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忿生爲武王司寇하고 封蘇國하여 能用法하니 敬汝所用之獄하여 以長施行於我王國이라 言主獄當求蘇公之比라
傳
[傳]此法有所慎行이니 必以其列로 用中罰하여 不輕不重이 蘇公所行이라
疏
○正義曰:周公順其事而言曰 “太史, -以其太史掌廢置官人, 故呼而告之-
昔日司寇蘇公既能用法, 汝太史當敬汝所用之獄, 以長施行於我王國. -欲使太史選主獄之官, 當求蘇公之比也.-
此刑獄之法, 有所慎行, 必以其體式, 列用中常之罰, 不輕不重, 當如蘇公所行也.”
疏
○正義曰:成十一年左傳云 “昔周克商, 使諸侯撫封, 蘇忿生以溫爲司寇.” 是“忿生爲武王司寇, 封蘇國”也.
‘蘇’是國名, 所都之地其邑名‘溫’, 故傳言‘以溫’也. 特舉蘇公治獄官以告太史, 知其言主獄之官, 當求蘇公之比類也.
疏
○正義曰:治獄必有定法, 此定法有所慎行, 周禮大司寇云 “刑新國用輕典, 刑平國用中典, 刑亂國用重典.”
輕重各有體式行列, 周公言
之時, 是法爲平國, 故必以其列用中罰, 使不輕不重.
美蘇公治獄, 使列用中罰, 明中罰不輕不重, 是蘇公所行也.
太史亦掌邦之六典, 以副貳太宰, 是太史有廢置官人之制, 故特呼而告之也.
傳
그 일에 따라 아울러 태사太史에게 고한 것이다.
〈옛날 무왕武王 때에〉 사구司寇인 소공蘇公은 법을 잘 썼으니, 당신(태사太史)은 적용하는 옥사를 경건한 마음으로 다루어서 우리 왕국王國에 길이 시행하도록 하라.
傳
소분생蘇忿生은 무왕武王 때 사구司寇가 되고 소국蘇國에 봉해져 법法을 잘 적용하였으니, 당신은 적용하는 옥사를 경건한 마음으로 다루어서 우리 왕국王國에 길이 시행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곧 옥獄을 주관할 사람은 마땅히 소공蘇公에 비견될 자를 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 법에는 신중히 행해야 할 바가 있으니, 조열條列로써 중간의 벌罰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傳
이 법法에 신중히 행해야 할 바가 있으니, 반드시 조열條列로써 중간의 벌罰을 적용하여 가볍게 하지도 않고 무겁게 하지도 않는 것이 소공蘇公이 행한 바이다.
태사太史는 육전六典을 관장하여 관인官人을 폐기하기도 하고 설치하기도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해준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주공周公은 그 일에 따라 말씀하였다. “태사太史아. -태사太史는 관인官人을 폐치廢置하는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불러서 알려준 것이다.-
옛날 사구司寇인 소공蘇公은 이미 법法을 잘 적용하였으니, 당신 태사太史는 마땅히 당신이 적용하는 옥사를 경건한 마음으로 다루어서 길이 우리 왕국王國에 시행하여야 한다. -태사太史로 하여금 옥獄을 주관하는 관원을 선발하되 마땅히 소공蘇公에 비견될 자를 구하도록 하고자해서다.-
이 형옥刑獄의 법法에는 신중히 행해야 할 바가 있으니, 반드시 그 체식體式을 가지고 조열條列로써 중상中常의 벌罰을 적용하여 가볍게 하지도 않고 무겁게 하지도 않기를 마땅히 소공蘇公이 행한 바와 같게 해야 한다.”
疏
○정의왈正義曰:≪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성공成公 11년 조에 “옛날 주周나라가 상商나라를 쳐서 이긴 뒤에 제후諸侯들에게 봉지封地를 지키게 하였는데, 소분생蘇忿生은 온溫 땅을 가지고 사구司寇가 되었다.”라고 하였으니, 이래서 “분생忿生은 무왕武王의 사구司寇가 되어 소국蘇國에 봉해졌다.”라고 한 것이다.
‘소蘇’는 바로 나라 이름이고, 도읍을 세운 땅의 그 고을 이름이 ‘온溫’이기 때문에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 ‘온溫 땅을 가지고’라고 말한 것이다. 특별히 소공蘇公이 옥獄을 다스린 관원임을 들어서 태사太史에게 알려준 것은 그가 말한 옥獄을 주관할 관원은 마땅히 소공蘇公에 비견될 부류를 구해야 할 일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옥獄을 다스리는 데에는 반드시 정해진 법法이 있고, 정해진 법法에는 신중하게 행할 바가 있는 것이니, ≪주례周禮≫ 〈대사구大司寇〉에 “새로 세운 나라를 형벌할 때에는 가벼운 법을 적용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형벌할 때에는 중간의 법을 적용하고, 어지러운 나라를 형벌할 때에는 무거운 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였다.
경중輕重에 각각 체식體式과 항렬行列이 있으니, 주공周公이 이를 말할 때에는 이 법法이 평화로운 나라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조열條列로써 중간의 벌罰을 적용하여 가볍게 하지도 않고 무겁게 하지도 않게 한 것이다.
소공蘇公이 옥獄을 다스리던 일을 아름답게 여기어 조열條列로써 중간의 벌罰을 적용하게 해서 중간의 벌罰이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은 것임을 밝혔으니, 이는 소공蘇公이 행하던 것이다.
≪주례周禮≫ 〈천관天官 태재太宰〉에 “8종種의 권병權柄을 가지고 왕王을 돕고 여러 신하를 통제했다.”라고 하고서, 작爵․녹祿․폐廢․치置․생生․살殺․여與․탈奪의 법法을 설명해놓았다.
태사太史도 역시 나라의 육전六典을 관장하여 태재太宰를 돕는 관직이니, 이는 태사太史에게도 관인官人을 폐기하기도 하고 설치하기도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불러서 알려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