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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효경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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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疏]正義曰:次諸侯之貴者, 卽卿大夫焉. 說文云 “卿, 章也.”
白虎通云 “卿之爲言, 章也, 章善明理也. 大夫之爲言, 大扶, 扶進人者也.
故傳云 王制云 ‘上大夫, 卿也.’”
又典命云 “王之卿六, 其大夫四命.” 則爲卿與大夫異也. 今連言者, 以其行同也.


정의왈正義曰제후諸侯 다음으로 존귀한 자가 곧 대부大夫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드러냄)이다.”라고 하였다.
백호통白虎通≫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의 뜻은 (드러냄)이니, 좋은 점을 드러내고 이치를 밝히는 것이다. 대부大夫의 뜻은 ‘크게 부축함[대부大扶]’이니, 사람을 부축하여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다.
이 때문에 전하는 기록에 ‘현자賢者를 천거하고 유능한 자를 천거하는 사람을 대부大夫라 한다.’라고 하였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는 ‘상대부上大夫이다.’라고 하였다.”
또 ≪주례周禮≫ 〈전명典命〉에 “천자의 은 6이고, 그(천자의) 대부大夫는 4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대부大夫는 서로 다른데 지금 이어서 〈‘대부大夫’라고〉 말한 것은 〈를 행하는〉 행실이 같기 때문이다.


역주
역주1 進賢達能 謂之卿大夫 : ≪說苑≫ 〈修文〉에 보인다.
역주2 : 周나라의 관작 등급이다. 최고 9命(上公)부터 최하 1命(公‧侯‧伯의 士 및 子‧男의 大夫)까지 9등급이 있었다.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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