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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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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子曰 聽訟 吾猶人也
인저하시니 無情者 不得盡其辭 大畏民志
[注]情 猶實也
無實者 多虛誕之辭
聖人之聽訟 與人同耳
必使民無實者 不敢盡其辭 大畏其心志 使誠其意不敢訟이라
이니라
[注]本 謂誠其意也
所謂修身 在正其心者 有所忿懥 則不得其正하고 有所恐懼 則不得其正하고 有所好樂이면 則不得其正하고 有所憂患이면 則不得其正이니라
心不在焉이면 視而不見하며 聽而不聞하며 食而不知其味니라
[注]懥 怒貌也 或作懫 或爲疐
所謂齊家 在修其身者 其所親愛而하며 之其所賤惡而辟焉하며 之其所畏敬而辟焉하며 之其所哀矜而辟焉하며 之其所敖惰而辟焉하나니
好而知其惡하며惡而知其美者 天下 鮮矣니라
有之하니
曰 人 莫知其子之惡하며 莫知其苗之碩이라하니라
此謂身不修 不可以齊其家니라
[注]之 適也
猶喩也
言適彼而以心度之
曰 吾何以親愛此人
非以其有德美與
吾何以敖惰此人
非以其志行薄與아하여 反以喩己 則身修與否 可自知也
罕也
人莫知其子之惡 猶愛而不察이라
大也
○辟 音譬
下及注同이니 謂譬喩也
俗語也
所謂治國 必先齊其家者 其家 不可敎 而能敎人者 無之
君子 不出家而成敎於國하나니
孝者 所以事君也 弟者 所以事長也 慈者 所以使衆也니라
康誥曰 如保赤子라하니 心誠求之 雖不中이나 不遠矣
未有學養子而 嫁者也니라
[注]養子者 推心爲之호되 而中於赤子之嗜欲也
一家仁이면 一國 興仁하고 一家讓이면 一國 興讓하고 一人 貪戾하면 一國 作亂하나니如此하니
此謂一言 僨事 一人 定國이니라
[注]一家一人 謂人君也
戾之言 利也
發動所由也
猶覆敗也
或爲吝이요 或爲犇이라
堯舜 率天下以仁하신대 而民 從之하고 桀紂 率天下以暴한대 而民 從之하니
其所令 反其所好 而民 不從하나니
[注]言民化君行也
君若好貨 而禁民淫於財利라도 不能
是故 君子 有諸己而后 求諸人하며 無諸己而后 非諸人하나니
所藏乎身 不恕 而能喩諸人者 未之有也니라
治國 在齊其家니라
[注]有於己 謂有仁讓也 無於己 謂無貪戾也
詩云 桃之夭夭
其葉蓁蓁이로다
之子于歸
이라하니 宜其家人而后 可以敎國人이니라
라하니 宜兄宜弟而后 可以敎國人이니라
이라 是四國이라하니 其爲父子兄弟 足法而后 法之也니라
此謂治國 在齊其家니라
[注]夭夭蓁蓁 美盛貌
之子者 是子也
所謂平天下 在治其國者 上老老而民興孝하며 上長長而民興弟하며 上恤孤而하나니
是以 君子 有니라
[注]老老長長 謂尊老敬長也
憂也
民不倍 不相倍棄也
猶結也 挈也
法也
君子有挈法之道 謂當執而行之하여 動作不失之
或作偝 或作巨
所惡於上으로 毋以使下하며 所惡於下 毋以事上하며 所惡於前으로 毋以先後하며 所惡於後 毋以從前하며 所惡於右 毋以交於左하며 所惡於左 毋以交於右 此之謂絜矩之道니라
[注]絜矩之道 善持其所有하여 以恕於人耳
治國之要 盡於此
詩云 樂只君子
라하니 民之所好 好之하며 民之所惡 惡之 此之謂民之父母니라
[注]言治民之道 無他 取於己而已니라
詩云 節彼南山이여
維石巖巖이로다
赫赫師尹이여
이라하니 有國者 不可以不愼이니
辟則爲天下僇矣니라
[注]巖巖 喩師尹之高嚴也
師尹 天子之大臣이니 爲政者也
言民皆視其所行而則之하니 可不愼其德乎
邪辟失道 則有大刑이니라
詩云 殷之未喪師 克配上帝러니 儀監于殷이어다
라하니 道得衆則得國하고 失衆則失國이니라
是故 君子 先愼乎德이니
有德이면 此有人이요 有人이면 此有土 有土 此有財 有財 此有用이니라
德者 本也 財者 末也 外本內末이면 이니라
是故 財聚則民散하고 財散則民聚니라
是故 言悖而出者 亦悖而入하고 貨悖而入者 亦悖而出이니라
[注]師 衆也
能也
大也
言殷王帝乙以上으로 未失其民之時 德亦有能配天者 謂天享其祭祀也
及紂爲惡하여 而民怨神怒하여 以失天下
監視殷時之事하면 天之大命 得之誠不易也
猶言也
謂國用也
施奪 施其劫奪之情也
猶逆也 言君有逆命이면 則民有逆辭也 上貪於利 則下人侵畔이라
老子曰
이라하니라
康誥 曰 惟命不于常이라하니 善則得之하고 不善則失之矣니라
[注]于 於也
天命不於常 言不專祐一家也
曰 楚國 無以爲寶 惟善 以爲寶라하니라
[注]楚書 楚昭王時書也
言以善人爲寶
時謂昭奚恤也
舅犯
亡人 無以爲寶 以爲寶라하니라
[注]舅犯 晉文公之舅狐偃也
亡人 謂文公也 時辟하여 亡在翟이라
而獻公薨한대 秦穆公 使子顯弔하고 因勸之復國하니 舅犯爲之對此辭也
仁親 猶言親愛仁道也
明不因喪規利也
秦誓
若有一 斷斷兮 無他技 其心 休休焉하여 其如有容焉이라 人之有技 若己有之하며 人之 其心好之 不啻若自其口出이면 寔能容之 以能保我子孫黎民이니 인저
人之有技 하며 人之彦聖 而違之하여 俾不通이면 寔不能容이라 以不能保我子孫黎民이니 亦曰殆哉인저
[注]秦誓 尙書篇名也
誓其群臣하여 而作此篇也
斷斷 誠一之貌也
他技 異端之技也 有技 才藝之技也
若己有之 不啻若自其口出 皆樂人有善之甚也
美士爲彦이라
衆也
庶幾也
妬也
猶戾也
使也 佛戾賢人所爲하여 使功不通於君也
危也
或作盤이라
休休 尙書傳曰 樂善也라하고 鄭注尙書云 寬容貌라하고 何休注公羊云 美大之貌라하니라
尙書作冒 音同이니 謂覆蔽也
唯仁人이아 放流之하여 迸諸四夷하여 不與同中國하나니
此謂唯仁人이아 爲能愛人하며 能惡人이니라
[注]放去惡人媢嫉之類者 獨仁人能之 이라
○迸 皇云 迸猶屛也라하니라
見賢而不能擧하며 擧而不能 見不善而不能退하며 退而不能遠 過也니라
[注]命 讀爲慢이니 聲之誤也
擧賢而不能使君以先己 是輕慢於擧人也
好人之所惡하며 惡人之所好 是謂拂人之性이라
菑必逮夫身이니라
[注]拂 猶佹也
及也
是故 君子 有하니以得之하고 以失之니라
[注]道 行所由
生財 有大道하니
生之者衆하고 食之者寡하며 爲之者疾하고 用之者舒하면 則財恒足矣리라
[注]是不務不肖하고 而勉民以農也
仁者 以財發身하고 不仁者 以身發財니라
[注]發 起也
言仁人有財 則務於施與 以起身成其令名하고 이라 以起財務成富
未有上好仁而下不好義者也 未有好義 其事不終者也 未有財 非其財者也니라
[注]言君行仁道 則其臣必義 以義擧事 無不成者하니 其爲誠然하면 如己府庫之爲己有也
孟獻子曰 畜馬乘 不察於雞豚하고 伐冰之家 不畜牛羊하고 百乘之家 不畜하나니
與其有聚斂之臣으론 寧有盜臣이라하니 此謂國 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니라
[注]孟獻子 魯大夫仲孫蔑也
畜馬乘 謂以士初試爲大夫也
伐冰之家 卿大夫以上으로 喪祭用冰이요 百乘之家 有采地者也
雞豚牛羊 民之所畜養以爲財利者也
國家利義하고 不利財하니 盜臣 損財耳로되 聚斂之臣 乃損義
論語曰
季氏富於周公이어늘 而求也爲之聚斂한대 非吾徒也로소니
長國家而務財用者
[注]言務聚財爲己用者 必忘義 是小人所爲也
菑害竝至 雖有善者 亦無如之何矣
[注]彼 君也
하여 而使小人治其國家之事하면 患難猥至 雖云有善이나 不能救之 以其惡之已著也
此謂國 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니라
[疏]‘子曰’至‘利也’
○正義曰 : 此一經廣明誠意之事, 言聖人不惟自誠己意, 亦服民使誠意也.
孔子稱斷獄, 猶如常人, 無以異也, 言吾與常人同也.
○‘必也使無訟乎’者, 必也使無理之人不敢爭訟也.
○‘無情者 不得盡其辭’者, 情, 猶實也.
言無實情虛誕之人, 無道理者, 不得盡竭其虛僞之辭也.
○‘大畏民志’者, 大能畏脅民人之志, 言人有虛誕之志者, 皆畏懼不敢訟, 言民亦誠實其意也.
‘聽訟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 是夫子之辭. ‘無情者不得盡其辭, 大畏民志’, 是記者釋夫子‘無訟’之事.
然能‘使無訟’, 則是異於人也, 而云‘吾猶人’者, 謂聽訟之時, 備兩造, 吾聽與人無殊,
故云‘吾猶人也’.
但能用意精誠, 求其情僞, 所以‘使無訟’也.
○‘此謂知本’者, 此從上所謂‘誠意’, 以下言此‘大畏民志’.
以上皆是誠意之事,
意爲行本, 旣精誠其意, 是曉知其本,
故云‘此謂知本’也.
○‘所謂修身’者, 此覆說前修身‧正心之事.
○‘身有所忿懥則不得其正’者, 懥, 謂怒也.
身若有所怒, 則不得其正, 言因怒而違於正也.
所以然者, 若遇忿怒, 則違於理, 則失於正也.
○‘有所恐懼則不得其正’者, 言因恐懼而違於正也.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者, 此言修身之本, 必在正心.
若心之不正, 身亦不修.
若心之不在, 視聽與食, 不覺知也.
是心爲身本, 修身必在於正心也.
○‘所謂齊其家在修其身’者, 此經重明前經齊家‧修身之事.
○‘人之其所親愛而辟焉’者, 之, 猶適也.
此言修身之譬也.
設我適彼人, 見彼有德, 則爲我所親愛, 當反自譬喩於我也.
以彼有德, 故爲我所親愛, 則我若自修身有德, 必然亦能使衆人親愛於我也.
○‘之其所賤惡而焉’者, 又言我往之彼, 而賤惡彼人者, 必是彼人無德故也, 亦當回以譬我.
我若無德, 則人亦賤惡我也.
○‘之其所畏敬而(譬)[辟]焉’者, 又我往之彼, 而畏敬彼人, 必是彼人莊嚴故也, 亦回其譬我,
我亦當莊敬, 則人亦必畏敬我.
○‘之其所哀矜而辟焉’者, 又我往之彼, 而哀矜彼人, 必是彼人有慈善柔弱之德故也, 亦回譬我,
我有慈善而或柔弱, 則亦爲人所哀矜也.
○‘之其所敖惰而辟焉’者, 又我往之彼, 而敖惰彼人, 必是彼人邪僻故也, 亦回譬我,
我若邪僻, 則人亦敖惰於我也.
‘故 好而知其惡 惡而知其美者 天下 鮮矣’者, 知, 識也.
鮮, 少也.
人心多偏, 若心愛好之, 而多不知其惡. 若嫌惡之, 而多不知其美.
今雖愛好, 知彼有惡事, 雖憎惡, 知彼有美善, 天下之內, 如此者少矣.
○‘故 諺有之曰 人 莫知其子之惡 莫知其苗之碩’者, 碩, 猶大也.
言人之愛子其意至甚, 子雖有惡不自覺知, 猶好而不知其惡也.
農夫種田, 恒欲其盛,
苗雖碩大, 猶嫌其惡, 以貪心過甚,
故不知其苗之碩.
若能以己子而方他子, 己苗而匹他苗, 則好惡可知, 皆以己而待他物也.
○‘此謂身不修 不可以齊其家’者, 此不知子惡‧不知苗碩之人, 不修其身, 身旣不修, 不能以己譬人,
故不可以齊整其家.
○注‘適’至‘大也’
○正義曰 : ‘之 適也’, 釋詁文.
云‘反以喩己’者, 謂見他人所親愛, 被賤惡, 以人類己, 他人之事反來自譬己身也.
云‘則身修與否 可自知也’者, 謂彼人不修, 則被賤惡敖惰, 己若不以修身, 事亦然也.
若彼修身, 則被親愛敬畏, 己若修身亦當然也.
故云‘修身與否, 可自知也’.
云‘碩 大也’, 釋詁文.
○‘此謂’至‘其家’.
此一節覆明前經治國‧齊家之事.
○‘康誥曰 如保赤子’者, 此成王命康叔之辭.
赤子謂心所愛之子.
言治民之時, 如保愛赤子, 愛之甚也.
○‘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者, 言愛此赤子, 內心精誠, 求赤子之嗜欲, 雖不能正中其所欲, 去其所嗜欲, 其不甚遠.
言近其赤子之嗜欲, 爲治人之道亦當如此也.
○‘未有學養子而后嫁者也’, 言母之養子, 自然而愛, 中當赤子之嗜欲, 非由學習而來,
故云‘未有學養子而后嫁者’.
此皆本心而爲之, 言皆喩人君也.
○‘一家仁 一國 興仁 一家讓 一國 興讓’者, 言人君行善於家, 則外人化之,
故一家‧一國, 皆仁讓也.
○‘一人 貪戾 一國 作亂’者, 謂人君一人貪戾惡事, 則一國學之作亂.
○‘其機如此’者, 機, 謂關機也.
動於近, 成於遠, 善惡之事, 亦發於身而及於一國也.
○‘此謂一言 僨事 一人 定國’者, 僨, 猶覆敗也.
謂人君一言覆敗其事, 謂惡言也.
‘一人定國’, 謂由人君一人能定其國, 謂善政也.
古有此言, 今記者引所爲之事以結之.
上云‘一人貪戾, 一國作亂’, 是‘一言僨事’也.
又云一家仁讓, 則一國仁讓, 是知‘一人定國’也.
一家則一人也, 皆謂人君,
是一人之身, 先治一家, 乃後治一國.
‘其所令 反其所好 而民 不從’者, 令, 謂君所號令之事.
若各隨其行之所好, 則人從之.
其所好者是惡, 所令者是善, 則所令之事反其所好, 雖欲以令禁人, 人不從也.
‘是故 君子 有諸己而后 求諸人’者, 諸, 於也.
謂君子有善行於己, 而后可以求於人, 使行善行也.
謂於己有仁讓, 而后可求於人之仁讓也.
‘無諸己而后 非諸人’者, 謂無惡行於己, 而后可以非責於人爲惡行也.
謂無貪利之事於己, 而後非責於人也.
○‘所藏乎身 不恕 而能喩諸人者 未之有也’者, 謂所藏積於身旣不恕實, 而能曉喩於人, 使從己者, 未之有也.
言無善行於身, 欲曉喩於人爲善行, 不可得也.
○‘詩云 桃之夭夭 其葉’者, 此周南桃夭之篇, 論昏姻及時之事.
言‘桃之夭夭’少壯, ‘其葉蓁蓁’茂盛, 喩婦人形體少壯顔色茂盛之時, 似‘桃之夭夭’也.
○‘之子于歸 宜其家人’者, 之子者, 是子也.
歸, 嫁也.
宜, 可以爲夫家之人.
引之者, 取‘宜其家人’之事.
○‘宜其家人而 可以敎國人’者, 言人旣家得宜, 則可以敎國人也.
○‘詩云 宜兄宜弟’者, 此小雅蓼蕭之篇, 美成王之詩.
詩之本文, 言成王有德, 宜爲人兄, 宜爲人弟.
此記之意, ‘宜兄宜弟’, 謂自與兄弟相善相宜也.
旣爲兄弟相宜, 而可兄弟之意, 而後可以敎國人也.
○‘詩云 其儀不忒 正是四國’者, 此曹風鳲鳩之篇.
忒, 差也.
正, 長也.
言在位之君子, 威儀不有差忒, 可以正長是四方之國, 言可法則也.
○‘其爲父子兄弟 足法而后 民 法之也’者, 謂其修身於家, 在室家之內, 使父子兄弟足可方法, 而後民皆法之也.
’, 是先齊其家, 而後能治其國也.
○注‘一家’至‘於濟’
○正義曰 : ‘一家一人 謂人君也’者, 以經言, 故知是人君也,
云‘春秋傳曰 登戾之’者, 此隱五年公羊傳文.
案彼傳文, “公觀魚于棠.
何以書.
譏.
何譏爾.
遠也.
公曷爲遠而觀魚.
登來之也.”
彼注意謂以思得而來之,
齊人語, 謂‘登來’爲‘得來’也.
聲有緩急, 得爲登.
謂隱公觀魚於棠, 得此百金之魚, 而來觀之.
公羊傳爲‘登來’, 鄭所引公羊本爲‘登戾之’, 以‘來’爲‘戾’, 與公羊本不同也.
鄭意以戾爲‘貪戾’, 故引以證經之‘貪戾’也.
云‘又曰 鄭伯之車 僨於濟’者, 隱三年左傳文.
○‘所謂平天下 在治其國’者
正義曰 : 自此以下至終篇, 覆明上文平天下在治其國之事.
但欲平天下, 先須治國,
治國事多, 天下理廣, 非一義可了,
故廣而明之, 言欲平天下, 先須修身, 然後及物.
自近至遠, 自內至外,
故初明‘絜矩之道’, 次明散財於人之事, 次明用善人‧遠惡人.
此皆治國‧治天下之綱,
故總而詳說也.
今各隨文解之.
○‘上恤孤而民不倍’者, 孤弱之人, 人所遺棄, 是上君長若能憂恤孤弱不遺, 則下民學之, 不相棄倍此人.
‘是以 君子有絜矩之道也’者, 絜, 猶結也.
矩, 法也.
言君子有執結持矩法之道, 動而無失, 以此加物, 物皆從之也.
○‘所惡於上 毋以使下’者, 此以下皆是‘絜矩之道’也.
譬諸侯有天子在於上, 有不善之事加己, 己惡之, 則不可回持此惡事, 使己下者爲之也.
○‘所惡於下 毋以事上’者, 言臣下不善事己, 己所有惡, 則己不可持此惡事, 回以事己之君上也.
○‘所惡於前 毋以先後’者, 前, 謂在己之前,
不以善事施己, 己所憎惡, 則無以持此惡事施於後人也.
‘所惡於後 毋以從前’者, 後, 謂在己之後,
不以善事施己, 己則無以惡事施於前行之人也.
○‘所惡於右 毋以交於左’者, 謂與己平敵,
或在己右, 或在己左, 以惡加己, 己所憎惡, 則無以此惡事施於左人.
擧此一隅, 餘可知也.
○‘此之謂絜矩之道’者, 上經云‘君子有絜矩之道也’, 其‘絜矩’之義未明, 故此經中說.
能持其所有, 以待於人, 恕己接物, 卽‘絜矩之道’也.
○‘詩云 樂只君子 民之父母’, 此記者引之, 又申明‘絜矩之道’.
若能以己化民, 從民所欲, 則可謂民之父母.
此小雅南山有臺之篇, 美成王之詩也.
只, 辭也.
言能以己化民, 從民所欲, 則可爲民父母矣.
○‘民之所好 好之’者, 謂善政恩惠, 是民之願好, 己亦好之, 以施於民,
若發倉廩‧賜貧窮‧賑乏絶是也.
○‘民之所惡 惡之’者, 謂苛政重賦, 是人之所惡, 己亦惡之而不行也.
○‘詩云 節彼南山’者, 上經說恕己待民, 此經明己須戒愼也.
‘詩云 節彼南山 維石巖巖’, 此小雅節南山之篇, 剌幽王之詩.
言幽王所任大臣, 非其賢人也.
節然高峻者, 是彼南山, 維積累其石, 巖巖然高大, 喩幽王大臣師尹之尊嚴.
○‘赫赫師尹 民具爾瞻’者, 赫赫, 顯盛貌.
是太師與人爲則者.
具, 俱也.
爾, 汝也.
在下之民, 俱於汝而瞻視之, 言皆視師尹而爲法.
此記之意, 以喩人君在上, 民皆則之, 不可不愼.
○‘有國者 不可以不愼’者, 有國, 謂天子‧諸侯.
言民皆視上所行而則之, 不可不愼其德乎, 宜愼之也.
○‘辟則爲天下僇矣’者, 僇, 謂刑僇也.
君若邪辟, 則爲天下之民共所誅討, 若桀‧紂是也.
○‘詩云 殷之未喪師 克配上帝’, 此一經明治國之道在貴德賤財.
此大雅文王之篇, 美文王之詩, 因以戒成王也.
克, 能也.
師, 衆也.
言殷自紂父帝乙之前, 未喪師衆之時, 所行政敎, 皆能配上天而行也.
○‘儀監于殷 峻命不易’者, 儀, 宜也.
監, 視也.
今成王宜監視於殷之存亡.
峻, 大也.
奉此天之大命, 誠爲不易, 言其難也.
○‘道得衆則得國 失衆則失國’者, 道, 猶言也.
詩所云者, 言帝乙以上‘得衆則得國’, 言殷紂‘失衆則失國’也.
○‘有德 此有人’者, 有德之人, 人之所附從,
故‘有德此有人’也.
‘有人 此有土’者, 有人則境土寬大,
故‘有土’也.
○‘有土 此有財’, 言有土則生植萬物,
故‘有財’也.
○‘有財 此有用’者, 爲國用有財豐, 以此而有供國用也.
○‘德者 本也 財者 末也’者, 德能致財, 財由德有,
故德爲本, 財爲末也.
○‘外本內末 爭民施奪’者, 外, 疏也.
內, 親也.
施奪, 謂施其劫奪之情也.
君若親財而疏德, 則爭利之人 皆施劫奪之情也.
○‘是故 財聚則民散 財散則民聚’者, 事不兩興, 財由民立.
君若重財而輕民, 則民散也. 若散財而賙恤於民, 則民咸歸聚也.
○‘是故 言悖而出者 亦悖而入’者, 悖, 逆也.
若人君政敎之言悖逆人心而出行者, 則民悖逆君上而入以報答也, 謂拒違君命也.
○‘貨悖而入者 亦悖而出’者, 若人君厚斂財貨, 悖逆民心而入積聚者, 不能久如財.
人畔於上, 財亦悖逆君心而散出也.
言衆畔親離財散, 非君有也.
○注‘師衆’至‘厚亡’
○正義曰 : ‘師, 衆也’, ‘峻, 大也’, 皆釋詁文.
‘克, 能也’, 釋言文也.
云‘君有逆命 則民有逆辭也’者, ‘君有逆命’, 解經‘言悖而出’也.
‘民有逆辭’, 解經‘亦悖而入’, 謂人有逆命之辭以拒君也.
云‘老子曰 多藏必厚亡’者, 言積聚藏之旣多, 必厚重而散亡也.
引之者, 證‘貨悖而入, 亦悖而出’.
○‘康誥曰 惟命不于常’者, 謂天之命, 不於是常住在一家也.
‘道善則得之 不善則失之矣’, 書之本意,
言道爲善則得之, 不善則失之, 是不常在一家也.
○‘舅犯曰 亡人 無以爲寶 仁親 以爲寶’者, 此舅犯勸重耳之辭.
於時重耳逃亡在翟,
秦穆公欲納之反國,
而勸重耳不受秦命, 對秦使云, “奔亡之人, 無以貨財爲寶, 唯親愛仁道以爲寶也.”
○注‘楚書’至‘奚恤’
正義曰 : 鄭知是‘楚昭王時書’者, 案楚語云, “楚昭王使王孫圉聘於晉, 定公饗之.
趙簡子鳴玉以相, 問於王孫圉曰,
‘楚之猶在乎? 其爲寶幾何矣?’ 王孫圉對曰,
‘未嘗爲寶.
楚之所寶者, 曰觀射父,
又新序云,
“秦欲伐楚, 使者觀楚之寶器.
楚王召昭奚恤而問焉, 對曰,
‘寶器在賢臣.’ 王遂使昭奚恤應之.
昭奚恤發精兵三百人, 陳於西門之內, 爲東面之壇一, 南面之壇四, 西面之壇一.
秦使者至, 昭奚恤曰,
‘君客也, 請就上居東面之壇.’ 令尹子西南面, 太宗次之, 葉公子高次之, 司馬次之.
昭奚恤自居西面之壇, 稱曰, ‘客欲觀楚之寶器乎?
楚之所寶者, 卽賢臣也. 唯大國之所觀.’ 秦使無以對也.
使歸, 告秦王曰, ‘楚多賢臣,
無可以圖之.’”
何知有觀射父‧昭奚恤者.
云, “楚王築壇, 昭奚恤等立於壇上.
楚王指之, 謂秦使曰,
‘此寡人之寶.’”
故知有昭奚恤等也.
謂賢爲寶者,
云, “理百姓, 實府庫, 使黎甿得所者, 有令尹子西而能也.
執法令, 奉圭璋, 使諸侯不怨, 兵車不起者, 有大宗子牧能也.
守封疆, 固城郭, 使隣國不侵, 亦不侵隣國者, 有葉公子高能也.
整師旅, 治兵戈, 使蹈白刃, 赴湯蹈火, 萬死不顧一生者, 有司馬子發能也.
坐籌帷幄之中, 決勝千里之外, 懷霸王之業, 撥理亂之風, 有大夫昭奚恤能也.
是皆爲寶也.”
引之者, 證爲君長能保愛善人爲寶也.
○注‘舅犯’至‘利也’
○正義曰 : ‘舅犯 晉文公之舅狐偃’者, 左傳文也.
云‘時避驪姬之讒 亡在翟 而獻公薨 秦穆公 使子顯弔之 因勸之復國 舅犯爲之對此辭也’, 檀弓篇文.
○‘秦誓曰’者, 此一經明君臣進賢詘惡之事.
秦誓, 尙書篇名.
秦穆公伐鄭, 爲晉敗於殽,
還歸, 誓群臣而作此篇, 是秦穆公悔過自誓之辭.
記者引之, 以明好賢去惡也.
○‘若有一介臣 斷斷兮’者, 此秦穆公誓辭云, ‘群臣若有一耿介之臣, 斷斷然誠實專一謹慤.’
兮是語辭.
古文尙書‘兮’爲‘猗’.
言有一介之臣, 其心斷斷‧猗猗然專一, 與此本異.
○‘無他技 其心 休休焉 其如有容焉’者, 言此專一之臣, 無他奇異之技, 惟其心休休然寬容, 形貌似有包容, 如此之人, 我當任用也.
○‘人之有技 若己有之’者, 謂見人有技藝, 欲得親愛之, 如己自有也.
○‘人之彦聖 其心好之 不啻若自其口出’者, 謂見人有才彦美通聖, 其心中愛樂, 不啻如自其口出.
心愛此彦聖之美, 多於口說, 言其愛樂之甚也.
○‘能容之 以能保我子孫黎民 尙亦有利哉’者, (實)[寔], 是也.
若能好賢如此, 是能有所包容, 則我國家得安, 保我後世子孫.
黎, 衆也.
尙, 庶幾也.
非直子孫安, 其下衆人皆庶幾亦望有利益哉也.
○‘人之有技 媢以惡之’者, 上明進賢之善, 此論蔽賢之惡也.
媢, 妬也.
見人有技藝, 則掩藏媢妬, 疾以憎惡之也.
○‘人之彦聖 而違之 俾不通’者, 見他人之彦聖, 而違戾抑退之.
俾, 使也,
使其善功不通達於君.
尙書‘通’爲‘達’字也.
○‘(實)[寔]不能容 以不能保我子孫黎民 亦曰殆哉’者, 若此蔽賢之人, 是不能容納, 家國將亡, 不能保我子孫.
非唯如此, 衆人亦曰殆危哉.
○注‘秦誓’至‘危也’
○正義曰 : ‘秦穆公伐鄭 爲晉所敗於崤 還 誓其群臣 而作此篇也’者, 案尙書序, “秦穆公伐鄭, 晉襄公帥師敗諸崤, 還歸, 作秦誓.”
又左傳, “秦穆公興師伐鄭, 蹇叔等諫之, 公不從, 爲晉人與要而擊之, 敗諸崤.”
是其事也.
云‘美士爲彦’者, 爾雅釋訓文.
‘黎 衆也’, ‘俾 使也’, 皆釋詁文.
‘尙 庶幾’者, 釋言文.
爾雅‘庶幾, 尙也’, 是‘尙’爲‘庶幾’矣.
云‘媢 妬也’者, 說文云“媢 夫妬婦”, 是‘媢’爲‘妬’也.
○‘唯仁人 放流之 迸諸四夷 不與同中國’者, 言唯仁人之君, 能放流此蔽善之人, 使迸遠在四夷, 不與同在中國.
若舜流四凶, 而天下咸服是也.
○‘此謂唯仁人 爲能愛人 能惡人’者, 旣放此蔽賢之人, 遠在四夷, 是仁人能愛善人, 惡不善之人.
○‘見賢而不能擧 擧而不能先 命也’者, 此謂凡庸小人, 見此賢人而不能擧進於君.
假設擧之, 又不能使在其己之先, 是爲慢也.
謂輕慢於擧人也.
○‘見不善而不能退 退而不能遠 過也’者, 此謂小人見不善之人而不能抑退之.
假令抑退之, 而不能使遠退之.
過者, 言是愆過之人也.
○‘好人之所惡’者, 又謂君子, 君子所惡者, 凶惡之事.
今乃愛好凶惡, 是‘好人之所惡’也.
○‘惡人之所好’者, 君子所好仁義善道.
今乃惡此仁義善道, 是‘惡人之所好’也.
○‘是謂拂人之性’者, 若如此者, 是謂拂戾善人之性.
○‘菑必逮夫身’者, 逮, 及也.
如此, 菑必及夫身矣.
○‘是故 君子有大道’者, 大道, 謂所由行孝悌仁義之大道也.
○‘必忠信以得之 驕泰以失之’者, 言此孝悌仁義, 必由行忠信以得之, 由身驕泰以失之也.
○‘生財有大道’者, 此一經明人君當先行仁義, 愛省國用, 以豐足財物.
上文‘大道’, 謂孝悌仁義之道, 此言人君生殖其財, 有大道之理, 則下之所云者是也.
○‘生之者衆’者, 謂爲農桑多也.
○‘食之者寡’者, 謂減省無用之費也.
○‘爲之者疾’者, 謂百姓急營農桑事業也.
○‘用之者舒’者, 謂君上緩於營造費用也.
○‘則財恒足矣’者, 言人君能如此, 則國用恒足.
○‘仁者 以財發身’者, 謂仁德之君, 以財散施發起身之令名也.
○‘不仁者 以身發財’者, 言不仁之人, 唯在吝嗇, 務於積聚, 勞役其身, 發起其財.
此在治家‧治國天下之科, 皆謂人君也.
○‘未有上好仁而下不好義者也’, 言在上人君好以仁道接下, 其下感君仁恩, 無有不愛好於義, 使事皆得其宜也.
○‘未有好義 其事不終者也’, 言臣下悉皆好義, 百事盡能終成,
故云‘未有好義其事不終者’, 言皆能終成也.
○‘未有府庫財非其財者也’, 又爲人君作譬也.
君若行仁, 民必報義, 義必終事.
譬如人君有府庫之財, 必還爲所用也,
故云‘未有府庫財非其財者也’.
○注‘其爲’至‘有也’
○正義曰 : 言君行仁道, 則臣必爲義.
臣旣行義, 事必終成.
以至誠相感, 必有實報, 如己有府庫之財, 爲己所有也.
其爲誠實而然, 言不虛也.
○‘孟獻子曰 畜馬乘 不察於雞豚’者, 此一經明治國家不可務於積財.
若務於積財, 卽是小人之行, 非君上之道, 言察於雞豚之所利.
爲畜養馬乘, 士初試爲大夫, 不闚察於雞豚之小利.
○‘伐冰之家 不畜牛羊’者, 謂卿大夫喪祭用冰, 從固陰之處伐擊其冰, 以供喪祭,
故云‘伐冰’也.
謂卿大夫爲伐冰之家, 不畜牛羊爲財利, 以食祿不與人爭利也.
○‘百乘之家 不畜聚斂之臣’者, 百乘, 謂卿大夫有采地者也.
以地方百里, 故云‘百乘之家’.
言卿大夫之家, 不畜聚斂之臣, 使賦稅什一之外徵求采邑之物也,
故論語云‘百乘之家’是也.
○‘與其有聚斂之臣 寧有盜臣’者, .
若其有聚斂之臣, 寧可有盜竊之臣, 以盜臣但害財, 聚斂之臣則害義也.
○‘此謂國 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者, 言若能如上所言, 是國家之利, 但以義事爲國家利也.
○‘長國家而務財用者 必自小人矣’者, 言爲人君長於國家而務積聚財以爲己財者, 必自爲小人之行也.
○注‘孟獻’至‘可也’.
○正義曰 : ‘孟獻子 魯大夫仲孫蔑’者,
‘畜馬乘 謂以士初試爲大夫’者, 案”, 詩云“四牡騑騑”.
大夫以上, 乃得乘四馬.
今下云‘伐冰之家’‧‘百乘之家’, 家是卿大夫.
今別‘畜馬乘者, 不察雞豚’, 故知‘士初試爲大夫’也.
‘伐冰之家 卿大夫’者, 案昭四年左傳云, “.” 喪大記注云, “士不用冰.”
故知卿大夫也.
士若恩賜及食, 而得用, 亦有冰也.
但非其常, 故士喪禮“可也.” 左傳又云, “
云‘百乘之家 有采地者也’, 此謂卿也.
故論語云‘百乘之家’, 鄭云, “采地, 一同之廣輪.”是也.
○‘彼爲’至‘利也’.
○前經明遠財重義, 是‘不以利爲利, 以義爲利’, 此經明爲君治國, 棄遠小人, 亦是‘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
彼, 謂君也.
君欲爲仁義之道, 善其政敎之語辭, 故云‘彼爲善之’.
‘小人之使爲國家 菑害竝至’者, 言君欲爲善, 反令小人使爲治國家之事, 毒害於下,
故菑害患難, 則竝皆來至.
○‘雖有善者 亦無如之何矣’者, 旣使小人治國, 其君雖有善政, 亦無能奈此患難之何.
言不能止之, 以其惡之已著故也.


공자孔子가 “송사訟事를 판결[聽]함은 나도 남과 같다.
그러나 반드시 〈백성들이〉 송사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였으니, 진실하지 않은 자가 그 〈터무니없는〉 말을 다하지 못하게 함은 〈성인聖人이〉 백성의 마음을 매우 두렵게 해서이니,
과 같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터무니없는 말을 많이 한다.
성인聖人이 송사를 판결함은 남과 같을 뿐이다.
그러나 반드시 진실하지 않은 백성에게 감히 그 〈터무니없는〉 말을 다하지 못하게 함은 그의 심지心志를 매우 두렵게 해서이니,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여 감히 송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근본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은 자기의 생각을 정성스럽게 함을 이른다.
이른바 몸을 닦음이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에 달려 있다는 것은 몸에 분노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으며, 듣고 있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고 있어도 제 맛을 모른다.
이것을 몸을 닦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함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다.
는 노여워하는 모습이니, 로 쓰기도 하고, 로 쓰기도 한다.
이른바 자기의 집안을 가지런하게 함이 자기의 몸을 닦는 데에 달려 있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친하게 여기고 아끼는 대상을 마주하면 〈자기에게〉 비유해보며, 자기가 천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대상을 마주하면 〈자기에게〉 비유해보며, 자기가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대상을 마주하면 〈자기에게〉 비유해보며, 자기가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는 대상을 마주하면 〈자기에게〉 비유해보며 자기가 깔보고 업신여기는 대상을 마주하면 〈자기에게〉 비유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좋아하면서도 그의 나쁜 점을 알며, 미워하면서도 그의 좋은 점을 아는 자는 천하에 드물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자식의 나쁜 점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무도 자기 집 모종의 큼을 아는 이가 없다.”
이것을 몸이 닦이지 않으면 자기의 집안을 가지런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마주하다]이다.
와 같다.
저 사람을 마주하면 마음으로 헤아려보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친하게 여기고 아끼는가?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내가 왜 이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기는가?
그 사람의 뜻과 행실이 경박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여 돌이켜 자기에게 비유해보면 몸이 닦였는지의 여부를 저절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은 드묾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자식의 나쁜 점을 아는 이가 없음은 〈자식을〉 사랑하여 살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 큼이다.
이다.
아래로 에서도 같으니, 비유함을 이른다.
속담俗談이다.
이른바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먼저 자기의 집안을 가지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 집안을 교화하지 못하면서 〈나라〉 사람을 교화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집안을 〈다스리는 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나라에 교화를 이룰 수 있다.
는 임금을 섬기는 방법이요, 는 어른을 섬기는 방법이요, 는 대중을 부리는 방법이다.
강고康誥〉에서 “갓난아이를 보호하듯이 하라.”라고 하였으니,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그것을 구하면 비록 딱 맞진 않더라도 멀리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자식을 기르는 방법을 배운 뒤에 시집가는 자는 없었다.
자식을 기르는 자는 마음을 미루어 행하지만 갓난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에 딱 맞게 한다.
한 집안이 을 실천하면 온 나라가 을 일으키고, 한 집안이 사양을 실천하면 온 나라가 사양을 일으키고, 한 사람이 이익을 탐하면 온 나라가 어지럽게 될 것이니, 그 기틀이 이와 같다.
이것을 한 마디 말이 일을 그르치며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일가一家일인一人인군人君을 이른다.
라는 말은 이익[利]이다.
는 움직임이 유래하는 것이다.
복패覆敗(뒤집히고 무너지다)와 같다.
춘추전春秋傳》에 “이익을 〈다투어〉 얻었다.[登戾之]”라고 하였고, 또 “정백鄭伯의 수레가 제수濟水에서 뒤집혔다.”라고 하였다.
(아끼다)이라고 하기도 하고, (패주하다)이라고 하기도 한다.
임금‧임금이 천하를 으로 이끌어가자 백성들이 〈그 을〉 따라갔고, 걸왕桀王주왕紂王이 천하를 포악함으로 이끌어가자 백성들이 〈그 포악함을〉 따라갔다.
그 명령한 것이 〈위정자〉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반대가 되면 백성들은 따라가지 않는다.
백성들이 임금의 행실에 동화됨을 말한 것이다.
임금이 재화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재물과 이익에 빠짐을 금지시키더라도 말릴 수 없다.
이 때문에 군자는 자기에게 있게 된 뒤에 남에게 요구하며, 자기에게 없게 된 뒤에 남을 비난하는 법이다.
자신에게 간직된 것이 충실忠實[恕]하지 못하고서 남을 깨우칠 수 있는 자는 없었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림이 자기의 집안을 가지런하게 함에 달려 있는 것이다.
유어기有於己과 사양함이 있음을 이르고, 무어기無於己는 이익[戾]을 탐함이 없음을 이른다.
시경詩經》에 “복숭아꽃의 아름다움이여.
그 잎이 무성하도다.
이 아가씨의 시집감이여.
그 집안의 사람에게 잘하겠구나.”라고 하였으니, 그 집안의 사람에게 잘한 뒤에야 나라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다.
《시경》에 “형에게 잘하고 아우에게 잘한다.”라고 하였으니, 형에게 잘하고 아우에게 잘한 뒤에야 나라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다.
《시경》에 “그 거동이 잘못되지 않아 이 사방의 나라에서 어른이 될 수 있도다.”라고 하였으니, 그 부자와 형제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은 뒤에야 백성들이 그를 본받는다.
이것을 나라를 다스림이 자기의 집안을 가지런하게 함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다.
요요夭夭진진蓁蓁은 아름답고 무성한 모습이다.
지자之子시자是子(이 아가씨)이다.
이른바 천하를 공평하게 다스림이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달려 있다는 것은 윗사람이 노인을 공경하면 백성들이 를 일으키며, 윗사람이 어른을 존경하면 백성들이 를 일으키며, 윗사람이 외로운 사람을 근심하면 백성들이 등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자는 혈구지도絜矩之道가 있다.
노로老老장장長長은 노인을 공경하고 어른을 존경함을 이른다.
은 근심함이다.
민불배民不倍는 서로 등 돌리고 버리지 않음이다.
과 같으니, 잡음이다.
이다.
군자가 을 잡는 방도가 있음은 마땅히 그것을 쥐고서 행동하여 동작을 잘못하지 않음을 이른다.
로 쓰기도 하고, 로 쓰기도 한다.
윗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며, 아랫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 윗사람을 섬기지 말며, 앞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 뒤에 오는 사람에게 앞장서서 하지 말며, 뒤에 온 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 앞사람을 따르지 말며, 오른쪽 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 왼쪽 사람과 교제하지 말며, 왼쪽 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 오른쪽 사람과 교제하지 마는 것, 이것을 혈구지도絜矩之道라고 한다.
혈구지도絜矩之道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잘 잡아 남을 헤아리는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가 여기에 다 드러났다.
시경詩經》에 “즐거운 군자여.
백성의 부모이다.”라고 하였으니,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며,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것을 ‘백성의 부모’라고 한다.
백성을 다스리는 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서 취할 뿐임을 말한 것이다.
시경詩經》에 “깎아지른 듯한 저 남산南山이여.
바위가 우뚝도 하구나.
빛나고 빛나는 태사太師 윤씨尹氏여.
백성들이 모두 그대를 바라본다.”라고 하였으니, 나라를 가진 자는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편벽되면 천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암암巖巖태사太師 윤씨尹氏의 고상하고 엄준함을 비유한 것이다.
태사 윤씨는 천자의 대신大臣이니, 정사政事를 하는 사람이다.
백성들이 모두 그가 행동한 것을 보고 본받으니, 그 을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르지 않고 편벽되어 법도를 잃으면 큰 형벌이 있을 것임을 말한 것이다.
시경詩經》에 “나라가 민중民衆을 잃지 않았을 때에는 상제上帝를 마주할 수 있었으니, 은나라를 거울삼을지어다.
은 얻기 쉽지 않다.”라고 하였으니, 민중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민중을 잃으면 나라를 잃음을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군자는 먼저 을 삼간다.
이 있으면 사람이 있게 되고, 사람이 있으면 땅이 있게 되고, 땅이 있으면 재물이 있게 되고, 재물이 있으면 씀이 있게 된다.
은 근본이요 재물은 말단이니, 근본을 밖으로 여기고 말단을 안으로 여기면 〈이익을〉 다투는 백성들이 〈폭력으로〉 빼앗는 마음을 쓸 것이다.
이 때문에 〈위정자爲政者에게〉 재물이 모이면 민심이 흩어지고, 〈위정자의〉 재물이 흩어〈져 백성에게 가〉면 민심이 모인다.
이 때문에 〈임금의 정사政事교화敎化하는〉 명령이 〈백성들의 마음에〉 어긋나는데도 〈명령을〉 낸 것은 〈백성들〉 역시 〈임금의 그 명령에〉 어긋나게 해서 돌려보내고, 〈임금이 세금으로 부과한〉 재화가 〈백성들의 마음에〉 어긋나는데도 〈재물을〉 거둬들인 것은 역시 〈임금의 마음에〉 어긋나게 나간다.
는 무리이다.
은 능함이다.
은 큼이다.
나라의 왕 제을帝乙 이상으로 그 백성을 잃지 않았을 때에는 도 하늘을 마주할 수 있었음을 말한 것이니, 하늘이 그들의 제사를 흠향하였음을 이른다.
임금이 한 짓을 함에 미쳐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 노여워하여 천하를 잃었다.
은나라 때의 일을 비춰보면 하늘의 큰 을 얻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
(말하다)과 같다.
은 나라의 소용所用을 이른다.
시탈施奪은 그 폭력으로 빼앗는 마음[劫奪之情]을 쓰는 것이다.
(거스르다)과 같으니, 임금에게 〈백성의 마음을〉 거스르는 명령이 있으면 백성들에게 〈임금의 그 명령을〉 거스르는 말이 있고, 윗사람이 이익을 탐하면 아랫사람이 어기고 배반함을 말한 것이다.
노자老子》에서 말하였다.
“많이 저장하면 반드시 크게 잃을 것이다.”
강고康誥〉에 “천명天命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였으니, 하면 그것을 얻고, 불선不善하면 그것을 잃음을 말한 것이다.
이다.
천명天命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은 한 국가를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음을 말한다.
나라의 기록[書]에 “나라는 보배로 삼을 것이 없고, 오직 선한 사람을 보배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초서楚書 소왕昭王 때의 기록[書]이다.
선한 사람을 보배로 삼음을 말한 것이다.
이것[時]은 관사보觀射父소해휼昭奚恤을 이른다.
구범舅犯이 말하였다.
“도망 다니는 사람〈인 당신〉은 〈아무것도〉 보배로 삼을 것이 없고, 인도仁道를 친애함을 보배로 삼으십시오.”
구범舅犯 문공文公의 외숙 호언狐偃이다.
망인亡人문공文公을 이르니, 당시 여희驪姬의 참소를 피하여 으로 도망가 있었다.
헌공獻公이 죽자 목공穆公자현子顯을 보내 조문하고, 이어 본국本國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니, 구범이 그를 위해 이 말로 대답하게 한 것이다.
인친仁親인도仁道를 친애한다는 말과 같다.
상사喪事를 통해 이익을 꾀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진서秦誓〉에서 말하였다.
“만일 한 경개耿介(굳게 지조를 지킴)한 신하가 성실하고 한결같은 모습을 하고 다른 재능은 없으나, 그 마음이 너그럽게 받아들여 포용력이 있는 듯하여 남이 가진 재능을 자기가 가진 것처럼 여기며, 남의 훌륭함과 뛰어남을 그 마음이 좋아함이 자기 입에서 나온 것처럼 여길 뿐만이 아니라면, 이는 잘 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손과 백성들을 보전할 수 있으니, 거의 또한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남이 가진 재능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면서 미워하며, 남의 훌륭함과 뛰어남을 어긋나게 하여 〈임금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면, 이는 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손과 백성들을 보전할 수 없으니, 또한 위태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서秦誓〉는 《상서尙書》의 편명이다.
목공穆公이 〈맹명시孟明視서걸술西乞術백을병白乙丙장수將帥에게 군대를 주어〉 나라를 칠 때, 효산殽山에서 나라에게 패배하〈여 세 장수가 포로로 잡혔〉다.
나라가 세 장수를 풀어주어, 세 장수가 나라로〉 돌아오자, 〈 목공穆公이〉 그 신하들에게 맹서하고서 이 을 지었다.
단단斷斷은 성실하고 한결같은 모습이다.
타기他技는 다른 일단一端의 재능이요, 유기有技재예才藝의 재능이다.
자기가 가진 것처럼 여긴다는 것과 자기 입에서 나온 것처럼 여길 뿐만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남이 가진 좋은 점을 매우 좋아하는 것이다.
훌륭한 인사人士이라고 한다.
는 무리이다.
은 거의이다.
는 시기함이다.
(어기다)와 같다.
使(하여금)이니, 현명한 사람이 하는 것을 어겨 이 임금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는 위태로움이다.
(광대하다)으로 쓰기도 한다.
○‘약유일개신若有一介臣’ 〈이하〉는 여기에 인용된 것이 《상서尙書》의 글과 조금 다르다.
휴휴休休공안국孔安國의 《상서전尙書傳》에서 “좋은 점을 좋아함이다.”라고 하였고, 정현鄭玄은 《상서尙書》에 주석하면서 “너그럽게 포용하는 모습이다.”라고 하였으며, 하휴何休는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을 주석하면서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이다.”라고 하였다.
는 《상서尙書》에는 로 되어 있는데 은 같으니, 덮어버림을 말한다.
어진 사람만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깎아내리려는 사람을〉 추방하고 유배 보내 사방의 오랑캐 지역으로 내쫓아 중국에 함께 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깎아내리려는 무리를 내쫓아버리는 것은 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으니, 임금이 〈공공共工환도驩兜삼묘三苗〉 네 죄인을 처벌[放]하자 천하가 다 복종하였다는 것과 같다.
황씨皇氏가 “(물리치다)과 같다.”고 하였다.
현명한 사람을 보고서도 천거하지 못하며, 천거하더라도 〈임금에게 자기보다〉 먼저 〈등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이요, 불선不善한 사람을 보고서도 물리치지 못하며, 물리치더라도 멀리 〈물리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라고 읽으니, 〈‘명’이라고 읽는 것은〉 발음[聲]이 잘못된 것이다.
현명한 사람을 천거하더라도 임금에게 자기보다 먼저 〈등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을 천거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것을 사람의 을 거스른다고 한다.
〈이런 사람은〉 재앙이 반드시 그 몸에 미칠 것이다.
(거스르다)와 같다.
는 미침이다.
이 때문에 군자는 큰 가 있으니, 반드시 으로써 그것을 얻고, 교만驕慢사치奢侈로써 그것을 잃는다.
는 행함에 바탕으로 삼는 것이다.
재물을 생산함에 큰 가 있다.
생산하는 자는 많고 먹는 자는 적으며, 만드는 자는 빨리 만들고 사용하는 자는 천천히 사용한다면 재물이 항상 풍족할 것이다.
모름지기[務] 재능이 없는 자[不肖]에게 양식[祿]을 주지 않고 농업으로 백성을 권면한 것이다.
어진 사람은 재물을 이용하여 몸을 일으키고, 어질지 않은 사람은 몸을 희생하여 재물을 일으킨다.
은 일으킴이다.
어진 사람은 재물이 있으면 베푸는 데에 힘쓰기 때문에 몸을 일으킴으로써 자기의 아름다운 명성名聲을 이루며, 어질지 않은 사람은 몸이 있으면 긁어모으는 데에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재물을 일으킴으로써 부유함을 이루는 데 힘씀을 말한 것이다.
윗사람이 을 좋아하는데도 아랫사람이 를 좋아하지 않은 경우는 없으니, 〈아랫사람이〉 를 좋아하는데 그 〈윗사람의〉 일이 끝마쳐지지 않은 경우는 없으며, 곳간의 재물이 그 〈윗사람의〉 재물이 아닌 경우는 없었다.
임금이 인도仁道를 행하면 그 신하는 반드시 의로워지고, 〈신하가〉 로써 일을 거행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없으니, 그의 행위가 정성스러우면 자기 곳간의 재물이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맹헌자孟獻子가 “〈처음 대부大夫가 되어〉 말 4필을 기르는 자는 닭과 돼지를 〈기르는 일을〉 살피지 않고, 〈상사喪事제사祭祀에〉 얼음을 사용하는 집안은 소와 양을 기르지 않고, 수레 100대가 있는 집안은 취렴聚斂하는 신하를 기르지 않는 법이다.
취렴하는 신하를 두기보다는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는 것이 낫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국가는 를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를 이익으로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맹헌자孟獻子나라의 대부大夫 중손멸仲孫蔑이다.
휵마승畜馬乘로서 처음 시용試用되어 대부大夫가 되었음을 이른다.
벌빙지가伐冰之家대부大夫 이상으로 상사喪事제사祭祀에 얼음을 사용하는 사람이요, 백승지가百乘之家채지采地를 가진 사람이다.
닭‧돼지‧소‧양은 백성들이 길러 재물과 이익으로 삼는 것이다.
국가는 를 이익으로 여기고 재물을 이익으로 여기지 않아야 하니, 도둑질하는 신하는 재물을 잃게 할 뿐이지만, 취렴하는 신하는 바로 를 잃게 한다.
논어論語》에서 말하였다.
계씨季氏주공周公보다 부유한데도 염구冉求가 그를 위해 취렴聚斂하자,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나의 문도門徒가 아니다.
너희들은 북을 울려 성토聲討하여 책망[攻]함이 옳다.’”
국가의 우두머리가 되어 재용財用에 힘쓰는 것은 반드시 저절로 소인〈의 행실〉이 된다.
재물을 거둬들여 자기의 재산[用]으로 삼는 데에 힘쓰는 자는 반드시 를 잊으니, 소인이 하는 짓임을 말한 것이다
저 임금이 그것을 잘하고자 하면서 소인에게 국가를 다스리게 하면 재해가 함께 이르기 때문에, 비록 잘하는 점이 있더라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는 임금이다.
임금이 인의仁義를 실천[以]하고 그 정사政事를 잘하고자 하면서 소인에게 그 국가의 일을 다스리게 하면 근심과 걱정이 모두 이르기 때문에, 비록 잘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제할 수 없을 것이니, 그 나쁜 점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것을 국가는 이익을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를 이익으로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의 [子曰]에서 [利也]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한 경문經文성의誠意의 일을 널리 밝혀, 성인聖人은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정성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들을 감복시켜 〈그들의〉 생각도 정성스럽게 함을 말한 것이다.
공자孔子가 ‘옥사를 판결함은 〈나도〉 보통 사람과 같아 차이가 없다.’고 일컬은 것은 내가 보통 사람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必也使無訟乎] 반드시 사리事理가 없는 사람이 감히 서로 다투어 송사를 일으키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無情者 不得盡其辭]과 같다.
실정實情이 없고 거짓된 사람으로서 도리가 없는 자가 〈그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미는 말[虛僞之辭]을 다하지 못하게 함을 말한 것이다.
○[大畏民志] 크게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할 수 있음은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송사를 일으키지 못함을 말한 것이니, 백성들도 자기의 생각을 정성스럽고 참되게 함을 말한 것이다.
청송오유인야聽訟吾猶人也 필야사무송호必也使無訟乎’는 부자夫子(孔子)의 말이고, ‘무정자無情者 부득진기사不得盡其辭 대외민지大畏民志’는 〈〈대학大學〉의 이 을〉 기록한 사람[記者]이 부자夫子의 ‘무송無訟’의 일을 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송사함이 없게 할 수 있으면 이것은 남과 다른 것인데, 〈공자孔子가〉 ‘나도 남과 같다.’라고 말한 것은 송사를 판결할 때 양쪽의 주장[兩造]을 갖춰 내가 판결하는 것은 남과 다름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남과 같다.’라고 한 것이다.
다만 〈공자孔子는〉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여 그 실정과 허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송사함이 없게 할 수 있는 것이다.
○[此謂知本] 이것은 앞의 이른바 ‘성의誠意’로부터 아래로 이 ‘대외민지大畏民志’까지를 말한 것이다.
이상은 모두 ‘성의誠意’의 일이다.
생각은 실천의 근본이니, 그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그 근본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근본을 안다고 한다.’라고 한 것이다.
○[所謂修身] 이것은 앞의 수신修身정심正心의 일을 다시 말한 것이다.
○[身有所忿懥則不得其正]는 노여워함을 이른다.
몸에 만일 노여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함은 노여워함으로 인하여 바름에서 어긋남을 말한 것이다.
그 이유는 만일 몹시 노여워함을 만나 도리에서 어긋나게 되면, 바름을 잃기 때문이다.
○[有所恐懼則不得其正]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바름에서 어긋남을 말한 것이다.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이것은 수신修身의 근본이 반드시 정심正心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만일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몸도 닦이지 않는다.
만일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고 듣고 먹고 있어도 〈모양과 소리와 맛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는 마음이 몸의 근본이니, 수신修身은 반드시 정심正心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所謂齊其家在修其身] 이 경문經文은 앞 경문의 제가齊家수신修身의 일을 거듭 밝힌 것이다.
○[人之其所親愛而辟焉](마주 대하다)과 같다.
이것은 수신修身의 비유를 말한 것이다.
만일 내가 저 사람을 마주 대함에 저 사람이 을 가지고 있음을 보면 내가 친하게 여기고 아끼게 되니, 돌이켜 스스로 나에게 비유해야 한다.
저 사람이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친하게 여기고 아끼는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내가 만일 스스로 몸을 닦아 이 있게 되면 필연적으로 또한 여러 사람에게 나를 친하게 여기고 아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之其所賤惡而辟焉] 또 내가 저 사람을 마주 대함에 저 사람을 천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것은 반드시 저 사람이 이 없기 때문이니, 역시 돌이켜 나에게 비유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내가 만일 이 없으면 남들도 나를 천하게 여기고 미워할 것이다.
○[之其所畏敬而辟焉] 또 내가 저 사람을 마주 대함에 저 사람을 두려워하고 공경함은 반드시 저 사람이 위엄 있고 엄숙하기 때문이니, 역시 돌이켜 나에게 비유해야 한다.
나도 마땅히 위엄 있고 엄숙하면 남들도 반드시 나를 두려워하고 공경할 것이다.
○[之其所哀矜而辟焉] 또 내가 저 사람을 마주 대함에 저 사람을 가엾고 불쌍하게 여김은 반드시 저 사람이 동정심이 많고 마음이 약한 이 있기 때문이니, 역시 돌이켜 나에게 비유해야 한다.
내가 동정심이 많거나 마음이 약한 이 있으면 또한 사람들에게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질 것이다.
○[之其所敖惰而辟焉] 또 내가 저 사람을 마주 대함에 저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김은 반드시 저 사람이 바르지 못하고 치우쳐 있기 때문이니, 역시 돌이켜 나에게 비유해야 한다.
내가 만일 바르지 못하고 치우쳐 있으면 사람들도 나를 깔보고 업신여길 것이다.
○[故 好而知其惡 惡而知其美者 天下 鮮矣]는 앎이다.
은 적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치우침이 많으니, 만일 마음이 그를 아끼고 좋아하면 그의 나쁜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만일 그를 혐오하면 그의 좋은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금 비록 아끼고 좋아하나 저 사람에게 나쁜 점이 있음을 알며, 비록 증오하나 저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음을 아는 것은, 천하의 안에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故 諺有之曰 人 莫知其子之惡 莫知其苗之碩]와 같다.
사람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극히 심하여 자식에게 비록 나쁜 점이 있더라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좋아하여 그 나쁜 점을 모르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늘 무성해지기를 바란다.
싹이 비록 크더라도 그 〈싹이〉 나쁘다고 의심하니, 탐내는 마음이 지나치게 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싹이 큼을 모르는 것이다.
만일 자기의 자식을 남의 자식과 비교하고 자기의 싹과 남의 싹을 비교할 수 있으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으니, 모두 자기 것으로써 다른 사람[他物]의 것과 비교해야 한다.
○[此謂身不修 不可以齊其家] 이것은 〈자기〉 자식의 나쁜 점을 모르고 〈자기의〉 싹이 큼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몸을 닦지 않은 것이니, 몸이 닦이지 않으면 자기로써 남을 비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집안을 가지런하게 정돈할 수 없다.
의 [之適]에서 [大也]까지
정의왈正義曰 : [之 適也]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反以喩己] 다른 사람이 친하게 여겨지고 아낌을 받거나, 천하게 여겨지고 미움을 받는 것을 보고 남을 자기에게 유추하면 다른 사람의 일이 도리어 저절로 자기 자신에게 비유됨을 말한다.
[則身修與否 可自知也] 저 사람이 〈몸이〉 닦이지 않으면 천하게 여겨지고 미움을 받으며 깔보고 업신여김을 당하니, 자기가 만일 몸을 닦지 않으면 일이 또한 그러하다.
만일 저 사람이 몸을 닦으면 친하게 여겨지고 아껴지며 공경하고 두려워함을 받으니, 자기가 만일 몸을 닦아도 마땅히 그러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몸이 닦였는지의 여부를 저절로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碩 大也]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의 [此謂]에서 [其家]까지
이 한 단락은 앞 경문經文치국治國제가齊家의 일을 다시 밝힌 것이다.
○[康誥曰 如保赤子] 이것은 성왕成王강숙康叔에게 명령한 말이다.
적자赤子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이른다.
백성을 다스릴 때에 적자赤子를 보호하고 사랑하듯이 함을 말하니, 매우 사랑하는 것이다.
○[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 이 적자赤子를 사랑함에 속마음이 정성스러워 적자赤子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찾을 때, 비록 원하는 것을 딱 맞추진 못하더라도 좋아하고 원하는 것과의 거리가 매우 멀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구하면〉 적자赤子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에 가까워지니, 사람을 다스리는 도 당연히 이와 같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未有學養子而后嫁者也] 어미가 자식을 기름에 자연스럽게 사랑하여 적자赤子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맞추는 것이지 학습學習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기르는 방법을 배운 뒤에 시집가는 자는 없었다.’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마음에 근본하여 실천하는 것이니, 말한 것이 모두 인군人君을 깨우치는 것이다.
○[一家仁 一國 興仁 一家讓 一國 興讓]인군人君이 집안에서 을 행하면 밖의 사람들이 그것에 감화된다.
그러므로 한 집안과 온 나라가 모두 하고 사양함을 말한 것이다.
○[一人 貪戾 一國 作亂]인군人君 한 사람이 이익[戾]을 탐하고 나쁜 일을 하면 온 나라가 그것을 배워 어지럽게 됨을 이른 것이다.
○[其機如此]관기關機(기계장치)를 이른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 먼 곳에서 이루어지니, 선악善惡의 일도 몸에서 일어나 온 나라에 미친다.
○[此謂一言 僨事 一人 定國]복패覆敗(뒤집히고 무너지다)와 같다.
〈‘일언분사一言僨事’는〉 인군人君의 한 마디 말이 그 일을 그르침[覆敗]을 이른 것이니, 나쁜 말을 이른다.
일인정국一人定國’은 오히려 인군人君 한 사람이 그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니, 좋은 정사政事를 이른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대학大學〉의 이 을〉 기록한 사람[記者]이 들었던 말[所爲之事]을 인용하여 매듭지은 것이다.
앞의 ‘한 사람이 이익을 탐하면 온 나라가 어지럽게 된다.’라고 한 것은 ‘일언분사一言僨事’이다.
또 ‘한 집안이 하고 사양하면 온 나라가 하고 사양한다.’라고 한 것은 ‘일인정국一人定國’을 드러낸 것이다.
한 집안은 곧 한 사람〈을 가리키〉니, 모두 인군人君을 이른다.
한 사람[一人之身]으로서 먼저 한 집안을 다스린 뒤에 온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다.
[其所令 反其所好 而民 不從]은 임금이 명령[號令]한 일을 이른다.
만일 저마다 자기가 행하기 좋아하는 것을 따르면 사람들이 따른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한데 명령한 것이 하면 명령한 일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반대가 되니, 비록 명령으로 사람들에게 금지시키고자 하더라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
[是故 君子 有諸己而后 求諸人]이다.
군자는 자기에게 한 행실이 있은 뒤에 남에게 요구하여 선한 행실을 행하게 할 수 있음을 이른 것이다.
자기에게 과 사양이 있은 뒤에 남에게 과 사양을 요구할 수 있다.
[無諸己而后 非諸人] 자기에게 나쁜 행실이 없은 뒤에 남에게 나쁜 행실을 한다고 허물하고 책망할 수 있음을 이른 것이다.
자기에게 이익을 탐하는 일이 없은 뒤에 남을 허물하고 책망함을 이른 것이다.
○[所藏乎身 不恕 而能喩諸人者 未之有也] 자신에게 간직된 것이 이미 서실恕實(忠實)하지 못하고서 남을 밝게 깨우쳐주어 자기를 따르게 할 수 있는 자는 없었음을 이른 것이다.
자신에게 좋은 행실이 없으면 남에게 좋은 행실을 행하도록 밝게 깨우쳐주고자 해도 할 수 없음을 말한다.
○[詩云 桃之夭夭 其葉蓁蓁] 이것은 《시경詩經》 〈주남周南 도요桃夭〉이니, 때에 맞게 혼인한 일을 논한 것이다.
‘복숭아꽃의 아름다움이여.’는 어리고 생생함이요, ‘그 잎이 무성하도다.’는 생기生氣가 있음[茂盛]이니, 부인의 모습이 어리고 생생하며 안색에 생기가 있는 시절을 비유하여 ‘복숭아꽃의 아름다움’과 비슷하다고 말한 것이다.
○[之子于歸 宜其家人]지자之子시자是子(이 아가씨)이다.
는 시집감이다.
는 남편 집안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이다.
〈이 를〉 인용한 것은 ‘그 집안의 사람에게 잘하다.’라는 일을 취한 것이다.
○[宜其家人而后 可以敎國人] 사람이 집안에서 잘하면 나라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詩云 宜兄宜弟] 이것은 《시경詩經》 〈소아小雅 육소蓼蕭〉이니, 성왕成王을 찬미한 시이다.
시경詩經》의 본문은 성왕이 을 가지고 있어 형에게도 잘하고 아우에게도 잘함을 말한 것이다.
이 《예기禮記》에서의 뜻은, ‘의형의제宜兄宜弟’는 스스로 형제와 서로서로 매우 잘함을 이른다.
이미 형제와 서로 잘하여 형제의 마음에 가한(인정을 받은) 뒤에야 나라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다.
○[詩云 其儀不忒 正是四國] 이것은 《시경詩經》 〈조풍曹風 시구鳲鳩〉이다.
은 잘못됨이다.
은 어른이 됨[長]이다.
지위에 있는 군자가 위엄 있는 거동이 잘못되지 않아 사방의 나라에서 어른이 될 수 있음을 말하였으니, 본보기가 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其爲父子兄弟 足法而后 民 法之也] 집안에서 몸을 닦음이 집안에서 부자‧형제가 본보기로 삼기 족하게 한 뒤에야 백성들이 모두 본받음을 이른 것이다.
[此謂治國 在齊其家] 먼저 자기의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 뒤에야 자기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의 [一家]에서 [於濟]까지
정의왈正義曰 : [一家一人 謂人君也]경문經文에서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먼저 자기의 집안을 가지런하게 해야 한다.[治家]’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인군人君임을 안다.
문왕文王이 ‘아내에게 본보기가 되고 형제兄弟에까지 이르러 집안과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이 이것이다.
[春秋傳曰 登戾之] 이것은 은공隱公 5년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의 글이다.
저 《춘추공양전》의 글을 살펴보면 “에 가서 물고기 잡는 것을 구경하였다.
〈이 말을 경문經文에〉 왜 기록하였는가?
에 어긋났음을〉 책망하기 위해서이다.
왜 책망하였는가?
〈임금으로서 너무〉 멀리까지 갔기 때문이다.
이 왜 멀리까지 가서 물고기 잡는 것을 구경하였는가?
얻어 오려고 해서였다.”라고 하였다.
저 주석의 뜻은 얻어서 돌아오기를 생각하였음을 이른 것이다.
나라 사람의 말은 ‘등래登來’를 ‘득래得來’라고 한다.
소리에 완급緩急이 있기 때문에, ‘’을 ‘’이라고 한 것이다.
은공隱公에 가서 물고기 잡는 것을 구경한 것은 이 많은[百金] 물고기를 얻으려고 와서 구경하였음을 이른다.
《춘추공양전》에는 ‘등래登來’라고 되어 있으나, 정현鄭玄이 인용한 《춘추공양전》에는 본래 ‘등려지登戾之’라고 되어 있으니, ‘’를 ‘’라고 한 것은 〈그 뜻이〉 《춘추공양전》과 본래 같지 않다.
정현의 뜻은 ‘’를 〈경문經文의〉 ‘탐려貪戾’라고 여겼기 때문에, 〈《춘추공양전》을〉 인용하여 경문의 ‘탐려貪戾’를 증명한 것이다.
[又曰 鄭伯之車 僨於濟]은공隱公 3년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글이다.
의 [所謂平天下 在治其國]
정의왈正義曰 : 이 이하부터 마지막 편까지는 앞글의 ‘평천하재치기국平天下在治其國’의 일을 다시 밝힌 것이다.
다만 천하를 공평하게 다스리고자 하면 먼저 〈자신의〉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나라를 다스림에 일이 많고 천하〈를 다스림〉에 이법理法이 넓어 하나의 법도로 결단決斷[了]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확대해가며 밝혔으니, 천하를 공평하게 다스리고자 하면 먼저 자기의 몸을 닦은 뒤에 남에게 미쳐야 함을 말한 것이다.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고 안으로부터 밖에 이른다.
그러므로 〈마지막 의〉 처음에 ‘혈구지도絜矩之道’를 밝히고,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일을 밝혔고, 다음으로 선인善人을 등용하고 악인惡人을 멀리함을 밝혔다.
이것은 모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강령綱領이다.
그러므로 총괄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지금 저마다 글을 따라 풀이한다.
○[上恤孤而民不倍] 외롭고 약한 사람은 사람들이 버리는 바이니, 군장君長이 만약 외롭고 약한 사람을 근심하여 버려두지 않을 수 있으면 아래 백성들이 그것을 본받아 서로 이런 사람들을 버리거나 등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是以 君子有絜矩之道也](맺다)과 같다.
이다.
군자는 을 단단히 잡는 방도가 있으니, 행동에 잘못이 없어 이것을 사람들에게 베풀면 사람들이 모두 따름을 말한 것이다.
○[所惡於上 毋以使下] 이 이하는 모두 ‘혈구지도絜矩之道’를 말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제후로서 천자가 윗자리에 있으면서 불선不善한 일을 자기에게 베풀 때, 자기가 그것을 싫어했으면 돌이켜 이 싫었던 일을 자기의 아랫사람에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所惡於下 毋以事上] 신하가 불선不善함으로 자기를 섬길 때, 자기가 싫었던 것이 있었으면 자기가 이 싫었던 일을 가지고 돌이켜 자기의 임금이나 윗사람을 섬겨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所惡於前 毋以先後]은 자기의 앞에 있었던 사람을 이른다.
〈이 사람이〉 한 일을 자기에게 베풀지 않았을 때, 자기가 매우 싫었으면 이 싫었던 일을 뒤에 오는 사람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所惡於後 毋以從前]는 자기의 뒤에 있는 사람을 이른다.
〈이 사람이〉 한 일을 자기에게 베풀지 않았을 때, 자기가 〈매우 싫었으면〉 싫었던 일을 앞에 가는 사람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所惡於右 毋以交於左] 〈는〉 자기와 대등한 사람을 이른다.
자기의 오른쪽에 있거나 자기의 왼쪽에 있는 사람이 한 일을 자기에게 베풀 때, 자기가 매우 싫었으면 이 싫었던 일을 왼쪽 사람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이 한 모퉁이를 들면 나머지는 알 수 있다.
○[此之謂絜矩之道] 앞의 경문經文에서 ‘군자유혈구지도야君子有絜矩之道也’라고 하였으나, 그 ‘혈구絜矩’의 뜻이 아직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문 속에서 〈또〉 말한 것이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잘 잡아 사람들을 대우待遇함에,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남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혈구지도絜矩之道’이다.
○[詩云 樂只君子 民之父母] 이것은 〈〈대학大學〉의 이 을〉 기록한 사람[記者]이 《시경詩經》을 인용하여 또 ‘혈구지도絜矩之道’를 거듭 밝힌 것이다.
만일 자기로써 백성을 교화시킴에 백성이 원하는 것을 따를 수 있다면 ‘백성의 부모’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시경詩經》 〈소아小雅 남산유대南山有臺〉이니, 성왕成王을 찬미한 시이다.
는 어조사이다.
자기로써 백성을 교화시킴에 백성이 원하는 것을 따를 수 있다면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民之所好 好之]선정善政은혜恩惠는 백성이 바라고 좋아하는 것이니, 자기도 그것을 좋아하여 백성에게 베풂을 이른다.
곳간을 열어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에게 나누어주고 〈양식이〉 모자라고 끊어진 이를 진휼賑恤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民之所惡 惡之] 가혹한 정사政事와 무거운 세금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니, 자기도 그것을 싫어하여 시행하지 않음을 이른다.
○[詩云 節彼南山] 앞의 경문經文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백성을 대우함을 말하였고, 이 경문經文에서는 자기가 경계하고 삼가야 함을 밝혔다.
[詩云 節彼南山 維石巖巖] 이것은 《시경詩經》 〈소아小雅 절남산節南山〉이니, 유왕幽王을 풍자한 시이다.
유왕이 임용한 대신大臣이 어진 사람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깎아지른 듯이 높고 험준한 것은 저 남산南山인데, 그 암석이 쌓여 가파르게 솟아 높고 큰 것으로, 유왕의 대신 태사太師 윤씨尹氏의 존엄함을 비유하였다.
○[赫赫師尹 民具爾瞻]혁혁赫赫은 뚜렷하고 성대한 모습이다.
태사太師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된 것이다.
는 모두이다.
는 그대이다.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 그대를 바라본다는 것은 모두 태사太師 윤씨尹氏를 보고서 본보기로 삼음을 말한다.
이 《예기禮記》에서의 뜻은 인군人君이 위에 있으면 백성들이 모두 그를 본보기로 삼으니, 삼가지 않으면 안 됨을 비유한 것이다.
○[有國者 不可以不愼]유국有國천자天子제후諸侯를 이른다.
백성들은 모두 윗사람이 행한 것을 보고서 본보기로 삼으니 자신의 덕을 삼가지 않으면 안 됨을 말한 것이니,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辟則爲天下僇矣]은 죽임[刑僇]을 이른다.
임금이 만일 바르지 않고 편벽偏僻되면 천하의 백성들이 함께 토벌하는 대상이 되니, 예를 들어 걸왕桀王주왕紂王이 이런 사람이다.
○[詩云 殷之未喪師 克配上帝] 이 한 경문經文은 나라를 다스리는 을 귀하게 여기고 재물을 천하게 여김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시경詩經》 〈대아大雅 문왕文王〉으로 문왕文王을 찬미한 시인데, 그대로 성왕成王을 경계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은 능함이다.
는 무리이다.
나라는 본래 주왕紂王의 아버지 제을帝乙 이전에 무리를 잃지 않았을 때에는 시행한 정사政事교화敎化가 모두 상천上天에 걸맞게 시행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儀監于殷 峻命不易]는 마땅함이다.
은 봄이다.
지금 성왕成王나라의 존망存亡을 거울삼아 보아야 한다.
은 큼이다.
이 하늘의 큰 을 받들기가 진실로 쉽지 않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道得衆則得國 失衆則失國](말하다)과 같다.
시경詩經》에서 말한 것에서 제을帝乙 이상은 ‘민중을 얻으면 나라를 얻는다.’는 것이고, 주왕紂王은 ‘민중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다.
○[有德 此有人]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따르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덕이 있으면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有人 此有土] 사람이 있으면 국토가 커진다.
그러므로 ‘땅이 있다.’는 것이다.
○[有土 此有財] 땅이 있으면 온갖 것을 기르고 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재물이 있다.’는 것이다.
○[有財 此有用] 나라의 재용財用에 재물이 풍부하면 이것을 나라의 재용財用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德者 本也 財者 末也]은 재물을 불러들일 수 있으니, 재물은 덕을 바탕으로 하여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덕이 근본이 되고 재물이 말단이 된다.
○[外本內末 爭民施奪]는 멀리함[疏]이다.
는 가까이함[親]이다.
시탈施奪은 폭력으로 빼앗는 마음을 씀을 이른다.
임금이 만일 재물을 가까이하고 을 멀리하면 이익을 다투는 사람들이 모두 폭력으로 빼앗는 마음을 쓸 것이다.
○[是故 財聚則民散 財散則民聚] 일은 양쪽으로 일어나지 않으니, 재물은 백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임금이 만일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백성을 가볍게 여기면 민심民心이 흩어질 것이요, 만일 재물을 흩어 백성들을 구휼救恤하면 민심이 모두 모일 것이다.
○[是故 言悖而出者 亦悖而入]는 거스름이다.
만일 인군人君정사政事교화敎化하는 명령[言]이 백성들의 마음에 어긋나는데도 내어 시행한다면, 백성들도 군상君上〈의 명령〉에 어긋나게 해서 돌려보내 갚으니, 임금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김을 이른다.
○[貨悖而入者 亦悖而出] 만일 인군人君이 재화를 많이 거둬 백성의 마음에 어긋나게 〈재화를〉 들여서 쌓는다면 재물을 오래 유지[如]할 수 없다.
사람들이 윗사람을 배반하고 재물도 임금의 마음에 어긋나게 흩어져 나간다.
대중大衆이 배반하고 친족親族이 떠나가고 재물이 흩어지니, 임금의 소유가 아님을 말한 것이다.
의 [師衆]에서 [厚亡]까지
정의왈正義曰 : [師 衆也], [峻 大也] 모두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이아爾雅》에는 ‘’자가 ‘’변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글자〉와 같다.
[克 能也] 《이아爾雅》 〈석언釋言〉의 글이다.
[君有逆命 則民有逆辭也] ‘군유역명君有逆命’은 경문經文의 ‘언패이출言悖而出(〈임금의 정사와 교화하는〉 명령이 〈백성들의 마음에〉 어긋나는데도 〈명령을〉 내다.)’을 풀이한 것이다.
민유역사民有逆辭’는 경문經文의 ‘역패이입亦悖而入(〈백성들〉 역시 〈임금의 그 명령에〉 어긋나게 해서 돌려보내다.)’을 풀이한 것이니, 사람들이 〈임금의〉 명령을 거스르는 말을 두어 임금〈의 명령〉을 거역함을 이른다.
[老子曰 多藏必厚亡]취렴聚斂하여 저장한 것이 매우 많으면 반드시 후중厚重하게 흩어져 없어짐을 말한 것이다.
노자老子의 이 말을〉 인용한 것은 〈경문經文의〉 ‘화패이입貨悖而入 역패이출亦悖而出(〈임금이 세금으로 부과한〉 재화가 〈백성들의 마음에〉 어긋나는데도 〈재물을〉 거둬들인 것은 역시 〈임금의 마음에〉 어긋나게 나간다.)’을 증명한 것이다.
의 [康誥曰 惟命不于常] 하늘의 은 한 국가에 항상 머물러 있지 않음을 이른 것이다.
[道善則得之 不善則失之矣] 《상서尙書》의 본래 뜻이다.
을 실천하면 그것을 얻고 불선不善을 실천하면 그것을 잃음은 한 국가에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舅犯曰 亡人 無以爲寶 仁親 以爲寶] 이것은 구범舅犯중이重耳를 권면한 말이다.
이때에 중이는 으로 도망가 있었다.
헌공獻公이 죽자〉 목공穆公이 그를 〈나라에〉 들여보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구범舅犯이〉 중이에게 나라의 제안[命]을 받아들이지 말고, 나라의 사자使者에게 “도망 다니는 사람〈인 나〉는 재화財貨를 보배로 삼지 않고, 인도仁道친애親愛함만을 보배로 삼는다.”라고 대답하도록 권하였다.
의 [楚書]에서 [奚恤]까지
정의왈正義曰 : 정현鄭玄이 〈초서楚書가〉 소왕昭王 때의 기록인 줄을 안 것은 《국어國語》 〈초어楚語〉에 “ 소왕昭王왕손어王孫圉를 보내 나라에 빙문聘問하자, 정공定公이 그를 대접하였다.
조간자趙簡子패옥佩玉을 울리며 서로 를 표하고서 왕손어에게 물었다.
나라의 백형白珩이 아직 있습니까?’ 〈왕손어가 ‘예 아직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조간자가 물었다.〉 ‘그것을 보배로 삼은 것이 몇 세대입니까?’ 왕손어가 대답하였다.
‘보배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나라가 보배로 삼은 것은 관사보觀射父 〈같은 어진 신하〉입니다.
〈그는〉 훈사訓辭를 잘 지어 제후諸侯와 〈외교적인〉 일을 행할 때에 과군寡君을 헐뜯거나 놀림감으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라고 한 것을 통해서이다.
또 《신서新序》 〈잡사雜事 〉에 말하였다.
나라가 나라를 치려고 할 때, 사신을 보내 나라의 보배로운 기물器物을 살펴보게 하였다.
나라 왕이 소해휼昭奚恤을 불러 그것에 대해 물어보자, 〈소혜휼이〉 대답하였다.
‘보배로운 기물은 어진 신하에 있습니다.’ 왕이 마침내 소혜휼에게 〈나라의 사신〉들을 응접하게 하였다.
소혜휼이 정예병精銳兵 300을 징발하여 서문西門 안에 늘어세우고 동쪽을 향하는 하나, 남쪽을 향하는 넷, 서쪽을 향하는 하나를 만들었다.
나라의 사신이 도착하자, 소혜휼이 말하였다.
‘그대는 손님이니, 위로 올라가 동쪽을 향하는 에 자리하십시오.’ 영윤令尹 자서子西는 남쪽〈을 향하는 〉에, 태종太宗 자목子牧은 그 다음에, 섭공葉公 자고子高는 그 다음에, 사마司馬 자발子發은 그 다음에 자리하였다.
소혜휼 자신은 서쪽을 향하는 에 자리하고, 〈외교外交 의식儀式을〉 거행하며 ‘그대는 나라의 보배로운 기물을 보고 싶으십니까?
나라가 보배로 여기는 것은 어진 신하이니, 오직 대국大國〈의 사신〉께서 보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니, 나라의 사신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사신이 돌아와 나라의 왕에게 ‘나라에는 어진 신하가 많습니다.
도모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나라 사신이〉 관사보觀射父소해휼昭奚恤이 있는 줄을 어떻게 알았는가.
전국의戰國義》를 살펴보면 “나라의 왕이 을 쌓았고, 소해휼昭奚恤 등이 의 위에 섰다.
나라의 왕이 이들을 가리키며 나라의 사신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과인寡人의 보배이다.’”라고 한 것을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소혜휼 등이 있음을 안 것이다.
어진 이를 보배로 여김을 말한 것은 또 있다.
사서史書를 살펴보면 “백성을 다스리고 곳간을 채워 백성들에게 제 살 곳을 얻게 한 것은 영윤令尹 자서子西가 있어서 할 수 있다.
법령法令을 집행하고 규장圭璋을 받들어 제후들이 원망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한 것은 태종太宗 자목子牧이 있어서 할 수 있다.
봉토封土[封疆]를 지키고 성곽城郭을 견고하게 하여 이웃 나라가 침범하지 않고 또한 이웃 나라를 침범하지 않게 한 것은 섭공葉公 자고子高가 있어서 할 수 있다.
군대를 정비하고 병장기를 수리하여 서슬 퍼런 칼날에 몸을 내던지고 끓는 물이나 뜨거운 불에 뛰어들어 만 번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한 번 살기를 돌아보지 않게 한 것은 사마司馬 자발子發이 있어서 할 수 있다.
군막軍幕 안에 앉아 천 리 밖의 승리를 결단하고 왕도王道패도霸道사업事業을 가슴에 품고 어지러움을 다스리는 가르침을 일으킨 것은 대부大夫 소해휼昭奚恤이 있어서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을 모두 보배로 여긴다.”라고 하였다.
이것을 인용한 것은 임금이 선인善人을 잘 보호하고 사랑하여 보배로 여겨야 함을 증명한 것이다.
의 [舅犯]에서 [利也]까지
정의왈正義曰 : [舅犯 晉文公之舅狐偃]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글이다.

[時避驪姬之讒 亡在翟 而獻公薨 秦穆公 使子顯弔之 因勸之復國 舅犯爲之對此辭也] 《예기禮記》 〈단궁檀弓 〉의 글이다.
의 [秦誓曰] 이 한 경문經文은 임금이 현명한 신하를 등용하고 악한 신하를 내치는 일을 밝힌 것이다.
진서秦誓〉는 《상서尙書》의 편명이다.
목공穆公이 〈맹명시孟明視서걸술西乞術백을병白乙丙장수將帥에게 군대를 주어〉 나라를 칠 때, 효산殽山에서 나라에게 패배하〈여 세 장수가 포로로 잡혔〉다.
나라가 세 장수를 풀어주어, 세 장수가 나라로〉 돌아오자, 〈 목공穆公이〉 신하들에게 맹서하고서 이 을 지었으니, 목공穆公이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맹서한 말이다.
〈〈대학大學〉의 이 을〉 기록한 사람[記者]이 이것을 인용하여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악한 사람을 물리침을 밝혔다.
○[若有一介臣 斷斷兮] 이것은 목공穆公이 맹서하는 말로서 ‘신하들 가운데 만약 한 경개耿介한 신하가 있어 단단연斷斷然히 성실하고 한결같이 삼간다면’이라고 한 것이다.
어조사語助辭이다.
고문상서古文尙書》에는 ‘’가 ‘’로 되어 있다.
‘한 경개耿介한 신하가 그 마음이 한결같이 성실하고 아름다움’을 말한 것이니, 이 책[本]과는 다르다.
○[無他技 其心 休休焉 其如有容焉] 이 한결같은 신하가 다른 기이한 재주는 없으나, 그 마음이 너그럽게 받아들여 그 모습이 포용력包容力이 있는 듯하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내가 직무를 맡겨 등용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人之有技 若己有之] 남이 가진 기예技藝를 보고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랑[親愛]하고자 함을 이른 것이다.
○[人之彦聖 其心好之 不啻若自其口出] 남이 가진 재주의 훌륭함과 뛰어남을 보고 그 마음속으로 아끼고 좋아하기를 자기 입에서 나온 것처럼 여길 뿐만이 아님을 이른 것이다.
이 훌륭하고 뛰어난 재능才能[美]을 마음으로 아낌이 〈자기의〉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대단하게 여기니, 매우 아끼고 좋아함을 말한 것이다.
○[寔能容之 以能保我子孫黎民 尙亦有利哉]이다.
만일 이와 같이 어진 이를 좋아할 수 있으면 이는 잘 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나라와 집안이 편안하게 되어 나의 후세 자손들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는 ‘많음’이다.
은 ‘거의’이다.
자손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그 아래의 백성[衆人]들도 모두 거의 이익이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人之有技 媢嫉以惡之] 앞에서는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는 선함을 밝혔고, 여기서는 현명한 사람을 가로막는 악함을 논하였다.
는 시기함이다.
남이 가진 기예技藝를 보면 덮어 숨기고 시기하여 깎아내리면서 미워하는 것이다.
○[人之彦聖 而違之 俾不通] 다른 사람의 훌륭함과 뛰어남을 보면 어긋나게 하고 억눌러 물리친다는 것이다.
使이다.
그의 좋은 이 임금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상서尙書》에는 ‘’이 ‘’자로 되어 있다.
○[寔不能容 以不能保我子孫黎民 亦曰殆哉] 이와 같이 현명한 사람을 가로막는 이는 포용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집안과 나라를 망하게 하여 나의 자손들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백성[衆人]들도 위태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 [秦誓]에서 [危也]까지
정의왈正義曰 : [秦穆公伐鄭 爲晉所敗於崤 還 誓其群臣 而作此篇也] 〈상서서尙書序〉를 살펴보면 “ 목공穆公이 〈맹명시孟明視서걸술西乞術백을병白乙丙장수將帥에게 군대를 주어〉 나라를 칠 때, 양공襄公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효산崤山에서 패배시키고 〈나라의 세 장수를 포로로 잡았다. 나라가 세 장수를 풀어주어, 세 장수가 나라로〉 돌아오자, 〈 목공穆公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서秦書〉를 지었다.”라고 하였다.
또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희공僖公 32년에 “ 목공穆公이 군대를 일으켜 나라를 치려고 할 때, 건숙蹇叔 등이 하였으나 이 따르지 않고 〈세 장수에게 군대를 주어 나라를 쳤다가〉 기다리고 있던 진인晉人강융薑戎에게 공격당해 효산崤山에서 패배하였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그 일이다.
[美士爲彦] 《이아爾雅》 〈석훈釋訓〉의 글이다.
[黎 衆也], [俾 使也] 모두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尙 庶幾] 《이아爾雅》 〈석언釋言〉의 글이다.
이아爾雅》에 “서기庶幾 상야尙也”라고 하였기 때문에, 〈정현鄭玄에서〉 ‘’을 ‘서기庶幾’라고 한 것이다.
[媢 妬也]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는 남자[夫]가 여자[婦]에게 질투함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정현鄭玄에서〉 ‘’를 ‘’라고 한 것이다.
의 [唯仁人 放流之 迸諸四夷 不與同中國] 어진 임금만이 한 사람을 가로막는 이런 사람을 추방하고 유배 보내 사방의 오랑캐 지역으로 멀리 내쫓아 중국에 함께 살지 못하게 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임금이 〈공공共工환도驩兜삼묘三苗〉 네 사람을 처벌하자 천하가 다 복종함 같은 것이 이것이다.
○[此謂唯仁人 爲能愛人 能惡人] 현명한 사람을 가로막는 이런 사람을 추방하여 사방의 오랑캐 지역으로 멀리 내쫓은 뒤에야, 어진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선不善한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이다.
○[見賢而不能擧 擧而不能先 命也] 이것은 평범하고 변변치 못한 소인小人이 이런 현명한 사람을 보고서도 임금에게 천거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함을 이른 것이다.
가령 천거하더라도 자기보다 먼저 〈등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이 된다.
사람을 천거하기를 게을리함을 이른다.
○[見不善而不能退 退而不能遠 過也] 이것은 소인小人불선不善한 사람을 보고서도 억눌러 물리치지 못함을 이른 것이다.
가령 〈불선한 사람을〉 억눌러 물리치더라도 멀리 물러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는 잘못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好人之所惡] 또 군자를 두고 이른 것이니, 군자가 싫어하는 것은 흉악한 일이다.
지금 흉악한 일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惡人之所好] 군자가 좋아하는 것은 인의仁義의 선한 도리이다.
지금 이 인의仁義의 선한 도리를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是謂拂人之性] 이와 같이 하는 경우를 선한 사람의 을 거스른다고 이른다.
○[菑必逮夫身]는 미침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재앙이 반드시 그 몸에 미칠 것이다.
○[是故 君子有大道]대도大道는 바탕으로 삼아 행하는 효제孝悌인의仁義대도大道를 이른다.
○[必忠信以得之 驕泰以失之] 이 효제孝悌인의仁義는 반드시 충신忠信을 행함으로 인해서 얻고, 교태驕泰를 실천[身]함으로 인해서 잃음을 말한 것이다.
○[生財有大道] 이 한 경문經文인군人君인의仁義를 앞장서서 행하고 나라의 소용所用을 아끼고 줄여 재물을 풍족하게 해야 함을 밝힌 것이다.
앞글의 ‘대도大道’는 효제孝悌인의仁義를 이르고, 여기서는 인군人君이 그 재물을 불림에 큰 도리道理가 있음을 말한 것이니, 바로 다음에서 말한 것들이 이것이다.
○[生之者衆]농업農業잠업蠶業을 하는 이가 많음을 이른 것이다.
○[食之者寡] 쓸데없는 소비를 줄임을 이른 것이다.
○[爲之者疾] 백성들이 농업農業잠업蠶業의 일을 빨리 경영經營함을 이른 것이다.
○[用之者舒]군상君上이 건축과 토목 등에 드는 비용을 천천히 집행함을 이른 것이다.
○[則財恒足矣]인군人君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으면 나라의 재용財用이 항상 풍족함을 말한 것이다.
○[仁者 以財發身]인덕仁德을 갖춘 임금은 재물을 베풀어 자신의 아름다운 명성名聲을 일으킴을 이른 것이다.
○[不仁者 以身發財] 어질지 않은 사람은 〈재물만을〉 지나치게 아껴서 쌓아 모으기를 힘쓰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수고롭게 하여 그 재물을 일으킴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치가治家치국治國치천하治天下의 조목[科]이니, 모두 인군人君을 이른 것이다.
○[未有上好仁而下不好義者也] 위에 있는 인군人君인도仁道로 아랫사람을 대우하기 좋아하면 그 아랫사람은 임금의 어진 은택에 감동하여 를 좋아하지 않음이 없으니, 〈아랫사람이 를 좋아하면 임금의〉 일이 모두 합당하게 되도록 함을 말한 것이다.
○[未有好義 其事不終者也] 신하들이 모두 를 좋아하면 온갖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아랫사람이 를 좋아하는데 그 윗사람의 일이 끝마쳐지지 않은 경우는 없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未有府庫財非其財者也] 또 인군人君을 위하여 비유한 것이다.
임금이 만일 을 행하면 백성들은 반드시 로 보답하고, 〈백성들이〉 의로우면 반드시 일을 끝마친다.
비유하면 인군人君에게 곳간의 재물이 있으면 반드시 쓰이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곳간의 재물이 그 윗사람의 재물이 아닌 경우는 없다.’라고 한 것이다.
의 [其爲]에서 [有也]까지
정의왈正義曰 : 임금이 인도仁道를 행하면 신하는 반드시 를 실천한다.
신하가 이미 를 행하면 〈임금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극한 정성으로 서로 감동하면 반드시 실제의 보답이 있으니, 자기에게 곳간의 재물이 있으면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정성스럽고 참됨 때문에 그런 것이니, 빈 말이 아니다.
의 [孟獻子曰 畜馬乘 不察於雞豚] 이 한 경문經文은 국가를 다스림에 재물을 모으는 데에 힘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혔다.
재물을 모으는 데에 힘쓰는 것 같은 것은 소인小人의 행실이지 군상君上의 도리가 아니니, 닭과 돼지의 이로움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말 4필을 기르는 것은 로서 처음 시용試用되어 대부大夫가 된 사람이니 닭과 돼지의 작은 이익을 엿보지 않는다.
○[伐冰之家 不畜牛羊]대부大夫상사喪事제사祭祀에 얼음을 사용하는데, 매우 추운 때[固陰之處]에 얼음을 떠서 상사喪事제사祭祀에 공급한다.
그러므로 ‘벌빙伐冰’이라고 한다.
경‧대부로서 〈상사와 제사에〉 얼음을 사용하는 집안은 소와 양을 길러 재물과 이익으로 삼지 않는다고 한 것은 녹봉을 받기 때문에 남과 이익을 다투지 않는 것이다.
○[百乘之家 不畜聚斂之臣]백승百乘대부大夫로서 채지采地를 가진 사람을 이른다.
채지采地가 사방 백 리이기 때문에, ‘백승지가百乘之家’라고 한 것이다.
경‧대부의 집안은 취렴聚斂하는 신하를 길러, 〈취렴聚斂하는 신하로 하여금〉 10분의 1를 부과한 것 이외에도 채읍采邑에서 나는 물건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에서 ‘백승지가百乘之家’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與其有聚斂之臣 寧有盜臣] ‘불축취렴지신不畜聚斂之臣’의 본래 뜻을 해설한 것이다.
취렴聚斂하는 신하를 두기보다는 차라기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는 것이 나으니, 도둑질하는 신하는 재물만 해칠 뿐이지만 취렴하는 신하는 를 해치기 때문이다.
○[此謂國 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할 수 있다면 국가의 이익이겠지만, 의로운 일만을 국가의 이익으로 여겨야 함을 말한 것이다.
○[長國家而務財用者 必自小人矣]인군人君이 국가의 우두머리가 되어 재용財用을 쌓아 모아서 자기의 재물로 삼기에 힘쓰는 것은 반드시 저절로 소인小人의 행실이 됨을 말한 것이다.
의 [孟獻]에서 [可也]까지
정의왈正義曰 : [孟獻子 魯大夫仲孫蔑] 이것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畜馬乘 謂以士初試爲大夫] 살펴보면, 《상서대전尙書大傳》에 “는 검은 칠을 한 수레에 두 필의 말을 쌍두멍에에 메운다.”라고 하였고, 《시경詩經》 〈소아小雅 사모四牡〉에 “네 필의 말이 쉼 없이 달리네.”라고 하였다.
대부大夫 이상은 네 필의 말이 끄는 수레를 탈 수 있다.
지금 〈본문의 ‘휵마승畜馬乘’〉 다음에 ‘벌빙지가伐冰之家’와 ‘백승지가百乘之家’라고 하였는데, 대부大夫이다.
지금 〈본문에서〉 별도로 ‘말 네 필을 기르는 자는 닭과 돼지를 기르는 일에 관심 두지 않는다.’라고 하므로 로서 처음 시용試用되어 대부大夫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伐冰之家 卿大夫]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소공昭公 4년에 “대부大夫명부命婦(대부의 )의 에는 〈시신을〉 목욕시키는 데에도 얼음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예기禮記》 〈상대기喪大記〉의 주석에 “는 〈시신을 목욕시키는 데에〉 얼음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부大夫임을 안 것이다.
가 만일 임금이 하사한 얼음을 받았으면 〈얼음을〉 사용할 수 있으니, 또한 〈임금에게 하사받은〉 얼음이 있는 경우이다.
다만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례儀禮》 〈사상례士喪禮〉에서 “〈가 임금에게〉 얼음을 하사받으면 이반夷槃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였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소왕昭王 4년에 또 “고기를 먹기에 넉넉한 祿을 받는 자들은 모두 얼음을 하사받는 반열에 참여하였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百乘之家 有采地者也] 이것은 을 이른다.
그러므로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에서 ‘백승지가百乘之家’라고 한 것에 대해 정현鄭玄이 “채지采地는 넓이가 1(사방 백 리)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의 [彼爲]에서 [利也]까지
○앞의 경문經文에서는 재물을 멀리하고 를 소중하게 여김을 밝혔으니, ‘를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를 이익으로 여긴다.’는 것이요, 이 경문에서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 소인小人을 멀리 물리쳐야 함을 밝혔으니, 역시 ‘를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를 이익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는 임금을 이른다.
임금이 인의仁義를 실천하고 그 정사政事교화敎化의 말을 잘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 임금이 그것을 잘하고자 한다.’라고 한 것이다.
[小人之使爲國家 菑害竝至] 임금이 〈인의仁義를〉 실천하고 〈정사政事교화敎化의 말을〉 잘하고자 하면서, 도리어 소인小人에게 국가를 다스리는 일을 시키면 아래에 재앙이 된다.
그러므로 재해災害환난患難이 모두 이름을 말한 것이다.
○[雖有善者 亦無如之何矣] 소인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한 뒤에는 그 임금에게 비록 좋은 정사政事가 있더라도 이 환난患難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 환난을〉 그치게 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니, 그 나쁜 점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다.


역주
역주1 子曰……必也使無訟乎 : 《論語》 〈顔淵〉에 나온다.
역주2 子曰……此謂知本 : 朱熹는 “詩云穆穆文王……與國人交止於信”의 뒤로 옮기고, 傳4章이라고 하였다.
역주3 : 朱熹는 ‘心’이 되어야 한다고 한 程子의 견해를 따랐다. 그러나 丁若鏞(朝鮮)은 이 身자를 心자로 고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원래 몸과 마음은 오묘하게 합쳐져 둘로 나눌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히 身자를 써서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합친 쇠못처럼 만든 것인데, 지금 이 못을 뽑으면 〈대학〉에는 修身의 항목이 없어질 것이다.[原來身心妙合 不可分二 故特下身字 以爲身心合一之鐵釘 今拔此釘 則大學無修身矣]”라고 하였다.(《大學公義》)
역주4 所謂修身……在正其心 : 朱熹는 “富潤屋 德潤身 心廣體胖 故君子必誠其意” 뒤로 옮기고, 傳7章이라고 하였다. 이 이후는 錯簡이 없는 것으로 보아 改定하지 않고 舊本을 따랐다.
역주5 : 程頤는 ‘其’를 衍文이라고 하였다.(《伊川先生改正大學》)
역주6 : 朱熹는 ‘於’와 ‘往’의 뜻으로(《朱子語類》 〈大學三 傳八章釋修身齊家〉 泳과 銖의 기록), 鄭玄은 ‘適’으로, 孔穎達은 ‘往之’로 풀이하였다. 段玉裁(淸)는 ‘往은 스스로 움직여 가는 것을 말한다.[往 自發動言之]’‧‘適은 저절로 이르는 것을 말한다.[適 自所到言之]’라고 하여 ‘往’과 ‘適’을 구분하였다.(《說文解字注》 〈辵部 適〉) 여기서는 모두 ‘向’의 뜻으로 ‘마주 대하다’라는 뜻이다.
역주7 辟(비) : 閩本‧監本‧毛本 등에는 ‘譬’로 되어 있다. 阮元(淸)은 ‘譬’는 正字, ‘辟’는 假借字라고 하였다. 鄭玄‧孔穎達‧陸德明 등이 모두 ‘譬喩’로 풀이하였으나, 朱熹는 ‘偏’의 뜻으로 보았다. 후대의 많은 학자들이 앞의 ‘之’자와 함께 주희의 견해를 따른다.
역주8 (後)[后] : 저본에는 ‘後’로 되어 있으나, 禮記慶長元和間本 및 衛氏集說本, 福建本‧汲古閣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后’로 바로잡았다.
역주9 : 鄭玄은 “움직임이 유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孔穎達은 “關機(기계장치)”라고 하였다. 王夫之(淸)는 “여기에서 움직여 저기에 이름에 자연스럽게 감응하여 어그러지지 않는 것을 機라고 한다.[動於此而至於彼 自然感應不爽者 機也]”라고 하였다.(《四書訓義》 〈大學〉) 이것은 어떤 일이 기계장치처럼 저절로 일어나는 것으로 작용원리나 구조를 의미한다. 영어의 ‘메커니즘(mechanism)’이라는 말과 유사하다.
역주10 春秋傳曰 登(득)戾之 : 《春秋公羊傳》 隱公 5년 春公觀魚于棠條에 나오는데, ‘登戾之’가 ‘登來之’로 되어 있다. 何休(漢)의 注에 “登은 得이라고 읽는다.[登 讀言得]”라고 하였다.
역주11 又曰……僨於濟 : 《春秋左氏傳》 隱公 3년 冬齊鄭盟于石門條에 나온다.
역주12 : 《詩經》 〈邶風 終風 序〉 “見侮慢而不能正也(업신여김을 당하면서도 말릴 수 없었다.)”에 대한 鄭玄의 注에 “正 猶止也(正은 止와 같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풀이하였다.
역주13 詩云……宜其家人 : 《詩經》 〈周南 桃夭〉에 나온다.
역주14 宜其家人 : 朱熹는 《大學章句》에서 “宜는 잘함이다.[宜 善也]”라고 하여, 시집온 아가씨가 집안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으로 보았다. 《毛詩》 〈周南 桃夭〉에서 毛氏는 “한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시집온 아가씨를 마땅하다고 여김이다.[一家之人 盡以爲宜]”라고 하였고, 鄭玄은 ‘家人’을 ‘室家’로 보아 “남녀의 나이와 결혼한 때가 모두 알맞음이다.[謂男女年時俱當]”라고 풀이하였다.(《毛詩正義》) 孔穎達은 疏에서 “宜는 남편 집안의 사람이 될 수 있다.[可以爲夫家之人]”라고 풀이하였다.
역주15 詩云 宜兄宜弟 : 《詩經》 〈小雅 蓼蕭〉에 나온다.
역주16 詩云……正是四國 : 《詩經》 〈曹風 鳲鳩〉에 나온다.
역주17 其儀不忒 : 《毛詩》 〈曹風 鳲鳩〉에서 鄭玄은 ‘儀’를 ‘義’의 가차로 보아 ‘義를 지키는 것’으로, ‘忒’은 ‘疑’로 보았다. 朱熹는 孔穎達과 마찬가지로 ‘忒’을 ‘差’로 본다.
역주18 : 朱熹는 글자 그대로 ‘바로잡다’로 풀이하였고, 毛氏‧鄭玄‧孔穎達은 모두 ‘어른이 될 수 있다.’로 풀이하였다.
역주19 民不倍(패) : 鄭玄은 “백성들이 서로 등 돌리고 버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하였고, 孔穎達은 “외롭고 약한 사람은 사람들이 버리는 바이니, 위의 君長이 외롭고 약한 사람을 근심하여 버려두지 않으면 아래 백성들이 본받아 이런 사람들을 서로 버리거나 등 돌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王引之(淸)는 “倍는 죽은 이에게 등 돌리는 것을 이르니, 죽은 이에게 등 돌린다는 것은 그 혼자 된 아이를 구휼하지 않는 것이다.[倍 謂偝死者也 偝死者 則不恤其孤矣]”라고 하고(《經義述聞》 〈禮記 下〉 上恤孤而民不倍條), 周悅讓(淸)은 “倍는 죽은 이를 기억하지 않고 그 혼자 된 아이를 버림을 이르니, 不倍는 바로 혼자 된 아이를 구휼하는 것이다.[倍 謂不念死者而棄其孤也 不倍卽恤孤也]”라고 하여(《倦游庵槧記》 〈禮記 倍〉), 모두 ‘倍는 죽은 사람에게 등 돌려 그의 자식을 구휼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朝鮮의 李瀷과 丁若鏞은 ‘윗사람을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풀이한 것을 극구 반대하면서 ‘고아를 남기고 죽은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옳다고 하였다.(李瀷(朝鮮), 《大學疾書》‧丁若鏞(朝鮮), 《大學公義》)
역주20 絜矩(결거)之道 : 朝鮮 校正廳 諺解本에는 ‘絜矩’를 ‘혈구’로 발음하나, 陸德明의 《經典釋文》에 “絜은 음이 結이고, 矩는 其呂反이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결거’라고 하였다. 朱熹는 絜을 胡結反(혈)로 읽고 헤아림[度]으로 풀이하고, 矩를 직각자[制方之器]로 풀이하였으며, 鄭玄은 ‘挈法’으로 풀이하고, 孔穎達은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남과 교제하는 것[恕己接物]’이라고 하였으니, 표현만 다를 뿐 矩는 역시 자기의 마음 내지는 자기 마음의 기준이 되는 법도라고 할 수 있다.
역주21 詩云……民之父母 : 《詩經》 〈小雅 南山有臺〉에 나온다.
역주22 詩云……民具爾瞻 : 《詩經》 〈小雅 節南山〉에 나온다.
역주23 詩云……峻命不易(이) : 《詩經》 〈大雅 文王〉에 나온다.
역주24 爭民施奪 : 朱熹는 “백성을 다투게 하여 폭력으로 빼앗는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鄭玄과 孔穎達은 모두 “이익을 다투는 백성들이 폭력으로 빼앗는 마음을 쓴다.”라고 풀이하였다.
丁若鏞(朝鮮)은 “백성들과 서로 다투며 억지로 주기도 하고 억지로 빼앗기도 하는 것이다.[謂與民相爭 强施而强奪之]”라고 하였고(《大學公議》), 海保漁村(日)은 高拱(明) 등의 설을 근거로 “백성의 재물을 폭력으로 빼앗고, 下民과 재물을 다투는 것이다.[劫奪民之財也 與下民爭財者也]”라고 하였다.(《大學鄭氏義》)
역주25 多藏必厚亡 : 《老子》 44장에 나온다.
역주26 : 朱熹는 “道는 말함[言]이다.”라고 하였다.
역주27 楚書 : 朱熹와 楊天宇(中)는 ‘楚書’를 곧바로 《國語》의 〈楚語〉로 보았다. 그러나 鄭玄은 ‘楚昭王時書’라고 하였고, 孔穎達은 疏에서 《國語》뿐만 아니라 《新序》 등 다른 책들도 함께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大田錦城(日)은 “《春秋左氏傳》 文公 2년에 나온 周志와 昭公 28년에 나온 鄭書처럼 각각 그 나라에 전해지던 오래된 기록이다.[楚書者 如周志鄭書之類 各國古書也]”라고 하였다.(《大學原解》)
역주28 觀射父(석보)昭奚恤 : 觀射父는 楚 昭王의 大夫이고, 昭奚恤은 楚 宣王의 將帥이다. 故事는 孔穎達의 疏 참조.
역주29 射父(석보) : 陸德明의 《經典釋文》에는 ‘射’이 ‘食亦反’‧‘食夜反’이라고 하였으나, 《國語》의 韋昭 注에는 ‘射 音亦’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경전석문》의 ‘食亦反’을 따랐다.
역주30 仁親 : 朱熹는 仁을 愛라고 하여 글자 그대로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글은 《禮記》 〈檀弓 下〉에도 보이는데, 〈단궁 하〉에서 鄭玄은 “친히 仁義를 행하는 것이다.[親行仁義]”라고 하여, 〈大學〉에서 “仁道를 친애하는 것이다.[猶言親愛仁道也]”라고 한 주석과 차이를 보인다.
역주31 驪姬之讒 : 晉 文公의 아버지 獻公은 賈國에서 아내를 맞이하였으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였고, 아버지 武公의 妾 齊姜과 姦淫[烝]하여 딸(후에 秦 穆公의 夫人이 됨)과 太子 申生을 낳았다. 또 戎에서 두 여자를 맞이하여 大戎 狐姬는 重耳, 小戎子는 夷吾를 낳았다. 晉나라가 驪戎을 정벌할 때 여융의 왕이 驪姬와 그 여동생을 헌공에게 바치자, 헌공은 이들을 데리고 돌아와 부인으로 삼았다. 여희는 奚齊를 낳았고, 그 동생은 卓子를 낳았다. 헌공이 여희를 총애하니, 여희가 자신의 아들 해제를 太子로 세우려고 태자 신생을 참소하였다. 태자는 新城에서 자결하고 公子 重耳(後의 文公)와 公子 夷吾는 도망가 亡命生活을 하였다. 이 일은 《春秋左氏傳》 僖公과 莊公, 《國語》 〈晉語〉 등에 보인다.
역주32 : 저본에는 ‘个’로 되어 있으나, 宋監本‧岳本 등에는 ‘介’로 되어 있다. 陸德明의 《經典釋文》에는 ‘若有一个’라고 표제되어 있고, 아울러 “介라고도 읽는다.[一讀作介]”라고도 하였다. 阮元(淸)은 校勘記에서 “正義에서 ‘一介’를 ‘一耿介’라고 설명하였으니, ‘介’로 쓰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글자는 고치지 않고 孔穎達의 풀이를 따라 ‘介’의 의미로 풀이하였다.
역주33 彦聖 : ‘彦은 言, 聖은 聲으로 보아 훌륭한 말[嘉言]이라고 풀이한 경우도 있다.(丁若鏞(朝鮮), 《大學公義》)
역주34 尙亦有利哉 : 《尙書》 〈秦書〉에는 ‘亦職有利哉’라고 되어 있다. 王引之(淸)는 父親 王念孫의 말을 인용하여 ‘亦尙有利哉’가 되어야 하니, 職과 尙은 모두 主(주장하다)의 뜻이라고 하였다.(《經義述聞》 〈禮記 下〉 尙亦有利哉條)
역주35 媢嫉以惡(오)之 : 《尙書正義》의 注와 疏, 그리고 《禮記正義》 〈大學〉의 疏에는 모두 ‘惡之’를 好惡의 惡, 즉 ‘憎惡(미워하다)’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王引之(淸)는 王念孫의 말을 인용하여 ‘惡를 憎惡의 뜻으로 풀이하는 것은 冒疾의 뜻과 중복되니, 거짓으로 꾸며 남을 헐뜯어 말함[䛩]이라고 풀이해야 한다.[惡字若讀爲好惡之惡 則與冒疾意相複 惡當讀爲䛩]’고 주장하였다.(《經義述聞》 〈尙書 下〉 冒疾以惡之條)
역주36 秦穆公伐鄭 爲晉所敗於殽 : 《春秋左氏傳》 僖公 33년에 보인다.
역주37 臣 此所引與尙書文小異 : 《尙書》 〈周書 秦誓〉에는 “斷斷猗 無他技 其心休休焉 其如有容 人之有技 若己有之 人之彦聖 其心好之 不啻若自其口出 是能容之 以保我子孫黎民 亦職有利哉 人之有技 媢嫉以惡之 人之彦聖 而違之 俾不達 是不能容 以不能保我子孫黎民 亦曰殆哉”로 되어 있다.
역주38 如舜放四罪而天下咸服 : 舜임금이 共工을 幽州로 유배 보내고, 驩兜를 崇山으로 추방하고, 三苗를 三危에서 죽이고, 鯀을 羽山에서 죽인 일을 말한다. 故事가 《孟子》 〈萬章 上〉에 나온다.
역주39 : 朱熹는 “先은 빨리 하다는 뜻이니, 〈擧而不能先은〉 빨리 등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先是早底意思 不能速用之意]”(《朱子語類》 〈大學三 傳十章釋治國平天下〉 泳의 기록)라고 하였고, 孔穎達은 ‘자기의 윗자리에 놓다.’라고 보았으며, 海保漁村(日)은 《大學鄭氏義》에서 ‘여러 경‧대부의 윗자리에 놓아 政務를 맡아보게 하다.[置諸諸卿大夫之上 使執政也]’라고 풀이하였다.
역주40 命(만) : 鄭玄은 ‘慢’, 程子는 ‘怠’라고 하였다. 鄭齊斗(朝鮮)는 “罪자가 되어야 할 듯하다.[疑當作罪也]”라고 하였다.(《霞谷集》 〈大學說〉) 丁若鏞(朝鮮)은 글자를 고치는 것에 반대하면서 “사람이 큰 임무를 받는 것은 天命이 있는 것과 같으니, 현명한 사람을 보고서도 먼저 천거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天命이라고 핑계할 수 있지만, 不善한 사람을 보고서도 멀리 물리치지 못한다면 또한 무슨 말로 꾸며댈 수 있겠는가. 그 허물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人之承受大任 若有天命 見賢而不能先擧 尙可諉之於命 見不善而不能遠退 將亦何辭而文之乎 不得不自任其過也]”라고 하였다.(《大學公議》) 舊韓末의 田愚는 陸隴其(淸)의 “命은 慢이니, 懈怠‧忽略‧懦弱 세 가지 뜻을 아우른다.[命作慢 兼懈怠忽略懦弱三意]”는 설을 따랐다.(《大學記疑》)
역주41 大道 : 朱熹는 “道는 그 지위에 있으면서 자기를 닦고 남을 다스리는 방법을 이른다.”라고 하였고, 孔穎達은 ‘行所由’라고 한 鄭玄의 설을 보충하여 “바탕으로 삼아 행하는 孝悌‧仁義의 大道이다.”라고 하였다.
역주42 忠信 : 朱熹는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스스로 다함을 忠이라 하고, 사물을 따라 어김이 없음을 信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역주43 驕泰 : 朱熹는 “驕는 잘난 체 뻐기는 것이고, 泰는 사치하고 방자함이다.”라고 하였다.
역주44 祿 : 《周禮》 〈春官 天府〉 ‘祭天之司民司祿’에 대한 鄭玄의 注에 “祿이라는 말은 곡물이다.[祿之言 穀也]”라고 하였고, 《韓非子》 〈解老〉에도 “祿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祿也者 人之所以持生也]”라고 하였으니, 祿은 음식물을 뜻한다.
역주45 不仁之人有身 貪於聚斂 : 身은 목숨‧생명이라는 뜻으로, ‘어질지 않은 사람, 즉 어질지 않은 임금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긁어모으는 데에 탐욕을 부린다.’는 뜻이다.
역주46 府庫 : 孔穎達은 ‘임금의 곳간’이라고 하였으나, 丁若鏞(朝鮮)은 《春秋穀梁傳》 僖公 2년 夏 5月 虞師晉師滅夏陽條의 “中府에서 취하여 外府에 보관한다.[取之中府 藏之外府]”라고 한 荀息의 말을 인용하여 ‘백성들의 곳간’이라고 하였다.(《大學公議》) 《與猶堂全書》 新朝鮮社本에는 ‘公羊傳’의 말이라고 하였으나, ‘穀梁傳’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7 (時)[財] : 저본에는 ‘時’로 되어 있으나, 禮記慶長元和間本 및 汲古閣本‧福建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財’로 바로잡았다.
역주48 聚斂之臣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여 백성을 괴롭게 하는 신하이다.
역주49 論語曰……鳴鼓而攻之可也 : 《論語》 〈先進〉에 나온다. 通行本 《論語》에는 ‘而求也爲之聚斂’의 다음에 ‘而附益之 子曰’ 6자가 더 있다.
역주50 必自小人矣 : 朱熹는 ‘自’를 ‘由’의 뜻으로 보아 “소인이 인도했기 때문이다.”라고 한 반면, 鄭玄과 孔穎達은 모두 ‘저절로 소인의 행실이 된다.’라고 하였다.
역주51 彼爲善之 小人之使爲國家 : 程頤는 “어떤 본에는 저 불선한 짓을 하는 소인에게 국가를 다스리게 한다고 하였다.[一本云 彼爲不善之小人 使之爲國家]”라고 하였으나, 朱熹는 정이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彼爲善之’의 앞뒤에 빠진 글이나 잘못된 글자가 있는 듯하다고 하였으며, 朝鮮 校正廳 《大學諺解》에는 주희의 견해를 따라 아예 衍文으로 처리하여 諺解하지 않았다.
鄭玄과 孔穎達은 모두 ‘彼’를 ‘임금’으로, ‘之’를 ‘仁義‧政敎’로 보아 “임금이 仁義의 道를 실천하고 政事와 敎化를 잘하고자 한다.”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兪樾(淸)은 ‘彼’는 ‘小人’, ‘善’은 ‘能’, ‘之’는 ‘務財用’이라고 보아 ‘저 소인이 財用에 힘쓰는 일을 잘한다.’라고 풀이한다.(《群經平議》 〈小戴禮記 四〉 彼爲善之條)
丁若鏞(朝鮮)은 ‘彼’를 임금으로 보는 설에 반대하면서 “彼爲善之는 저 소인이 스스로 잘한다고 여기는 것이다.[彼爲善之者 彼小人自以爲善之也]”라고 풀이하였다.(《大學公議》) 그러나 舊韓末의 田愚는 劉葆采(淸)의 “저 人君이 살피〈어 죄주〉지 않고 도리어 그를 잘한다고 여긴다.[彼人君不察 而反爲善之]”라고 한 말이 합당한 것 같다고 하였다.(《大學記疑》) 鄧林(淸) 역시 “彼는 국가의 우두머리가 된 자를 가리키고, 善之는 도리어 소인을 훌륭한 신하라고 여기는 것이다.[彼指長國家者言 善之是反以小人爲良臣]”라고 하여 유보채의 견해와 맥을 같이한다.(《大學補註備旨》)
역주52 君將欲以仁義善其政 :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임금이 仁義로써 그 政事를 잘하고자 하다.’라고 번역하나, 孔穎達이 疏에서 ‘以’를 ‘爲’로 풀이한 것에 의거하여 ‘임금이 仁義를 실천하고 그 政事를 잘하고자 하다.’라고 번역하였다.
역주53 (譬)[辟] : 저본에는 ‘譬’로 되어 있으나, 經文 및 汲古閣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辟’로 바로잡았다. 이하도 같다.
역주54 (○) : 저본에는 ‘○’이 없으나, 北京大本에 의거하여 보충하고 단락을 나누었다.
역주55 (知)[之] : 저본에는 ‘知’로 되어 있으나, 注文에 의거하여 ‘之’로 바로잡았다.
역주56 (臻臻)[蓁蓁] : 저본에는 ‘臻臻’으로 되어 있으나, 經文에 의거하여 ‘蓁蓁’으로 바로잡았다. 이하도 같다.
역주57 (後)[后] : 저본에는 ‘後’로 되어 있으나, 經文 및 福建本‧汲古閣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后’로 바로잡았다.
역주58 此謂治國 在齊其家 : 저본에는 ‘此謂治國在齊其家’ 8자가 ‘其爲父子兄弟足法 而后民法之也者’의 뒤에 있으나, 文理가 통하지 않는다. ‘是先齊其家 而後能治其國也’가 ‘此謂治國在齊其家’를 풀이한 말이므로, ‘是先齊其家 而後能治其國也’의 앞으로 옮기고 표제어로 삼았다.
역주59 治家 : 經文의 ‘治國必先齊其家’를 줄여서 쓴 말이다.
역주60 刑于寡妻……以禦于家邦 : 《詩經》 〈大雅 思齊〉에 나온다. 禦에 대해 朱熹는 《詩集傳》에서 ‘迎(맞이하다)’으로 풀이하였으나, 《孟子》 〈梁惠王 上〉에 인용된 곳에서는 ‘治’로 풀이하였다. 《毛詩》에서 毛氏는 ‘迎’으로, 鄭玄은 ‘治’로 풀이하였으며, 趙岐(後漢)는 《孟子注》에서 ‘享’으로 풀이하였다. 여기서는 治國에 관련되어 나오므로, 정현의 견해를 따라 ‘治’의 의미로 풀이하였다.
역주61 [○] : 저본에는 ‘○’이 없으나, 福建本‧汲古閣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62 爾雅峻字馬旁爲之 : 《爾雅》 〈釋詁〉에는 ‘峻’이 ‘駿’으로 되어 있음을 설명한 말이다.
역주63 [○] : 저본에는 ‘○’이 없으나, 汲古閣本‧福建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64 白珩 : 佩玉 윗부분에 가로로 댄 玉이다.
역주65 楚語云……使無以寡君爲口實 : 《國語》 〈楚語 下〉 王孫圉聘於晉條에 나온다.
역주66 子牧 : 《新序》 〈雜事 一〉에는 ‘牧’이 ‘敖’로 되어 있다.
역주67 子發 : 《新序》 〈雜事 一〉에는 ‘發’이 ‘反’으로 되어 있다.
역주68 戰國義 : 未詳이다.
역주69 史記 : 司馬遷의 《史記》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아마도 ‘史書’라는 뜻으로 쓰인 것 같다. 이 아래의 내용과 글자의 출입은 있으나, 같은 내용이 《新序》 〈雜事 一〉에 나온다.
역주70 (實)[寔] : 저본에는 ‘實’로 되어 있으나, 經文에 의거하여 ‘寔’으로 바로잡았다. 이하도 같다.
역주71 (疾)[嫉] : 저본에는 ‘疾’로 되어 있으나, 經文에 의거하여 ‘嫉’로 바로잡았다. ‘嫉’과 ‘疾’은 通用字이니, 표제어 이외는 저본대로 두었다.
역주72 僖三十二年 : 僖公 32년의 일이라고 하였으나, 인용된 記事는 희공 32년부터 33년에까지 걸쳐 있다.
역주73 薑戎 : 《春秋左氏傳》 僖公 33년 晉原軫曰秦違蹇叔條에는 ‘羌戎’으로 되어 있다.
역주74 覆解不畜聚斂之臣□□意 : 저본‧汲古閣本‧福建本‧武英殿本에는 ‘□□’가 모두 지워져 있으나 北京大本에는 ‘之本’으로 되어 있다. 四庫全書本에는 ‘也經’으로 되어 있으나 北京大本에 의거하여 번역한다.
역주75 此據左傳文也 : 《春秋左氏傳》 成公 5년의 經文에 “중손멸이 송나라에 갔다.[仲孫蔑如宋]”라고 하였고, 傳文에 “맹헌자가 송나라에 갔으니, 이는 華元의 聘問에 答하기 위해서였다.[孟獻子如宋 報華元也]”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표현된 곳이 襄公 2년‧5년에도 보인다.
역주76 書傳 : 《尙書大傳》을 말한다. 伏生(漢)이 지었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鄭玄이 《尙書大傳注》를 지었다. 그러나 《尙書大傳》과 《尙書大傳注》 모두 逸失되었다. 王謨(淸)‧陳壽祺(淸)‧孔廣森(淸)‧袁鈞(淸)‧皮錫瑞(淸) 등이 저마다 輯本을 편찬하였다.
역주77 士飾車騈馬 : 輯本 《尙書大傳》의 ‘飾車騈馬’에 대한 鄭玄의 注에 “飾은 검은 칠이요, 騈은 나란함이다.[飾 漆也 騈 倂也]”라고 되어 있다.(袁鈞(淸) 輯逸, 《鄭氏逸書》)
역주78 (去)[云] : 저본에는 ‘去’로 되어 있으나, 汲古閣本‧福建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云’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9 大夫命婦喪浴用冰 : 《春秋左氏傳》 昭公 4년 大雨雹季武子問於申豐曰條에 나온다.
역주80 賜冰則夷槃可也 : 《儀禮》 〈士喪禮〉에는 ‘士有冰用夷槃可也’로 되어 있다.
역주81 夷槃 :
夷槃(《禮器圖》)夷槃(《禮器圖》)
‘槃’은 시신을 올려놓는 받침 같은 것으로, 《禮記》 〈喪大記〉에 ‘임금은 大槃을 진설하여 얼음을 거기에 넣고, 大夫는 夷槃을 진설하여 얼음을 거기에 넣고, 士는 瓦槃을 나란히 놓지만 얼음은 없다.[君設大槃造氷焉 大夫設夷槃造氷焉 士倂瓦槃無氷]’라고 하였다.
역주82 食肉之祿 冰皆與焉 : 《春秋左氏傳》 昭公 4년 大雨雹季武子問於申豐曰條에 나온다.
역주83 (之) : 저본에는 ‘之’가 있으나 惠棟校宋本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예기정의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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