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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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朕聞호니 上古 其風朴略하야
[疏]‘朕聞 上古’至‘德之本歟’
○正義曰:自此以下, 至於序末, 凡有五段明義, 當段自解其指, 於此不復繁文.
今此初段, 孝之所起及可以敎人而爲德本也.
又屈原亦云 “ 是由古人質, 故君臣共稱. 至秦始皇二十六年, 始定爲天子之稱.
聞者, 目之不覩, 耳之所傳. 曰‘聞上古’者, 經典所說不同. 案禮運鄭玄注云 “中古未有釜甑”, 則謂神農爲中古.
若易歷三古, 則. 若, 則五帝亦爲上古.
云 “大古冠布.” 下云 “三王共” 則大古, 五帝時也, 大古亦上古也.
以其文各有所對, 故上古‧中古不同也. 此云‘上古’者, 亦謂五帝以上也. 知者, 以下云 “及乎仁義旣有”.
以禮運及老子言之, 仁義之盛在三王之世, 則此上古自然當五帝以上也.
云‘其風朴略’者, 風, 敎也. 朴, 質也. 略, 疏也. 言上古之君, 貴尙道德, 其於敎化, 則質朴疏略也.


짐이 듣건대, 상고시대에는 교화가 질박하고 소략疏略하여
[짐문 상고朕聞 上古]부터 [덕지본여德之本歟]까지
정의왈正義曰:여기부터 아래로 이 서문의 말미까지 모두 5단락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각 단락마다 나름대로 그 가리키는 바를 풀이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다시 번다하게 글을 쓰지 않는다.
지금 이 첫 단락은 의 기원 및 〈로〉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며 〈가〉 의 근본임을 서술하였다.
(나)이다. 옛날에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모두 자신을 이렇게 칭하였다. 이 때문에 임금이 에게 “의 뜻이 먼저 정해졌다.”라고 명하고, 가 “은 〈제위帝位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며, 고요皐陶가 “의 말은 사리事理에 맞아 실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굴원屈原도 “의 훌륭하신 선고先考께서는 백용伯庸이시다.”라고 하였다. 옛사람은 질박했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가 같은 호칭을 함께 사용했던 것인데, 진 시황秦 始皇 26년(B.C.221)에 이르러 처음으로 〈을〉 천자의 호칭으로 정하였다.
은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귀로 전해 들었다는 말이다. ‘문상고聞上古’〈의 상고上古〉는 여러 경서經書들에서 말한 뜻이 서로 같지 않다. ≪예기禮記≫ 〈예운禮運〉의 정현 주를 살펴보면 “중고시대中古時代에는 가마솥과 시루가 없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신농시대神農時代중고中古라고 한 것이다.
≫이 지나온 삼고三古를 말하자면 복희시대伏羲時代상고上古이고 문왕시대文王時代중고中古이고 공자시대孔子時代하고下古이니, 삼왕三王오제五帝와 대비하면 오제시대五帝時代 또한 상고上古가 된다.
이 때문에 ≪의례儀禮≫ 〈사관례士冠禮〉의 ‘’에 “태고太古에는 베로 만든 관을 썼다.”라고 하고 그 아래에 “삼왕三王은 모두 피변皮弁을 썼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태고는 오제五帝 때인데, 태고는 상고上古라고도 한다.
글마다 각기 상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고와 중고의 의미가 서로 같지 않은 것인데, 여기서 말한 ‘상고’는 오제 이상의 시대를 말한다. 이를 알 수 있는 까닭은, 뒤에 “인의仁義가 생기고 나자”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예기禮記≫ 〈예운禮運〉과 ≪노자老子≫를 가지고 말하자면 인의仁義가 융성한 때는 삼왕의 시대이므로, 여기서 상고는 자연히 오제 이상에 해당한다.
[기풍박략其風朴略] (교화)이고, (질박함)이며, (소략함)이다. 상고시대의 임금은 도덕道德을 숭상하면서도 교화에 있어서는 질박하고 소략했다는 말이다.


역주
역주1 : 敍(서술함, 표달함)의 뜻으로 쓰였다.
역주2 故帝舜命禹曰……朕德罔克 : ≪尙書≫ 〈大禹謨〉에 보인다.
역주3 皐陶曰……可底行 : ≪상서≫ 〈皋陶謨〉에 보인다.
역주4 朕皇考曰伯庸 : ≪楚辭≫ 〈離騷〉에 보인다.
역주5 伏羲爲上古……孔子爲下古 : ≪漢書≫ 〈藝文志〉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孟康의 注를 인용한 것이다. “伏羲氏가……처음 八卦를 만들고……文王이……敷衍하여 ≪易≫의 六爻를 만들고 상편과 하편을 만들었으며, 孔子가 ≪彖≫‧≪象≫‧≪繫辭≫‧≪文言≫‧≪序卦≫ 등 10편의 傳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易≫의 이치가 매우 깊어졌다고 하니, 복희‧문왕‧공자의 3대 성인을 거치고, 상고‧중고‧하고의 三古를 거쳤기 때문이다.”
역주6 三王對五帝 : 三王은 夏나라의 禹王, 商나라의 湯王, 周나라의 武王‧文王을 말한다. 五帝는 伏羲‧神農‧黃帝‧唐堯‧虞舜을 말한다.
역주7 士冠記 : ≪儀禮≫ 〈士冠禮〉의 말미에 있는 ‘記’이다. 이는 後人이 지어 붙여서 經文의 의미를 해석하거나 경문에 미비한 내용을 보충한 글이다.(楊天宇, ≪儀禮譯注≫, 上海古籍出版社, p.22)
역주8 皮弁 : 사슴가죽으로 만든 冠이다.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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