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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7)

상서정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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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今軍人 惟大放舍牿牢之牛馬 言軍所在 必放牧也
杜乃擭하며 敜乃穽하여 無敢傷牿하라 牿之傷하면 汝則有常刑하리라
[傳]擭 捕獸機이니 當杜塞之하고 穿地陷獸이니 當以土窒敜之하여 無敢令傷所以牿牢之牛馬하라
牛馬之傷이면 汝則有殘人畜之常刑이라
[疏]‘今惟’至‘常刑’
○正義曰:此戒軍旁之民也. 今軍人惟欲大放舍牿牢之牛馬, 令牧於野澤.
杜汝捕獸之擭, 塞汝陷獸之穽, 無敢令傷所放牿牢之牛馬. 牛馬之傷, 汝則有殘害人畜之常刑.
[疏]○傳‘今軍’至‘放牧’
○正義曰:‘淫’, 訓大也. 周禮“充人掌繫祭祀之牲牷. 祀五帝, 則繫于牢, 芻之三月.”
鄭玄云 “牢, 閑也.” “校人掌王馬之政, 天子十有二閑, 馬六種.”
然則養牛馬之處, 謂之牢閑, 牢閑是之名也.
此言“大舍牿牛馬”, 則是出之牢閑, 牧於野澤, 令其逐草而牧之.
故謂此牢閑之牛馬, 爲‘牿牛馬’, 而知‘牿’, 即閑牢之謂也. 故言“大放舍牿牢之牛馬.”
“言軍人所在, 必須放牧.” 此告軍旁之民也. 既言牛馬在牿, 遂以‘牿’爲牛馬之名,
下云‘無敢傷牿’, 謂傷牛馬, ‘牿之傷’, 謂牛馬傷也.
鄭玄以爲“牿爲桎梏之梏, 施梏於牛馬之腳, 使不得走失.”
[疏]○傳‘擭捕’至‘常刑’
○正義曰:周禮冥氏掌 “爲阱擭以攻猛獸.” 知‘穽’․‘擭’, 皆是捕獸之器也.
檻以捕虎豹, 穿地爲深坑, 又設機於上, 防其躍而出也. 穽以捕小獸, 穿地爲深坑, 入必不能出, 其上不設機也.
穽以穿地爲名, 擭以得獸爲名, 擭亦設於穽中, 但穽不設機爲異耳.
‘杜’, 塞之, ‘窒’, 敜之, 皆閉塞之義. 使之填坑廢機, 無敢令傷所放牿牢之牛馬. 牛馬之傷, 汝則有殘人畜之常刑.
今律文 “施機槍作坑穽者, 杖一百. 傷人之畜產者, 償所減價.”
王肅云 “杜, 也. 擭, 所以捕禽獸機檻之屬.
敜, 塞也. 穽, 穿地爲之, 所以陷墮之. 恐害牧牛馬, 故使閉塞之.”
鄭玄云 “山林之田, 春始穿地爲穽, 或設擭其中, 以遮獸. 擭, 也.”


지금 우리에 있는 마소를 크게 놓아먹이리니
지금 군인이 우리에 있는 마소를 크게 놓아먹이려고 한다는 것이니, 곧 군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방목함을 말한 것이다.
너희들의 덫을 막고 너희들의 함정을 메워서 감히 마소를 상하지 말도록 하라. 마소가 상하면 너희들은 일정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기함機檻(덫)이니 막아야 하고, ‘’은 땅을 파서 짐승을 빠지게 하는 것이니 흙으로 메워서 감히 우리의 마소를 상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마소가 상하면 너희들은 남의 가축을 잔해殘害하는 데 따르는 일정한 형벌을 받을 게란 것이다.
의 [今惟]에서 [상형常刑]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군대 부근의 백성들을 경계한 것이다. 지금 군인들이 우리에 있는 마소를 크게 놓아 들판과 수택水澤 주변에 방목하려 한다.
그러니 너희들의 덫을 막고 너희들의 함정을 메워서 감히 내놓은 우리의 마소를 상하지 말도록 하라. 마소가 상하면 너희들은 남의 가축을 해친 데 따르는 일정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의 [今軍]에서 [방목放牧]까지
정의왈正義曰:‘’은 의 뜻으로 풀이한다. ≪주례周禮≫ 〈지관地官 사도司徒〉에 “충인充人은 제사에 채택된 희생犧牲을 매어두는 일을 관장한다. 오제五帝에게 제사 지낼 때에는 〈채택된 희생을〉 우리에 매어두고, 3개월간 꼴을 먹인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는 우리이다.”라고 하였다. ≪주례周禮≫ 〈하관夏官 사마司馬〉에 “교인校人의 말에 대한 정사를 관장하고, 천자天子는 12개의 우리에 여섯 종류의 말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마소를 기르는 곳을 ‘뇌한牢閑’이라 이르는데, 뇌한牢閑은 바로 주위周衛의 이름이다.
여기서 “우리에 있는 마소를 크게 놓아먹이겠다.”라고 말하였으면 이는 뇌한牢閑에서 내보내서 들판과 수택水澤 주변에 방목하여 풀을 쫓아가 뜯어먹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뇌한牢閑의 마소를 일러 ‘곡우마牿牛馬’라 한 것인데, ‘’이 곧 한뢰閑牢를 일컫는다는 것을 〈공안국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마소를 크게 놓아먹이려고 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군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소를 방목함을 말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군대 부근의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마소가 에 있다고 이미 말을 하였고, 결국은 ‘’을 가지고 마소의 이름을 하였으며,
아래에서 말한 ‘無敢傷牿’은 마소를 상함을 이르고, ‘牿之傷’은 마소가 상함을 이른 것이다.
정현鄭玄은 “은 ‘질곡桎梏’의 이니, 마소의 다리에 차꼬를 채워서 달아날 수 없도록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 [擭捕]에서 [상형常刑]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 〈추관秋官 명씨冥氏〉에 “명씨冥氏는 함정이나 덫을 만들어 맹수를 공격하는 일을 관장한다.”라고 하였으니, ‘’과 ‘’이 모두 짐승을 잡는 기구란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덫을 놓아서 범이나 표범을 잡고, 땅을 파서 깊은 구덩이를 만든 다음 그 위에 기함機檻을 설치하여 짐승이 뛰어나가는 것을 막는다. 함정으로 작은 짐승을 잡되 땅을 파서 깊은 구덩이를 만들면 짐승이 들어감에 반드시 나갈 수 없으니 그 위에 기함機檻을 설치하지 않는다.
함정은 땅을 파는 것으로 이름을 하고, 덫은 짐승을 잡는 것으로 이름을 하였다. 그러나 덫 또한 함정 가운데 설치하니, 〈기함機檻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다를 뿐이다.
’는 덮는 것이고, ‘’은 막는 것이니, 모두 닫아 막는다는 뜻이다. 구덩이를 메우고 기함機檻을 폐기하게 해서 감히 놓아 보낸 우리의 마소를 상하지 말도록 한 것이다. 마소가 상하면 너희들은 남의 가축을 해치는 데 따르는 일정한 형벌을 받을 게란 것이다.
오늘날의 율문律文에 “기창機槍을 설치하여 갱정坑阱을 만든 자는 곤장 100대에 처한다. 남의 축산물을 해친 자는 감해진 값을 보상한다.”라고 하였다.
왕숙王肅은 “‘’는 덮는 것이고, ‘기함機檻의 등속이다.
’은 메우는 것이다. ‘’은 땅을 파서 만든 것이니, 빠져 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방목하는 마소를 해칠까 싶기 때문에 덮고 메우도록 한 것이다.”라고 하고,
정현鄭玄은 “산림山林전지田地의 경우, 봄에는 비로소 땅을 파서 함정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그 가운데 덫을 설치하기도 해서 짐승을 차단시킨다. ‘착악柞鄂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今惟淫舍牿牛馬 : 蔡傳은 ‘舍’를 ‘우리’로 보아 “지금 마소가 머물 우리를 크게 만들 것이니”로 풀이하였다.
역주2 (楹)[檻] : 저본에는 ‘楹’으로 되어 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檻’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周衛 : 말의 통행을 막는 울타리 따위이다.
역주4 (閑)[閉] : 저본에는 ‘閑’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閉’로 바로잡았다.
역주5 作㓵 : 浦鏜은 “‘柞鄂(짐승을 잡는 덫)’의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상서정의(7)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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