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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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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推賢讓能하면 庶官 乃和하고 不和하면 政厖하리니
[傳]賢能相讓하여 俊乂在官하면 所以和諧 亂也
擧能其官이면 惟爾之能이며 稱匪其人이면 惟爾不任이니라
[傳]所舉能修其官이면 惟亦汝之功能이요 舉非其人이면 亦惟汝之不勝其任이라


어진 이에게 사양하고 유능한 이에게 양보하면 모든 관원들이 화합할 것이고, 화합하지 않으면 정사가 잡란雜亂해질 것이니,
어진 이와 유능한 이가 서로 양보하여 준걸한 인재가 관직에 있으면 화합하게 될 것이다. ‘의 뜻이다.
천거된 사람이 그 관직을 잘 수행하면 이는 너희들의 공능功能(공적과 능력)이며, 천거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면 이는 너희들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니라.”
천거된 사람이 그 관직을 잘 수행하면 또한 너희들의 공능功能이며, 천거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면 또한 너희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란 말이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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