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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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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13404 三飯이어든 主人 延客食胾하고 然後 니라.
集說
[集說] 疏호대 三飯 謂三食也.
三飱而告飽하고 須勸乃更食하나니
三飯竟而主人 乃導客食胾也라하고
公食大夫禮호대 賓三飯以이라한데, 鄭호대 每飯 하고 以殽 醬食 正饌也라하니
所以至三飯後 乃食胾者 以胾爲加
三飱前 未食하고 食胾之後 乃可徧食殽也


〈손님이〉 세 번 밥을 떠먹은 다음에 주인이 손님에게 권도勸導하여 고기산적을 먹고, 〈고기산적을 먹은〉 뒤에 를 골고루 먹는다.
集說
[集說] : 삼반三飯은 세 번 밥을 떠먹는 것이다.
예식禮食을 먹음에 〈신하는〉 밥을 세 번 떠먹고 배부르다 아뢰면 〈임금이〉 반드시 더 먹기를 권한 다음에야 다시 식사를 한다.
삼반三飯이 끝나야 주인이 손님을 권도勸導하여 고기산적을 먹게 하는 것이다.
공식대부례公食大夫禮〉에는, “손님이 세 번 밥을 떠먹고 고기국물을 먹는다.”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밥을 떠먹을 때마다 고기국물을 먹고, 를 장에 찍어 먹는 것이 정찬正饌이다.” 하였다.
밥을 세 번 떠먹은 뒤에 고기산적을 먹는 것은 고기산적을 가두加豆로 친 것이다.
그러므로 세 번 떠먹기 전에는 〈고기산적을〉 먹지 않고 산적을 먹은 뒤에야 를 두루 먹을 수 있다.


역주
역주1 辯殽 : 편효
역주2 禮食 : 임금이 신하를 예우하는 의미에서 함께하는 正餐을 말한다. 그 절차는 바로 《儀禮》의 公食大夫禮이다. 《儀禮》에 “만약 임금이 식사를 내리면[若君賜之食則]”의 賈公彦 疏에 보면 禮食에 대하여 다음과 설명하였다. “여기서 말한 임금이 禮食을 내렸다고 한 것은 임금이 신하와 더불어 〈정찬이 아닌〉 소소한 禮食을 먹는 법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正式의 禮食을 먹는 법이 아니며, 正式의 禮食을 먹는 법은 바로 公食大夫禮이다.[云此謂君與之禮食者 謂君與臣小小禮食法 仍非正禮食 正禮食則公食大夫是也]” 《儀禮注疏》 권3 〈士相見禮〉
역주3 : 읍
역주4 歠湆 : 철읍
역주5 : 유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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