면서도 굳세게 하는 것이며, 곧으면서도 온화하게 하는 것이며, 간대簡大하면서도 모가 나게 하는 것이며, 강단剛斷하면서도 충실하게 하는 것이며, 강하면서도 의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것이다.
의 [知九]에서 [君矣]까지
정의왈正義曰:말씀을 올려 임금을 경계하는 것은 대현大賢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구덕九德을 깊이 알아본 신하가 이에 감히 그 임금에게 ‘입정立政’ 문제를 가지고 고유한다.”라고 한 것이다.
君矣’는 또한 ‘이 되었으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은 동일한 것이니 문자를 변경해서 서로 피했을 뿐이다. ‘’은 의 뜻으로 풀이하니, ‘육경六卿이 각각 그 일을 관장하게 하는 것이다.
지좌居汝牧’은 구주九州의 ‘’으로서 백성을 양육하는 일을 주관하니, 또한 필수적으로 어진 사람을 구득하여 그 백성을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관士官형법刑法을 다스리는 것을 주관하니, 또한 필수적으로 어진 사람이 그 을 평정하게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육경六卿은 내지의 일을 관장하고, 주목州牧은 외지의 일을 관장하니, 안팎의 관원 및 법을 균평하게 집행할 자가 할 세 가지 일에 대하여 모두 적임자를 구득한다면 이것이 바로 훌륭한 임금이 되는 것이다. -여러 관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면 임금다운 임금을 이루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윗 구에서는 주공周公을 경계하면서 다섯 벼슬을 내리 말하였는데 그 안에는 주목州牧이 들어있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세 벼슬만 말하면서 주목州牧을 추가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급한 것을 쫓아 말했기 때문이니, 자세하게 말하고 간략하게 말한 것이 있을 뿐이다.
예기禮記≫ 〈곡례曲禮〉에는 “구주九州을 ‘’이라 한다.”라고 하였고, 〈왕제王制〉에는 “천 리의 밖에는 방백方伯을 설치하고, 팔주八州에는 팔백八伯을 두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과 ‘’은 동일한 것이다.
’이란 것은 일주一州을 말하고, ‘’이란 것은 하민下民목양牧養함을 말한다. ‘’과 ‘’은 다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안국이 ‘’을 가지고 ‘’을 풀이한 것이다.
정현鄭玄은 “나라의 주목州牧은 ‘’이라 하였고, 나라와 나라 및 나라는 ‘’이라 했다.”라고 하였으니, 공안국과 같지 않았다.
의 [謀所]에서 [之外]까지
정의왈正義曰:무릇 사람이 임금이 되면 누구나 신하가 어질기를 바라는 법인데, 다만 큰 아첨은 충성의 탈을 쓰기 때문에 어짊을 구별할 수 없을 뿐이다. 먼 것을 알려고 하면 먼저 가까운 것에서 시험을 하는 법이다. 다만 임금은 면전에 보이는 일을 가지고 시험해서 어진 사람을 벼슬시켰을 뿐이다.
이미 벼슬을 얻고서 선악善惡을 분별했을 때 의혹할 바가 없었다. 인현仁賢한 사람은 반드시 쓰고 사녕邪佞한 사람은 반드시 퇴출시켰으니, 연후에 정직正直한 사람을 들어 쓰고 사왕邪枉한 사람을 폐치廢置하면 을 크게 여기게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어진 사람을 여러 관직에 앉힐 수 있는 것이다.
어진 사람이 이미 관직에 앉게 되면 선악善惡을 분별할 수 있어서, 의리가 없는 사람이 반드시 중죄를 얻기 마련이다. 그 죄의 경중을 헤아려서 먼 지방으로 내쳐야 곧 이 의리 없는 죄인을 세 곳에 거처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구주九州의 밖으로, 그 다음은 중국中國의 밖으로 귀양 보내는 것이다. ‘사예四裔’란 것은 사해四海의 밖으로 가장 먼 곳이다.
사해四海의 안, 요복要服의 밖이다.
나라 사람이 나라에 거처함과 같은 것으로 본국에서 천 리가 떨어진 곳이다. 그러므로 공안국孔安國이 〈순전舜典〉에 를 달기를 “다음은 천 리의 밖에 〈거처시킨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정현鄭玄은 “‘구주九州의 밖으로부터 사해四海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셋으로 나누어 원근遠近을 마치 나라의 과 같게 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공안국과 같지 않다.


역주
역주1 桀德……罔後 : 蔡傳은 “夏桀의 惡德은 옛날에 先王이 ‘三宅’을 임용하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임명된 자는 바로 포악한 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桀은 喪亡으로 인해 뒤가 없게 된 것이란 말이다.[夏桀惡德 弗作往昔先王任用三宅 而所任者 乃惟暴德之人 故桀以喪亡無後]”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 蔡傳으로 비추어보면 孔傳은 往을 先王으로 대체한 것 같으니, 往은 ‘而’자의 잘못이 아닌가 싶다. 만일 往이 ‘而’자의 잘못이라면 “先王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위임한 바가 오직 포악한 덕을 가진 자들뿐이었다.”라고 풀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孔疏에서는 그냥 孔傳대로 “先王의 법과 옛날에 〈선왕이〉 위임하던 규례는 따르지 않고 포악한 덕을 가진 자들만 임용하였다.[惟乃不爲其先王之法 往所委任 是暴德之人]”라고 하였을 뿐이다.
역주3 [故言九德] : 저본에는 없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故言九德’을 보충하였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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