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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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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하고 無以利口 亂厥官하라
[傳]其汝爲政 當以舊典常故事 爲師法하고 無以利口辯佞으로 亂其官하라
[疏]‘王曰’至‘厥官’
○正義曰:王言而歎曰 “嗚呼, 凡我有官君子. -謂大夫已上有職事者.- 汝等皆敬汝所主之職事, 慎汝所出之號令.
令出於口, 惟即行之, 不惟反之而不用, -是去而反也.-
爲政之法, 以公平之心, 滅己之私慾, 則見下民其信汝而歸汝矣.
學古之典訓, 然後入官治政. 論議時事, 必以古之制度. 如此則政教乃不迷錯矣.
其汝爲政, 當以舊典常故事作師法, 無以利口辯佞亂其官. -教之以居官爲政之法也.- ”
[疏]○傳‘有官’至‘之道’
○正義曰:教之出令, 使之號令在下, 則是尊官, 故知‘有官君子’, 是‘大夫已上’也,
下云 “三事暨大夫”是也. 安危在於出令, 故慎汝出令, 是從政之本也.
出口, 必須行之. 令而不行, 是去而更反, 故謂之‘反’也.
‘不惟反’者, 令其必行之, 勿使反也. 若前令不行而倒反, 別出後令以改前令, 二三其政, 則在下不知所從, 是亂之道也.
[疏]○傳‘言當’至‘迷錯’
○正義曰:襄三十一年左傳 子產云 “我聞學而後入政, 未聞以政學者也.”
言將欲入政, 先學古之訓典, 觀古之成敗, 擇善而從之, 然後可以入官治政矣.
凡欲制斷當今之事, 必以古之義理議論, 量度其終始, 合於古義, 然後行之, 則其爲之政教, 乃不迷錯也.
하며 怠忽하면 荒政하며 不學하면 牆面이라 莅事惟煩하리라
[傳]積疑不決하면 必敗其謀하며 怠惰忽略하면 必亂其政하며 人而不學하면 其猶正牆面而立이라 臨政事必煩이리라


옛적의 교훈을 배운 다음 관직에 들어가 옛적 제도를 가지고 국사를 논의하여야 정사가 미착迷錯하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먼저 옛적의 교훈을 배운 연후에 관직에 들어가 정사를 다스리되 무릇 일을 제정함에 있어 반드시 옛적 교훈의 뜻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논의하고 헤아려야만 정사가 미착迷錯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너희는 전상典常으로 사법師法을 삼고, 말재간으로 관직을 어지럽히지 말도록 하라.
너희는 정사를 함에 있어서 마땅히 옛적의 전상典常고사故事를 가지고 사법師法으로 삼고, 말재간과 좋은 말솜씨로 관직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 [왕왈王曰]에서 [厥官]까지
정의왈正義曰이 말씀하다가 탄식하고 나서 다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아, 모든 우리 관직을 소유한 군자들아. -대부大夫 이상 직사職事를 가진 자를 이른다.- 너희들은 모두 너희가 주관하는 직사를 경건하게 행하며, 너희들이 내는 호령을 신중하게 하라.
호령이 입에서 나간 것은 즉시 행하려는 것이고, 번복하여 쓰이지 못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것이다.-
정사를 하는 방법은 공평한 마음으로 자기의 사욕을 멸살하면 백성들이 너를 믿고 너에게 돌아옴을 볼 것이다.
옛적의 전훈典訓을 배운 다음 관직에 들어가 정사를 다스리고 시사時事를 논의하되 반드시 옛적의 제도制度를 가지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정교政教미착迷錯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정사를 함에 있어서 마땅히 옛적의 전상典常고사故事를 가지고 사법師法으로 삼고, 말재간과 좋은 말솜씨로 관직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관직에 있어 정사를 하는 방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다.- “
의 [유관有官]에서 [之道]까지
정의왈正義曰:호령을 내도록 가르치고 호령이 아래에 놓이도록 하는 이는 바로 존관尊官이기 때문에 ‘有官君子’가 바로 ‘大夫已上’이란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니,
아래에서 말한 “삼사三事(상임常任준인準人상백常伯)와 대부大夫들아.”라는 것이 이것이다. 안위安危 문제는 호령을 내는 데 달려 있기 때문에 너희가 호령을 냄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사를 하는 근본이다.
호령이 이미 입에서 나간 것은 반드시 행하려는 것이다. 호령해서 행해지지 못하면 이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라 이른 것이다.
不惟反’이란 호령이 반드시 행해지고 되돌아오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앞의 호령이 행해지지 않고 되돌아온다면 별도로 뒤에 하달하는 호령을 내어 앞에 하달한 호령을 고치게 되어 그 정사를 이랬다저랬다 하면 아래에 있는 자들이 따를 바를 알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정사를〉 어지럽히는 길이다.
의 [言當]에서 [미착迷錯]까지
정의왈正義曰:≪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양공襄公 31년 조에서 자산子產이 “나는 배운 뒤에 정계에 들어간다는 말은 들었어도 정사를 가지고 배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라고 하였으니,
장차 정계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먼저 옛적의 훈전訓典을 배우고 옛적의 성패成敗 관계를 살펴보아 좋은 것을 택하여 따른 연후에야 관계官界에 들어가 정사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무릇 당금當今의 일을 제단制斷하려고 하거든 반드시 옛적의 의리義理의논議論을 가지고 그 종시終始를 헤아려서 옛적의 도리에 합한 연후에 행한다면 정교政教를 하는 것이 미착迷錯하지 않을 것이다.
의심을 쌓으면 모려謀慮를 패멸시키며, 태만하고 소홀하면 정사를 황폐荒廢시키며, 배우지 않으면 담에 얼굴을 대고 서 있는 것과 같은지라, 정사政事에 임하면 번란煩亂할 것이다.
의심을 쌓아두고 결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모려謀慮를 패멸시키며, 태만하고 소홀하면 반드시 정사를 어지럽히며, 사람으로서 배우지 않으면 담에 얼굴을 대고 서 있는 것과 같은지라, 정사에 임하면 반드시 번란煩亂할 것이란 말이다.


역주
역주1 學古入官……政乃不迷 : 蔡傳은 “옛날 〈堯․舜․禹․湯의〉 법을 배운 다음 관직에 들어가 국사를 의논할 때에 〈곧 옛날의 법을 가지고〉 裁度하여야 정치교화가 〈그 準則을 얻어〉 迷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當先學古訓然後……政乃不迷錯 : 陳師凱(≪書蔡氏傳旁通≫)도 孔傳처럼 “옛적 제도를 배운 뒤에 관직에 들어가면 일을 도모할 때에 반드시 능히 옛적 제도를 가지고 참작하게 되어 정사가 迷亂하지 않을 것이다.[學古而後入官 則謀事 必能以古制裁酌之 而政不迷矣]”라고 풀이하였으니, 간단명료한 것 같다.
역주3 其爾……作之師 : 蔡傳은 “〈그리고 文王, 武王, 周公이 講畫한 것이 당대의 법이니,〉 너희는 당대의 법을 스승으로 삼아야 할 뿐이다.”라고 풀이하였다.
역주4 (後)[復] : 저본에는 ‘後’로 되어 있으나, “宋板에는 ‘後’가 ‘復’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後’자는 옳지 않다.”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復’로 바로잡았다.
역주5 (曁)[既] : 저본에는 ‘曁’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既’로 바로잡았다.
역주6 蓄疑 敗謀 : 蔡傳은 “〈옛날의 법과 당대의 법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는 것이 정확하지 못해 의심하게 되고〉 의심을 쌓으면 謀慮를 패멸시킨다.”라고 풀이하였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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