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尙書正義(6)

상서정의(6)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상서정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傳]六卿 各率其屬官大夫士하여 治其所分之職하고 以倡道九州牧伯爲政하여 大成兆民之性命하니
皆能其官이면 則政治
[疏]‘今予’至‘厥官’
○正義曰:王言 “今我小子, 敬勤於德, 雖早夜不懈怠, 猶不能及於唐虞.
仰惟先代夏商之法是順, 順蹈其前代建官而法則之.”
言不敢同堯舜之官, 準擬行夏殷之官爾. ‘若’與‘訓’, 俱訓爲順也.
[疏]○傳‘師天’至‘堪之’
○正義曰:三公俱是教道天子, 輔相天子, 緣其事而爲之名.
三公皆當運致天子, 使歸於德義. 傳於‘保’下言“保安天子於德義”, 總上三者, 言皆然也.
禮記文王世子云 “師也者, 教之以事而喻諸德者也. 保也者, 慎其身以輔翼之而歸諸道者也.”
道․德別掌者, 內得於心, 出行於道, 道德不甚相遠, 因其竝釋‘師’․‘保’, 故分配之爾.
於公云 “燮理陰陽”, 於孤云 “寅亮天地”, ‘和理’․‘敬信’, 義亦同爾. 以孤副貳三公, 故其事所掌不異.
[疏]○傳‘天官’至‘任大’
○正義曰:此經言六卿所掌之事, 撮引周禮爲之總目, 或據禮文, 或取禮意, 雖言有小異, 義皆不殊.
周禮云 “乃立天官冢宰, 使帥其屬而掌邦治. 之屬, 太宰卿一人.”
馬融云 “冢, 大也, 宰, 治也. 大治者, 兼萬事之名也.”
鄭玄云 “變冢言大, 進退異名也. 百官總焉則謂之冢, 列職於王則稱大. 冢者, 大之上也.
山頂曰冢.” 是解‘冢’․‘大’異名之意.
大宰職云 “三曰禮典, 以統百官.” 馬融云 “統, 本也. .”
此‘統百官’, 在‘冢宰’之下, 當以冢尊, 故命統治百官爲冢宰之事, 治官․禮官, 俱得統之也.
禮云 “以佐王均邦國”, 此言‘均四海’, 故傳辨之, “均平四海之內邦國”, 與孔意不異.
[疏]○傳‘地官’至‘協睦’
○正義曰:周禮云 “乃立地官司徒, 使帥其屬而掌邦教, 以佐王安擾邦國.”
太宰職云 “二曰教典, 以擾萬民.” 鄭玄云 “擾亦安也, 言饒衍之.” 傳亦以‘擾’爲安.
‘五典’即五教也, 布五常之教, 以安和天下之人民, 使小大協睦也.
舜典云 “契爲司徒, 敬敷五教.”
周禮 “司徒掌十有二教. 一曰以祀禮教敬, 則民不茍.
二曰以陽禮教讓, 則民不爭. 三曰以陰禮教親, 則民不怨.
四曰以樂禮教和, 則民不乖. 五曰以儀辨等, 則民不越.
六曰以俗教安, 則民不偷. 七曰以刑教中, 則民不暴.
八曰以誓教恤, 則民不怠. 九曰以度教節, 則民知足.
十曰以世事教能, 則民不失職. 十有一曰以賢制爵, 則民慎德. 十有二曰以庸制祿, 則民興功.”
鄭玄云 “有虞氏五而周十有二焉, 然則十有二細分五教爲之. 五教, 可以常行, 謂之五典. 五典謂父義․母慈․兄友․弟恭․子孝也.”
[疏]○傳‘春官’至‘等列’
○正義曰:周禮云 “乃立春官宗伯, 使帥其屬而掌邦禮, 以佐王和邦國宗廟也.” ‘伯’, 長也.
宗廟官之長, 故名其官爲‘宗伯’.
其職云 “掌建邦之天神․人鬼․地祗之禮.”
又主吉․凶․賓․軍․嘉之五禮. 吉禮之別十有二, 凶禮之別有五, 賓禮之別有八, 軍禮之別有五, 嘉禮之別有六, 總有三十六禮,
皆在宗伯職掌之文, 文煩不可具載.
太宰職云 “三曰禮典, 以和邦國, 以諧萬民.”
其職又有“以玉作六瑞, 以等邦國. 以禽作六贄, 以等諸臣”, 是“以和上下尊卑等列”也.
[疏]○傳‘夏官’至‘亂者’
○正義曰:周禮云 “乃立夏官司馬, 使帥其屬而掌邦政, 以佐王平邦國.”
其職主戎馬之事, 有掌征伐, 統正六軍, 平治王邦四方國之亂者. 天子六軍, 軍師之通名也.
案其職 “掌九伐之法, 馮弱犯寡則眚之, 賊賢害民則伐之,
暴內陵外則壇之, 野荒民散則削之, 負固不服則侵之,
賊殺其親則正之, 放弒其君則殘之, 犯令陵政則杜之, 外內亂鳥獸行則滅之.”
[疏]○傳‘秋官’至‘時殺’
○正義曰:周禮云 “乃立秋官司寇, 使帥其屬而掌邦禁, 以佐王刑邦國.”
其職云 “刑邦國, 詰四方.” 馬融云 “詰猶窮也, 窮四方之姦也.”
孔以‘詰’爲治, 是主寇賊法禁, 治姦慝之人, 刑殺其強暴作亂者.
夏官主征伐, 秋官主刑殺, 征伐亦殺人而官屬異時者, 夏司馬討惡, 助夏時之長物, 秋司寇刑姦順秋時之殺物也.
周禮云‘掌邦刑’, 此云‘掌邦禁’者, 避下‘刑暴亂’之文, 故云 ‘掌邦禁’.
[疏]○傳‘冬官’至‘曰土’
○正義曰:周禮冬官亡. 小宰職云 “六曰冬官, 掌邦事.”
又云 “六曰事職, 以富邦國, 以養萬民.”
馬融云 “事職掌百工․器用․耒耜․弓車之屬.” 與此‘主土居民’, 全不相當.
冬官既亡, 不知其本. 禮記王制記司空之事云 “量地以制邑, 度地以居民.” 足明冬官本有主土居民之事也.
齊語云 “管仲制法, 令士農工商四民不雜.” 即此“居民使順天時, 分地利, 授之土”也.
土則地利爲之名, 以其吐生百穀, 故曰‘土’也. 周禮云‘事’, 此云‘土’者, 爲下有‘居四民’, 故云‘土’, 以居民爲急故也.


육경六卿을 나누었으니, 각각 그 소속 관원들을 통솔하고 구주九州목백牧伯을 창도하여 조민兆民부후富厚하게 이루어야 하느니라.
육경六卿이 각각 그 소속 관원인 대부大夫를 통솔하여 그 분담한 직사職事를 다스리고, 구주九州목백牧伯들을 창도하고 정사를 하여 조민兆民성명性命을 크게 이루어야 하니,
모두 그 관직을 잘 관리하면 정사가 저절로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의 [今予]에서 [厥官]까지
정의왈正義曰이 말씀하기를 “지금 나 소자小子는 경건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을 닦아 비록 밤낮으로 게으름을 부리지 않으나 외려 능히 에는 미칠 수 없다.
선대先代의 법을 우러러 이에 순종하여 그 전대前代 건관제도建官制度를 따라 이행해 본받으려 하노라.”라고 하였으니,
‘감히 임금과 임금의 관제官制와는 같게 할 수 없고, 나라와 나라의 〈관제官制에〉 준하여 이행하려 할 뿐임’을 말한 것이다. ‘’과 ‘’은 모두 의 뜻으로 풀이한다.
의 [師天]에서 [堪之]까지
정의왈正義曰삼공三公은 모두 천자天子교도教導하고 천자天子보상輔相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이름을 만든 것이다.
삼공三公은 모두가 응당 천자天子를 잘 인도해서 덕의德義로 돌아가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전孔傳이 ‘’ 아래에서 “천자天子덕의德義보안保安하는 벼슬이다.”라고 말하였으니, 위의 삼공三公을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말이 다 그렇다는 것이다.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에 “‘’는 사물을 가지고 〈세자를〉 가르쳐서 을 깨우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벼슬이고, ‘’는 자기 몸가짐을 신중히 해서 세자를 보익輔翼하여 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벼슬이다.”라고 하였다.
을 별개로 취급한 것은 안으로는 마음에 터득하고 표출해서는 를 행하니, 은 심하게 서로 멀지 않는 것인데, 그 ‘’와 ‘’를 아울러 해석하기 때문에 분배했을 뿐이다.
에 대해서는 “음양陰陽을 조화롭게 다스린다.”라고 하고, 에 대해서는 “천지의 가르침을 공경하고 믿는다.”라고 하였으니, 화리和理경신敬信은 뜻 또한 같을 뿐이다. ‘’는 삼공三公에 다음가는 벼슬이기 때문에 그 일을 관장하는 바가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의 [천관天官]에서 [任大]까지
정의왈正義曰:이 에서는 육경六卿이 관장하는 일을 말하면서 ≪주례周禮≫를 발췌하여 인용해서 총목總目을 하는 동시에 혹은 의 글에 의거하기도 하고 혹은 의 뜻을 취하기도 하였으니, 비록 말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지만 뜻은 모두 다르지 않다.
주례周禮≫에 “이에 천관天官총재冢宰를 세워서 그 관속官屬을 거느리고 나라의 정치를 관장하게 한다. 치관治官관속官屬태재太宰의 경우 한 사람이다.”라고 하였는데,
마융馬融은 “‘’은 의 뜻이고, ‘’는 의 뜻이다. ‘대치大治’란 것은 만사萬事를 겸한 이름이다.”라고 하였고,
정현鄭玄은 “을 변경하여 로 말한 것은 진퇴進退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한 것이다. 백관百官을 통솔하는 경우는 ‘’이라 이르고, 에 나열하는 경우는 ‘’라 칭한다. ‘’이란 것은 의 윗 단계이다.
산꼭대기를 ‘’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과 ‘’가 다른 명칭이라는 뜻을 풀이한 것이다.
태재직太宰職〉에 “셋째는 예전禮典이니 백관百官을 통솔한다.”라고 하였는데, 마융馬融은 “‘’은 의 뜻이다. 백관百官을 통솔하는 것은 바로 종백宗伯의 일이다.”라고 하였다.
이 ‘총재冢宰’의 아래에 놓였은즉 응당 이 높기 때문에 명하여 백관百官을 통치하는 것을 총재冢宰의 일로 삼도록 한 것이니, 치관治官예관禮官은 모두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이다.
≫에 “을 도와 큰 나라와 작은 나라를 균평하게 다스린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공전孔傳에서 변별하여 “사해四海 안의 큰 나라와 작은 나라들을 고르게 다스린다.”라고 하였은즉 공안국의 뜻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의 [지관地官]에서 [協睦]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에 “이에 지관地官사도司徒를 세워 그 관속官屬을 거느리고 나라의 교육을 관장하여 을 보좌하며 큰 나라와 작은 나라들을 안정시킨다.”라고 하고,
태재직太宰職〉에 “둘째는 교전教典이니 만민萬民을 안정시킨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의 뜻으로 넉넉하게 펼쳐짐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공전孔傳 역시 ‘의 뜻으로 여겼다.
오전五典’은 곧 오교五教인데, 오상五常의 가르침을 펴서 천하의 인민을 편안하고 화평하게 다스려 대소인민으로 하여금 화협하고 화목하게 한다.
순전舜典〉에는 “사도司徒가 되어 경건히 오교五教를 펼쳤다.”라고 하였고,
주례周禮≫에는 “사도司徒가 12가지의 교육을 관장한다. 첫째 사례祀禮(제례祭禮)로써 공경함을 가르치면 백성이 일을 구차스럽게 하지 않는다.(제사祭祀는 공경함을 숭상하므로 백성이 공경하면 일을 구차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양례陽禮(향음례鄉飲禮)로써 사양함을 가르치면 백성이 다투지 않는다.(백성이 사양하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음례陰禮(혼례婚禮)로써 친근함을 가르치면 백성이 원망하지 않는다.(혼인을 제때에 하면 남녀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악례樂禮로써 화협함을 가르치면 백성이 괴리하지 않는다.(악례樂禮향연작악享燕作樂로 화협을 숭상하니, 백성이 화협하면 괴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섯째 의제儀制로써 등위를 변별하면 백성이 참월하지 않는다.(궁실宫室거기車旗의복衣服의제儀制귀천貴賤의 등위를 두면 백성이 상하의 분별을 지키기 때문에 참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섯째 민속으로써 편안함을 가르치면 백성이 투박하지 않는다.(오방민속五方民俗은 각 지역민심의 편안히 여기는 바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르침을 베풀면 백성이 목전의 안일을 탐하지 않고 생업을 즐기므로 투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곱째 형벌로써 중용의 도리를 가르치면 백성이 포악하지 않는다.(형벌을 제정해서 오교五教를 보완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중용의 도리를 따르게 하면 포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덟째 서약으로써 구휼함을 가르치면 백성이 게으르지 않는다.(백성과 서약하여 서로 구휼하도록 하면 풍속이 구휼함을 숭상하기 때문에 백성이 를 함에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홉째 법도로써 절제함을 가르치면 백성이 만족할 줄을 안다.(법도로써 절제함을 알게 하면 백성이 사치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할 줄을 안다는 것이다.)
열째 세상일로써 능력을 가르치면 백성이 직업을 잃지 않는다.(이 대대로 그 일을 지켜 각각 능력을 가진 바가 있으면 백성이 직업을 잃지 않으니, 곧 부조父祖는 일으키고 자손子孫술전述傳하기 때문에 직업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한째 어짊을 가지고 관작을 제정하면 백성이 덕행을 삼간다.(‘’은 을 가진 사람이고, ‘을 가지고 관작을 제정한 것이며, ‘덕행德行을 삼가는 것이다.) 열둘째 공을 가지고 녹봉을 제정하면 백성이 공을 일으킨다.(‘’은 이 있는 사람이고, ‘을 가지고 을 제정한 것이며, ‘공업功業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은 “유우씨有虞氏는 다섯이고 나라는 열둘이니, 그렇다면 열둘은 오교五教를 세분하여 만든 것이다. 오교五教는 항시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전五典’이라 이르니, 오전五典부의父義모자母慈형우兄友제공弟恭자효子孝를 이른다.”라고 하였다.
의 [춘관春官]에서 [등렬等列]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에 “이에 춘관春官종백宗伯을 세워 그 관속을 거느리고 나라의 를 관장하여 을 도와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종묘宗廟를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은 의 뜻이다.
종묘宗廟에 대한 벼슬의 이기 때문에 그 벼슬 이름을 ‘종백宗伯’이라 한 것이다.
그 직책은 “나라를 세운 천신天神인귀人鬼지기地祗에 관한 를 관장한다.”라고 하였다.
길례吉禮흉례凶禮빈례賓禮군례軍禮가례嘉禮의 5를 주관하였다. 길례吉禮의 구별에 12가지가 있고, 흉례凶禮의 구별에 5가지가 있고, 빈례賓禮의 구별에 8가지가 있고, 군례軍禮의 구별에 5가지가 있고, 가례嘉禮의 구별에 6가지가 있으니, 총 36가지의 가 있는 셈이다.
모두 종백宗伯의 직책이 관장하는 글에 있는데, 글이 번다하여 다 기재할 수가 없다.
태재직太宰職〉에 “셋째는 ‘예전禮典’인데 큰 나라와 작은 나라를 화평하게 하고, 만백성을 균등하게 한다.”라고 하고,
그 직책에 또 “으로써 6개의 서규瑞圭를 만들어 큰 나라와 작은 나라를 균등하게 하고, (새)으로써 6개의 폐백을 만들어 여러 신하들을 균등하게 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상하上下존비尊卑등렬等列을 화합하게 한다.”라는 것이다.
의 [하관夏官]에서 [난자亂者]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에 “이에 하관夏官사마司馬를 세워서 그 소속 관원들을 통솔하고 나라의 정무를 관장하여 을 보좌하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를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그 직책은 융마戎馬에 대한 일을 주관하고 정벌征伐에 관한 일을 관장하니, 육군六軍을 통솔하여 바로잡고 방기邦畿와 사방의 어지러워진 나라를 평온하게 다스린다. 천자天子육군六軍군사軍師의 통상적인 명칭이다.
그 직책을 살펴보면 “아홉 등급의 정벌하는 법을 관장하여 약자를 능멸하고 소수를 침범하는 자는 그 땅을 삭감하며, 어진 이를 해치고 백성을 해치는 자는 〈군대를 동원하여 그 국경에 들어가〉 그 죄를 징벌하며,
안으로 인민을 포악하게 대하고 밖으로 제후를 능멸하는 자는 황량한 지대로 축출하며, 전야田野가 황폐해지고 백성이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자는 그 봉지封地를 삭감하며, 험한 요새지를 믿고 복종하지 않는 자는 그 땅을 침탈하며,
친척을 살해하는 자는 그 죄를 바로잡아 죽이며, 그 임금을 축출하거나 시해하는 자는 멸살하며, 명령을 어기고 정사를 무너뜨린 자는 이웃나라와 교통하는 길을 막아 고립시키며, 내외의 친족으로서 음란하여 금수처럼 행동하는 자는 그 뿌리를 캐서 없애버린다.”라고 되어 있다.
의 [추관秋官]에서 [時殺]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에 “이에 추관秋官사구司寇를 세워서 그 소속 관원들을 통솔하고 나라의 금법禁法을 관장하여 을 도와 큰 나라와 작은 나라를 형벌로 제재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그 직책은 “큰 나라와 작은 나라를 형벌로 제재하고 사방을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융馬融은 “‘과 같으니, 사방의 간특한 사람을 끝까지 파헤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공안국孔安國은 ‘의 뜻으로 보아서 “구적寇賊금법禁法을 주관하니, 간특한 사람을 다스리고 강포하여 난을 일으키는 자를 형살刑殺한다.”라고 한 것이다.
하관夏官정벌征伐을 주관하고 추관秋官형살刑殺을 주관하였는데, 정벌征伐 또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만 의 소속이 시절을 달리한 것은 하관夏官사마司馬을 쳐서 여름철이 만물을 기르는 것을 돕고, 추관秋官사구司寇가 간특한 자를 형벌하여 가을철이 만물을 죽이는 것을 따랐기 때문이다.
주례周禮≫에는 ‘掌邦刑’이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掌邦禁’이라 한 것은 아래의 ‘刑暴亂’이란 글을 피했기 때문에 ‘掌邦禁’이라고 한 것이다.
의 [동관冬官]에서 [曰土]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에는 동관冬官이 망실되었다. 〈소재직小宰職〉에 “여섯째는 동관冬官으로 나라의 일을 관장한다.”라고 하고,
또 “여섯째는 사직事職으로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만백성을 양육한다.”라고 하였는데,
마융馬融은 “‘사직事職’은 백공百工기용器用뇌사耒耜궁거弓車의 등속을 관장한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의 ‘토지를 주관하고 백성들을 거처시킨다.’라는 것과는 전연 서로 맞지 않는다.
그러나 동관冬官이 이미 망실되었으니 그 본의를 알 수 없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서 사공司空의 일을 기록하기를 “땅을 측량하여 을 만들고 땅을 헤아려서 백성을 거처시켰다.”라고 하였으니, 〈동관冬官〉에 본래 토지를 주관하고 백성을 거처시키는 일이 있었음을 충분히 밝힌 것이다.
국어國語≫ 〈제어齊語〉에 “관중管仲이 법을 제정하여 4개 백성을 섞이지 않도록 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여기의 “백성을 거처시켜 천시天時에 순응하고 지리地利를 나누게 하며,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다.
토지의 경우 지리地利로 명명하였는데, 그 백곡百穀토생吐生하기 때문에 ‘’라고 한 것이다. ≪주례周禮≫에는 ‘’라 하고 여기서는 ‘’라 한 것은 아래에 ‘’라고 한 것은 백성을 거처시키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기 때문이다.


역주
역주1 六卿……阜成兆民 : “六卿이 이미 職을 나누었으니, 각각 그 소속 관원들을 통솔하고 안에서 직책을 다함으로써, 밖에 있는 九州의 牧伯들 또한 소속 관원들을 통솔하고 밖에서 정치교화를 이어받아 베풀도록 창도해서, 정치적으로는 兆民을 富厚하게 만들어 각각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하고, 교화적으로는 兆民을 化成하여 각각 그 본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하느니라.”는 말이다.
역주2 治官 : 여기서는 ≪周禮≫ 天官의 官屬을 가리킨다.
역주3 百官是宗伯之事也 : ≪十三經注疏正字≫에는 “〈百官〉 위에 아마 ‘統’자가 빠진 것 같고, ‘也’자는 아마 衍字인 것 같다.[上疑脫統字 也字疑衍]”라고 하였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