箋
【箋】寓는 寄也라 黎侯爲狄人所逐하여 棄其國而寄於衛어늘 衛處之以二邑하니 因安之하여 可以歸而不歸라 故其臣勸之라
○黎는 國名이니 杜預云 在上黨壺關縣이라하니라 寓于의 于는 又作乎라
疏
○正義曰:此經二章, 皆臣勸以歸之辭. 此及旄丘, 皆陳黎臣之辭, 而在邶風者, 蓋邶人述其意而作, 亦所以刺衛君也.
疏
○正義曰:以旄丘之敍, 故知爲狄人所逐. 以經云‘中露’․‘泥中’, 知處之以二邑, 勸之云‘胡不歸’, 知可以歸而不歸.
此被狄所逐, 而云‘寄’者, 若春秋出奔之君, 所在亦曰‘寄’, 故左傳曰 “齊
以
寄衛侯.”是也.
喪服傳曰 “寄公者何, 失地之君也.” 謂削地盡者, 與此別.
箋
【箋】箋云 式微式微者는 微乎微者也라 君何不歸乎는 禁君留止於此之辭라 式은 發聲也라
箋
【箋】箋云 我若無君이면 何爲處此乎아하니 臣又極諫之辭라
疏
○毛以爲, 黎之臣子責君久居於衛, 言君用在此而益微, 用此而益微, 君何不歸乎, 我等若無君在此之故, 何爲久處於此中露.
鄭以式爲發聲, 言微乎微者, 言君今在此, 皆甚至微, 君何不歸乎, 餘同.
疏
○正義曰:釋言文. 左傳曰 “
.” 服虔云 “言君用中國之道微.” 亦以式爲用.
此勸君歸國, 以爲君用中國之道微, 未若君用在此微爲密也.
疏
○正義曰:‘式微式微者 微乎微者也’, 釋訓文, 郭璞曰 “言至微也. 以君被逐旣微, 又見卑賤, 是至微也.” 不取式爲義, 故云發聲也.
疏
○正義曰:以寄於衛所處之,
, 明非衛都, 故知中露․泥中, 皆衛邑也.
疏
○正義曰:主憂臣勞, 主辱臣死, 固當不憚淹恤. 今言我若無君, 何爲處此, 自言己勞, 以勸君歸, 是極諫之辭.
式微式微어늘 胡不歸오 微君之躬이면 胡爲乎泥中고
序
〈식미式微〉는 여후黎侯가 위衛나라에서 더부살이하니 그의 신하가 〈여黎로〉 돌아갈 것을 권한 것이다.
箋
우寓는 더부살이이다. 여후黎侯가 적인狄人에게 쫓겨나 그 나라를 버리고 위衛나라에 더부살이하였는데 위衛나라가 두 읍을 주어 지내게 하니, 그가 편안히 여겨 돌아갈 수 있는데도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의 신하들이 여黎나라로 돌아가기를 권한 것이다.
○여黎는 나라 이름이니, 두예杜預는 “상당군 호관현上黨郡 壺關縣에 있다.”라고 하였다. ‘우우寓于’의 우于는 음이 우遇이다. ‘호乎’로도 되어 있다.
疏
○정의왈正義曰:이 경經의 두 장은 모두 신하가 군주에게 돌아갈 것을 권한 말이다. 이 시와 〈모구旄丘〉는 모두 여黎나라 신하의 말을 적은 것인데 패풍邶風에 들어있는 것은 아마도 패邶의 사람이 그 뜻을 서술하여 지은 것이고, 위衛나라의 군주를 풍자한 것이기도 하다.
疏
○정의왈正義曰:〈모구旄丘〉의 서序에서 서술하였기 때문에 적인狄人에게 쫓겨난 것을 안 것이다. 경經에서 ‘중로中露’와 ‘니중泥中’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두 읍에 거처함을 안 것이고, ‘어찌 돌아가지 않는가.’라고 권하였기에 돌아갈 수 있는데도 돌아가지 않음을 안 것이다.
여기서 적인狄人에게 내쫓긴 것인데 ‘기寄(더부살이)’라고 한 것은 ≪춘추春秋≫에서 쫓겨 도망간 군주가 있는 곳을 또한 ‘기寄’라고 한 것과 같다. 그리하여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14년에 “제인齊人이 내郲를 위후衛侯에게 주어 더부살이하게 하였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의례儀禮≫ 〈상복전喪服傳〉에 “기공寄公은 무엇인가? 영지領地를 잃은 군주이다.”라고 한 것은 영지領地를 다 빼앗긴 것을 이르니 여기와는 구별된다.
箋
전운箋云:식미식미式微式微는 쇠약하고 쇠약한 것이다. ‘군주는 어찌 돌아가지 않는가.’는 군주가 이곳에 머물러 있음을 금하는 말이다. 식式은 발어사이다.
傳
미微는 ‘없음’이다. 중로中露는 위衛나라의 읍邑이다.
箋
전운箋云:‘만약 군주께서 이곳에 머물고 있는 일만 없다면 우리가 어찌 이곳에 머물겠는가?’라고 한 것이니, 신하가 또 극간極諫한 말이다.
疏
○모형毛亨은 ‘여黎나라의 신하가 그의 군주가 오래도록 위衛나라에 머물고 있음을 책망하여 군주가 이곳에 있어서 더욱 쇠약해졌고, 이 때문에 더욱 쇠약해졌는데 군주는 어찌하여 돌아가지 않는가. 군주가 이곳에 머물고 있는 일만 없다면 우리들이 어찌하여 오래도록 이 중로中露에 머물겠는가.’라고 여긴 것이다.
정현鄭玄은 ‘식式을 발어사로 여기었으니, 쇠약하고 쇠약한 것이라고 한 것은 군주가 지금 이곳에 있어 모두 매우 쇠약해졌는데 군주는 어찌하여 돌아가지 않느냐고 한 것이다.’라고 여긴 것이다. 나머지는 같다.
疏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언釋言〉의 글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29년에 “영성백榮成伯이 〈식미式微〉의 시詩를 읊었다.”라고 하였는데, 복건服虔이 “군주가 나라의 도道가 쇠미해졌다고 여긴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으니, 또한 ‘식式’을 ‘용用’으로 여긴 것이다.
여기서 군주에게 귀국歸國을 권한 것은 군주가 나라의 도가 쇠미해졌다고 여긴 것이니, 군주가 이곳에 머물면서 쇠약해졌다고 긴밀히 간한 것과는 다르다.
疏
○정의왈正義曰:‘식미식미자 미호미자야式微式微者 微乎微者也’는 ≪이아爾雅≫ 〈석훈釋訓〉의 글인데, 곽박郭璞은 “지극히 쇠미함을 말한다. 군주가 쫓겨나 쇠약해지고 또 천대를 당하였으니, 이것이 지극히 쇠미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식式으로는 뜻을 삼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발어사’라고 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위衛나라에서 제공한 더부살이하는 곳이고, 아래에 또 우리 군주를 와서 맞이하지 않음을 책망하였으니 위衛나라의 도성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중로中露와 니중泥中이 모두 위衛나라의 읍邑임을 안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군주가 걱정하면 신하는 〈그 근심을 풀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군주가 욕됨을 당하면 신하는 〈그 욕됨을 씻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니, 진실로 오랫동안 우환을 당하는 것을 꺼리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군주가 이곳에 머물고 있는 일만 없다면 어찌 이곳에 머물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스스로 자신의 수고로움을 말하여 군주에게 돌아갈 것을 권한 것이니, 이것이 극간極諫한 말이다.
쇠약하고 쇠약해졌는데 어이 돌아가지 않나요 군주 몸 아니면 어이 니중泥中에 머물리오
〈식미式微〉는 2장章이니 장章마다 4구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