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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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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國者 不敢侮於鰥寡 而況於士民乎
[注]理國 謂諸侯也 鰥寡 國之微者 君尙不敢輕侮 況知禮義之士乎
故得百姓之懽心하야 以事其先君하니라
[注]諸侯能行孝理하야 得所統之懽心하니 則皆恭事助其祭享也
[疏]‘治國者’至‘先君’
○正義曰:此說諸侯之孝治也. 言諸侯以孝道治其國者, 尙不敢輕侮於鰥夫寡婦, 而況於知禮義之士民乎.
亦言必不輕侮也. 以此故得其國內百姓懽悅, 以事其先君也.
[疏]○注‘理國’至‘士乎’
○正義曰:云“理國 謂諸侯也”者, 此依魏注也. 案周禮云 “.” 詩曰 “生此王國.” 是其天子亦言國也.
易曰 “先王以, 建萬國, 親諸侯.” 是諸侯之國. 上言明王理天下, 此言理國, 故知諸侯之國也.
云“鰥寡 國之微者 君尙不敢輕侮”者, 案王制云 “老而無妻者謂之鰥, 老而無夫者謂之寡, 此天民之窮而無告者也.”
則知鰥夫寡婦, 是國之微賤者也. 言微賤之者, 國君尙不輕侮, 況知禮義之士乎.
釋經之“士民”, 詩云 “彼都人士.” 左傳曰 “.” 此皆有知識之人, 不必居官授職之士.
舊解 “士知義理.” 又曰 “士, 丈夫之美稱.” 故注言 ‘知禮義之士乎.’ 謂民中知禮義者.
[疏]○注‘諸侯’至‘享也’
○正義曰:云“諸侯能行孝理 得所統之懽心”者, 此言諸侯孝治其國, 得百姓之懽心也.
一國百姓, 皆是君之所統理, 故以所統言之. 孔安國曰 “亦以相統理”, 是也.
云“則皆恭事助其祭享也”者, 祭享謂四時及也. 於此祭享之時,
所統之人則皆恭其職事, 獻其所有, 以助於君, 故云助其祭享也.


나라를 다스리는 자(제후)는 감히 홀아비와 과부도 업신여기지 않았는데 하물며 사민士民이겠는가.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제후를 일컫는다. 홀아비와 과부는 나라에서 미천한 사람들이다. 임금이 이들조차 감히 업신여기지 않았는데 하물며 를 아는 이겠는가.
그러므로 백성들의 환심을 얻어 그 선군先君(제후의 조상)을 섬겼다.
제후가 효도孝道로 나라를 잘 다스려 〈자신이〉 통치하는 대상(백성들)의 환심을 얻자 백성들이 모두 〈각자 맡은 일을〉 공순恭順히 행하여 그(제후의) 제향을 도왔다.
의 [치국자治國者]부터 [선군先君]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제후가 효도孝道로 〈나라를〉 다스림을 말한 것이다. ‘제후 중에 효도로 나라를 다스린 사람은 홀아비와 과부조차 감히 업신여기지 않았는데 하물며 를 아는 사민士民이겠는가.’라고 했으니,
이 또한 결코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국내 백성들의 환심을 얻어 선군先君을 섬겼다.
의 [이국理國]부터 [사호士乎]까지
정의왈正義曰:[이국 위제후야理國 謂諸侯也] 이는 위진극魏眞克를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주례周禮≫에 “국도國都를 구획하고 전야田野의 크기를 잰다.”라고 하고, ≪시경詩經≫ 〈대아 문왕大雅 文王〉에 “이 왕국王國에 태어나도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천자국 역시 ‘나라[]’라고 말한 것이다.
주역周易비괘比卦대상전大象傳〉에 “선왕先王이 본받아 만국萬國을 건설하고 제후諸侯들을 가까이하였다.”라고 한 〈데서 만국萬國은〉 제후국들이다. 앞에서 영명한 제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을 말하고 여기서는 나라 다스리는 일을 말하였으니, 따라서 〈여기서 말한 나라는〉 제후국임을 알 수 있다.
[환과 국지미자鰥寡 國之微者 군상불감경모君尙不敢輕侮]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늙고 아내가 없는 사람을 홀아비라 일컫고, 늙고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 일컫는다. 이들은 백성들 중에 곤궁하여 하소연할 데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였으니,
홀아비와 과부는 나라 안에서 미천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미천한 사람들조차 나라의 임금이 업신여기지 않았는데 하물며 를 아는 이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경문의 ‘사민士民’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시경詩經≫ 〈소아 도인사小雅 都人士〉에 “저 왕도王都인사人士여.”라고 하고,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국사國士를 죽일 뿐이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지식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 말로, 꼭 벼슬자리에서 직임을 부여받은 만이 아니다.
옛 해설에 “의리義理를 안다.”라고 하였고, 또 “장부丈夫미칭美稱이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어주御注에 ‘〈하물며〉 를 아는 이겠는가.’라고 했으니, 일반 백성들 중 를 아는 사람을 일컬은 것이다.
의 [제후諸侯]부터 [향야享也]까지
정의왈正義曰:[제후능행효리 득소통지환심諸侯能行孝理 得所統之懽心] 이는 제후가 효도로 나라를 다스려 백성의 환심을 얻었다는 말이다.
한 나라의 백성은 모두 임금이 통치하는 사람들이다. 이 때문에 ‘통치하는 대상[소통所統]’이라고 말한 것이다. 공안국孔安國이 “역시 서로 통치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즉개공사조기제향야則皆恭事助其祭享也] 제향祭享은 사계절의 제사와 체협禘祫을 일컫는다. 이러한 제향 때,
〈제후가〉 통치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맡은 일을 공순恭順히 행하고 가진 것을 바쳐 임금을 도왔다. 이 때문에 “그(임금의) 제향을 도왔다.”라고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體國經野 : ≪周禮≫ 〈天官 冢宰 上〉‧〈地官 司徒 上〉‧〈春官 宗伯 上〉‧〈夏官 司馬 上〉‧〈秋官 司寇〉에 공통으로 보인다.
역주2 多殺國士 : ≪春秋左氏傳≫ 哀公 8년조에 보인다.
역주3 (況惜)[說指] : 저본에는 ‘況惜’으로 되어 있으나, 閩本‧監本‧毛本에 의거하여 ‘說指’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4 禘祫 : 천자와 제후가 종묘에서 지내는 큰 제사의 일종인데, 단일한 제사의 이름이라는 설도 있고 서로 다른 禘祭와 祫祭의 竝稱이라는 설도 있다.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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