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疏]正義曰:開, 張也. 宗, 本也. 明, 顯也. 義, 理也. 言此章開張一經之宗本, 顯明
之義理, 故曰開宗明義章也.
第, 次也. 一, 數之始也. 以此章摠標諸章以次結之, 故爲第一, 冠諸章之首焉.
案孝經遭秦坑焚之後, 爲河間顔芝所藏, 初除
, 芝子貞始出之.
而
自天子至庶人五章, 唯
. 今
見章名, 豈先有改除, 近人追遠而爲之也.
御注依古今集詳議,
連狀題其章名, 重加商量, 遂依所請. 章者, 明也, 謂分析科段, 使理章明.
, 章字從音從十.” 謂從一至十, 十, 數之終.
諸書言章者, 蓋因
焉. 言天子庶人雖列貴賤, 而立身行道, 無限高卑.
故次首章, 先陳天子, 等差其貴賤, 以至庶人. 次及三才‧孝治‧聖治三章, 竝敍德敎之所由生也.
紀孝行章敍孝子事親爲先, 與五刑相因, 卽夫孝始於事親也.
揚名之
, 因諫爭之臣, 從諫之君, 必有應感. 三章相次, 不離於揚名. 事君章卽
於事君也.
喪親章繼於諸章之末, 言孝子事親之道
也. 皇侃以開宗及紀孝行‧喪親等三章通於貴賤.
今案諫爭章大夫已上皆有爭臣, 而士有爭友, 父有爭子, 亦該貴賤. 則通於貴賤者有四焉.
疏
○정의왈正義曰:‘개開’는 장張(엶)이고 ‘종宗’은 본本(근본)이며, ‘명明’은 현顯(드러냄)이고 ‘의義’는 이理(의미)이다. 말하자면 이 장은 ≪효경孝經≫ 전체의 근본 취지를 열어 보이고 다섯 계층이 각기 행하는 효도의 의미를 드러내어 밝혔기 때문에 ‘개종명의장開宗明義章’이라고 한 것이다.
‘제第’는 차次(차례)이고 ‘일一’은 수數의 처음이다. 이 장은 이하 여러 장에서 차례로 매듭짓고 있는 내용을 총괄하여 내세웠기 때문에 첫째 장으로 삼아 여러 장의 맨 앞에 둔 것이다.
살펴보건대, ≪효경≫은 진 시황秦 始皇의 분서갱유焚書坑儒를 당한 뒤로 하간河間의 안지顔芝에 의해 비장祕藏되어 오다가 협서율挾書律이 해제되자 안지의 아들 안정顔貞이 비로소 세상에 내놓았다.
장손씨長孫氏와 강옹江翁‧후창后蒼‧익봉翼奉‧장우張禹 등이 해설한 것이 모두 18장이었다. 노 공왕魯 恭王이 공자孔子가 살던 옛 집을 허물 때에 이르러 ≪고문효경≫ 22장을 발견했는데, 공안국孔安國이 이 책에 전傳을 지었다.
유향劉向이 옛 전적을 교감할 때 〈금문과 고문〉 두 본을 비교하여 번잡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을 삭제하고 18장으로 정했으나 장명章名은 달지 않았다. 또 순창荀昶이 ≪효경≫에 대한 기록을 집성集成한 것과 여러 학자들의 소疏에도 모두 장명이 없었다.
효경위孝經緯 ≪원신계援神契≫의 〈천자장天子章〉부터 〈서인장庶人章〉까지 다섯 장〈의 장명章名을 가지고〉 오직 황간皇侃이 그 명목을 내세워 해당 장의 맨 앞에 두었다. 지금 정현鄭玄의 주본注本에 보이는 장명章名은 어찌 전에 삭제되었던 것을 근래 사람이 먼 옛날을 〈억측하여〉 단 것이 아니겠는가.
〈당 현종唐 玄宗의〉 어주御注는 고금古今의 자료에 의거하여 상세한 논의를 모았는데, 학무學務를 담당한 관원들이 연명으로 글을 올려 장명章名을 달도록 청하였다. 이에 거듭 논의하고 헤아려 마침내 청한 대로 따랐다. ‘장章’은 명明(밝힘)이니, 문장을 단락별로 나누어 각 단락의 의미가 밝게 드러나도록 함을 말한다.
≪설문해자≫에 “악가樂歌가 한 번 끝나는 것이 1장章이다. ‘장章’ 자字는 ‘음音’과 ‘십十’의 뜻을 모은 회의자會意字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1부터 10까지 중에 10이 수의 끝〈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취했다는〉 말이다.
많은 책들에서 ‘장章’을 말하는 것은 ≪시경≫의 〈시들에〉 모두 단락이 있고 이들을 모두 장章이라 일컬은 예를 따른 것이다. ‘천자부터 서인까지 비록 귀천에 따라 차례로 나열되기는 하나 입신立身하여 도道를 행하는 것은 신분의 고하에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첫 장 다음에 우선 〈천자장〉를 놓고 귀천의 등급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여 〈서인장〉에까지 이르렀다. 다음으로 〈삼재장三才章〉‧〈효치장孝治章〉‧〈성치장聖治章〉 3개 장을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덕교德敎(도덕에 기반한 교화)가 생기는 근원을 서술한 것이다.
어버이를 섬기는 효자의 일에 대해 서술한 〈기효행장紀孝行章〉을 먼저 놓고 〈오형장五刑章〉을 그 뒤에 이어 놓은 것은, 효도는 어버이 섬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광요도장廣要道章〉부터 〈광양명장廣揚名章〉까지는 선왕先王이 지극한 덕과 간요簡要한 도道를 갖추어 후세에 이름을 드날렸음을 말한 것이다.
이름을 드날리는 윗사람은 간쟁하는 신하로 인해 나오고(〈간쟁장諫諍章〉), 간언을 따르는 임금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감응이 있으니(〈감응장感應章〉), 이 세 장章(〈광양명장〉‧〈간쟁장〉‧〈감응장〉)을 차례로 배열한 것은 간쟁과 감응이 이름을 드날리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군장事君章〉은 임금 섬기는 일에 중심中心을 둔 것이다.
〈상친장喪親章〉이 여러 장을 이어 마지막에 있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효자의 도리가 〈이 일에서〉 끝남을 말한 것이다. 황간皇侃은 〈개종명의장〉‧〈기효행장〉‧〈상친장〉 등 3장은 귀한 신분과 천한 신분에 모두 통한다고 하였다.
지금 살펴보건대, 〈간쟁장諫諍章〉의 경우, 대부大夫 이상은 모두 간쟁하는 신하를 두고 사士는 간쟁하는 벗을 두며 아버지는 간쟁하는 자식을 두도록 하였으니, 이 역시 귀천에 두루 해당된다. 그렇다면 귀한 신분과 천한 신분에 모두 통하는 것은 4개 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