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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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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陳 第二十三
孔氏 傳 孔穎達 疏
周公既沒 命君陳分하고 正東郊成周하니라
[傳]成王 重周公所營이라 命君陳分居하고 正東郊成周之邑里官司하니라
作君陳이라
[傳]作書命之
[疏]‘周公’至‘君陳’
○正義曰:周公遷殷頑民於成周, 頑民既遷, 周公親自監之.
周公既沒, 成王命其臣名君陳代周公監之, 分別居處, 正此東郊成周之邑, 以策書命之.
史錄其事, 作策書, 爲君陳篇名.
[疏]○傳‘成王’至‘官司’
○正義曰:‘成周’, 周之下都. 監成周者, 正是一邑宰爾, 而特命君陳大其事者, 成王重周公所營,
猶恐殷民有不服之者, 故命君陳分居, 正東郊成周之邑里官司也.
以畢命之序言‘分居’, 知此‘分’亦爲分居, 分別殷民善惡所居,
即畢命所 “旌別淑慝, 表厥宅里”是也.
君陳
[傳]臣名也 因以名篇이라
○鄭注禮記云 周公之子라하니라
[疏]○傳‘臣名’至‘名篇’
○正義曰:孔直云 “臣名”, 則非周公子也.


주공周公이 이미 작고함에 군진君陳에게 명하여 〈나라 완악한 백성들의 거처를〉 분별하고, 동교東郊성주成周를 바로잡아 다스리게 하였다.
성왕成王주공周公영건營建한 바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군진君陳에게 명하여 〈나라 완악한 백성들의〉 거처를 분별하고, 동교東郊성주成周읍리邑里관사官司를 바로잡아 다스리게 하였다는 것이다.
사관史官이 그 일을 기록하여〉 〈군진君陳〉을 지었다.
책서策書를 지어 명한 것이다.
서서書序의 [주공周公]에서 [군진君陳]까지
정의왈正義曰주공周公나라의 완악한 백성들을 성주成周로 옮겼으며, 완악한 백성들이 이미 옮겨지자 주공周公이 친히 스스로 감독하였다.
주공周公이 이미 작고함에 성왕成王이 그 신하인 이름이 ‘군진君陳’이란 이에게 명하여 주공周公을 대신해서 감독하되 〈완악한 백성들의〉 거처를 분별하고 이 동교東郊성주成周을 바로잡아 다스리게 하면서 책서策書로써 명하였다.
사관史官이 그 일을 기록하여 책서策書를 지은 것을 ‘군진君陳’이라고 편명을 하였다.
의 [성왕成王]에서 [관사官司]까지
정의왈正義曰:‘성주成周’는 나라의 하도下都이다. 성주成周를 감독하는 자는 진정 이 한 명의 읍재邑宰일 뿐인데, 특별히 군진君陳을 명하여 그 일을 확대시킨 것은 성왕成王주공周公이 경영한 것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건만,
아직도 나라 백성들 중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였으므로 군진君陳을 명하여 〈완악한 백성의〉 거처를 분별하고 동교東郊성주成周읍리邑里관사官司를 바로잡아 다스리게 한 것이다.
필명畢命〉의 서서書序에 ‘분거分居’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의 ‘’ 또한 ‘분거分居’가 된다는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나라 백성들의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거처하는 곳을 분별하는 것이니,
곧 〈필명畢命〉에 이른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식별하여 그들의 마을을 각각 표시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동교東郊’라 말한 것은 정현鄭玄이 “천자天子의 나라는 50리를 근교近郊로 삼은즉 지금의 하남河南 낙양洛陽과 서로의 거리가 그렇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성주成周나라의 동교東郊가 됨을 말한 것이다.
군진君陳은〉 신하의 이름인데, 따라서 편명을 한 것이다.
정현鄭玄은 ≪예기禮記≫에 를 달기를 “〈군진君陳은〉 주공周公의 아들이다.”라고 하였다.
의 [臣名]에서 [명편名篇]까지
정의왈正義曰공안국孔安國은 단지 “신하의 이름이다.”라고만 말하였으니, 〈군진君陳은〉 주공周公의 아들이 아니다.
정현鄭玄은 〈중용中庸〉에 를 달기를 “군진君陳은 아마 주공周公의 아들일 게다.”라고 한 것은 에서 “주공周公이 이미 작고함에 군진君陳을 임명했다.”라고 한 것이 마치 “채숙蔡叔이 이미 죽음에 채중蔡仲을 임명했다.”라고 한 것과 같기 때문인데, 공안국은 꼭 그렇게 여기지는 않은 듯하다.


역주
역주1 (去)[云] : 저본에는 ‘去’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云’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周公至君陳……爲周之東郊也 : 저본에는 ‘懋昭周公之訓 惟民其乂’의 傳 ‘惟民其治’의 뒤에 있으나, 武英殿本에 의거하여 여기로 옮겨 번역하였다.
역주3 臣名至名篇……孔未必然矣 : 저본에는 앞의 ‘傳成王至官司……爲周之東郊也’에 이어져 있었으나, 武英殿本에 의거하여 여기로 옮겨 번역하였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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