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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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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年 五服 一朝어든
[傳]五服 侯甸男采衛 六年一朝會京師
又六年 王乃하여 考制度于四岳하되
[傳]周制十二年一巡守하니 春東, 夏南, 秋西, 冬北이라 曰時巡이라하니라
考正制度禮法于四岳之下 如虞帝巡守然이라
諸侯各朝于方岳이어든 大明黜陟하나니라
[傳]覲四方諸侯 各朝于方岳之下어든 大明考績黜陟之法이라
[疏]‘六年’至‘黜陟’
○正義曰:此篇說六卿職掌, 皆與周禮符同, 則‘六年, 五服一朝’, 亦應是周禮之法, 而周禮無此法也.
周禮大行人云 “侯服歲一見, 其貢. 甸服二歲一見, 其貢.
男服三歲一見, 其貢. 采服四歲一見, 其貢.
衛服五歲一見, 其貢. 要服六歲一見, 其貢.”
先儒說周禮者, 皆云‘見’謂來朝也. 必如所言, 則周之諸侯各以服數來朝,
昭十三年左傳 叔向云 “明王之制, 使諸侯歲聘以志業, 間朝以講禮, 再朝而會以示威, 再會而盟以顯昭明.
自古已來, 未之或失也. 存亡之道, 恒由是興.” 說左傳者以爲 三年一朝․六年一會․十二年而盟, 事與周禮不同.
謂之前代明王之法, 先儒未嘗措意, 不知異之所由.
計彼‘六年一會’, 與此‘六年, 五服一朝’, 事相當也,
‘再會而盟’, 與此‘十二年 王乃時巡, 諸侯各朝於方岳, 亦相當也.
叔向盛陳此法, 以懼齊人使盟, 若周無此禮, 叔向妄說, 齊人當以辭拒之, 何所畏懼而敬以從命乎.
且云 “自古以來, 未之或失”, 則當時猶尙行之, 不得爲前代之法, 脅當時之人明矣. 明周有此法, 禮文不具爾.
大行人所云見者, 皆言貢物, 或可因貢而見, 何必見者, 皆是君自朝乎. 遣使貢物, 亦應可矣.
大宗伯云 “時見曰會, 殷見曰同.” ‘時見’․‘殷見’, 不云年限,
‘時見曰會’, 何必不是‘再朝而會’乎, ‘殷見曰同’, 何必不是‘再會而盟’乎.
周公制禮, 若無此法, 豈成王謬言, 叔向妄說也. 計六年大集, 應六服俱來, 而此文惟言‘五服’.
孔以五服爲侯․甸․男․采․衛, 蓋以要服路遠, 外逼四夷, 不必常能及期, 故寬言之而不數也.
[疏]○傳‘周制’至‘守然’
○正義曰:周禮大行人云 “十有二歲王巡守殷國”, 是“周制十二年一巡守”也.
如舜典所云, 春東․夏南․秋西․冬北, 以四時巡行, 故曰‘時巡’.
‘考正制度禮法于四岳之下, 如虞帝巡守然’, 據舜典, “同律度量衡”已下皆是也.


6년 만에 오복五服이 한 번 조회하거든
오복五服후복侯服전복甸服남복男服채복采服위복衛服이니, 6년마다 한 번 경사京師에서 조회한다는 것이다.
또 6년이 되는 해에 (천자天子)이 사시四時로 순행하여 〈제후諸侯가 준행해야 할〉 제도를 사악四岳에서 살피되,
나라 제도에 12년마다 한 번씩 순수巡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봄에는 동쪽, 여름에는 남쪽, 가을에는 서쪽, 겨울에는 북쪽을 순수하기 때문에 ‘시순時巡’이라 한 것이다.
제도制度예법禮法사악四岳의 아래에서 고정考正하기를 마치 나라 제순帝舜순수巡守한 것처럼 한다는 것이다.
제후들이 각각 방악方岳에서 조회하거든 〈고적考績하여〉 퇴출하고 승진시키는 을 크게 밝히나니라.”
조근朝覲하는 사방의 제후諸侯들이 각각 방악方岳의 아래에서 조회하거든 고적考績하여 출척黜陟하는 을 크게 밝힌다는 것이다.
의 [六年]에서 [출척黜陟]까지
정의왈正義曰:이 에서 말한 ‘육경六卿직장職掌’은 모두 ≪주례周禮≫의 것과 꼭 맞으니, ‘6년마다 오복五服이 한 번씩 조회하는 것’도 응당 ≪주례周禮≫의 법제였을 터인데, ≪주례周禮≫에 이런 법제가 없다.
주례周禮≫ 〈추관秋官 대행인大行人〉에 “후복侯服은 해마다 한 번씩 〈천자天子를〉 조현朝見하며, 그 공물은 제사에 쓰이는 물품이다. 전복甸服은 2년마다 한 번씩 조현하며, 그 공물은 부인들이 쓰는 견사繭絲[]와 모시[] 같은 물품이다.
남복男服은 3년마다 한 번씩 조현하며, 그 공물은 그릇 같은 물품이다. 채복采服은 4년마다 한 번씩 조현하며, 그 공물은 의복 같은 물품이다.
위복衛服은 5년마다 한 번씩 조현하며, 그 공물은 가공한 진주나 상아 같은 물품이다. 요복要服은 6년마다 한 번씩 조현하며, 그 공물은 거북껍질과 자개 같은 물품이다.
선유先儒로서 ≪주례周禮≫를 말한 이들은 모두 ‘’을 와서 조현朝見하는 것이라 일렀다. 꼭 선유先儒가 말한 바와 같다면 나라의 제후諸侯들은 각각 복수服數에 의해 와서 조현하였고, 6년마다 한 번씩 조현하는 일은 없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소공昭公 13년 조에 “숙향叔向이 ‘현명한 의 제도는 제후諸侯로 하여금 해마다 빙문聘問하여 그들이 맡은 직업職業(직무職務)을 기록하게 하고, 3년마다 한 번씩 조현하여 예절을 강론하게 하고, 6년마다 한 번씩 모이게 해서 〈왕의〉 위엄을 보이고, 12년마다 한 번씩 맹약盟約하여 신의信義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오.
이것들은 예전 이래로 실추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소이다. 국가의 존망에 관한 갈림길은 항상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오.’ 했다.”라고 하였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말한 이는 ‘3년마다 한 번 조현하고, 6년마다 한 번 회합하고, 12년마다 맹약하니 일이 ≪주례周禮≫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이를 전대前代 현명한 의 법이라 일렀으므로 선유先儒는 일찍이 유의하지 않았으니, 다르다는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
저기의 ‘6년마다 한 번씩 회합한다.’는 것을 여기의 ‘6년마다 오복五服이 한 번 조현한다.’는 것과 계산하면 일이 서로 어금지금하고,
‘12년마다 한 번씩 맹약한다.’는 것은 여기의 ‘12년마다 이 곧 사시四時로 〈사악四岳을〉 순행하여, 제후들에게 각각 방악方岳에서 조회를 받는다.’는 것과 또한 서로 어금지금하다.
숙향叔向이 이 법을 자신 있게 말하여 나라 사람을 겁을 주어서 맹약하도록 하였는데, 만일 나라에 이런 가 없었다면 숙향叔向이 망령스런 말을 한 것이니, 나라 사람은 응당 이유를 들어 거역을 하였겠지, 무엇이 무섭고 두려워서 공경스럽게 명령을 따랐겠는가.
또한 “예전 이래로 실추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였은즉 당시에도 오히려 행하였으니, 전대의 법이라 하여 당시 사람들을 협박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분명히 나라에 이런 법이 있었는데, 예문禮文이 구비되지 않았을 뿐이다.
대행인大行人〉에 이른바 “조현한다”에서 모두 물품을 바친 일을 말하였으니, 더러 물품을 바치는 것으로 조현을 대신할 수도 있었겠지, 어찌 꼭 조현이란 것을 모두 제후 임금이 직접 조현을 했겠는가. 사신을 보내 물품을 바치는 것도 응당 가능했을 것이다.
대종백大宗伯〉에 “시현時見(불시에 만나 보는 것)을 ‘’라 하고, 은견殷見(여러 제후諸侯가 함께 만나 보는 것)을 ‘’이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시현時見’과 ‘은견殷見’에서 연한을 말하지 않았지만,
맹약盟約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주공周公를 제정할 때에 만일 이 법이 없었다면 어찌 성왕成王유언謬言을 하고 숙향叔向망설妄說을 했겠는가. 6년마다 크게 모인 것은 응당 육복六服이 모두 왔을 터인데도 이 글에서는 오직 ‘오복五服’만을 말했을 뿐이다.
공안국孔安國오복五服로 여겼으니, 아마 요복要服은 길이 멀고 밖으로 사이四夷에 바짝 대어 있어서 꼭 항상 시기에 대지 못했기 때문에 너그럽게 말하여 숫자를 계산하지 않았던 것이리라.
의 [주제周制]에서 [守然]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 〈추관秋官 대행인大行人〉에 “12년마다 이 많은 나라를 순수巡守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나라 제도에서 12년마다 한 번씩 순수巡守한다.”라는 것이다.
순전舜典〉에서 말한 것처럼 봄에는 동쪽, 여름에는 남쪽, 가을에는 서쪽, 겨울에는 북쪽을 사시四時로 순행하기 때문에 ‘시순時巡’이라 한 것이다.
제도制度예법禮法사악四岳의 아래에서 고정考正하기를 마치 나라 제순帝舜순수巡守한 것처럼 한다.’라는 것은 〈순전舜典〉에 의거하면 “을 통일시켰다.[同律度量衡]” 이하가 모두 이것이다.


역주
역주1 : 孔傳은 四時로 보고, 蔡傳은 〈舜典〉의 ‘四仲’처럼 仲月의 시점으로 보았다.
역주2 : 巡守 또는 巡狩를 가리키는데, 諸侯가 지키고 있는 나라를 天子가 순행하는 일이다.
역주3 祀物 : 犧牲 등속이다.
역주4 嬪物 : 繭絲[絲]와 모시[枲] 같은 물품이다.
역주5 器物 : 술그릇[尊]과 제기[彝] 같은 물품이다.
역주6 服物 : 玄纁과 絺纊 같은 물품이다.
역주7 材物 : 가공한 진주나 상아 같은 여덟 종류의 물품이다.
역주8 貨物 : 거북껍질[龜]과 자개[貝] 같은 물품이다.
역주9 無六年一朝之事 : 林之奇는 “마땅히 ≪書經≫을 정법으로 삼아야 하지 ≪周禮≫의 말을 가지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篇에 실린 六卿은 ≪周禮≫와 동일하고 오직 ‘六年五服一朝’ 1句만이 ≪周禮≫와 다르니, 이것은 마땅히 빼어놓아 知者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當以書為正 不可以周禮之言而混之 然此篇所載六卿 與周禮同 而惟六年五服一朝一句 與周禮異 此當闕之 以俟知者]”라고 하였다.(≪尙書全解≫)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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