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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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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22401 國君 春田 不圍澤하며, 大夫 不掩群하며, 士 不取이니라.
集說
[集說] 春田 蒐獵也.
澤廣故 曰圍, 群聚故 曰掩이라.
鹿子, 凡獸子 亦通名之라 하나니라.
麛卵 微故 曰取.
君‧大夫‧士 位有等降이라 所取 各有限制하니,
○ 方氏호대, 用大者 取愈廣이오, 位卑者 禁愈嚴이니라.


국군이 봄 사냥을 나갔을 때에는 늪지대를 포위하지 않고, 대부가 〈사냥을 나갔을 때에는〉 떼 지어 있는 〈새나 짐승을〉 덮쳐서 잡지 않으며, 가 〈사냥을 나갔을 때에는〉 새끼나 알을 취하지 않는다.
集說
[集說]춘전春田은 사냥이다.
늪지대는 넓으므로 포위라 하였고, 떼 지어 모여 있으므로 덮친다고 한 것이다.
는 사슴새끼이지만 모든 짐승의 새끼도 통틀어 이름한 것이다.
미란麛卵은 크기가 작으므로 취한다고 한 것이다.
대부大夫는 지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취하는 것에 각기 제한이 있다.
이 내용은 〈왕제王制〉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방씨方氏 : , 벼슬이 낮은 사람일수록 금령禁令은 더욱 엄하게 적용된다.


역주
역주1 麛卵 : 미란
역주2 與王制文異 : 〈王制〉에서는 “天子不合圍 諸侯 不掩群”으로 되어 있다. 《禮記注疏》 卷12
역주3 쓰임이 많은 사람일수록 취득하는 길이 더욱 넓고 : 이 말은 大夫는 士보다 더 많이 잡을 수 있고, 國君은 제후보다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즉 士는 새끼나 알을 취할 수 없지만 대부는 취할 수 있고, 大夫는 떼 지어 있는 짐승을 덮쳐서 잡을 수 없지만 國君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禮記注疏》 孔穎達 疏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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