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禮記正義

예기정의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4. 子曰
로되 而納諸罟擭陷阱之中而莫之知辟也하며 而不能期月守也니라
[注]予 我也
言凡人自謂有知로되 人使之入罟 不知辟也하며 自謂擇中庸而爲之로되 亦不能久行이니 言其實愚又無恒이라
○罟 罔之總名이라
尙書傳云 捕獸機檻이라하니라
陷沒之陷이라
本或作穽同이라
穿地陷獸也
說文云 穽或爲阱字也
[疏]‘子曰’至‘守也’
○正義曰 : 此一經明無知之人行中庸之事.
予, 我也.
世之愚人, 皆自謂言我有知.
○‘驅而納諸罟擭陷阱之中而莫之知辟也’者, 此無知之人設譬也.
罟, 網也.
擭, 謂柞㮙也.
陷阱, 謂坑也.
穿地爲坎, 豎鋒刃於中以陷獸也.
言禽獸被人所驅, 納於罟網擭陷阱之中, 而不知違辟, 似無知之人爲嗜欲所驅, 入罪禍之中而不知辟, 卽下文是也.
○‘擇乎中庸而不能期月守也’者, 鄭云, “自謂擇中庸而爲之, 亦不能久行, 言其實愚又無恒也.”
小人自謂選擇中庸, 而心行亦非中庸.
假令偶有中庸, 亦不能期匝一月而守之, 如入陷阱也.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나는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몰아 그물이나 덫‧함정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 아무도 피할 줄 모르며, 사람들이 모두 ‘나는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만 중용中庸을 선택하여 한 달을 지키지 못한다.”
는 나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를 그물에 들어가게 하면 피할 줄 모르며, 스스로 중용中庸을 선택하여 실천한다고 말하지만 오래도록 행하지 못함을 말하니, 그가 실제로는 어리석고 또 일정함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는 그물의 총명總名이다.
공안국孔安國의 《상서전尙書傳》에 “짐승을 사로잡는 기구[機檻]이다.”라고 하였다.
함몰陷沒(움푹 패다)이라고 할 때의 자이다.
은 어떤 판본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 같은 글자이다.
은 땅을 파서 짐승을 빠뜨리는 것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자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의 [子曰]에서 [守也]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한 경문經文은 무지한 사람이 중용中庸을 행하는 일을 밝힌 것이다.
는 나이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라고 말한다.
○[驅而納諸罟擭陷阱之中而莫之知辟也] 이것은 무지한 사람을 위하여 비유를 가설한 것이다.
는 그물이다.
는 덫[柞㮙]이다.
함정陷阱은 구덩이를 이른다.
땅을 파 구덩이를 만들고, 그 안에 창이나 칼을 세워놓고서 짐승을 빠뜨리는 것이다.
짐승이 사람에게 쫓겨 그물‧덫‧함정의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피할 줄 모르는 것이 무지한 사람이 기욕嗜欲에 쫓겨 죄화罪禍(罪過)의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피할 줄 모르는 것과 비슷하니, 바로 다음 글이 이것이다.
○[擇乎中庸而不能期月守也]정현鄭玄이 “스스로 중용中庸을 선택하여 실천한다고 말하지만 오래도록 행하지 못하니, 그가 실제로는 어리석고 일정함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소인이 스스로 중용中庸을 선택하였다고 말하나, 마음과 행실이 또한 중용이 아니다.
가령 우연히 중용을 행하였더라도 한 달을 채우도록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 함정에 빠진 것과 같다.


역주
역주1 人皆曰予知……而莫之知辟(피)也 : 鄭玄과 朱熹는 모두 予知에서 구두를 끊지만, 伊藤仁齋(日)는 陷阱之中에서 구두를 끊어 ‘앞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災變이 숨어 있음을 알지만 스스로 피할 줄 모른다.[人皆曰知禍機之所伏 而不知自避]’는 뜻으로 풀이하였고(《中庸發揮》), 荻生徂來(日)는 知驅에서 구두를 끊어 ‘수레를 모는 법도를 안다.[知驅者 知驅車之道]’라고 풀이하였다.(《中庸解》)
역주2 人皆曰予知 : 鄭玄 이래로 ‘予知’의 予를 ‘人皆’의 人과 동격으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赤塚 忠(日)은 予를 ‘孔子 자신’으로 보아 ‘매섭게 自省自戒하는 말’로 보았다.(《中庸 新釋漢文大系》)
역주3 : 鄧林(淸)은 ‘몰아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나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모는 것이다.[驅而納者 卽以予知之心驅之也]’라고 하였다.(《中庸補註備旨》)
역주4 人皆曰予知 擇乎中庸 : 伊藤仁齋(日)와 荻生徂來(日) 모두 ‘擇乎中庸’에서 구두를 끊는다.(《中庸發揮》‧《中庸解》)
역주5 (謂)[爲] : 저본에는 ‘謂’로 되어 있으나, 阮刻本에 “盧文弨校本에 ‘謂는 爲가 되어야 할 듯하다.’라고 하였다.” 한 것에 의거하여 ‘爲’로 바로잡았다.

예기정의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