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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효경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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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王見敎之可以化民也
[注]見因天地敎 化人之易也
是故 先之以博愛 而民莫遺其親하고
[注]君愛其親이면 則人化之하야 無有遺其親者
陳之於德義 而民興行하며
[注]陳說德義之美하야 爲衆所慕 則人起心而行之
先之以敬讓이면 而民不爭하고
[注]君行敬讓이면 則人化而不爭이라
導之以禮樂이면 而民和睦하며
[注]禮以檢其跡하고 樂以正其心이면 則和睦矣
示之以好惡 而民知禁하나니라
[注]示好以引之하고 示惡以止之하면 則人知有禁令하야 不敢犯也
[疏]‘先王’至‘知禁’
○正義曰:言先王見因天地之常, 不肅不嚴之政敎, 可以率先化下人也. 故須身行博愛之道, 以率先之, 則人漸其風敎, 無有遺其親者.
於是陳說德義之美, 以順敎誨人, 則人起心而行之也. 先王又以身行敬讓之道, 以率先之, 則人漸其德而不爭競也.
又導之以禮樂之敎, 正其心迹, 則人被其敎, 自和睦也. 又示之以好者必愛之, 惡者必討之, 則人見之, 而知國有禁也.
[疏]○注‘見因’至‘易也’
○正義曰:此依鄭注也. 言先王見天明地利, 有益於人, 因之以施化, 行之甚易也.
[疏]○注‘君愛’至‘親者’
○正義曰:此依王注也. 言君行博愛之道, 則人化之, 皆能行愛敬, 無有遺忘其親者,
卽天子章之 “愛敬, 盡於事親, 而德敎加於百姓”, 是也.
[疏]○注‘陳說’至‘行之’
○正義曰:易稱“君子進德脩業.” 又論語云“義以爲質.” 又左傳說趙衰薦郤穀, 云“說禮樂而敦詩書,
言大臣陳說德義之美, 是天子所重, 爲群情所慕, 則人起發心志而效行之.
[疏]○注‘君行’至‘不爭’
○正義曰:此依魏注也. 案禮記鄕飮酒義云 “先禮而後財, 則民作敬讓而不爭矣.” 言君身先行敬讓, 則天下之人自息貪競也.
[疏]○注‘禮以’至‘睦矣’
○正義曰:此依魏注也. 案禮記云 “樂由中出, 禮自外作.” 中謂心在其中也, 外謂跡見於外也.
由心以出者, 宜聽樂以正之, 自跡以見者, 當用禮以檢之. 檢之謂檢束也. 言心跡不違於禮樂, 則人當自和睦也.
[疏]○注‘示好’至‘犯也’
○正義曰:云“示好以引之 示惡以止之”者, 案樂記云 “先王之制禮樂也, 將以敎民平好惡而反人道之正也.”
故示有好必賞之, 令以引喩之, 使其慕而歸善也, 示有惡必罰之, 禁以懲止之, 使其懼而不爲也.
云“則人知有禁令 不敢犯也”者, 謂人知好惡, 而不犯禁令也.


선왕先王이 〈천지天地의 밝음과 이로움을 본받은〉 교화敎化로 백성을 감화시킬 수 있음을 보았다.
천지의 밝음과 이로움을 바탕으로 교화하면 백성을 감화시키기 쉬움을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임금이〉 솔선하여 널리 사랑하면 백성들 중에 제 어버이를 버리는 이가 없고,
임금이 자기 어버이를 사랑하면 백성들이 감화되어 제 어버이를 버리는 사람이 없게 된다.
대신大臣이〉 〈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면 백성들이 〈마음을〉 일으켜 〈덕과 의를〉 행하며,
의 아름다움을 설명하여 사람들의 동경을 받으면 백성들이 마음을 일으켜 〈덕과 의를〉 행한다.
〈임금이〉 공경과 겸양을 솔선하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고,
임금이 공경과 겸양을 실천하면 백성들이 감화되어 다투지 않는다.
대신大臣이〉 으로 인도하면 백성들이 화목하고,
로 자취(언행言行)를 검속하고 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면 화목하게 된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함을 보여주면 백성들이 금할 줄을 안다.
〈선을〉 좋아함을 보여주어 이끌고 〈악을〉 싫어함을 보여주어 제지하면 백성들이 금령이 있음을 알아서 감히 범하지 않는다.
의 [선왕先王]부터 [지금知禁]까지
정의왈正義曰:‘선왕先王이 천지의 항상됨을 따르면 엄숙하거나 엄중하지 않은 정교政敎로도 솔선하여 아랫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몸소 널리 사랑하는 도리를 실천하여 솔선해야 하니,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그 풍교風敎에 점차 물들어 제 어버이를 버리는 자가 없게 된다.
이에 의 아름다움을 설명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따라 사람들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마음을 일으켜 를 실천하게 된다. 선왕이 또 공경과 겸양의 도리를 몸소 실천하여 솔선하면 백성들이 그 덕에 점차 물들어 다투지 않게 된다.
또 예악의 가르침으로 인도하여 백성들의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하면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입어 저절로 화목하게 된다. 또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사랑하고 싫어하는 것()은 반드시 꾸짖음을 보여주면 백성들이 이를 보고서 나라에 금령禁令이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다.
의 [견인見因]부터 [역야易也]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정현鄭玄를 따른 것이다. ‘선왕先王이, 하늘의 밝음과 땅의 이로움이 사람에게 유익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교화하면 〈교화의〉 시행이 매우 쉬움을 보았다.’라는 말이다.
의 [군애君愛]부터 [친자親者]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왕숙王肅를 따른 것이다. ‘임금이 널리 사랑하는 도리를 실천하면 백성들이 감화되어 모두 사랑과 공경을 실천하여 제 어버이를 버리는 사람이 없게 된다.’라는 말이다.
곧 〈천자장天子章〉의 “사랑과 공경을 어버이 섬기는 데에 다하면 덕교德敎가 백성에게 입혀진다.”라는 말이 이것이다.
의 [진설陳說]부터 [행지行之]까지
정의왈正義曰:≪주역周易건괘乾卦문언전文言傳〉에 “군자君子을 쌓고 공업功業을 세우니”라고 하였고, 또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에 “를 바탕으로 삼고”라고 하였다. 또 ≪춘추좌씨전≫에서 조쇠趙衰극곡郤穀을 천거하면서 “〈극곡은〉 을 좋아하고 ≪≫‧≪≫에 근면勤勉합니다.
≪시≫‧≪서≫는 의 창고이고, 예‧악은 의 준칙이며, 는 이로움의 바탕입니다.”라고 했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를 바탕으로 한 이로움이 정사政事를 행하는 근본이다.
대신大臣이 천자가 중히 여기는 의 아름다움을 설명하여 백성들의 동경을 받으면 사람들이 마음을 일으키고 뜻을 내어 본받아 행한다.’라는 말이다.
의 [군행君行]부터 [부쟁不爭]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위진극魏眞克를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향음주의鄕飮酒義〉에 “를 재물보다 중시하면 백성들이 공경하고 겸양하여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몸소 먼저 공경과 겸양을 실천하면 천하 사람들이 저절로 탐욕과 다툼을 그친다.’라는 말이다.
의 [예이禮以]부터 [목의睦矣]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위진극魏眞克를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악기樂記〉에 “은 안[]에서 나오고, 는 밖[]에서 행해진다.”라고 하였다. ‘’은 마음이 그 속에 있음을 말하고, ‘’는 자취가 밖에 드러남을 말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음악을 들어 바르게 해야 하고, 자취에서 드러나는 것은 를 이용하여 검속해야[검지檢之] 한다. ‘검지檢之’는 검속함을 말한다. ‘마음과 자취(언행)가 예와 악에 어긋나지 않으면 백성들이 당연히 저절로 화목하게 된다.’라는 말이다.
의 [시호示好]부터 [범야犯也]까지
정의왈正義曰:[시호이인지 시악이지지示好以引之 示惡以止之]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악기樂記〉에 “선왕先王예악禮樂을 제정한 것은 백성들에게 호오好惡를 다스려 사람의 바른 도리를 회복하도록 가르치려는 것이었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좋아하는 점이 있으면 반드시 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여 이끌어 깨우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동경하여 으로 돌아가게 하고, 싫어하는 점이 있으면 반드시 벌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여 징계하여 제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즉인지유금령 불감범야則人知有禁令 不敢犯也] ‘사람들이 좋아할 것()과 싫어할 것()을 알아서 금령을 범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역주
역주1 說(열)禮樂而敦詩書……利之本也 : ≪春秋左氏傳≫ 僖公 27년조에 보인다.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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