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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詩正義(2)

모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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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雄雉 刺衛宣公也 淫亂하여 不恤國事하고 軍旅數起하여 大夫久役하여 男女怨曠하니 國人患之하여 而作是詩
【箋】淫亂者 荒放於妻妾하고 烝於夷姜之等이라 國人久處軍役之事
故男多曠하고 女多怨也하니 男曠而苦其事하고 女怨而望其君子
○刺 俗作㓨 本亦作䘏이라
【疏】‘雄雉(四章章四句)’至‘是詩’
○正義曰:男旣從役於外, 女則在家思之, 故云‘男女怨曠’. 上二章, 男嚝之辭, 下二章, 女怨之辭.
【疏】箋‘淫亂’至‘君子’
○正義曰:‘淫’, 謂色欲過度, ‘亂’, 謂犯悖人倫, 故言‘荒放於妻妾’以解淫也, ‘烝於夷姜’以解亂也.
.” 注引曰 “悖人倫, 外內無以異于禽獸.”
然則宣公由上烝父妾, 悖亂人倫, 故謂之‘亂’也.
君子偕老․桑中皆云‘淫亂’者, 謂, , 故皆爲亂也.
南山刺襄公鳥獸之行, 淫於其妹, 不言亂者, 言鳥獸之行, 則亂可知, 文勢不可言亂於其妹, 故言‘淫’耳.
若非其匹配, 與疏遠私通者, 直謂之‘淫’, 故澤陂云 “”, 株林云 “淫於夏姬”, 不言亂, 是也.
言‘荒放’者, 放恣情欲, 荒廢政事, 故雞鳴云 “荒淫怠慢”, 五子之歌云 “內作色荒, 外作禽荒”, 是也.
言‘烝’者, 服虔云 “上淫曰烝”, 則烝, 進也, 自進上而與之淫也.
【疏】左傳曰 “.” 服虔云 “傍淫曰通”, 言傍者, 非其妻妾, 傍與之淫, 上下通名也.
牆有茨云 “公子頑通於君母”, 左傳曰 “”, 皆上淫也,
齊莊公通於崔杼之妻, 蔡景侯爲大子般娶於楚, 通焉, 皆下淫也. 以此知通者摠名, 故服虔又云 “凡淫曰通”, 是也.
又宣公三年傳曰 “文公報鄭子之妃”, 服虔曰 “鄭子, 文公叔父子儀也. 報, 復也, 淫親屬之妻曰報.” 漢律 ‘淫季父之妻曰報’,
則報與亂爲類, 亦鳥獸之行也. 宣公納伋之妻, 亦是淫亂, 箋於此不言者, 是時宣公或未納之也,
故匏有苦葉譏 “雉鳴求其牡”, 夫人爲夷姜, 則此亦爲夷姜明矣.
【疏】由國人久處軍役之事, 故‘男多曠 女多怨’也. 序直云‘男女怨曠’, 知‘男曠女怨’者,
以書傳云 “外無曠夫, 內無怨女.” 故謂男爲曠, 女爲怨. 曠, 空也, 謂空無室家, 故‘苦其事’.
書傳‘曠夫’, 謂未有室家者, 此男雖有室家, 久從軍役, 過時不歸, 與無不異, 猶何草不黃云 “何人不矜”也.
此相對, 故爲‘男曠女怨’, 散則通言也. 故采綠刺怨曠, 經無男子, 則摠謂婦人也, 大司徒云 “以敎親則民不怨.”
怨者, 男女俱兼, 是其通也. 此男女怨曠, 不違於禮, 故擧以刺宣公, 采綠婦人不但憂思而已, 乃欲從君子於外, 非禮, 故幷刺婦人也.
雄雉于飛 泄泄其羽로다
【傳】興也 雄雉見雌雉하고 飛而鼓其翼泄泄然이라
【箋】箋云 興者 喩宣公整其衣服而起하여 奮訊其形貌 志在婦人而已 不恤國之政事
我之懷矣 自詒伊阻로다
【傳】詒 難也
【箋】箋云 懷 安也 當作繄 猶是也
君之行如是로대 我安其朝而不去러니 今從軍旅하여 久役不得歸하니 此自遺以是患難이라
【疏】‘雄雉’至‘伊阻’
○正義曰:毛言雄雉往飛向雌雉之時, 則泄泄然鼓動其羽翼, 以興宣公往起就婦人之時,
則奮訊其衣服, 言志在婦人而已, 不恤國之政事也. 又數起軍旅, 使大夫久役.
大夫傷本見君之行如是, 志在婦人之時, 卽應去之, 我之安其朝而不去矣, 今見使從軍, 久不得歸, 自遺此患難也, 旣處患難, 自悔以怨君.
伊訓爲維, 毛爲語助也, 鄭唯以伊字爲異, 義勢同也.
【疏】箋‘伊當’至‘患難’
小明云 “自詒伊慼”, 爲義旣同, 明伊有義爲‘繄’者, 故此及.
小明不易者, 以‘伊慼’之文與傳正同, 爲‘繄’可知.
此云 “自詒伊阻”, 小明云 “心之憂矣”, 宣子所引, 竝與此不同者, 杜預云 “逸詩也”, 故文與此異.
雄雉于飛 下上其音이로다
【箋】箋云 下上其音 興宣公小大其聲하여 怡悅婦人이라
展矣君子 實勞我心이로다
【傳】展 誠也
【箋】箋云 誠矣君子 愬於君子也 君之行如是하여 實使我心勞矣 君若不然이면 則我無軍役之事
【疏】‘雄雉’至‘我心’
○正義曰:言雄雉飛之時, 下上其音聲, 以怡悅雌雉, 以興宣公小大其言語, 心怡悅婦人.
宣公旣志在婦人, 不恤政事, 大夫憂之, 故以君行訴於君子, 言君之誠如是, 志在婦人矣.
君子聞君行如此, 實所以病勞我心也. 此大夫身旣從役, 乃追傷君行者, 以君若不然, 則無今日之役故也.
瞻彼日月하니 悠悠我思로다
【傳】瞻 視也
【箋】箋云 日月之行하니 迭往迭來어늘 今君子獨久行役而不來하여 使我心悠悠然思之 女怨之辭
道之云遠하니 曷云能來리오
【箋】箋云 曷 何也 何時能來望之也
【疏】‘瞻彼’至‘能來’
○正義曰:大夫久役, 其妻思之, 言我視彼日月之行, 迭往迭來, 今君子獨行役而不來, 故悠悠然我心思之,
道路之遙, 亦云遠矣, 我之君子, 何時可云能來, 使我望之也.
百爾君子 不知德行
【箋】箋云 爾 女也 女衆君子 我不知人之德行何如者라야 可謂爲德行이라
君或有所留아하니 女怨이라 故問此焉이라
不忮不求하니 何用不臧이리오
【傳】忮 善也
【箋】箋云 我君子之行 不疾害하고 不求備於一人하니 其行何用爲不善이리오 而君獨遠使之在外하여 不得來歸아하니 亦女怨之辭
○忮 字書云 很也
【疏】‘百爾’至‘不臧’
○正義曰:婦人念夫, 心不能已, 見大夫或有在朝者, 而己君子從征, 故問之云 “汝爲衆之君子, 我不知人何者謂爲德行,
若言我夫無德而從征也, 則我之君子, 不疾害人, 又不求備於一人, 其行如是, 何用爲不善, 而君獨使之在外乎.”
雄雉 四章이니 章四句


웅치雄雉〉는 위 선공衛 宣公을 풍자한 시이다. 음란淫亂하여 나랏일을 돌보지 않고 군사를 자주 일으켜 대부大夫들이 오랫동안 군역에 종사하여 남녀가 짝없이 홀로 지냄을 원망하니 백성들이 이를 걱정하여 이 를 지은 것이다.
음란淫亂선공宣公처첩妻妾들과 방탕한 짓을 하고, 위로 이강夷姜과 정을 통하는 것 등이다. 백성들이 오래도록 군역의 일에 종사하였다.
그리하여 남자는 아내 없이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 여인은 남편 없이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으니, 남자는 홀로 지내며 그 일을 괴로워하고, 여인은 독수공방을 원망하며 그 남편을 그리워한 것이다.
속본俗本에 ‘’로 되어 있다. 로 되어 있는 도 있다.
의 [웅치雄雉]에서 [시시是詩]까지
정의왈正義曰:남자가 외지에서 부역에 종사하여 여인이 집에서 그리워한 것이다. 그리하여 ‘남녀가 짝 없이 홀로 지냄을 원망한 것’이라 한 것이다. 위의 두 장은 남자가 홀로 지내는 것에 대한 말이고, 아래 두 장은 여인이 독수공방을 원망하는 말이다.
의 [음란淫亂]에서 [군자君子]까지
정의왈正義曰:‘’은 색욕이 지나친 것을 이르고, ‘’은 인륜을 어그러뜨리는 것을 이른다. 그리하여 ‘처첩妻妾과 방탕한 짓을 함’을 말하여 ‘’을 풀이하고, ‘위로 이강夷姜과 정을 통함’을 말하여 ‘’을 풀이한 것이다.
주례周禮≫ 〈하관 대사마夏官 大司馬〉에 대사마大司馬의 직임은 “안과 밖이 모두 문란하여 금수와 같은 행실을 하는 자가 있으면 주멸誅滅한다.”라고 하였는데, 에서 ≪왕패기王霸記≫를 인용하여 “인륜을 어그러뜨려 안과 밖이 금수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선공宣公이 위로 아버지의 첩과 사통하여 인륜을 어기고 어지럽힌 것이다. 그리하여 ‘’이라고 한 것이다.
용풍 군자해로鄘風 君子偕老〉와 〈용풍 상중鄘風 桑中〉에서 모두 ‘음란淫亂’이라고 한 것은 선공宣公이 위로 이강夷姜과 정을 통하고 아래로 선강宣姜을 들인 것과 공자 완公子 頑군모君母와 정을 통한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모두 ‘’이라고 한 것이다.
제풍 남산齊風 南山〉에서는 양공襄公의 금수와 같은 행실을 풍자하여 그의 누이와 음행淫行을 하였다고 하고 ‘’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금수의 행실’이라고 하였으면 ‘’임을 알 수 있으나, 문세文勢상 그 누이에 대해 ‘’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라 한 것이다.
만약 그 배우자가 아니고 남과 사통한 경우에는 ‘’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진풍 택피陳風 澤陂〉의 에서 “영공靈公과 신하가 그 나라에서 음행淫行을 하였다.”라고 하고, 〈진풍 주림陳風 株林〉의 에서 “하희夏姬음행淫行을 하였다.”라고 하고 ‘’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다.
황방荒放’이라 한 것은 함부로 정욕情欲을 부려 정사政事를 황폐하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제풍 계명齊風 雞鳴〉의 에서 “여색에 빠져 방탕하고 태만하였다.”라고 하고, ≪상서尙書≫ 〈오자지가五子之歌〉에서 “안으로 여색에 빠지고, 밖으로 사냥만을 좋아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라 한 것은 복건服虔이 “윗사람과 음행淫行을 하는 것을 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은 나아감이니 직접 윗사람에게 나아가 함께 음행淫行을 하는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환공桓公 18년에 “문강文姜나라에 가서 제후齊侯와 정을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복건服虔이 “방음傍淫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은 그 처첩妻妾이 아닌 다른 사람과 음행淫行을 한 것을 말하니, 위와 아래에 통하는 명칭이다.
용풍 장유자鄘風 牆有茨〉의 에서 “공자 완公子 頑군모君母와 정을 하였다.”고 하였고,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애공哀公 15년에 “공회孔悝의 어머니가 종인 혼량부渾良夫와 정을 하였다.”라고 한 것은 모두 위로 음행淫行을 한 것이고,
재 장공齊 莊公최저崔杼의 처와 정을 통한 것과 채 경후蔡 景侯가 태자 이 장가든 초나라의 여인과 정을 한 것은 모두 아래로 음행淫行한 것이다. 이로써 ‘’이 총괄하는 명칭임을 안 것이다. 그리하여 복건服虔이 또 “모든 음행淫行이라 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선공宣公 3년에 “문공文公정자鄭子(간음)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복건服虔은 “정자鄭子문공文公의 숙부 자의子儀이다. 인데, 친속의 처와 음행淫行을 하는 것을 ‘’라고 한다.”라고 하고, 나라 법률에 ‘계부季父의 처와 음행淫行을 하는 것을 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은 같은 이니 이 또한 금수의 행실이다. 선공宣公의 처를 들인 것도 음란淫亂인데, 에서 이에 관해 말하지 않은 것은, 이때에는 선공宣公이 혹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패풍 포유고엽邶風 匏有苦葉〉에서 “까투리 울면서 수짐승 찾네.”라고 기롱하였는데 이강夷姜부인夫人이었으니, 그렇다면 여기도 이강夷姜임이 분명하다.
백성들이 오래도록 군역의 일에 처하였기 때문에 ‘남자는 아내 없이 홀로 지냄이 많았고 여인은 독수공방을 원망함이 많았다.’고 한 것이다. 에서 ‘남녀가 짝 없이 홀로 지냄’이라고만 하였는데, ‘남자가 홀로 지내고 여인이 독수공방을 원망한 것’임을 안 것은
상서대전尙書大傳≫에 “밖으로는 아내 없이 혼자 사는 남자가 없었고, 안으로는 남편이 없어 원망하는 여인이 없었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니, 그리하여 남자가 홀로 지낸다고 하고 여인이 독수공방을 원망한다고 한 것이다. ‘’은 이니 아내가 없는 것을 이른다. 그리하여 그 일을 괴로워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상서대전尙書大傳≫의 ‘광부曠夫’는 아내가 없는 자를 이르는데, 여기서는 남자가 비록 아내가 있지만 오래도록 군역에 종사하여 때가 지나도 돌아가지 못하여 〈아내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소아 하초불황小雅 何草不黃〉에서 “누군들 홀아비 아니겠는가.”라고 한 것과 같다.
여기서는 상대相對한 것이므로 남자가 홀로 지내고 여인이 독수공방을 원망한 것이라 하였으나, 같이 쓰면 의미가 서로 통한다. 그리하여 〈소아 채록小雅 采綠〉은 홀로 지내는 것과 원망한 것을 풍자한 것인데, 경문經文의 글에는 ‘남자男子’가 없으니 그렇다면 모두 부인에 대하여 말한 것이고, ≪주례周禮≫ 〈지관 대사도地官 大司徒〉에 “혼인의 예[음례陰禮]로 친함을 가르치면 백성이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원망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에 해당되니 이것이 그 통하는 것이다. 여기의 ‘남녀가 짝 없이 홀로 지냄을 원망하는 것’은 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를 거론하여 선공宣公을 풍자한 것이고, 〈소아 채록小雅 采綠〉은 부인이 걱정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밖으로 남편을 따르고자 하였으니, 가 아니다. 그리하여 부인을 아울러 풍자한 것이다.
날아가는 장끼 여유롭게 날개 치네
 웅치雄雉(≪육씨초목조수충어소도해陸氏草木鳥獸蟲魚疏圖解≫) 웅치雄雉(≪육씨초목조수충어소도해陸氏草木鳥獸蟲魚疏圖解≫)
이다. 장끼가 까투리를 보고 여유롭게 날개를 치면서 나는 것이다.
전운箋云한 것은 선공宣公이 그의 의복을 갖추어 입고 일어나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니, 뜻이 부인에게 있을 뿐이고 나라의 정사를 돌보지 않은 것이다.
내 편안케 여김이 자신에게 괴로움 주었네
는 ‘주는 것’이다. 이고, 는 ‘어려움’이다.
전운箋云는 ‘편안함’이다. 는 ‘’가 되어야 하니, 는 ‘’와 같다.
인군人君의 행실이 이와 같은데도 나는 조정을 편안히 여기고 떠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군대에 종사하여 오래도록 군역을 하느라 돌아가지 못하였으니, 이는 스스로에게 이 괴로움을 준 것이다.
의 [웅치雄雉]에서 [이조伊阻]까지
정의왈正義曰모형毛亨은 장끼가 까투리를 향하여 날아갈 때에 여유롭게 날개를 치는 것을 말하여 선공宣公이 부인에게 나아갈 때에 의복을 떨쳐입음을 하였으니,
이는 뜻이 부인에게 있을 따름이고 나라의 정사를 돌보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또 자주 군대를 일으켜 대부로 하여금 오래도록 군역을 하게 하였다.
대부가 본래 인군人君의 행실이 이와 같음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인군人君의 뜻이 부인에게 있었을 때 응당 떠났어야 했는데도 조정을 편안히 여기고 떠나지 않고, 지금 군대에 종사하여 오래도록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 스스로 이 괴로움을 준 것을 알았으니, 괴로움에 처한 뒤에 스스로 후회하고 인군人君을 원망한 것이다.
에서 ‘’자를 ‘’로 풀이하였으니, 모형毛亨은 어조사로 여겼고, 정현鄭玄은 다만 ‘’자를 다르게 보았으나, 뜻과 문세文勢는 같다.
의 [이당伊當]에서 [환난患難]까지
정의왈正義曰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선공宣公 2년에 조선자趙宣子가 “아, 나의 그리움이여, 스스로에게 이 근심 주었네.[아지회의 자이예척我之懷矣 自詒繄慼]”라고 하고,
소아 소명小雅 小明〉에 “스스로에게 이 근심 주었도다.[자이이척自詒伊慼]”라고 하여 뜻이 같으니 분명 ‘’자에 ‘’의 뜻이 있다고 여긴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와 〈진풍 겸가秦風 蒹葭〉․〈빈풍 동산豳風 東山〉․〈소아 백구小雅 白駒〉에서 모두 ‘’를 ‘’로 여긴 것이다.
소아 소명小雅 小明〉에서 〈로〉 바꾸지 않은 것은 ‘이척伊慼’의 글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과 같기 때문이니, ‘’가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자이이조自詒伊阻’라고 하고 〈소아 소명小雅 小明〉에서 “마음의 근심이여.[심지우의心之憂矣]”라고 하였는데, 조선자趙宣子가 인용하여 “아지회의 자이이척我之懷矣 自詒伊慼”이라고 하여, 모두 이와는 다르니, 두예杜預가 “〈조선자趙宣子가 인용한 시는〉 일시逸詩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글이 이와 다른 것이다.
날아가는 장끼여 크고 작은 소리를 내네
전운箋云하상기음下上其音선공宣公이 크고 작은 소리를 내어 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한 것이다.
진실로 군자여 내 마음 힘들게 하네
은 진실로이다.
전운箋云:‘진실로 군자여’는 남편에게 하소연한 것이다. 인군人君의 행실이 이와 같아서 진실로 내 마음을 수고롭게 하니, 인군人君이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나에게 군역의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의 [웅치雄雉]에서 [아심我心]까지
정의왈正義曰:장끼가 날아갈 때 크고 작은 소리를 내어 까투리를 기쁘게 함을 말하여 선공宣公이 크고 작은 소리를 내어 부인을 기쁘게 함을 하였다.
선공宣公의 뜻이 부인에게 있어 정사는 돌보지 않으니 대부가 이를 걱정하였다. 그리하여 인군人君의 행실에 대해 군자君子에게 하소연하여 인군人君이 진실로 이와 같아서 뜻이 부인에게 있음을 말한 것이다.
군자君子인군人君의 행실이 이와 같음을 듣고 진실로 자신의 마음에 괴로워한 것이다. 이는 대부가 몸소 군역에 종사하고 인군人君의 행실을 추념하여 가슴 아파한 것이니, 인군人君이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의 군역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 해와 달을 보니 내 그리움 가없어라
은 ‘보는 것’이다.
전운箋云:해와 달의 운행을 바라보니 번갈아 가고 오는데, 지금 남편은 홀로 오래도록 군역에 나가 돌아오지 못하여 내 마음으로 하여금 오래도록 그립게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여인이 원망한 말이다.
길이 멀다 하니 언제나 돌아오실까
전운箋云은 ‘언제’이니, 어느 때 돌아와 볼 수 있는가라고 한 것이다.
의 [첨피瞻彼]에서 [능래能來]까지
정의왈正義曰:대부가 오래도록 군역에 나가 그 처가 그리워한 것이니, ‘내가 저 해와 달의 운행을 보니 번갈아 가고 오는데, 지금 남편은 홀로 군역에 나가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오래도록 내 마음이 그리워 한 것이다.
길이 아득하고도 멀다 하니, 우리 남편은 어느 때에 돌아와서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겠는가.’라고 한 것이다.
모든 군자君子들은 덕행德行을 모르는가
전운箋云는 ‘그대’이다. ‘그대 많은 군자君子들이여, 나는 사람의 덕행德行이 어떠해야 덕행德行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군주는 어쩌다가 〈남편을〉 외지에 머물게 하는가.’라고 하였으니, 여인이 원망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물은 것이다.
해치지 않고 요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하지 않으리오
는 ‘해침’이고, 은 ‘함’이다.
전운箋云:‘우리 남편의 행실은 남을 미워하여 해치지 아니하고 한 사람에게 갖추어지기를 요구하지 아니하니, 그 행실이 어찌 하지 않다 하겠는가, 그런데 인군人君은 유독 그이만을 멀리 밖에 있게 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한 것이니, 이 또한 여인이 원망한 말이다.
는 ≪자서字書≫에 “(사나움)이다.”라고 하였다.
의 [백이百爾]에서 [부장不臧]까지
정의왈正義曰:부인이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고, 대부 중에 간혹 조정에 있는 자를 보았는데 자기의 남편은 정벌에 종사하였다. 그리하여 ‘그대 여러 군자君子들이여, 나는 사람의 어떤 행실을 덕행德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우리 남편이 이 없어서 군역에 종사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남편은 남을 미워하여 해치지 아니하고, 또 한 사람에게 갖추어지기를 요구하지 아니하니, 행실이 이와 같은데 어찌 하지 않다 하겠는가. 그런데 인군人君은 어찌 그이만 외지에 있게 하는가?’라고 물은 것이다.
웅치雄雉〉는 4이니 마다 4이다.


역주
역주1 大司馬職曰……則滅之 : 大司馬가 九伐의 法을 담당하였는데, 이 법은 그중 아홉 번째 법이다. ≪周禮≫ 〈夏官 大司馬〉
역주2 王霸記 : 潘傑이 지은 역사책으로 총 3권으로 되어 있다. ≪隋書≫ 권33
역주3 宣公上烝夷姜 下納宣姜 : 宣公이 위로 자신의 庶母인 夷姜과 정을 통하여 伋을 낳고, 아래로는 伋의 처가 될 齊나라의 여인 宣姜을 가로챈 것을 말한다.
역주4 公子頑通於君母 : 宣公이 죽자 宣姜이 낳은 朔이 즉위하였으니, 이가 惠公이다. 그 후에 惠公의 庶兄인 公子 頑이 君母인 宣姜과 사통하였다. 君母는 ≪儀禮≫ 〈喪服〉의 注에서 ‘아버지의 適妻이다.’라고 하였다.
역주5 靈公君臣淫於其國 : 陳 靈公이 그의 대부인 孔寧과 儀行父와 함께 陳나라의 대부 夏御叔의 처 夏姬와 사통한 것을 말한다. ≪史記 卷36 陳杞世家≫
역주6 文姜如齊 齊侯通焉 : 文姜은 魯 桓公의 부인이며 齊 襄公의 여동생인데, 환공과 齊나라에 갔을 때 오라비 襄公과 정을 통한 것을 말한다.
역주7 孔悝之母與其豎渾良夫通 : 孔悝는 위나라 孔文子의 아들이다. 孔文子가 죽은 뒤 그의 어머니 孔姬가 종인 渾良夫와 정을 통한 것을 말한다.
역주8 陰禮 : 혼인의 예를 말한다. ≪周禮注疏≫에서 “혼인의 예는 드러낼 수 없으므로 ‘陰禮’라고 한다.[以陰禮謂昏姻之禮 不可顯露 故曰陰禮也]”고 하였다.
역주9 宣二年左傳趙宣子曰……自詒(伊)[繄]慼 : 晉나라의 대부인 趙宣子가 자신을 죽이려던 晉 靈公이 시해되자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망명하려다가 국경을 넘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 이로 인해 사관이 ‘靈公을 시해하였다.’고 기록하자 이를 탄식하며 이 시를 인용하여 자신이 나라를 그리워하여 떠나지 못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역주10 (伊)[繄]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繄’로 번역하였다.
역주11 蒹葭東山白駒各以伊爲繄 : 〈秦風 蒹葭〉의 ‘所謂伊人 在水一方’의 箋과 〈豳風 東山〉의 ‘不可畏也 伊可懷也’의 箋과 〈小雅 白駒〉의 ‘所謂伊人於焉逍遙’의 箋에서 모두 “伊는 당연히 繄가 되어야 하니, 繄는 是와 같다.[伊當作繄 繄猶是也]”라고 한 것을 말한다.
역주12 [視] : 저본의 교감기에 의거하여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역주13 (事)[而] : 저본의 교감기에 의거하여 ‘而’로 번역하였다.

모시정의(2) 책은 2019.10.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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