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尙書正義(6)

상서정의(6)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상서정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夷微 盧烝 三亳 阪尹이니이다
[傳]蠻夷 盧之眾 及亳人之歸文王者三所爲之立監 及阪地之尹長 皆用賢이라
[疏]‘立政’至‘阪尹’
○正義曰:言文武亦法禹湯, 審官以立美政. ‘任人’, 謂六卿. ‘準夫’者, 平法之人, 謂理獄官也.
‘牧’者, 九州之牧. 治爲天地人之三事. 自‘虎賁’已下, 歷舉官名, 言此官皆須得其人. 不以官之尊卑爲次, 蓋以從近而至遠.
虎賁․綴衣․趣馬三者官雖小, 須慎擇其人.
乃至左右攜持物之僕, 及百官有司之下, 至眾府藏之吏, 亦須擇其人.
既言近王小官, 及遠官大者. 小官猶須擇人, 況乎大都邑之小長, 與有道藝之人爲表幹之臣, 及百官有司之職, 可以非其任乎.
以近臣況遠臣, 以小官況大官.
既以近小況遠大, 又舉官之次而掌事要者, 若太史下大夫․長官大夫及眾掌常事之善士, 皆須得其人.
更舉官之大者, 司徒․司馬․司空之卿, 及次卿之眾大夫, 皆須得其人.
既略言內外之官, 又更遠及夷狄蠻夷微․盧之眾帥, 與三處亳民之監, 及阪地之尹長, 皆須用賢人.
-言文武於此諸官, 皆求賢人爲之也.-
[疏]○傳‘文武’至‘三事’
○正義曰:前聖後聖, 其道皆同, 未必相放法也.
後人法前, 自是常事, 因其上說禹湯立政, 故言“文武亦法禹湯以立政”也.
‘任人’, 則前經所云‘常任’, 六卿也. ‘準夫’, 則‘準人’也. ‘牧’者, 前云‘宅乃牧’也.
前文有‘常伯’․‘綴衣’․‘虎賁’, 不言‘牧’, 此不言‘常伯’․‘綴衣’․‘虎賁’而言‘牧’者,
此惟舉內外要官者言之, 故內官舉‘任人’․‘準夫’, 外官舉‘牧’.
故下云 “繼自今, 我立政. 立事․準人․牧夫, 我其克灼知厥若.”
又云 “自古商人, 亦越我周文王立政, 立事․牧夫․準人, 則克宅之, 克由繹之, 玆乃俾乂.” 皆據內外要重官以言之.
‘夫’, 即人也, 立官所以事天地, 治人民, 爲此三事而已, 故以‘三事’, 謂天地人也.
王肅云 “文王所以立政, 任人, 常任也, 準夫, 準人也, 牧者, 諸侯之長也.” 與孔意同.
[疏]○傳‘趣馬’至‘其人’
○正義曰:周禮趣馬爲校人屬官, 馬一十二匹, 立趣馬一人,
“掌贊正良馬, 而齊其飲食”, 是掌馬之小官也. 綴衣, 是大僕也. 虎賁․大僕皆下大夫也.
此三公六卿, 亦爲小尹之官. 雖文止三官, 亦包通在下之屬官. 三官之下小官多矣.
趣馬即下士, 其馬一匹, 有圉師一人, 是趣馬之下猶有小官也.
[疏]○傳‘雖左’至‘擇人’
○正義曰:諸官有所務從業, 從王左右攜持器物之僕, 謂寺人․內小臣等也.
‘百司庶府’, 謂百官有司之下, 主券契府藏之吏, -謂其下賤人, 非百官有司之身也.- 言此等亦皆擇人.
[疏]○傳‘小臣’至‘任乎’
○正義曰:“小臣猶皆擇人, 況大都邑之小長”, 謂公卿, 都邑之內大夫士及邑宰之屬.
以身有道藝爲民之表的楨幹之臣, 其都邑之內屬官, 謂之‘小長’.
周禮太宰職云 “乃施則于都鄙, 而建其長, 立其兩, 設其伍, 陳其殷.” ‘兩’謂兩卿, ‘長’謂公卿, ‘伍’謂大夫, ‘殷’謂眾士是也.
[疏]○傳‘太史’至‘其人’
○正義曰:周禮 “太史, 下大夫二人”, “掌建邦之六典.” 又太宰職亦云 “掌建邦之六典.”
太史副貳, 太宰掌其正, 太史掌其貳. ‘六典’謂治典․教典․禮典․政典․刑典․事典, 六卿所掌者也.
‘掌邦六典之貳’, 其所掌事重, 故特言之. ‘尹伯’, 長官大夫.
周禮 每官各有長, 若太史爲史官之長, 大司樂爲樂官之長, 如此類皆是也.
‘及眾掌常事之善士’, 謂士爲長官者. 其大夫及士不爲長官者, 則前云‘百司’也. 居官必須善人, 此是總舉眾官, 故特言‘吉士’.
[疏]○傳‘此有’至‘法則’
○正義曰:周公攝政之時, 制禮作樂, 其作立政之篇, 必在制禮之後.
周禮六卿, 而“此有三卿及次卿眾大夫”, 則是副卿之大夫, 有若周禮小宰之類是也.
此文武未伐紂之時也, 遠舉文武之初以爲法則爾.
泰誓下篇云 “王乃大巡六師”, ‘六師’則六軍也, 軍將皆命卿, 即伐紂之時已立六卿矣.
牧誓亦云 “司徒․司馬․司空”, 舉之三卿者, 彼傳已解之云 “指誓戰者”也.
[疏]○傳‘蠻夷’至‘用賢’
○正義曰:牧誓所云有“微․盧․彭․濮人”, 此舉“夷․微․盧”, 以見彭․濮之等諸夷也.
‘烝’, 訓眾也. 此篇所言, 皆立官之事, 此經惟‘阪’下言‘尹’,
則‘夷․微’已下, 以一‘尹’總之, 故傳言 “蠻夷微․盧之眾帥, 及亳民之歸文王者, 三所爲之立監, 及阪地之尹長.”
故言‘’, 言‘監’, 亦是言爲之立長, 義出經文‘尹’也.
‘亳’是湯之舊都, 此言‘三亳’, 必是亳民分爲三處. 此篇說立官之意, 明是分爲三亳, 必是三所各爲立監也.
‘亳之歸文王’, 經傳未有其事, 文王既未伐紂, 亳民不應歸之. 鄭․王所說, 皆與孔同.
言“亳民歸文王”者, 蓋以此章雜陳文王․武王時事, 其言以文王爲主, 故先儒因言亳民歸文王爾.
即如此意, 三亳爲已歸周, 必是武王時也.
‘及阪地之尹長’, 傳言其山阪之地立長爾, 不知其指斥何處也.
鄭玄以‘三亳阪尹’者, 共爲一事, 云 “湯舊都之民, 服文王者, 分爲三邑, 其長居險, 故言阪尹, 蓋東成皐, 轘轅, 西降谷也.”
皇甫謐以爲“三亳, 三處之地, 皆名爲亳. 蒙爲北亳, 穀熟爲南亳, 偃師爲西亳.” 古書亡滅, 既無要證, 未知誰得旨矣.


삼박三亳이었습니다.
만이蠻夷의 여러 의 사람으로서 문왕文王에게 돌아온 자가 〈거처하는〉 세 곳에 그들을 위해 세운 땅의 윤장尹長을 모두 어진 사람을 썼다는 것이다.
의 [입정立政]에서 [阪尹]까지
정의왈正義曰문왕文王무왕武王이 또한 임금과 임금을 본받아 관직을 세심히 살펴서 아름다운 정치 방법을 확립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임인任人’은 육경六卿을 이르고, ‘준부準夫’는 을 균평하게 집행하는 사람이니, 을 다스리는 관직을 이르고,
’은 구주九州이니, 〈임인任人준부準夫은〉 세 가지 일을 다스린다. ‘호분虎賁’ 이하로부터 벼슬 이름을 내리 든 것은 이 벼슬은 모두 그 적임자를 필수적으로 뽑을 점을 말한 것이다. 벼슬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차서를 한 것이 아니라 대개 〈임금에게〉 가까운 것으로부터 먼 것에 이르게 한 것이었다.
호분虎賁철의綴衣추마趣馬 세 가지는, 벼슬은 비록 작지만 필수적으로 그 적임자를 신중히 선택하였다.
좌우에서 기물을 휴대하는 노복 및 백관유사百官有司의 밑으로 여러 부장府藏이서吏胥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필수적으로 그 적임자를 선택하였다.
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작은 벼슬에서 멀리 벼슬이 큰 것까지를 이미 말하였다. 작은 벼슬도 외려 필수적으로 적임자를 선택했거늘, 하물며 큰 도읍都邑소장小長도예道藝를 가진 사람으로 백성들의 표적정간表的楨幹이 되는 신하 및 백관유사百官有司은 〈신중하게〉 임용할 것이 아니었겠는가.
근신近臣을 가지고 원신遠臣을 비유하고 소관小官을 가지고 대관大官을 비유하였다.
이미 근신近臣소관小官을 가지고 원신遠臣대관大官을 비유하고 나서 또 벼슬의 차서에 따라 중요한 일을 관장하는 자들을 들었으니, 이를테면 태사太史하대부下大夫장관대부長官大夫 및 여러 일상적인 일을 맡는 선사善士들을 모두 필수적으로 적임자를 뽑았다.
다시 벼슬의 큰 것을 들었으니, 사도司徒사마司馬사공司空차경次卿중대부眾大夫를 모두 필수적으로 그 적임자를 뽑은 것이다.
이미 대략적으로 안팎의 벼슬을 말하고 나서 또다시 멀리 이적夷狄만이蠻夷의 여러 및 세 곳 박민亳民판지阪地윤장尹長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필수적으로 어진 사람을 썼다.
-문왕文王무왕武王이 이 여러 벼슬에 있어서 모두 어진 사람을 구해서 시킨 점을 말한 것이다.-
의 [문무文武]에서 [삼사三事]까지
정의왈正義曰전성前聖후성後聖은 그 가 모두 같기 때문에 꼭 서로 본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후인後人전인前人을 본받는 것은 의례적인 일이므로 그 위에서 말한 ‘우탕입정禹湯立政’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문왕文王무왕武王 또한 임금과 임금을 본받아 정치하는 방법을 확립했다.”라고 말한 것이다.
임인任人’은 앞 경문經文에서 말한 ‘상임常任’이니 육경六卿이다. ‘준부準夫’는 ‘준인準人’이다. ‘’은 앞에서 말한 ‘宅乃牧’이란 것이다.
앞글에서는 ‘상백常伯’․‘철의綴衣’․‘호분虎賁’은 두고 ‘’은 말하지 않았고, 여기서는 ‘상백常伯’․‘철의綴衣’․‘호분虎賁’은 말하지 않고 ‘’을 말하였는데,
그것은 앞글에서 먼저 조신朝臣을 들었기 때문에 ‘’을 말하지 않은 것이고,
여기서는 오직 안팎의 중요한 벼슬만을 들어서 말했기 때문에 내관內官은 ‘임인任人’과 ‘준부準夫’를 들었고, 외관外官은 ‘’을 들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계속하여 지금으로부터 우리 왕께서 정치하는 방법을 확립함에 있어서 입사立事준인準人목부牧夫를 〈선택하되,〉 우리 왕께서 그들을 환하게 살펴서 일에 순종하는지를 파악하신 뒤에”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옛날 나라 사람(임금)과 우리 나라 문왕文王께서는 정치하는 방법을 확립함에 있어서 입사立事목부牧夫준인準人의 〈자리를 맡을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밝게 알아보아 직위職位에 앉히셨으니, 이래서 천하가 잘 다스려지게 하였던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안팎의 중요한 벼슬에 의거해서 말한 것이다. ‘’는 곧 사람이니, 관직을 확립함은 하늘과 땅을 섬기고 인민을 다스리기 위한, 이 세 가지 일을 할 뿐이기 때문에 ‘삼사三事’를 가지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고 이른 것이다.
왕숙王肅은 “문왕文王이 정치하는 방법을 확립한 것인데, ‘임인任人’은 상임常任이고, ‘준부準夫’는 준인準人이고, ‘’이란 것은 제후諸侯이다.”라고 하였으니, 공안국의 생각과 같았다.
의 [추마趣馬]에서 [기인其人]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 〈하관夏官 사마司馬〉에 ‘추마趣馬’는 교인校人속관屬官으로 되어 있고, 말[] 12추마趣馬 한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추마趣馬는〉 양마良馬(좋은 말)를 고르는 일을 돕고 먹이 주는 일을 고르게 하는 직무를 관장한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마필을 관장하는 작은 벼슬아치이다. ‘철의綴衣’는 바로 태복大僕이다. ‘호분虎賁’과 ‘태복大僕’은 모두 하대부下大夫이다.
삼공三公육경六卿은 역시 소윤小尹의 벼슬인 셈이다. 비록 글에서는 세 벼슬에 국한하였지만 또한 아래에 딸린 속관屬官을 포괄하고 있으니. 세 벼슬의 아래에 작은 벼슬들이 많았을 것이다.
추마趣馬가 곧 하사下士요, 그 말은 1이다. 어사圉師 1을 두었으니, 이는 추마趣馬의 아래에 외려 작은 벼슬이 있는 셈이다.
의 [雖左]에서 [택인擇人]까지
정의왈正義曰:여러 벼슬에는 각각 종사하는 직무가 있으니, ‘의 좌우에서 기물을 휴대하는 노복’은 시인寺人내소신內小臣 등을 이른다.
백사서부百司庶府’는 백관유사百官有司 아래의 권계부장券契府藏을 주관하는 관리를 이르니, -그 아래의 천인賤人을 이르니, 백관유사百官有司의 신분이 아니다.- 이들도 역시 모두 적임자를 선택함을 말한 것이다.
의 [소신小臣]에서 [任乎]까지
정의왈正義曰:“소신小臣들도 외려 모두 그 적임자를 신중히 선택했거늘, 하물며 큰 도읍都邑소장小長이야 말할 것 있겠는가.”라는 것은 공경公卿, 그리고 도읍都邑의 안 대부大夫읍재邑宰 따위를 이른다.
몸에 도예道藝를 가진 사람으로 백성들의 표적정간表的楨幹이 되는 신하와 그 도읍都邑속관屬官을 ‘소장小長’이라 이른다.
주례周禮≫ 〈천관天官 총재冢宰〉의 태재직太宰職에 “에 법칙을 시행하여 그 을 세우고 그 을 세우고 그 를 베풀고 그 을 베푼다.”라고 하였는데, 〈그 에서〉 “‘’은 두 을 이르고, ‘’은 공경公卿을 이르고, ‘’는 대부大夫를 이르고, ‘’은 중사眾士를 이른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의 [태사太史]에서 [기인其人]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 〈춘관春官 종백宗伯〉에 “태사太史하대부下大夫 2으로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육전六典을 관장한다.”라고 하였고, 또 ≪주례周禮≫ 〈천관天官 총재冢宰태재직太宰職에도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육전六典을 관장한다.”라고 하였다.
태사太史부관副官이니, 태재太宰는 그 정관正官의 직무를 관장하고 태사太史는 그 부관의 직무를 관장하였다. ‘육전六典’은 치전治典교전教典예전禮典정전政典형전刑典사전事典을 이르는데, 육경六卿이 관장하는 것이다.
윤백尹伯’은 장관대부長官大夫이다.
주례周禮≫에서 매 마다 각각 을 두었으니, 이를테면 “태사太史사관史官이 되고, 대사악大司樂악관樂官이 된다.”라고 한, 이와 같은 따위가 모두 이것이다.
장관長官이 된 이를 이른다. 그 대부大夫장관長官이 되지 못한 이는 앞에서 ‘백사百司’라고 하였다. 관직에 앉히는 데는 반드시 선인善人을 필수적으로 선택하지만, 여기서는 총괄적으로 여러 벼슬들을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길사吉士’라고 말한 것이다.
의 [此有]에서 [법칙法則]까지
정의왈正義曰주공周公섭정攝政할 때 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입정立政〉편을 지은 것은 반드시 를 제작한 뒤에 있었을 것이다.
주례周禮≫에는 육경六卿인데, “여기에 있는 삼경三卿차경次卿중대부眾大夫는”이라고 하였은즉 이는 부경副卿대부大夫이니, ≪주례周禮≫에 소재小宰의 따위와 같은 것이 있는 게 이것이다.
이는 문왕文王무왕武王이 아직 를 치지 않았을 때인지라, 멀리 문왕文王무왕武王의 초기를 들어서 법칙法則을 삼았을 뿐이다.
태서泰誓하편下篇에 “이 크게 육사六師를 순시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육사六師’는 곧 육군六軍인지라 군장軍將을 모두 으로 임명하였으니, 곧 를 칠 때에 이미 육경六卿을 세웠던 것이다.
목서牧誓〉에도 또한 “사도司徒사마司馬사공司空”이라고 하였으니, 삼경三卿을 든 점에 대해서는 저기의 에서 이미 풀이하기를 “싸움을 서계한 자들만을 가리킨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 [만이蠻夷]에서 [용현用賢]까지
정의왈正義曰:〈목서牧誓〉의 이른 바에는 “복인濮人”이 있고, 여기서는 “”를 들어서 등 여러 오랑캐들을 보였다.
’은 에서 말한 것은 모두 관직을 세우는 일에 관한 내용이고, 이 에서는 오직 ‘’ 아래에 ‘’만을 말하여
곧 ‘’ 이하를 한 ‘’을 가지고 총괄하였기 때문에 에서 “만이蠻夷의 여러 의 사람으로서 문왕文王에게 돌아온 자가 〈거처하는〉 세 곳에 그들을 위해 세운 땅의 윤장尹長을”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를 말하고 ‘’을 말한 것은 역시 을 세운 점을 말한 것이니, 뜻이 경문經文의 ‘’에서 나왔다.
’은 바로 임금의 옛 도읍이고, 여기서 말한 ‘삼박三亳’은 필시 의 인민이 나뉘어 세 곳으로 만들어진 것이리라. 이 은 관직을 세운 뜻을 말하였으니, 분명 이것은 나뉘어 세 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필시 이 세 곳에 각각 을 세운 것이리라.
[亳民之歸文王] 경전經傳에는 그 일이 있지 않는데, 문왕文王이 아직 를 치지 않았으니, 의 인민은 응당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정현鄭玄왕숙王肅이 한 말은 모두 공안국과 같다.
의 인민이 문왕文王에게 돌아왔다.”라고 말한 것은 아마 이 에서 문왕文王무왕武王 때의 일들을 섞어서 베풀었기 때문일 터이나 그 말이 문왕文王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선유先儒(공안국孔安國)가 “의 인민이 문왕文王에게 돌아왔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 뜻과 같다면 세 이 이미 나라로 돌아왔으니, 필시 무왕武王 때일 것이다.
[及阪地之尹長] 에서 “그 산판山阪의 땅에 을 세웠다.”라고만 말하였으니, 어느 곳을 가리킨 것인지 모르겠다.
정현鄭玄은 ‘임금 옛날 도읍의 인민으로 문왕文王에게 복종한 자들이 나누어 세 으로 만들고 그 이 험지에 거주하기 때문에 ‘판윤阪尹’이라 말한 것이니, 대개 동쪽은 성고成皐, 남쪽은 환원轘轅, 서쪽은 강곡降谷이다.”라고 하였다.
황보밀皇甫謐은 “‘삼박三亳’은 세 곳의 땅인데 모두 이름을 ‘’이라고 하였다. 북박北亳이 되고, 곡숙穀熟남호南亳이 되고, 언사偃師서박西亳이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서古書망멸亡滅하여 이미 요증要證이 없으니, 그 누가 본뜻을 알아냈는지 알지 못하겠다.


역주
역주1 (師)[帥] : 저본에는 ‘師’로 되어 있으나, 宋兩浙東路茶鹽司本에 의거하여 ‘帥’로 바로잡았다.
역주2 (擧)[器] : 저본에는 ‘擧’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器’로 바로잡았다.
역주3 前已備文……故 : 盧文弨는 “‘而言牧者以’ 5자는 아마 衍字일 것이다.[而言牧者以五字 疑衍]”라고 하고, 阮校는 “이 疏를 상고하건대, ‘前已備文’으로부터 ‘自詳’에 이르기까지 24자는 모두 衍字인 듯하고 아랫 구의 ‘故’자도 衍字이다.[按此疏自前已備文至自詳卄四字皆疑衍 下句故字亦衍]”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모두 衍字로 처리하였다.
역주4 (師)[帥] : 저본에는 ‘師’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帥’로 바로잡았다.
역주5 (人)[民] : 저본에는 ‘人’으로 되어 있으나, “살펴보면 疏 上下의 글에 모두 ‘亳民’으로 되어 있으니, 여기의 ‘人’자도 당연히 ‘民’의 誤字이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民’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陶)[南] : 저본에는 ‘陶’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南’으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