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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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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王之이어든 不敢服하며
[注]服者 身之表也 先王制五服하야 各有等差 言卿大夫遵守禮法하야 不敢僭上偪下
非先王之法言이어든 不敢道하며 非先王之德行이어든 不敢行이니라
[注]法言 謂禮法之言이요 德行 謂道德之行이라 若言非法하고 行非德이면 則虧孝道 故不敢也
是故 非法不言하며 非道不行하야
[注]言必守法하고 行必遵道
口無하며 身無擇行하야
[注]言行皆遵法道 所以無可擇也
言滿天下로되 無口過하며 行滿天下로되 無怨惡니라
[注]禮法之言 焉有口過리오 道德之行 自無怨惡
三者備矣然後 하나니
[注]三者 服言行也 卿大夫立三廟하야 以奉先祖 言能備此三者 則能長守宗廟之祀
蓋卿大夫之孝也니라
[疏]‘非先王’至‘孝也’
○正義曰:夫子述諸侯行孝之事終畢, 次明卿大夫之行孝也.
言大夫委質事君, 學以從政, 立朝則接對賓客, 出聘則將命他邦. 服飾‧言‧行, 須遵禮典.
非先王禮法之衣服, 則不敢服之於身. 若非先王禮法之言辭, 則不敢道之於口.
若非先王道德之景行, 亦不敢行之於身. 就此三事之中, 言行尤須重愼.
是故非禮法則不言, 非道德則不行. 所以口無可擇之言, 身無可擇之行也.
使言滿天下, 無口過, 行滿天下, 無怨惡. 服飾‧言‧行三者無虧, 然後乃能守其先祖之宗廟.
蓋是卿大夫之行孝也. 援神契云 “卿大夫行孝曰譽”, 蓋以聲譽爲義,
謂言行布滿天下, 能無怨惡, 遐邇稱譽, 是榮親也. 舊說云 “天子‧諸侯, 各有卿大夫.”
此章旣云言行滿於天下, 又引詩云 “夙夜匪懈, 以事一人”, 是擧天子卿大夫也. 天子卿大夫尙爾, 則諸侯卿大夫可知也.
[疏]○注‘服者’至‘偪下’
○正義曰:“服者 身之表也”者, 此依孔傳也. 左傳曰 “.”
彼注云 “章貴賤”, 言服飾所以章其貴賤, 章則表之義也.
云“先王制五服 各有等差”者, 案尙書皐陶篇曰 “天命有德, 五服五章哉.”
孔傳云 “五服, 天子‧諸侯‧卿‧大夫‧士之服也, 尊卑采章各異.” 是有等差也.
云“言卿大夫遵守禮法 不敢僭上偪下”者, 僭上謂服飾過制, 僭擬於上也, 偪下謂服飾儉固, 偪迫於下也.
卿大夫言必守法, 行必遵德, 服飾須合禮度, 無宜僭偪. 故劉炫引禮證之曰 “是也.”
又案尙書益稷篇稱命禹曰 “予欲觀古人之象, 日‧月‧星辰‧山‧龍‧華蟲作會,
宗彝‧藻‧火‧粉米‧黼‧黻絺繡, 以五采章施於五色, 作服, 汝明.”
孔傳曰 “天子服日‧月而下, 諸侯自龍衮而下, 至黼‧黻, 服藻‧火, 大夫加.
上得兼下, 下不得僭上.” 此古之天子十二章, 以日‧月‧星辰及山‧龍‧華蟲六章, 畫於衣.
衣法於天, 畫之爲陽也. 以藻‧火‧粉‧米‧黼‧黻六章, 繡之於裳. 裳法於地, 繡之爲陰也.
日‧月‧星辰取照臨於下, 山取興雲致雨, 龍取變化無窮, 華蟲謂雉, 取耿介.
藻取文章, 火取炎上, 以助其德. 粉取絜白, 米取能養, 黼取斷割, 黻取背惡鄕善.
皆爲百王之明戒, 以益其德. 諸侯自龍衮而下八章也, 四章畫於衣, 四章繡於裳.
大夫藻‧火‧粉‧米四章也, 二章畫於衣, 二章繡於裳. 孔安國蓋約夏‧殷章服爲說. 周制則天子冕服九章, 象陽之數極也.
案鄭注周禮司服稱 “至周, 而以日‧月‧星辰, 畫於旌旗, 所謂‘’.”
又云 “登龍於山, 登火於宗彝, 尊其神明也.” 古文以山爲九章之首, 火在宗彝之下.
周制以龍爲九章之首, 火在宗彝之上. 是登龍於山, 登火於宗彝也.
又案司服云 “王祀昊天上帝則服大裘而冕, 祀五帝亦如之,
享先王則衮冕, 享先公‧饗‧射則鷩冕, 祀四望‧山川則毳冕,
祭社稷‧冕, 群小祀則玄冕.” 而冕服九章也.
又案鄭注 “九章, 初一曰龍‧次二曰山‧次三曰華蟲‧次四曰火‧次五曰宗彝, 皆畫以爲繢,
次六曰藻‧次七曰粉米‧次八曰黼‧次九曰黻, 皆絺以爲繡, 則衮之衣五章, 裳四章, 凡九也.
鷩畫以雉, 謂華蟲也. 其衣三章, 裳四章, 凡七. 毳畫虎蜼, 謂宗彝也. 其衣三章, 裳二章, 凡五也.
絺刺粉米, 無畫也. 其衣一章, 裳二章, 凡三也. 玄者衣無, 裳刺黻而已, 是以謂玄焉. 凡冕服皆玄衣纁裳.”
又案司服 “公之服, 自衮冕而下, 如王之服. 侯伯之服, 自鷩冕而下, [如公之服.]
子男之服, 自毳冕而下, [如侯伯之服. 之服, 自希冕而下, 如子男之服.]
則周自公侯伯子男, 其服之章數, 又與古之象服差矣.
[疏]○注‘法言’至‘敢也’
○正義曰:“法言 謂禮法之言”者, 此則論語云“非禮勿言”, 是也.
云“德行 謂道德之行”者, 卽論語云“志於道, 據於德”, 是也.
“若言非法, 行非德”者, 卽王制云“”, 是也.
云“則虧孝道, 故不敢也”者, 釋所以不敢之意也.
[疏]○注‘言必’至‘遵道’
○正義曰:此依義, 釋‘非法不言 非道不行’也.
[疏]○注‘言行’至‘擇也’
○正義曰:言不守禮法, 行不遵道德, 皆已而法之. 經言‘無擇’, 謂令言行無可擇也.
[疏]○注‘禮法’至‘怨惡’
○正義曰:口有過惡者, 以言之非禮法, 行有怨惡者, 以所行非道德也. 若言必守法, 行必遵道, 則口無過, 怨惡無從而生.
[疏]○注‘三者’至‘之祀’
○正義曰:云“三者 服言行 此謂法服‧法言‧德行也. 然言之與行, 君子所最謹.
. 其行不善, 譴辱斯及. 故首章一敍不毁而再敍立身,
此章一擧法服而三復言行也. 則知表身者以言行不虧, 不毁猶易, 立身難備也.
皇侃云 “初陳敎本, 故擧三事. 服在身外可見, 不假多戒, 言行出於內府難明, 必須備言. 最於後結, 宜應摠言.”
謂人相見, 先觀容飾, 次交言辭, 後謂德行, 故言三者以服爲先, 德行爲後也.
云“禮 卿大夫立三廟”者, 義見末章.
云“以奉先祖”者, 謂奉事其祖考也.
云“言能備此三者 則能長守宗廟之祀”者, 謂卿大夫若能備服飾‧言‧行, 故能守宗廟也.


“〈대부大夫는〉 선왕先王법복法服이 아니면 감히 입지 않으며,
옷은 신분身分을 드러내는 것이다. 선왕先王이 다섯 가지 복식服飾을 제정하여 각기 등급을 두었다. ‘대부大夫는 예법을 준수하여 감히 윗사람의 것을 범하거나 아랫사람의 것에 가깝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선왕의 법언法言이 아니면 감히 말하지 않으며, 선왕의 덕행이 아니면 감히 행하지 않는다.
법언法言예법禮法에 맞는 말이고 덕행德行도덕道德적인 행동이다. 말이 예법에 맞지 않고 행동이 도덕적이지 않으면 (규범과 체계)를 훼손하므로 감히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법에 맞는 말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도덕道德적인 행동이 아니면 하지 않아서,
말은 반드시 예법을 지키고, 행동은 반드시 도덕을 따른다.
입에는 법도에 어긋난 말이 없으며, 몸에는 법도에 어긋난 행동이 없어서,
말과 행동이 모두 예법과 도덕을 따르므로 법도를 망칠 만한 점이 없는 것이다.
말이 천하에 가득해도 말로 인한 허물이 없고, 행동이 천하에 가득해도 원망과 미움을 받는 일이 없다.
예법에 맞는 말에 어찌 말로 인한 허물이 있겠는가. 도덕적인 행동에는 저절로 원망과 미움이 없다.
세 가지가 갖추어진 뒤에야 그 종묘宗廟를 지킬 수 있으니,
세 가지는 옷과 말과 행동이다. 예법禮法에 따르면 대부大夫삼묘三廟(일소一昭일목一穆시조始祖)를 세워서 선조를 받들게 되어 있다. ‘이 세 가지를 잘 갖추면 종묘의 제사를 길이 지킬 수 있다.’는 말이다.
대략 〈이것이〉 대부大夫이다.
의 [비선왕非先王]부터 [효야孝也]까지
정의왈正義曰부자夫子(공자孔子)가, 제후가 효를 행하는 일에 대한 서술을 마치고는 다음으로 경‧대부가 행하는 효를 밝혔다.
‘대부는 신하의 예를 갖춘 뒤에 임금을 섬기며 배운 뒤에 정치에 종사한다. 조정에 있을 때는 빈객賓客을 접대하고 외국을 방문할 때는 사명使命을 받들고 타국에 가므로 복식과 말과 행동을 예법에 따라야 한다.
선왕의 예법에 맞는 의복이 아니면 감히 몸에 걸치지 않고, 선왕의 예법에 맞는 말이 아니면 감히 입에 올리지 않으며,
선왕의 도덕에 맞는 훌륭한 행동이 아니면 감히 몸을 놀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일 중에서 말과 행동을 특히 신중히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예법에 맞는 말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면 행하지 않으므로, 입에는 법도를 망칠 만한 말이 없고 몸에는 미워할 만한 행동이 없다.
〈그리하여〉 말이 천하에 가득해도 말로 인한 허물이 없고, 행동이 천하에 가득해도 원망과 미움을 사는 일이 없다. 복식과 말과 행동 세 가지에 오점이 없은 뒤에 비로소 선조의 종묘를 지킬 수 있으니,
대략 이것이 경‧대부가 행하는 효이다.’라는 말이다. 효경위孝經緯원신계援神契≫에 “대부大夫가 행하는 (명예)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경‧대부가 행하는 효의〉 의미를 좋은 명성이라고 한 것이다.
‘말과 행동이 천하에 가득 퍼져도 원망과 미움을 사는 일이 없어 원근遠近에서 모두 칭찬하는 것, 이것이 어버이를 영예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옛 설에 “천자天子제후諸侯에게 각기 대부大夫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 장에서는 ‘말과 행동이 천하에 가득해도’라고 하고 또 ≪시경≫을 인용하여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게으름 부리지 않고 한 분을 섬긴다.”라고 했으므로, 천자의 대부大夫를 말한 것이다. 천자의 경‧대부가 위와 같으니, 제후의 경‧대부〈가 행하는 효〉도 알 수 있다.
의 [복자服者]부터 [핍하偪下]까지
정의왈正義曰:[복자 신지표야服者 身之表也] 이는 공안국孔安國을 따른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옷은 신분身分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에 “귀천貴賤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복식服飾은 그 사람의 귀천貴賤을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말이니, 은 드러낸다[]는 뜻이다.
[선왕제오복 각유등차先王制五服 各有等差] 살펴보건대 ≪상서尙書≫ 〈고요모皐陶謨〉에 “하늘이 있는 사람에게 명하시거든 다섯 가지 복식으로 다섯 등급을 드러내소서.”라고 하였는데,
공안국의 에 “다섯 가지 복식은 천자天子제후諸侯대부大夫의 복식으로, 존비尊卑에 따라 색채와 무늬가 각기 다르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어주御注의〉 ‘등급을 두었다’는 것이다.
[언경대부준수례법 불감참상핍하言卿大夫遵守禮法 不敢僭上偪下] ‘윗사람의 것을 범한다’는 것은 복식 제도를 넘어 참람되게 윗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고, ‘아랫사람의 것에 가깝게 한다’는 것은 복식을 검소하게 지켜 아랫사람〈의 복식〉과 너무 가깝게 하는 것이다.
대부大夫는 말〈을 함에 있어〉 반드시 예법을 지키고, 행동〈을 함에 있어〉 반드시 도덕을 따르며, 복식을 예법에 맞추어 윗사람의 복식을 범하거나 아랫사람의 복식에 가깝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유현劉炫이 ≪예기≫를 인용하여 증빙하기를 “‘군자는 위로는 분수에 넘게 윗사람의 를 사용하지 않고, 아래로는 아랫사람의 에 가깝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살펴보건대 ≪상서尙書≫ 〈익직益稷〉에 〈임금이〉 에게 명하기를 “내가 옛사람〈이 사용했던〉 상징물象徵物을 관찰하여 〈웃옷에〉 해‧달‧별‧산‧용‧꿩을 그리고
십이장복十二章服1(송판 육경도宋板 六經圖)십이장복十二章服1(송판 육경도宋板 六經圖)
〈치마에〉 종이宗彝(호랑이와 원숭이 모양이 새겨진 술그릇)‧마름‧불‧흰쌀‧(도끼 문양)‧(‘’자 문양)을 수놓아서 다섯 가지 채색과 무늬를 다섯 가지 색깔의 비단에 베풀어 옷을 만들려 하거든 네가 〈존비尊卑에 따른 차등을〉 밝히라.”라고 하였는데,
공안국의 에 “천자의 옷에는 해‧달과 그 이하, 제후의 옷에는 용이 서린 모양부터 아래로 까지를 사용하고, 의 옷에는 마름과 불, 대부의 옷에는 여기에다 곡식가루와 쌀을 더한다.
윗 신분은 아래 신분의 문양을 겸할 수 있으나 아래 신분은 참람되게 윗 신분의 문양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옛날 천자의 면복冕服에 사용된 12가지 문양으로, 해‧달‧별‧산‧용‧꿩 등 6가지 무늬는 웃옷에 그렸다.
십이장복十二章服2(송판 육경도宋板 六經圖)십이장복十二章服2(송판 육경도宋板 六經圖)
웃옷은 하늘을 상징하므로 이들을 그려서 으로 삼은 것이다. 마름‧불‧곡식가루‧쌀‧ 등 6가지 무늬는 치마에 수놓았다. 치마는 땅을 상징하므로 이들을 수놓아 으로 삼은 것이다.
해‧달‧별은 아래를 비춰주는 데서 의미를 취하고, 산은 구름을 일으켜 비를 만드는 데서 의미를 취하고, 용은 변화가 무궁한 데서 의미를 취하였다. 화충華蟲은 꿩을 일컫는데, 바르고 곧은 성질에서 의미를 취한 것이다.
마름은 문양 같은 모양에서 의미를 취하고, 불은 타오르는 성질에서 의미를 취하여 〈옷 입은 당사자의〉 을 도왔다. 곡식가루는 깨끗하고 희다는 의미를 취하고, 쌀은 사람의 신체를 길러준다는 의미를 취하고, 는 결단한다는 의미를 취하고, 을 등지고 을 향한다는 의미를 취한 것이다.
이는 다 모든 후세의 제왕들을 분명히 신칙하여 그들의 덕에 보탬이 되게 한 것이다. 제후의 복식에는 용이 서린 모양부터 아래로 8가지 문양을 사용하여, 4가지 문양은 웃옷에 그리고 4가지 문양은 치마에 수놓았다.
대부大夫의 복식에는 마름‧불‧곡식가루‧쌀 등 4가지 문양을 사용하여, 2가지 문양은 웃옷에 그리고 2가지 문양은 치마에 수놓았다. 공안국은 나라와 나라의 장복章服(관등官等에 따른 문양이 있는 예복禮服)을 대략 요약하여 설명한 것이다. 나라의 제도는 천자의 면복冕服에 9가지 문양을 사용하여 중에 끝수(9)를 본떴다.
살펴보건대 ≪주례周禮≫ 〈사복司服〉에 대한 정현鄭玄에 “나라 때 이르러 해‧달‧별을 깃발에 그렸는데, 〈≪춘추좌씨전≫에〉 ‘세 가지 천체를 그린 깃발은 그 밝음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한 것이 그 이다.”라고 하였다.
또 “용을 산 위로 올리고, 불을 종이宗彝 위로 올려 그 신령함과 밝음을 높였다.”라고 하였다. 옛 문양은 산을 9가지 문양 중 맨 처음으로 삼고 불이 종이宗彝의 아래에 있었는데,
나라의 제도는 용을 9가지 문양 중 맨 처음으로 삼고 불이 종이宗彝의 위에 있었다. 이것이 용을 산 위로 올리고 불을 종이宗彝 위로 올렸다는 것이다.
또 살펴보건대 〈사복司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왕이 호천 상제昊天 上帝에게 제사할 때는 대구大裘(검은 염소 갖옷)를 입고 면류관冕旒冠을 쓰며, 오제五帝에게 제사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선왕先王향사享祀할 때는 곤복衮服을 입고 면류관을 쓰며, 선조先祖를 향사하거나 향례饗禮 또는 사례射禮를 행할 때는 별복鷩服을 입고 면류관을 쓴다. 사방의 명산대천名山大川과 일반적인 산천에 제사 지낼 때는 취복毳服을 입고 면류관을 쓰며,
사직社稷의 제사와 오사五祀(집 안팎 다섯 장소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지낼 때는 치복絺服을 입고 면류관을 쓰며, 각종 소소한 제사를 지낼 때는 현복玄服을 입고 면류관을 쓴다.” 면복冕服에는 9가지 문양이 사용되었다.
또 살펴보건대 정현鄭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9가지 문양 중에 첫째 용, 둘째 산, 셋째 꿩, 넷째 불, 다섯째 종이宗彝는 모두 그림으로 그려 색칠하고,
여섯째 마름, 일곱째 흰쌀, 여덟째 , 아홉째 은 모두 바느질하여 를 놓는다. 따라서 곤복袞服의 웃옷에는 5가지 문양, 치마에는 4가지 문양이 있으므로 총 9가지이다.
별복鷩服에는 꿩 〈이하를〉 사용하는데, 〈꿩을 일컬어〉 화충華蟲이라고 한다. 그 웃옷에는 3가지 문양, 치마에는 4가지 문양이 있으므로 총 7가지이다. 취복毳服에는 호랑이와 원숭이〈가 새겨진 술그릇 이하를〉 사용하는데, 〈호랑이와 원숭이가 새겨진 술그릇을 일컬어〉 종이宗彝라고 한다. 그 웃옷에는 3가지 문양, 치마에는 2가지 문양이 있으므로 총 5가지이다.
치복絺服에는 〈웃옷에〉 흰쌀을 수놓고 그림은 없다. 그 웃옷에는 1가지 문양, 치마에는 2가지 문양이 있으므로 총 3가지이다. 현복玄服은, 웃옷에는 무늬가 없고 치마에는 을 수놓을 뿐이다. 그래서 이라고 일컫는다. 모든 면복冕服은 다 검은색 웃옷에 분홍색 치마이다.”
또 살펴보건대 〈사복司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의 복식 중 곤복袞服‧면류관 이하는 왕의 복식과 같고, 의 복식 중 별복鷩服‧면류관 이하는 의 복식과 같으며,
의 복식 중 취복毳服‧면류관 이하는 의 복식과 같고, 고경孤卿의 복식 중 희복希服‧면류관 이하는 의 복식과 같으며,
대부大夫의 복식 중 현복玄服‧면류관 이하는 고경孤卿의 복식과 같고, 의 복식 중 피변皮弁 이하는 대부의 복식과 같다.”
그렇다면 나라의 부터는 그 복식의 문양 수가 또 고대의 상복象服(관등官等에 따른 문양을 넣은 예복)과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의 [법언法言]부터 [감야敢也]까지
정의왈正義曰:[법언 위례법지언法言 謂禮法之言] 이는 ≪논어論語≫ 〈안연顔淵〉의 ‘예법에 맞는 말이 아니면 말하지 말며’라는 것이 이것이다.
[덕행 위도덕지행德行 謂道德之行] 곧 ≪논어論語≫ 〈술이述而〉의 ‘에 뜻을 두며, 근거根據하며’라는 것이 이것이다.
[약언비법 행비덕若言非法 行非德] 곧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말이 거짓된데도 조리가 있고, 행동이 거짓된데도 사람들의 굳은 신임을 받으며’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즉휴효도 고불감야則虧孝道 故不敢也] 〈예법에 맞지 않는 말과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감히 하지 않는 까닭을 풀이한 것이다.
의 [언필言必]부터 [준도遵道]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바른 뜻에 따라 ‘예법에 맞는 말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도덕道德적인 행동이 아니면 하지 않아서’를 풀이한 것이다.
의 [언행言行]부터 [택야擇也]까지
정의왈正義曰:말이 예법을 지키지 않고 행동이 도덕을 따르지 않는 것을 모두 그만두어 법도에 맞게 하는 것이다. 경문經文에 말한 ‘무택無擇’는 ‘말과 행동 중에 법도를 망칠 만한 것이 없게 한다.’라는 말이다.
의 [예법禮法]부터 [원악怨惡]까지
정의왈正義曰:말로 인한 허물과 이 있는 것은 말이 예법에 맞지 않기 때문이고, 행동에 원망과 미움 받는 일이 있는 것은 행동이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말은 반드시 예법을 지키고 행동은 반드시 도덕을 따른다면 말로 인한 허물이 없고 원망과 미움이 생길 까닭이 없다.
의 [삼자三者]부터 [지사之祀]까지
정의왈正義曰:[삼자 복언행야三者 服言行也] 이는 예법에 맞는 복식服飾, 예법에 맞는 말, 도덕적인 행동을 말한다. 그런데 말과 행동은 군자가 가장 삼가는 것이니,
말은 자기한테서 나와서 타인에게 가해지며 행동은 가까운 데서 생겨나서 먼 데까지 드러난다. 나가는 말이 착하지 않으면 천리千里 밖에서도 사람들이 떠나가고, 행동이 착하지 않으면 꾸지람과 치욕이 미친다. 이 때문에 맨 첫 장에서 신체를 손상하지 않는 일은 한 번 서술하고 입신立身은 두 번 서술하였으며,
이 장에서 예법에 맞는 복식은 한 번 거론하고 말과 행동은 세 번 반복하여 거론하였다. 그렇다면 신분을 나타내는 〈복식服飾은 예법에 맞는〉 말과 〈도덕적인〉 행동으로 인해 〈그 권위가 지켜져〉 훼손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또 신체를〉 손상하지 않는 것은 그나마 쉽지만 입신立身하여 〈를 행하는 것〉은 갖추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황간皇侃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화의 근본을 처음 진술했기 때문에 세 가지 일을 거론하였다. 복식은 몸 밖에 있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말로 주의시킬 필요가 없는 반면,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자세히 말해야 했던 것이며,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는 총괄하여 말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적에 먼저 복식服飾을 보고 다음으로 말을 섞고 나중에 덕행을 일컫는데, 이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복식을 처음으로 삼고 덕행을 마지막으로 삼은 것이다.’라는 말이다.
[예 경대부립삼묘禮 卿大夫立三廟] 〈이 말의〉 뜻은 〈본서의〉 맨 끝장에 보인다.
[이봉선조以奉先祖] 선조를 받들어 모신다는 말이다.
[언능비차삼자 즉능장수종묘지사言能備此三者 則能長守宗廟之祀] 경‧대부가 복식과 말과 행동을 잘 갖춘다면 진실로 종묘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이다.


역주
역주1 : 고문본에는 이 앞에 ‘子曰’ 2자가 더 있다.
역주2 法服 : 禮法에 맞는 복장이다. 天子, 諸侯, 卿‧大夫, 士의 신분에 따라 각기 정해진 양식‧색깔‧무늬‧재료가 있었다.
역주3 擇(두) : 殬(망가질 두)의 假借字로 쓰였다. 뒷구의 ‘擇’도 마찬가지이다. ≪尙書≫ 〈呂刑〉의 “敬忌 罔有擇言在身(공경하고 조심해서 법도에 어긋난 말이 몸에 있지 않게 하여)”의 ‘擇’에 대해 孫星衍과 王引之가 공히 ‘殬’의 가차자임을 밝힌 바 있다.(≪尙書今古文注疏≫ 〈呂刑〉, ≪經義述聞≫ 〈尙書 下〉)
역주4 能守其宗廟 : 고문본에는 “能保其祿位而守其宗廟(녹봉과 爵位를 보존하고 종묘를 지킬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역주5 衣 身之章也 : ≪春秋左氏傳≫ 閔公 2년조에 보인다.
역주6 君子上不僭上 下不偪下 : ≪禮記≫ 〈雜記〉에 어진 大夫이면서 분수에 넘게 諸侯의 禮를 사용한 管仲의 사례와 지나치게 검약했던 晏平仲의 사례를 들면서, 관중의 윗사람과 안평중의 아랫사람은 處地가 곤란했을 것이라고 한 다음, 君子의 바람직한 행동을 제시한 말이다.
역주7 (七)[士] : 저본에는 ‘七’로 되어 있으나, ≪尙書注疏≫ 〈益稷〉의 孔安國 傳에 의거하여 ‘士’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8 粉米 : 고대의 복식에 사용된 12가지 문양 중 하나인 ‘흰쌀’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여기에 인용된 孔安國의 傳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공안국은 “粉은 粟氷과 같고, 米는 쌀을 모아놓은 것[聚米]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孔穎達이 粟氷에 대해 ‘곡식 가루가 곡식 낱알 속에 들어 있어서 그 모양이 얼음과 같다.’라고 하였다. 疏의 내용을 살펴보면, 粉米를 한 가지로 볼 때는 12가지 문양에 宗彝가 들어가고 두 가지로 볼 때는 제외되고 있다.
역주9 冕服 : 임금이 각종 吉禮에 착용하는 衮冕, 鷩冕, 毳冕, 絺冕, 玄冕을 통칭한 말로, 모두 면류관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다.
역주10 三辰旂旗 昭其明也 : ≪春秋左氏傳≫ 桓公 2년조에 보인다.
역주11 五祀 : 집 안팎 다섯 장소(대문‧출입문‧안방‧부엌‧골목)의 신령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역주12 絺(치) : ≪周禮≫ 〈司服〉에는 ‘希’로 되어 있다. 段玉裁의 ≪周禮漢讀考≫ 卷3에 따르면 정현이 “希는 黹(치)로 읽는다.”라고 하였는데, 鄭玄 注의 ‘黹’가 今本에는 ‘絺’로 되어 있다. 絺‧希‧黹는 모두 ‘바느질하다’는 뜻으로 통용되며 ‘치’로 읽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바로 뒤에 인용된 정현 주의 ‘絺’도 마찬가지이다.
역주13 [祭] : 저본에는 ‘祭’가 없으나, ≪周禮≫ 〈司服〉에 의거하여 ‘祭’를 보충하였다.
역주14 (章)[也] : 저본에는 ‘章’으로 되어 있으나, ≪周禮注疏≫ 〈司服〉의 鄭玄 注에 의거하여 ‘也’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5 (衣)[文] : 저본에는 ‘衣’로 되어 있으나, ≪周禮注疏≫ 〈司服〉의 鄭玄 注에 의거하여 ‘文’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6 : 三公 아래의 少師‧少傅‧少保를 일컫는 孤卿을 줄인 말이다.
역주17 公之服……如大夫之服 : 저본에는 ‘[ ]’ 표시한 문구들이 없으나, ≪周禮≫ 〈司服〉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8 言僞而辯 行僞而堅 : ≪禮記≫ 〈王制〉에는 ‘行僞而堅 言僞而辯’으로 되어 있다. 〈王制〉의 이 부분에는 審理 절차 없이 사형에 처해야 하는 4가지 죄악이 열거되어 있는데, 인용된 문구는 그중 하나의 구성 요건 중 일부이다.
역주19 : 阮元은 이 글자에 대한 浦鏜의 추정을 인정하여 ‘王’의 誤字로 보았다. 그러나 이 注를 王肅의 傳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확증이 없고, 저본대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으므로 본 역주에서는 완원의 교감을 따르지 않았다. ‘正’을 그대로 두면 이는 부정어 ‘非’와 ‘不’을 중첩하여 부정의 부정으로 표현된 經文을 뒤집어, ‘바른 뜻’ 곧 긍정문의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경문을 해석했다는 말이 된다.
역주20 (者也)[也者] : 저본에는 ‘也’가 ‘者’ 뒤에 있으나, 이 疏에 대응되는 앞의 御注가 ‘三者 服言行也’이고, 疏의 일반적인 서술 체재에서 經文 또는 注의 문구를 지적할 때 ‘云……者’의 형식을 취하므로 두 글자의 순서를 바로잡았다.
역주21 出己加人……千里違之 : ≪周易≫ 〈繫辭傳 上〉에서 言行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집안에 거처하며 하는 말이 착하지 않으면 천리 밖에서도 떠나가는데, 하물며 가까운 곳의 사람이랴. 말은 몸에서 나와서 백성에게 가해지며, 행동은 가까운 데서 생겨나서 먼 데까지 드러난다.”를 요약한 것이다.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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