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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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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子曰
武王周公 其達孝矣乎신저
春秋 脩其祖廟하며 陳其하며 하며 薦其이니라
[注]脩 謂掃糞也
宗器 祭器也
裳衣 先祖之遺衣服也 設之當以授尸也
時食 四時祭也
宗廟之禮 所以序 序爵 所以辨貴賤也 序事 所以辨賢也 所以逮賤也 燕毛 所以序齒也니라
[注]序 猶次也
謂公卿大夫士也
謂薦羞也
以辨賢者 以其事別所能也 若司徒羞牛宗伯共雞牲矣
文王世子 曰 宗廟之中 以爵爲位 崇德也 宗人 授事以官 尊賢也
旅酬下爲上者 謂若特牲饋食之禮 賓弟子兄弟子 各擧觶於其長也
逮賤者 宗廟之中 以有事爲榮也
謂旣祭而燕也
燕以髮色爲坐 祭時尊尊也 至燕親親也
亦年也
踐其位하여 行其禮하며 奏其樂하며 敬其所尊하며 愛其所親하며 事死如事生하며 事亡如事存 孝之至也니라
[注]踐 猶升也
其者 其先祖也
或爲纘이라
郊社之禮 所以事上帝也 宗廟之禮 所以祀乎其先也
[注]社 祭地神이니 不言后土者省文이라
明乎郊社之禮 之義 治國 其如示諸掌乎인저
[注]示 讀如寘諸河干之寘 置也
物而在掌中易爲知力者也
序爵辨賢 尊尊親親 治國之要
[疏]‘子曰’至‘掌乎’
○正義曰 : 以前經論文王‧武王聖德相承, 此論武王‧周公上成先祖, 脩其宗廟, 行郊社之禮, 所以能治國如置物掌中也,
各隨文解之.
○‘夫孝者 善繼人之志’者, 人, 謂先人.
若文王有志伐紂, 武王能繼而承之.
尙書武成曰 “予小子, 其承厥志.” 是‘善繼人之志’也.
○‘善述人之事者也’, 言文王有文德爲王基, 而周公制禮以贊述之.
故洛誥云, “考朕昭子刑, 乃單文祖德”, 是‘善述人之事’也.
此是武王‧周公繼孝之事.
○‘宗廟之禮 所以序昭穆也’者, 若昭與昭齒, 穆與穆齒是也.
○‘序爵 所以辨貴賤也’者, 序, 謂次序.
爵, 謂公卿大夫士也.
謂祭祀之時, 公卿大夫 各以其爵位齒列而助祭祀, 是‘辨貴賤’也.
故文王世子云, “宗廟之中, 以爵爲位, 崇德也. 宗人授事以官, 尊賢也.”是也.
○‘序事 所以辨賢也’者, 謂薦羞也.
序謂次序.
所共祭祀之事, 若司徒奉牛, 司馬奉羊, 宗伯供雞, 是分別賢能, 堪任其官也.
○‘旅酬 下爲上 所以逮賤也’者, 旅, 衆也.
逮, 及也.
謂祭末飮酒之時, 使一人擧觶之後, 至旅酬之時, 使卑者二人, 各擧觶於其長者.
卑下者先飮, 是下者爲上, 賤人在先, 是恩意先及於賤者,
故云‘所以逮賤也’.
案特牲饋食之禮, 主人洗爵, 獻長兄弟, 獻衆兄弟之後, 衆賓弟子於西階, 兄弟弟子於東階, 各擧觶於其長也.
弟子等皆是下賤而得擧觶, 是有事於宗廟之中, 是其榮也.
又制受爵, 是‘逮賤’也.
○‘燕毛 所以序齒也’者, 言祭末燕時, 以毛髮爲次序, 是所以序年齒也.
故注云, “燕謂旣祭而燕也.
燕以發色爲坐, 祭時尊尊也, 至燕親親也.”
○‘踐其位 行其禮’者, 踐, 升也.
謂孝子升其先祖之位, 行祭祀之禮也.
○‘治國 其如示諸掌乎’, 注云‘示, 讀如寘諸河干之寘, 寘, 置也’者,
若能明此序爵辨賢尊親, 則治理其國, 其事爲易, 猶如置物於掌中也.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무왕武王주공周公은 아마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효성을 지닌 분일 것이다.
라는 것은 사람의 뜻을 잘 이어받으며 사람의 일을 잘 이어나가는 것이다.
봄과 가을에 그 선조의 사당을 청소하며, 그 제기祭器를 진열하며, 〈선조가 입던〉 그 옷[裳衣]을 시동尸童에게 입게 하며, 사시四時의 제사를 올렸다.
는 쓸고 치움을 이른다.
종기宗器제기祭器이다.
상의裳衣는 선조가 남긴 의복이니, 그것을 베풀어 시동尸童에게 주어 입게 한다.
시식時食사시四時의 제사이다.
종묘의 예법은 에 차례를 매기기 위한 것이요, 〈제사에 참여한 제후와 백관들의〉 작위에 차례를 매기는 것은 〈신분의〉 귀천貴賤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요, 〈제사에서 해야 할〉 일에 차례를 매기는 것은 〈제사에 참여한 사람의〉 능력[賢]을 분별하〈여 그 일을 맡기〉기 위한 것이요, 〈제사가 끝난 뒤, 제사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이 술잔을 권하며 차례대로 돌려가면서 마실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하〈여 술을 올리〉는 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賤]까지 〈은혜가〉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요, 〈제사가 끝난 뒤〉 잔치할 때 머리털의 색으로 자리를 정하는 것은 나이에 차례를 매기기 위한 것이다.
(차례를 매기다)와 같다.
대부大夫를 이른다.
제수祭需를 올림을 이른다.
소이변현所以辨賢’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니, 사도司徒가 소를 장만하여 올리고 종백宗伯계생雞牲을 바치는 것 같은 것이다.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에서 “종묘宗廟 안에서 작위爵位를 가지고 자리를 정함은 이 있는 이를 높이는 것이요, 종인宗人관직官職을 가지고 직사職事를 줌은 현명한 이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수하위상旅酬下爲上’은 《의례儀禮》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에서 자제子弟형제兄弟자제子弟들이 저마다 자기의 어른들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것 같은 것을 이른다.
체천逮賤은 종묘 안에서는 직사職事가 있음을 영광으로 삼기 때문이다.
은 제사가 끝난 뒤에 잔치함을 이른다.
잔치에 머리털의 색으로 자리를 정함은 제사 지낼 때에는 존자尊者를 높이 받드나, 잔치에 이르러서는 친자親者를 가까이하기 때문이다.
도 나이[年]이다.
그(先祖)의 자리에 올라 그의 를 행하며, 그의 음악을 연주하며, 그가 떠받든 사람을 공경하며, 그가 친하게 여기던 사람을 아끼며, 〈장사 지내기 전에는〉 산 사람을 섬기듯이 죽은 사람을 섬기며, 〈장사 지낸 뒤에는〉 생존해 있는 사람처럼 죽어 없어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지극한 이다.
(오르다)과 같다.
는 그의 선조이다.
(잇다)이라고 하기도 한다.
교제郊祭사제社祭예법禮法상제上帝를 섬기기 위한 것이요, 종묘宗廟의 예법은 자기의 선조에게 제사 지내기 위한 것이다.
는 땅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니, 후토后土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글자를 생략한 것이다.
교제郊祭사제社祭예법禮法체제禘祭상제嘗祭의리義理에 밝으면 나라를 다스림은 아마 손바닥에 놓고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는 ‘치제하간寘諸河干(河水 가에 놓아두다.)’의 처럼 읽으니, (놓아두다)이다.
손바닥 안에 있는 물건은 지력知力을 쓰기 쉬운 것이다.
작위爵位에 차례를 매기는 것‧능력이 있는 사람을 분별하는 것‧존자尊者를 높이는 것‧친자親者를 가까이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要諦이다.
의 [子曰]에서 [掌乎]까지
정의왈正義曰 : 앞의 경문經文에서는 문왕文王무왕武王성덕聖德이 서로 이어짐을 논하였고, 여기서는 무왕武王주공周公이 위로 선조先祖〈의 〉을 이루고, 그 종묘를 청소하고, 교제郊祭사제社祭의 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손바닥 안에 물건을 올려놓은 것처럼 〈쉽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음을 논하였다.
저마다 글을 따라 풀이한다.
○[夫孝者 善繼人之志]선인先人을 이른다.
문왕文王주왕紂王을 칠 것에 뜻을 두었는데, 무왕武王이 잘 계승한 것과 같다.
상서尙書》 〈무성武成〉에 “나 소자小子가 그 뜻을 계승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선계인지지善繼人之志(사람의 뜻을 잘 이어받다.)’이다.
○[善述人之事者也]문왕文王에게 문덕文德이 있어 왕업王業의 기초를 두었고, 주공周公예법禮法을 제정하여 찬술贊述하였다.
그러므로 《상서尙書》 〈낙고洛誥〉에서 “우리 소자昭子(成王)의 의형儀刑을 이루어 문조文祖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선술인지사善述人之事(사람의 일을 잘 이어나가다.)’이다.
이것은 무왕武王주공周公이 계승하여 효도한 일이다.
○[宗廟之禮 所以序昭穆也]와 나란히 서고, 과 나란히 서는 것 같은 것이 이것이다.
○[序爵 所以辨貴賤也]는 차례를 매김을 이른다.
대부大夫를 이른다.
제사를 지낼 때, 대부大夫가 저마다 그 작위爵位대로 나란히 서서 제사를 도우니, 이것이 ‘변귀천辨貴賤’이다.
그러므로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에서 “종묘宗廟의 안에서 작위爵位를 가지고 자리를 정함은 이 있는 이를 높이는 것이요, 종인宗人관직官職을 가지고 직사職事를 줌은 현명한 이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序事 所以辨賢也]제수祭需를 올림을 이른다.
는 차례를 매김을 이른다.
제사에 공급하는 일은, 예를 들면 사도司徒는 소를 바치고 사마司馬는 양을 바치고 종백宗伯은 닭을 바치게 하였으니, 능력[賢能]을 분별하여 그 관직을 맡긴 것이다.
○[旅酬 下爲上 所以逮賤也]는 여러 사람[衆]이다.
는 미침이다.
〈‘여수하위상旅酬下爲上’은〉 제사 막바지 술을 마실 때 한 사람에게 술잔을 들게 한 뒤, 여러 사람들이 술잔을 권하며 차례대로 돌려가면서 마실 때에 이르러서는 〈신분이〉 낮은 두 사람에게 저마다 자기의 어른들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게 하는 것을 이른다.
아랫사람에게 먼저 〈술을〉 마시게 함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하게 하는 것이요,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먼저 하게 함은 은혜로운 뜻이 먼저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분이 낮은 사람까지 〈은혜가〉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의례儀禮》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를 살펴보면 주인이 을 씻어 장형제長兄弟에게 올리고 여러 형제에게 올린 뒤, 여러 자제子弟들은 서쪽 계단에서 형제의 자제들은 동쪽 계단에서 저마다 자기의 어른들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린다.
자제들은 모두 〈신분이〉 낮은데도 술잔을 받들어 올리니, 종묘 안에서 직사職事가 있는 것이며, 이것이 그 영광이다.
또 술잔 받는 것을 주관하는 것이 ‘체천逮賤(신분이 낮은 사람까지 〈은혜가〉 미친다.)’이다.
○[燕毛 所以序齒也] 제사 막바지 잔치할 때, 머리털〈의 색으〉로 자리를 정하는 것은 나이에 차례를 매기기 위한 것임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석에서 “은 제사가 끝난 뒤에 잔치함을 이른다.
잔치에 머리털의 색으로 자리를 정함은 제사 지낼 때에는 존자尊者를 높이 받드나, 잔치에 이르러서는 친자親者를 가까이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다.
○[踐其位 行其禮]은 오름이다.
효자가 자기 선조의 자리에 올라 제사의 를 시행함을 이른 것이다.
○[治國 其如示諸掌乎]에서 “는 ‘치제하간寘諸河干(河水 가에 놓아두다.)’의 처럼 읽으니, (놓아두다)이다.”라고 한 것은
만일 작위爵位에 차례를 매기는 것‧능력이 있는 사람을 변별하는 것‧존자尊者를 높이는 것‧친자親者를 가까이하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 그 나라를 다스림에 그 일의 쉬움이 마치 손바닥 안에 물건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는 것이다.


역주
역주1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者也 : 여기서 ‘人’은 모두 돌아가신 부모나 윗대의 조상을 가리킨다.
역주2 宗器 : 鄭玄은 祭器라고 하였으나, 朱熹는 “先代부터 소장한 귀중한 기물이니, 周나라의 赤刀‧大訓‧天球‧河圖 같은 따위이다.[先世所藏之重器 若周之赤刀大訓天球河圖之屬也]”라고 하였다.
역주3 設其裳衣 : 朱熹와 鄭玄은 모두 設을 ‘尸童에게 입게 한다.’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周禮》 〈春官 司服 大喪〉 ‘共其奠衣服’에 대한 賈公彦의 疏에 “大斂之餘也 至祭祀之時 則出而陳於坐上(대렴하고 남은 옷이다. 제사할 때에 꺼내어 자리 위에 진설한다.)”이라고 한 것을 보면 ‘魂靈이 앉는 자리 위에 놓아둔다.’로 풀이할 수도 있다. 제사 지낼 때 선조가 입던 옷을 시동에게 입히거나 자리 위에 놓는 것은 이 옷이 선조의 영혼을 이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역주4 時食 : 朱熹는 ‘제철음식’이라고 보았고, 鄭玄은 ‘四時의 제사’라고 보았다. 朴文鎬(朝鮮)는 “〈이 구절의〉 네 其자는 모두 先王을 가리키니, 其時食은 선왕이 살아 있을 때 〈즐겨〉 먹던 것이란 뜻의 時食이다.[四其字 皆指先王 其時食 謂先王生時所食之時食]”라고 하였다.(《中庸章句詳說》)
역주5 昭穆 : 고대의 宗廟制度이다. 始祖의 사당이 중앙에 있고, 2세‧4세‧6세의 사당이 시조의 사당 왼쪽에 자리하니, 이를 昭라고 한다. 3세‧5세‧7세의 사당이 시조의 사당 오른쪽에 자리하니, 이를 穆이라고 한다. 이것을 가지고 宗族의 長幼‧親疎‧遠近을 구별하였다.
역주6 旅酬 下爲上 : 丁若鏞(朝鮮)은 旅酬는 주인이 술을 올리는 것으로서, 《儀禮》 〈燕禮〉 등에 근거하여 大夫라는 높은 신분으로 자신을 낮춰 신분이 낮은 아랫사람(樂工‧士‧庶子‧小臣 등)에게 술을 올리는 것이니, 아랫사람을 윗사람으로 여긴다는 뜻으로 풀이한다.(《中庸自箴》 《中庸講義補》)
역주7 [所] : 저본에는 ‘所’가 없으나, 禮記慶長元和間本에 의거하여 ‘所’를 보충하였다.
역주8 (之)[弟] : 저본에는 ‘之’로 되어 있으나, 《儀禮》 〈特牲饋食禮〉‧凌廷堪(淸)의 《禮經釋例》 〈飮食之例 中 凡旅酬皆以尊酬卑謂之旅酬下爲上條〉‧李瀷(朝鮮)의 《星湖僿說》 〈經史門 儒門禁網〉에 의거하여 ‘弟’로 바로잡았다.
역주9 禘嘗 : 朱熹는 “禘는 천자가 종묘에서 지내는 큰 제사이니, 太祖를 낳아주신 분들을 태묘에서 추모하여 제사하고 태조를 配享하는 것이다. 嘗은 가을 제사이다. 사계절에 모두 제사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들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崔述(淸)은 이 章의 ‘修其祖廟’ 아래는 모두 祭祀의 예법을 논한 것인데 첫머리에 ‘春秋’라는 말을 썼고, 《禮記》 〈祭義〉‧〈郊特牲〉에서 ‘春禘秋嘗’이라고 하였으니, ‘禘’는 ‘봄 제사의 이름’이라고 하였다.(《王政三代典考》 〈經傳禘祀通考〉)
역주10 (序)[事] : 저본에는 ‘序’로 되어 있으나, 汲古閣本‧福建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事’로 바로잡았다.

예기정의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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