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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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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26301 君命 大夫與士,
在官言官하고 在府言府하고 在庫言庫하고 在朝言朝,
集說
[集說] 人君 有命令則大夫士 相與肄習之하야,
其事 或在官, 或在府, 或在庫, 或在朝 隨其所在而謨議之.
官者 職守司存之總名이오, 府庫者 貨器藏貯之異號.
則君臣會見之公庭也.
大全
[大全] 藍田呂氏호대 先時豫慮하되 思不出其位하니 皆所以虔君命也.
居是位也하야는 不敢以侵他事하고 治是事也하야는 不敢以有他慮하니 此所以志無所分政無不擧也니라.


임금이 내린 명령이 있으면 대부大夫가 이를 익혀야 한다.
명령이 에 있으면 (직책과 유사)에 대하여 토론하고, 명령이 에 있으면 에 대하여 토론하고, 에 있으면 에 대하여 토론하며, 조정朝廷에 있으면 조정朝廷에 대하여 토론한다.
集說
[集說] 임금이 내린 명령이 있으면 대부와 사가 함께 그 명령에 대하여 익힌다.
그 〈일의〉 내용이 에 있거나 에 있거나 에 있거나 조정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간에 그 있는 곳에 따라서 그것을 토론한다.
직책職責유사有司를 묶어서 지칭한 것이고, 는 재화와 기물을 저장해두는 곳의 이칭異稱이다.
군신君臣이 모여서 정사를 토론하는 공정公庭이다.
大全
[大全]남전여씨藍田呂氏 : 미리 예상하여 염려하되 생각이 그 지위 밖을 벗어나지 않으니 모두 임금의 명령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 지위에 있어서는 감히 다른 일을 참견하지 않고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감히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 이것이 의지意志가 명료해지고 정사政事가 잘 시행되는 까닭이다.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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