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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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狃于姦宄하며 敗常亂俗 니라
[傳]習於姦宄凶惡하며 毀敗五常之道하여 以亂風俗之教 罪雖小 三犯不赦 所以絕惡源이라
[疏]‘王曰’至‘不宥’
○正義曰:王呼之曰 “君陳, 汝今爲政, 當弘大周公之大訓.
周公既有大訓, 汝當遵而行之, 使其法更寬大. 汝奉周公之訓, 無得依恃形勢以作威於人, 無得倚附法制以行刻削百姓.
必當寬容而有法制, 使疏而不漏, 從容以和協於物, 莫爲褊急.
此成周殷民有犯事在於刑法未斷決者, 我告汝曰 ‘刑罰之’. 汝惟勿得刑罰之. 我告汝曰 ‘赦宥之’. 汝惟勿得赦宥之.
惟其以中正平法斷決之, 不得從上意也.
其有不順於汝之政令, 不化於汝之訓教, 其罪既大, 當行刑中. -刑罰一人可以止息後犯者, 故云犯刑者乃刑之.-
如其罪或輕細, 罰不當理, 雖刑勿息, 故不可輒刑.
若有人習於姦宄凶惡, 敗五常之道, 亂風俗之教, 三犯其事者, 事雖細小, 勿得宥之. 以其知而故犯, 當殺之以絕惡源也.”
[疏]○傳‘汝爲’至‘之政’
○正義曰:君陳之智, 必不及周公, 而令闡大周公訓者, 遵行其法, 使廣被於民,
即是闡揚而大之, 非遣君陳爲法, 使大於周公法也.
凡在人上, 位貴於人, 勢足可畏者, 多乘是形勢以作威刑於人, 倚附公法以行刻削之政, 故禁之也.
[疏]○傳‘寬不’至‘之治’
○正義曰:‘寬不失制’, 則經“寬而有制.” ‘動不失和’, 則經“從容以和.” 言‘動’, 謂‘從容’也.
[疏]○傳‘習於’至‘惡源’
○正義曰:釋言云 “狃, 復也.” 孫炎曰 “狃忕, 前也.”
古言‘狃忕’, 是貫習之義, 故以‘習’解‘狃’.
‘習於姦宄凶惡’, 言爲之不知止也.
‘敗常亂俗’, 有大有小, 罪雖小者, 三犯不赦, 恐其滋大, 所以絕惡源也. 此謂所犯小事, 言‘三’者, 再猶可赦爾.


간귀姦宄에 이골이 나며, 상전常典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죄가 비록 작더라도 세 번 범하면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간귀姦宄흉악凶惡에 이골이 나며, 오상五常의 도리를 무너뜨리고, 풍속의 가르침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죄가 비록 작더라도 세 번 범하면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 의 근원을 절단하기 위해서였다.
의 [왕왈王曰]에서 [不宥]까지
정의왈正義曰이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군진君陳아. 너는 지금 정사를 함에 있어서 응당 주공周公의 큰 교훈을 확대해야 한다.
주공周公이 이미 큰 교훈을 남겨놓았으니, 너는 응당 〈그 교훈을〉 따라 행하여 그 이 다시 관대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너는 주공周公의 교훈을 받들어서 형세를 믿고 인민에게 위엄을 부리지 말며, 법제에 의지하여 백성을 침해하는 정사를 행하지 말도록 하라.
반드시 관용을 베풀되 법제를 두어 제재를 가하여 성글어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고, 느슨하게 대하여 남과 화협하고 편급하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
성주成周나라 백성 중에 일을 저질러 형법에 있어서 아직 단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내가 너에게 고하기를 ‘형벌을 가하라.’ 하더라도 너는 〈내 말에 따라〉 형벌을 가하지 말며, 내가 너에게 고하기를 ‘용서하라.’ 하더라도 너는 〈내 말에 따라〉 용서하지 말고
오직 마땅히 중정中正평법平法을 가지고 단결하고 위의 뜻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너의 정령政令에 순종하지 않고 너의 교훈에 교화되지 않는 자가 있어 그 죄가 이미 크거든 마땅히 중정한 형벌을 행하여야 한다. -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여 뒤에 범하는 자를 지식止息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형벌을 범하는 자는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 죄가 경미할 것 같으면 형벌로 다스려서는 마땅치 않으니, 비록 형벌을 가해도 지식되지 않기 때문에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만일 간귀姦宄흉악凶惡에 이골이 나고, 오상五常의 도리를 무너뜨리고, 풍속의 가르침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일을 세 번 범한 경우는 일이 비록 세쇄한 것이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알고도 일부러 범한 것이므로 마땅히 죽여서 의 근원을 절단하여야 한다.”
의 [汝爲]에서 [之政]까지
정의왈正義曰군진君陳의 지혜는 필시 주공周公에 미치지 못했을 터인데, 주공周公의 교훈을 천명하여 확대하게 함은 그 을 준행하여 백성들에게 널리 입혀지도록 한 것이니,
곧 이것이 천명하여 확대시키는 것이지, 군진君陳을 보내 법을 만들어서 주공周公을 확대하게 한 것은 아니다.
무릇 인민의 위에 있어 지위가 인민보다 귀하고 세력이 족히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자는 다분히 그 형세를 이용하여 인민에게 위형威刑을 가하고 공법公法에 의거하여 각삭刻削한 정사를 행하기 때문에 그를 금한 것이다.
의 [寬不]에서 [之治]까지
정의왈正義曰:‘의 “의 “’이라 말함은 ‘종용從容’을 이른 것이다.
의 [習於]에서 [惡源]까지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언釋言〉에 “의 뜻이다.”라고 하였는데, 손염孫炎은 “‘’는 (익힘)의 뜻으로 앞의 일을 다시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옛말에 ‘유세狃忕’는 바로 관습貫習의 뜻이었기 때문에 ‘’으로 ‘’를 풀이한 것이다.
習於姦宄凶惡’은 행하여 그칠 줄 모름을 말한 것이다.
패상난속敗常亂俗’은 크게 잘못한 것도 있고 작게 잘못한 것도 있는데, 죄가 비록 작은 것이라도 세 번 범하면 용서하지 않은 것은 불어나 커질까 염려해서 의 근원을 끊어버리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범한 바가 작은 일을 이르니, ‘’을 말한 것은 두 번쯤은 외려 용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역주
역주1 三細不宥 : 蔡傳은 “사람이 이 세 가지(姦宄에 이골이 난 행위, 典常을 무너뜨리는 행위, 풍속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범하면 비록 작은 죄라 하더라도 또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人犯此三者 雖小罪 亦不可宥]”로 풀이하였다.
역주2 [事] : ≪爾雅≫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3 狃忕 前[事]復爲 : ≪爾雅≫ 邢昺의 疏에 “≪春秋左氏傳≫의 ‘莫敖狃於蒲騷之役’에 대한 杜注에 ‘「狃」는 忕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狃와 忕는 모두 貫習의 뜻이고, ‘復’ 또한 貫習의 뜻이다.[左傳云 莫敖狃於蒲騷之役 杜注云 狃忕也 然則狃忕皆貫習之義 復亦貫習之意也]”라고 하였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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