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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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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15610 國君 撫式이어시든 大夫 下之하고, 大夫 撫式이어든 下之,
禮不下庶人하며,
集說
[集說] 君與大夫 或同途而出 過宗廟而式則大夫 下車하니 士於大夫 猶大夫於君也.
庶人 卑賤하고 且貧富不同이라.
經不言庶人之禮하니,
古之制禮者 皆自士而始也.
先儒호대 其有事則假士禮而行之라하니라.
一說 此爲相遇於途 撫式以禮大夫則大夫 下車하고, 大夫 撫式以禮士則士 下車하고,
庶人則否
云禮不下庶人也.
大全
[大全] 廣安游氏호대 庶人 不廟祭하니 則宗廟之禮所不及也,
庶人 徒行이니 則車乘之禮 所不及也,
庶人 無燕禮하니 則酬酢之禮所不及也.
庶人 見君子 不爲容하고 進退趨走하니 則朝廷之禮所不及也.
不下者 謂其不下及也.


국군國君식례式禮를 하면 대부大夫는 수레에서 내리고, 대부가 식례式禮를 하면 는 수레에서 내린다.
이 예는 〈까지만 해당하고〉 서인庶人에게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集說
[集說] 임금과 대부가 혹 같은 길로 외출할 때에, 임금이 종묘宗廟를 지나면서 식례式禮를 행하면, 대부는 수레에서 내리니, 대부大夫에 대한 것은 대부가 임금에 대한 것과 같다.
서인庶人은 신분이 낮고 경제력도 다르다.
그러므로 경서經書에서는 서인의 예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따라서〉 옛날에 예로 제정된 것은 모두가 로부터 시작하였다.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서인들에게 일이 있으면 사례士禮를 빌려서 행한다.”고 하였다.
일설에는 이 대문은 길에서 서로 만나면 임금이 을 짚고서 대부에게 를 표하면 대부는 수레에서 내리고, 대부가 을 짚고서 에게 를 표하면 가 수레에서 내린다.
그러나 서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가 서인에게까지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大全
[大全]광안유씨廣安游氏 : 서민은 묘제廟祭를 지내지 않으니 종묘의 제사에서 쓰는 예는 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민은 걸어서 다니니 수레를 탈 때의 예는 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민은 연례燕禮가 없으니 〈연례에서 행하는〉 수작酬酌의 예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민이 군자를 만났을 때에는 예용禮容을 하지 않고 종종걸음으로 급히 나아가거나 물러나니 조정의 예는 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서민에게는 그 예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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