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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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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周王 撫萬邦하시고 巡侯甸하시며
[傳]即政하여 撫萬國하고 巡行天下侯服甸服이라
四征하여 綏厥兆民하신대
[傳]四面征討諸侯之不直者 所以安其兆民이라 十億曰兆 言多
群辟 罔不承德이어늘 歸于宗周하사 董正治官하시다
[傳]六服諸侯 奉承周德하니 -言協服이라- 還歸於豐하여 督正治理職司之百官이라
[疏]‘惟周’至‘治官’
○正義曰:惟周之王者, 布政教, 撫安萬國, 巡行天下侯服甸服, 四面征討諸侯之不直者, 所以安其海內兆民.
六服之內群衆諸侯之君, 無有不奉承周王之德者. 自滅淮夷而歸於宗周豐邑, 乃督正治理職司之百官. 敍王發言之端也.
[疏]○傳‘即政’至‘甸服’
○正義曰:檢成王政之序與費誓之經, 知成王即政之年, 奄與淮夷又叛, 叛即往伐, 今始還歸.
多方云 “五月丁亥, 王來自奄, 至于宗周.” 與此滅淮夷而還歸在豐爲一事也.
年初始叛, 五月即歸, 其間未得巡守於四方也.
而此言“撫萬國, 巡行天下”, 其實止得撫巡向淮夷之道所過諸侯爾, 未是用之月大巡守也.
以撫諸侯巡守, 是天子之大事, 因即大言之爾.
周之法制無萬國也, 惟伐淮夷, 非四征也, 言‘萬國’․‘四征’, 亦是大言之爾.
六服而惟言‘侯甸’者, 二服去圻最近, 舉近以言之, 言王巡省徧六服也.
[疏]○傳‘四’至‘言多’
○正義曰:‘四征’, 從京師而四面征也. 釋詁云 “庭, 直也, 綏, 安也.”
諸侯不直, 謂叛逆王命, 侵削下民. 故“四面征討諸侯之不直者, 所以安其兆民.”
楚語云 “․兆民.” 每數相十, 知十億曰兆. 稱兆, 言其多也.
[疏]○傳‘六服’至‘百官’
○正義曰:周禮‘九服’, 此惟言‘六’者, 夷․鎮․蕃三服在九州之外夷狄之地,
王者之於夷狄, 而已, 不可同於華夏, 故惟舉六服諸侯.
奉承周德, 言協服也. 序云 “還歸在豐”, 知宗周即豐也.
周爲天下所宗, 王都所在皆得稱之, 故豐․鎬與洛邑皆名‘宗周’.
釋詁云 “董․督, 正也.” 是‘董’得爲督, “督正治理職司之百官”, 下戒勅是‘董正’也.


나라 께서 만방萬邦을 어루만지시고 후복侯服전복甸服을 순행하시며
친정하여 만국萬國을 어루만지고, 천하天下후복侯服전복甸服을 순행하였다는 것이다.
사면으로 제후諸侯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자를 정토征討하여 조민兆民을 편안히 살게 하시자,
사면으로 제후諸侯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자를 정토征討하는 것은 그 조민兆民을 편안히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10을 ‘’라 하니 많음을 말한 것이다.
육복六服제후諸侯들이 나라의 을 받들지 않는 이가 없거늘, 〈은〉 종주宗周로 돌아와서 일을 다스리는 관원들을 감독하여 바로잡으셨다.
육복六服제후諸侯들이 나라의 을 받드니, -협력하고 복종함을 말한다.- 〈은〉 풍읍豐邑으로 돌아와서 직사職司를 다스리는 백관을 감독하여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의 [惟周]에서 [치관治官]까지
정의왈正義曰나라의 왕자王者정교政教를 펴서 만국萬國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고 온 천하 후복侯服전복甸服을 순행하는 동시에 사면으로 제후諸侯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자를 정토征討한 것은 그 해내海內조민兆民들을 편안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육복六服 안의 많은 제후諸侯인 임금들은 나라 을 받들지 않는 자가 없었다. 회이淮夷를 멸함으로부터 〈은〉 종주宗周풍읍豐邑으로 돌아와서 직사職司를 다스리는 백관을 감독하여 바로잡았다. 〈이상은〉 이 발언한 단서를 서술한 것이다.
의 [即政]에서 [전복甸服]까지
정의왈正義曰:〈성왕정成王政〉의 와 〈비서費誓〉의 을 검토하여 성왕成王이 친정하던 해에 나라와 회이淮夷가 또 반역을 하자 반역 즉시 가서 치고 지금 비로소 돌아왔음을 〈공안국이〉 알았던 것이다.
다방多方〉에 “5월 정해일丁亥日나라로부터 와서 종주宗周에 이르렀다.”라고 한 것은 이 “회이淮夷를 멸하고 돌아와 풍읍豐邑에 계셨다.”라는 것과 한 가지 일이 된다.
연초에 비로소 반역을 하였고, 5월에 곧 돌아왔으니, 그 사이에 사방을 순행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만국萬國을 어루만지고 천하天下를 순행했다.”라고 말하였으니, 그 실은 회이淮夷로 향하는 길에 지나가는 제후諸侯만을 어루만지고 순행했을 뿐이고, 사중四仲의 달을 이용해서 크게 순수巡守한 것은 아니다.
제후諸侯를 어루만지기 위하여 순수巡守하는 것은 바로 천자天子의 큰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곧 확대해서 말했을 뿐이다.
나라의 법제法制에는 만국萬國이란 것이 없거니와 오직 회이淮夷만을 쳤으니 사면으로 정벌을 한 것이 아니었다. ‘만국萬國’이니 ‘사정四征’이니 하고 말한 것도 역시 확대해서 말한 것일 뿐이다.
육복六服에서 오직 ‘후복侯服’과 ‘전복甸服’만을 말한 것은 두 왕기王圻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우므로 가까운 것을 들어 말한 것이니, 순성巡省(돌아다니며 살핌)이 육복六服에 두루 미쳤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의 [사면四面]에서 [言多]까지
정의왈正義曰:‘사정四征’은 경사京師로부터 사면을 정토征討한 것이다. ≪이아爾雅≫ 〈석고釋詁〉에 “‘’은 (정직)의 뜻이고, ‘’는 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제후諸侯가 정직하지 못함은 왕명王命반역叛逆하고 하민下民침삭侵削한 것을 이른다. 그러므로 “사면으로 제후諸侯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자를 정토하는 것은 그 조민兆民을 편안히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한 것이다.
국어國語≫ 〈초어楚語 〉에 “십일十日백성百姓천품千品만관萬官억추億醜조민兆民”이라고 하여 매번 숫자를 10단위로 하였으니, 10억을 ‘’라 함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라 칭한 것은 그 많음을 말한다.
의 [육복六服]에서 [백관百官]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에는 ‘구복九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직 ‘육복六服’만을 말한 것은, 삼복三服구주九州의 밖 이적夷狄의 땅에 있으므로
왕자王者이적夷狄에 대하여 기미羈縻만을 할 뿐, 화하華夏와 동등하게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육복六服제후諸侯만을 거론했을 뿐이다.
나라의 을 받들었다.’고 한 것은 협력하고 복종함을 말한 것이다. 서서書序에 “돌아와 풍읍豐邑에 계셨다.”라고 하였으니, 종주宗周가 곧 풍읍豐邑이란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나라는 천하의 종주국宗主國이 되고, 왕도王都가 있는 곳은 모두 ‘종주宗周’라고 칭할 수 있기 때문에 풍읍豐邑호경鎬京낙읍洛邑을 모두 ‘종주宗周’라고 명명한 것이다.
이아爾雅≫ 〈석고釋詁〉에 “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이 ‘’은 의 뜻이 될 수 있으므로 “직사職司를 다스리는 백관을 감독하여 바로잡았다.”라고 한 것이니, 아래의 계칙戒勅이 바로 ‘감독하여 바로잡은 것’이다.


역주
역주1 弗庭 : 孔安國, 林之奇, 蔡沈은 ‘不直(정직하지 못함)’의 뜻으로, 宋代 葛興仁은 “王庭에 조회하러 오지 않는 자[弗來庭者]”로 풀이하였는데, 夏僎은 “先儒(孔安國)는 ‘庭’을 直의 뜻으로 보아, ‘不直’을 王命을 거역하는 것이라 하였고, 그 밖의 諸儒는 모두 ‘제후는 대궐 뜰아래에서 王에게 조회하기 때문에 조회하지 않는 자를 「不庭」이라 이른다.’고 하였으니, 두 說이 다 통한다.”라고 하였다. 元代 朱祖義도 ‘王庭에 조회하지 않는 자’로 보았다.
역주2 六服 : 侯服․甸服․男服․采服․衛服에 畿內를 아울러 六服이라 한다.
역주3 四仲 : 음력으로 四時의 仲月이니, 곧 仲春은 2월, 仲夏는 5월, 仲秋는 8월, 仲冬은 11월이다.
역주4 (方)[面] : 저본에는 ‘方’으로 되어 있으나, 傳文에 의거하여 ‘面’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十日 : 天干의 甲․乙․丙․丁․戊․己․庚․申․壬․癸이다.
역주6 百姓 : 고대에는 관직을 성씨로 삼았기 때문에 百官을 이른다.
역주7 千品 : 천 개의 종류란 뜻이다.
역주8 萬官 : 百官에 배속된 만 명의 관리를 이른다.
역주9 億醜 : 醜는 類의 뜻으로 억 명의 僚屬을 이른다.
역주10 羈縻(기미) : 굴레를 씌우듯 자유를 속박하는 일이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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