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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詩正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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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詩國風 鄭氏箋 孔穎達疏
【序】草蟲 大夫妻能以禮自防也
○蟲 本或作虫하니 非也 草木疏云 一名負蠜이니 大小長短 如蝗而靑也라하니라
【疏】‘草蟲(三章章七句)’至‘自防’
○正義曰:作草蟲詩者, 言大夫妻能以禮自防也. 經言則夫唱乃隨, 旣嫁則憂不當其禮, 皆是以禮自防之事.
喓喓草蟲하니 趯趯阜螽이로다
【傳】興也 喓喓 聲也 草蟲 常羊也 趯趯 躍也 阜螽 蠜也
卿大夫之妻 待禮而行하여 隨從君子니라
【箋】箋云 草蟲鳴 阜螽躍而從之하니 異種同類 猶男女嘉時以禮相求呼
○螽 李巡云 蝗子也라하고 草本疏云 今人謂蝗子爲螽이라하니라
未見君子 憂心忡忡이러니
【傳】忡忡 猶衝衝也 婦人이나
【箋】箋云 未見君子者 謂在塗時也 在塗而憂 憂不當君子하여 無以寧父母
故心衝衝然이니 是其不自絶於其族之情
亦旣見止 亦旣覯止 我心則降이로다
【傳】止 辭也 下也
【箋】箋云 旣見 謂已 旣覯 謂已昏也
始者 憂於不當이러니 今君子待己以禮하니 庶自此可以寧父母 故心下也 易曰男女覯精하여 萬物化生이라하니라
【疏】‘喓喓’至‘則降’
○正義曰:言喓喓然鳴而相呼者, 草蟲也, 趯趯然躍而從之者, 阜螽也, 以興以禮求女者大夫, 隨從君子者其妻也.
此阜螽乃待草蟲鳴而後, 從之而與相隨也, 以興大夫之妻 必待大夫呼己而後, 從之與俱去也.
旣已隨從君子, 行嫁在塗, 未見君子之時, 父母憂己, 恐其見棄, 己亦恐不當君子, 無以寧父母之意, 故憂心衝衝然.
亦旣見君子, 與之同牢而食, 亦旣遇君子, 與之臥息於寢, 知其待己以禮, 庶可以安父母, 故我心之憂, 卽降下也.
【疏】傳‘草蟲’至‘螽蠜’
○正義曰:釋蟲云 “草蟲, 負蠜.” 郭璞曰 “常羊也.” 陸機云 “小大長短如蝗也, 奇音靑色, 好在茅草中.”
釋蟲又云 “阜螽, 蠜.” 李巡曰 “蝗子也.” 陸機云 “今人謂蝗子爲螽子, 兗州人謂之螣, 許愼云 ‘蝗, 螽也.’ 蔡邕云 ‘螽, 蝗也.’ 明一物.”
定本云‘阜螽, 蠜’, 依爾雅云, 則俗本云‘螽 蠜’者, 衍字也.
【疏】箋‘草蟲’至‘求呼’
○正義曰:言‘異種同類’者, 以爾雅別文而釋, 故知異種, 今聞聲而相從, 故知同類也.
以其種類大同, 故聞其聲跳躍而相從, 猶男女嘉時以禮相求呼也.
‘嘉時’者, 謂嘉善之時, 鄭爲仲春之月也. 以此善時相求呼, 不爲草蟲而記時也. 出車箋云 “草蟲鳴, 晩秋之時.”
【疏】傳‘婦人’至‘之義’
○正義曰:婦人雖適人, 若不當夫氏, 爲夫所出, 還來歸宗, 謂被出也.
【疏】箋‘未見’至‘塗時’
○正義曰:知者, 以上文說‘待禮而行 隨從君子’, 則已去父母之家矣, 下文‘亦旣見止’, 謂同牢而食, 則已至夫家矣.
此未見之文, 居其中, 故知在塗時也. 此章首已論行嫁之事,
故下采蕨․采薇, 皆爲在塗所見, 文在未見之前, 尙爲在塗, 則未見之言, 在塗明矣.
案昏義云 “壻親受之於父母.” 則在家已見矣, 今在塗言未見者, 謂不見君子接待之禮而心憂, 非謂未見其面目而已.
【疏】箋‘憂不’至‘之情’
○正義曰:知‘憂不當君子’者, 以未見而心憂, 旣見卽心下, 故知憂不當君子也.
又知‘憂無以寧父母’者, 此大夫之妻, 能以禮自防者也, 必不苟求親愛.
斯干曰 “無父母貽罹.” 明父母以見棄爲憂, 己緣父母之心, 憂不當君子, 無以寧父母也.
又申說傳‘歸宗之義’, 憂不當夫意, 慮反宗族, 是其不自絶於族親之情也.
【疏】箋‘旣見’至‘化生’
○正義曰:知‘旣見, 謂同牢而食’者, 以文在旣覯之上. 案昏禮 “婦至, 主人揖婦以入, 席于奧.” 卽陳同牢之饌, “三飯卒食.”
乃云 “御衽席於奧, 媵衽良席在東, 皆有枕北趾. 主人入, 親脫婦纓, 燭出.” 注云 “昏禮畢, 將臥息.” 是先同牢, 後與夫相遇也.
遇與夫爲禮, 卽見, 非直空見也, 故知據同牢而食, 亦與夫爲禮也.
【疏】言‘旣覯謂已昏’者, 謂已經一昏, 得君子遇接之故也, 所以旣見․旣覯竝言.
乃云我心卽降者, 以同牢 初見君子待己 顔色之和, 己雖少慰, 君子之心, 尙未可知, 至於旣遇情親, 知君子之於己厚,
庶幾從此以往稍得夫意, 其可以寧父母, 故心下, 二者相因, 故竝言之.
謂之遇者, 男女精氣相覯遇, 故引易以明之. 所引者, 下繫文也.
彼注云 “覯, 合也, 男女以陰陽合其精氣.” 以覯爲合. 此云遇者, 言精氣亦是相遇也.
陟彼南山하여 言采其蕨이로다
【傳】南山 周南山也 鱉也
【箋】箋云 言 我也 我采者 在塗而見采鱉이라
采者 得其所欲得 猶己今之行者 欲得禮 以自喩也
○蕨 草木疏云 周秦曰蕨이요 齊魯曰虌이라하니라 本又作鱉하니 俗云其初生似鼈脚이라 故名焉이라하니라
【疏】‘陟彼’至‘其蕨’
○毛以爲 言有人升彼南山之上, 云我欲采其鱉菜, 然此采鱉者, 欲得此鱉, 以興己在塗路之上, 欲歸於夫家,
然我今歸嫁, 亦欲得夫待己以禮也, 己嫁之欲禮, 似采菜之人欲得鱉.
○鄭唯以在塗之時, 因見采鱉爲異耳, 毛以秋冬爲正昏, 不得有在塗因見之義故也.
【疏】傳‘南山’至‘蕨鱉’
○正義曰:序云‘大夫妻能以禮自防’, , 則朝廷之妻大夫, 不越境迎女, 婦人自所見, 明在周也, 故云‘周南山’.
知非召地者, 周摠百里, 雖召地, 亦屬周, 不分別也.
‘蕨 鱉’, 釋草文, 舍人曰 “蕨, 一名鱉.” 郭璞曰 “初生無葉可食.”
【疏】箋‘言我’至‘采鱉’
○正義曰:此婦人歸嫁, 必不自采鱉, 故以在塗見之, 因興. 知者, 以大夫之妻待禮而嫁, 明及仲春采蕨之時故也.
未見君子 憂心惙惙이러니
【傳】惙惙 憂也
亦旣見止 亦旣覯止 我心則說이로다
【傳】說 服也
陟彼南山하여 言采其薇로다
【傳】薇 菜也
○薇 草也 亦可食이라
【疏】傳‘薇 菜’
○正義曰:陸機云 “山菜也, 莖葉皆似小豆, 蔓生, 其味亦如小豆, 藿可作羹, 亦可生食.
今官園種之, 以供宗廟祭祀.” 定本云 “薇, 草也.”
未見君子 我心傷悲러니
【傳】嫁女之家 不息火三日하니 思相離也
【箋】箋云 維父母思己 故己亦傷悲니라
【疏】傳‘嫁女’至‘相離’
○正義曰:解所以傷悲之意, 由父母思己, 故己悲耳.
曾子問曰“嫁女之家, 三夜不息燭, 思相離.” 注云 “親骨肉.” 是爲思與女相離也.
亦旣見止하고 亦旣覯止하니 我心則夷로다
【傳】夷 平也
草蟲三章이니 章七句


초충草蟲〉은 대부大夫로써 자신을 지킨 것을 읊은 시이다.
은 간혹 ‘’으로 쓰여 있는 이 있는데 옳지 않다. ≪모시초목조수충어소毛詩草木鳥獸蟲魚疏≫에는 “일명 부번一名 負蠜이니, 크기와 길이가 과 같고 푸른색이다.”라고 하였다.
의 [초충草蟲]에서 [자방自防]까지
정의왈正義曰:〈초충草蟲〉의 를 지은 것은 대부大夫로써 자신을 지킨 것을 말한 것이다. 에 ‘아직 친정에 있을 때는 남편이 불러야 따르고, 시집으로 간 뒤에는 에 합당하지 않을까를 걱정한다.’고 하였으니, 모두 로써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풀벌레 울어대니 메뚜기 뛰어 따르네
草蟲과 阜螽(≪毛詩品物圖攷≫)草蟲과 阜螽(≪毛詩品物圖攷≫)
이다. 요요喓喓는 소리이고 초충草蟲상양常羊이다. 적적趯趯은 뛰는 것이고, 부종阜螽은 메뚜기[]이다.
경대부卿大夫의 처가 에 맞게 대해주기를 기다려서 행하여 군자君子를 따르는 것이다.
전운箋云:풀벌레가 울자 메뚜기가 뛰어 따르니, 다른 종류로서 같은 무리가 된 것이 마치 남녀가 좋은 때에 로써 서로를 구하여 부르는 것과 같다.
이순李巡은 “황자蝗子이다.”라고 하고, ≪모시초목조수충어소毛詩草木鳥獸蟲魚疏≫에는 “지금 사람들은 황자蝗子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군자 보지 못했을 젠 시름겨워 불안하더니
충충忡忡은 불안한 모습과 같다. 부인婦人은 비록 시집을 가더라도 귀종歸宗의리義理가 있다.
전운箋云미견군자未見君子는 가는 도중에 있을 때를 말한다. 가는 도중에 있으면서 걱정한 것은 군자君子에게 합당하지 못하여 부모父母를 편안하게 할 수 없을까를 걱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음이 불안하니, 이것이 친족의 을 스스로 끊지 않은 것이다.
보고 또 만나고 나니 이내 마음 놓이네
는 어조사이다. 는 ‘만남’이고, 은 ‘놓임’이다.
전운箋云기견旣見동뢰연同牢宴을 치렀음을 말한 것이고, 기구旣覯는 첫날밤을 치렀음을 말한 것이다.
처음에는 군자君子에게 합당하지 못할까 걱정하였으나 이제 군자君子가 자기를 로 대우하니, 이제부터는 부모父母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음이 놓인 것이다.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에 “남녀가 정기精氣를 맺어 만물萬物화생化生한다.”라고 하였다.
의 [요요喓喓]에서 [즉항則降]까지
정의왈正義曰:찌르찌르 울며 서로를 부르는 것은 풀벌레이고 폴짝폴짝 뛰어 따르는 것은 메뚜기라는 것을 말하여, 로써 여인을 구하는 것은 대부大夫이고 군자君子를 따르는 것은 그의 임을 하였다.
이는 메뚜기는 풀벌레가 울기를 기다린 뒤에 뒤쫓아 같이 따르는 것으로써 대부大夫가 반드시 대부大夫가 자기를 부르기를 기다린 뒤에 뒤쫓아 함께 감을 한 것이다.
이미 군자君子를 따라서 시집가는 도중에 있으나 군자君子를 보지 못한 때이므로 부모父母는 자기 딸이 버림을 받을까를 걱정하였고, 자기도 군자君子에게 합당하지 못하여 부모父母의 마음을 편안케 할 수 없을까 걱정하였다. 그리하여 마음이 근심스럽고 불안한 것이다.
또한 군자君子를 보고 함께 동뢰연同牢宴을 치르고, 또 군자君子를 만나 함께 침석寢席에 누워서 쉬어, 군자君子가 자기를 로 대하여 부모父母를 편안히 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내 마음의 걱정이 바로 놓인 것이다.
의 [초충草蟲]에서 [종번螽蠜]까지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충釋蟲〉에 “초충草蟲부번負蠜이다.”라고 하였는데, 곽박郭璞은 “상양常羊이다.”라고 하고, 육기陸機는 “크기와 길이는 과 같은데, 기이한 소리를 내며 푸른색이고, 풀 속에 있기를 좋아한다.”라고 하였다.
석충釋蟲〉에서 또 “부종阜螽이다.”라고 하였는데, 이순李巡은 “황자蝗子이다.”라고 하였으며, 육기陸機는 “지금 사람들은 황자蝗子종자螽子라고 하는데, 연주兗州 사람들은 이라 하고, 허신許慎은 ‘이다.’라고 하고, 채옹蔡邕은 ‘이다.’라고 하였으니, 같은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하였다.
정본定本에 ‘부종 번阜螽 蠜’이라 한 것은 ≪이아爾雅≫의 말을 따른 것이니, 그렇다면 속본俗本에 ‘종 번螽 蠜’이라 한 것은 연문衍文이다.
의 [초충草蟲]에서 [구호求呼]까지
정의왈正義曰:‘이종동류異種同類’는 ≪이아爾雅≫에서 별도의 글로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다른 종류임을 안 것이고, 지금 소리를 듣고 따라갔으므로 같은 무리임을 안 것이다.
종류가 크게는 같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폴짝 뛰어 서로 어울렸으니, 마치 남녀男女가 좋은 때에 로써 서로를 구하여 부르는 것과 같다.
가시嘉時’는 좋고 한 때를 말하니, 정현鄭玄중춘仲春의 달이라고 하였다. 이는 한 때라서 서로를 구하여 부르는 것이지, 풀벌레 때문에 좋은 때라고 기록한 것은 아니다. 〈소아 출거小雅 出車〉의 에 “풀벌레 우는 때는 늦가을이다.”라고 하였다.
의 [부인婦人]에서 [지의之義]까지
정의왈正義曰부인婦人이 비록 시집을 가더라도 만약 남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내쫓기게 되니, 친정으로 돌아가 귀종歸宗하는 것을 쫓겨나는 것이라고 한다.
의 [미견未見]에서 [도시塗時]까지
정의왈正義曰:이를 안 것은 위의 글에 ‘대예이행 수종군자待禮而行 隨從君子’라고 말했으니 부모父母의 집을 떠난 것이고, 아래 글의 ‘역기견지亦旣見止’는 동뢰연同牢宴을 치렀다는 말이니 남편의 집에 이른 것이다.
‘보지 못했다’는 글이 가운데 있으니, 도중에 있을 때임을 안 것이다. 이 은 첫머리에 혼인하는 일을 하였다.
그리하여 아래의 ‘채궐采蕨’과 ‘채미采薇’는 모두 길에 있을 때 본 것이고, 글이 ‘미견未見’의 앞에 있어 아직 도중에 있는 것이 되니, 보지 못했다는 말은 도중에 있을 때임이 분명하다.
예기禮記≫ 〈혼의昏義〉를 살펴보면 “신랑이 친히 부모父母에게서 신부를 받는다.”라고 하였으니 집에서 본 것이고, 이제 도중에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군자君子가 자신을 접대接待하는 를 보지 못하여 마음에 걱정이 된다는 것이지,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의 [우불憂不]에서 [지정之情]까지
정의왈正義曰군자君子에게 합당하지 못할까 걱정한 것임을 안 것은 보지 못해서는 걱정했는데 보고나서는 마음이 놓였다. 그리하여 군자에게 합당하지 못할까 걱정한 것임을 안 것이다.
또 부모를 편안하게 할 수 없을까 걱정한 것임을 안 것은 이 대부大夫로써 스스로를 지키는 자이기에 필시 구차하게 친애親愛를 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아 사간小雅 斯干〉에 “부모父母에게 근심을 끼침 없게 하라.”라고 하였으니, 이는 분명 부모父母는 자기 딸이 버림을 받을까 걱정하고, 자기도 부모父母의 마음으로 인하여 군자君子에게 합당하지 못하여 부모父母를 편안케 할 수 없을까를 걱정한 것이다.
또 거듭 의 ‘귀종지의歸宗之義’를 말한 것은 남편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종족宗族에게 되돌아갈까 염려하는 것이니, 이것이 친족의 을 스스로 끊지 않는 것이다.
의 [기견旣見]에서 [화생化生]까지
정의왈正義曰기견旣見동뢰연同牢宴을 치른 것을 말한 것인 줄 안 것은 글이 ‘기구旣覯’의 앞에 있기 때문이다.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를 살펴보면 “신부가 대문 밖에 이르면 신랑이 신부에게 읍하여 대문으로 들어오게 하고 〈잉첩은〉 서남쪽 모퉁이에 자리를 편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동뢰연同牢宴의 음식을 진설한 것이고, “세 번 먹고 먹기를 마친다.”라고 하고,
이어서 “신랑 측의 시종은 서남쪽에 자리를 깔고, 신부 측의 시종은 신랑 자리 동쪽에 신부의 자리를 마련하는데, 모두 베개를 두고 다리는 북쪽을 향하도록 한다. 신랑이 들어와 직접 신부 비녀 양쪽의 을 풀어주면 촛불을 밖으로 내어온다.”라고 하였는데, 에서 “혼례昏禮를 마치고 누워 쉬려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먼저 동뢰연同牢宴을 치른 뒤에 남편과 만나는 것이다.
만나서 남편과 를 치르는 것이니 ‘즉견卽見’은 이유 없이 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동뢰연同牢宴에 의거하여 역시 남편과 를 치른 것임을 안 것이다.
기구 위이혼旣覯 謂已昏’이라 한 것은 이미 혼례를 치루고 군자君子와 만나 첫날밤을 치렀기 때문에 ‘기견旣見’과 ‘기구旣覯’를 아울러 말한 것이다.
이어서 ‘아심즉항我心卽降’이라고 한 것은 동뢰연同牢宴군자君子가 자기를 온화한 안색顔色으로 대하는 것을 처음 보고 내심 조금 위로가 되었으나, 군자君子의 마음은 여전히 알 수 없었는데, 만나 친밀한 정을 나누고서 자기에 대한 군자君子의 정이 두터운 것을 알았다.
이로부터 차츰 남편의 마음을 얻어서 부모父母를 편안하게 할 수 있으므로 마음을 놓은 것이니, 두 가지가 서로 관계되어 아울러 말한 것이다.
만난다고 한 것은 남녀男女정기精氣가 서로 만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역周易≫의 글을 인용하여 밝혔으니, 인용한 것은 ≪주역周易≫ 〈계사전 하繫辭傳 下〉의 글이다.
에서 “는 합하는 것인데, 남녀男女음양陰陽으로 정기精氣를 합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를 합하는 것으로 여긴 것이다. 이 글에서 만난다고 한 것은 정기精氣가 서로 만나는 것을 말한 것이다.
남산南山에 올라 고사리를 뜯네
남산南山남산南山이다. 은 고사리이다
전운箋云은 ‘나’이니, 내가 뜯는다는 것은 가는 도중에 고사리 뜯는 것을 본 것이다.
나물을 뜯는 자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이, 지금 자기가 가는 것이 를 얻고자 함과 같으므로 이것으로 스스로를 비유한 것이다.
은 ≪모시초목조수충어소毛詩草木鳥獸蟲魚疏≫에 “에서는 ‘’이라 하고, 에서는 ‘’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은 ‘’로 되어 있는 도 있으니, 세속世俗에서는 “처음 돋아난 것이 흡사 자라의 다리 같아서 그렇게 이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 [척피陟彼]에서 [기궐其蕨]까지
모형毛亨은 ‘어떤 사람이 저 남산南山 위에 오르면서 나는 고사리를 뜯으려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사리를 뜯는 것은 고사리를 얻고자 해서임을 말하여 자기가 가는 도중에 있는 것은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해서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시집가는 것 역시 남편이 예로 자기를 대우해주기를 바라서임을 한 것이니, 자기가 예로 시집가고자 하는 것이 나물 뜯는 사람이 고사리를 얻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여긴 것이다.
정현鄭玄은 〈고사리를 뜯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고사리 뜯는 것을 본 것이라고 다르게 보았는데, 모형毛亨은 가을과 겨울에 정혼正昏하니, 가는 도중에 고사리를 뜯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의 [남산南山]에서 [궐별蕨鱉]까지
정의왈正義曰에서 말한 ‘대부처능이예자방大夫妻能以禮自防’은 〈고양羔羊〉의 교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니, 그렇다면 조정朝廷대부大夫를 맞이할 때 국경을 넘어서 여인을 맞이해올 수 없으니 부인婦人이 직접 본 것은 분명 에 있을 때이다. 그리하여 ‘주남산周南山’이라고 한 것이다.
의 땅이 아님을 안 것은 는 전체가 백리百里인데 비록 의 땅이라 해도 에 속하니 채지采地로 나누어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궐 별蕨 鱉’은 ≪이아爾雅≫ 〈석초釋草〉의 글인데, 사인舍人은 “일명 별一名 鱉이다.”라고 하고, 곽박郭璞은 “처음 돋아나 잎이 없을 때 먹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의 [언아言我]에서 [채별采鱉]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부인婦人이 시집가는 것이니 필시 직접 고사리를 뜯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가는 도중에 본 것으로 인하여 하였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대부大夫가 갖추어지기를 기다려 시집가는 것이 분명 중춘仲春이 되어 고사리 뜯을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이 보지 못했을 젠 시름겨워 애태웠더니
철철惙惙은 ‘근심’이다.
보고 또 만나고 나니 내 마음 흡족하네
은 ‘감복함’이다.
남산南山에 올라 고비를 뜯네
薇(≪毛詩名物圖說≫)薇(≪毛詩名物圖說≫)
는 나물이다.
는 풀이니, 역시 먹을 수 있다.
의 [미 채薇 菜]
정의왈正義曰육기陸機는 “는 산나물인데 줄기와 잎이 모두 팥과 비슷하고 덩굴로 자라며, 그 맛도 팥 같은데 잎은 국을 끓일 수 있고, 생으로 먹을 수도 있다.
지금 의 동산에 심어서 종묘宗廟제사祭祀에 바친다.”라고 하였다. 정본定本에는 “이다.”라고 하였다.
그이 보지 못했을 젠 이내 마음 슬펐더니
딸을 시집보낸 집에서는 3일 동안 불을 끄지 않으니, 서로 이별한 것을 생각해서이다.
전운箋云부모父母가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다.
의 [가녀嫁女]에서 [상리相離]까지
정의왈正義曰:가슴 아프고 슬픈 뜻은 부모父母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기도 슬픈 것임을 풀이한 것이다.
예기禮記≫ 〈증자문曾子問〉에 “딸을 시집보낸 집에서 3일 밤 동안 촛불을 끄지 않으니, 서로 이별한 것을 생각해서이다.”라고 하였는데, 에 “친 혈육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딸과 서로 이별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보고 또 만나고 나니 이내 마음 편안하네
는 ‘편안함’이다.
초충草蟲〉은 3이니, 마다 7이다.


역주
역주1 在室 : 女子가 許婚은 하였지만 아직 시집으로 가지 않고 친정에 있을 때를 말한다. ≪儀禮 喪服≫ 親迎禮를 마치고 남편집으로 간 경우를 ‘旣嫁’라고 한 것과 대칭으로 사용한 것이다.
역주2 適人 : 시집가는 것이다. ≪孔子家語≫에 “여자는 15세에 시집가는 것을 허락하여 남의 집으로 가는 도리가 있다.[女十五許嫁 有適人之道]”라고 하였다.
역주3 歸宗之義 : 친정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으로, ≪儀禮≫ 〈喪服〉에 “부인은 비록 다른 곳에 있지만 반드시 歸宗함이 있다.[婦人雖在外 必有歸宗]”라고 하였는데, 鄭玄 注에 “歸宗은 친정아버지가 죽었어도 친정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를 높여 친족과 단절하지 않는 것이다.[歸宗者 父雖卒 猶自歸 宗其爲父後持重者 不自絶其族類也]”라고 하였다.
역주4 同牢而食 : 同牢宴을 치룬 것을 말하며, 신랑 신부가 첫날밤에 서로 마주하여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再拜한 뒤에 新房에 드는 의식이다.
역주5 在羔羊之致前 : 〈羔羊〉은 文王의 교화가 이루어진 것을 노래한 시인데, 이 시는 召南 지역에 文王의 교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詩라는 뜻이다.
역주6 采地之周召 : 召와 周는 采地의 이름으로, 文王이 豐에 도읍을 옮기고 岐의 땅을 나누어 周公 旦과 召公 奭에게 采地로 주어 교화를 펴게 하였다.

모시정의(1) 책은 2019.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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