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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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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家者 不敢失於이온 而況於妻子乎
[注]理家 謂卿大夫 臣妾 家之賤者 妻子 家之貴者
故得人之懽心하야 以事其親하니라
[注]卿大夫 位以材進하야 受祿養親이라 若能孝理其家 則得小大之懽心하야 助其奉養이라
[疏]‘治家者’至‘其親’
○正義曰:說卿大夫之孝治也. 言以孝道理治其家者, 不敢失於其家臣妾賤者,
而況於妻子之貴者乎, 言必不失也. 故得其家之懽心, 以承事其親也.
[疏]○注‘理家’至‘貴者’
○正義曰:云“理家 謂卿大夫”者, 此依鄭注也. 案下章云 “.”
禮記王制曰 “上大夫卿.” 則知治家謂卿大夫.
云“臣妾 家之賤者”, 案尙書費誓曰 “竊馬牛, 誘臣妾.” 孔安國云 “誘偸奴婢.” 旣以臣妾爲奴婢, 是家之賤者也.
云“妻子 家之貴者”, 案禮記 “哀公問於孔子, 孔子對曰 ‘妻者, 之主也, 敢不敬與.
.’” 是“妻子, 家之貴者”也.
[疏]○注‘卿大夫’至‘奉養’
○正義曰:云“卿大夫 位以材進”者, 案毛詩傳曰 “建邦能命龜, 田能施命, 作器能銘, 使能, 升高能賦,
云“受祿養親”者, 若能孝理其家, 則受其所稟之祿, 以養其親.
云“若能孝理其家 則得小大之懽心”者, 謂小大皆得其懽心. 小謂臣妾, 大謂妻子也.
云“助其奉養”者, 案禮記內則稱 “子事父母, 婦事舅姑, 日以鷄初鳴, 咸盥潄, 以適父母舅姑之所. 問衣燠寒,
饘‧酏‧酒‧醴‧芼‧羹‧菽‧麥‧‧稻‧黍‧粱‧秫, 唯所欲, 棗‧栗‧飴‧蜜以甘之.
此皆奉養事親也. 天子諸侯繼父而立, 故言先王‧先君也.
大夫唯賢是授, 居位之時, 或有俸祿以逮於親, 故言其親也. 注順經文, 所以言助其奉養, 此謂事親生之義也.
若親以終沒, 亦當言助其祭祀也. 明王言“不敢遺小國之臣”‧諸侯言“不敢侮於鰥寡”‧大夫言“不敢失於臣妾”者,
劉炫云 “遺謂意不存錄, 侮謂忽慢其人, 失謂不得其意.” 小國之臣位卑, 或簡其禮, 故云不敢遺也.
鰥寡, 人中賤弱, 或被人輕侮欺陵, 故曰不敢侮也. 臣妾營事産業, 宜須得其心力, 故云不敢失也.
明王“況公‧侯‧伯‧子‧男”‧諸侯“況士民”‧卿大夫“況妻子”者, 以王者尊貴, 故列國之貴者,
諸侯差卑, 故況國中之卑者. 以五等皆貴, 故況其卑也, 大夫或事父母, 故況家人之貴者也.


집안(대부大夫채읍采邑)을 다스리는 자(경‧대부)는 감히 종과 여비女婢들에게도 환심을 잃지 않았는데 하물며 아내와 자식한테이겠는가.
집안을 다스리는 자는 대부大夫를 일컫는다. 종과 여비女婢는 집안에서 한 사람이고, 아내와 자식은 집안에서 귀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환심을 얻어서 그 어버이를 섬겼다.
대부大夫는 벼슬자리에 재능으로 나아가서 녹봉을 받아 어버이를 봉양한다. 만약 자기 집안(채읍)을 효도孝道로 잘 다스린다면 〈채읍의〉 한 자와 한 자들의 환심을 얻어, 〈그들이〉 그(경‧대부의) 봉양을 돕는다.
의 [치가자治家者]부터 [기친其親]까지
정의왈正義曰대부大夫가 효도로 〈집안을〉 다스림을 말한 것이다. ‘효도로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은 감히 집안의 천한 종과 여비女婢에게도 〈환심을〉 잃지 않았는데,
하물며 귀한 아내와 자식한테랴.’라고 말했으니, 절대로 잃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집안 〈사람들〉의 환심을 얻어 어버이를 받들어 섬길 수 있었다.
의 [이가理家]부터 [귀자貴者]까지
정의왈正義曰:[이가 위경대부理家 謂卿大夫] 이는 정현鄭玄를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뒤의 (〈간쟁장諫諍章〉)에 “대부大夫에게 간쟁하는 신하 세 사람이 있으면 무도無道하더라도 집안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상대부上大夫”이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집안을 다스리는 자’는 대부大夫임을 알 수 있다.
[신첩 가지천자臣妾 家之賤者] 살펴보건대 ≪상서尙書≫ 〈비서費誓〉에 “말과 소를 훔치고 신첩臣妾을 꾀어낸다.”라고 한 데 대해, 공안국孔安國이 “노비奴婢를 꾀어내어 훔친다.”라고 풀이하였다. 신첩臣妾을 노비라고 한 이상 이들은 집안의 천한 자들이다.
[처자 가지귀자妻子 家之貴者] 살펴보건대 ≪예기禮記≫에 “애공哀公공자孔子에게 묻자 공자孔子가 대답하기를 ‘는 어버이를 받들어 섬기는 주체인데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은 어버이의 를 이을 사람인데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아내와 자식은 집안에서 귀한 사람’〈인 까닭〉이다.
의 [경대부卿大夫]부터 [봉양奉養]까지
정의왈正義曰:[경대부 위이재진卿大夫 位以材進] 살펴보건대 ≪모시고훈전毛詩詁訓傳≫에 “나라를 세울 때면 〈도읍을 정하기 위해 거북점을 칠 적에 점치는 목적을〉 귀갑龜甲에게 할 수 있고, 사냥할 때면 교령敎令을 시행하여 〈참가자들의 맹세를 주도할〉 수 있고, 그릇을 만들 때면 을 지을 수 있고, 타국에 사신使臣 가서는 재앙을 복으로 바꿀 수 있고, 높은 곳에 올라서는 시를 읊을 수 있고,
군대를 이끌 때는 〈군사들에게〉 경계의 을 내릴 수 있고, 산천을 지날 때면 그 형세를 말할 수 있고, 상사喪事에는 고인古人의 행적을 열거하여 뇌문誄文(죽은 사람의 공덕을 칭송하며 문상하는 글)을 지을 수 있고, 제사에 축문祝文을 지어 〈신위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등, 군자가 이 아홉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덕음德音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대부大夫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벼슬자리에 재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수록양친受祿養親] 만약 효도로 집안을 잘 다스린다면 지급되는 녹봉을 받아 어버이를 봉양할 수 있다.
[약능효리기가 즉득소대지환심若能孝理其家 則得小大之懽心] 천한 자와 귀한 자 모두에게서 환심을 얻는다는 말이다. ‘’는 종과 여비女婢를 일컫고, ‘’는 아내와 자식을 일컫는다.
[조기봉양助其奉養]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기는 방법은 매일 첫닭이 울면 세수하고 양치하고서 부모 또는 시부모가 계신 곳에 가서 〈입고 계신〉 옷이 더운지 추운지를 여쭙고,
죽‧쌀술[]‧술[]‧단술[]‧잡탕[]‧국[] 〈등의 조반早飯과〉 콩‧밀‧들깨‧벼‧찰기장‧기장‧차조 〈등의 점심〉을 오직 원하시는 대로 올리고, 대추‧밤‧엿‧꿀 등을 달게 〈잡숫도록〉 하되,
부모 또는 시부모가 반드시 맛보신 뒤에 물러난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모두 어버이를 봉양하여 모시는 일이다. 천자와 제후는 아버지를 이어 즉위하므로 선왕先王선군先君을 말하였고,
대부大夫 〈자리〉는 오직 현능賢能한 자에게 주는데 그 자리에 있을 때 녹봉이 있어 어버이께 미치기도 하므로 어버이를 말하였다. 어주御注는 경문을 따랐기 때문에 “그(경‧대부의) 봉양을 도왔다.”라고 말한 것이니, 이는 살아계신 어버이 섬기는 도리를 일컬은 것이다.
만약 어버이가 돌아가셨다면 당연히 “그(경‧대부의) 제사를 도왔다.”라고 했을 것이다. 영명한 제왕에 대해서는 “감히 작은 나라〈에서 온〉 신하도 소홀히 하여 잊지 않았다.”라고 하고, 제후에 대해서는 “감히 홀아비와 과부도 업신여기지 않았다.”라고 하고, 대부에 대해서는 “감히 종과 여비女婢에게도 환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유현劉炫은 “‘소홀히 하여 잊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업신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소홀하고 거만하게 대한다는 말이며, ‘잃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작은 나라〈에서 온〉 신하는 지위가 낮아서 혹 예우가 소홀할 수 있으므로 “감히 소홀히 하여 잊지 않았다.”라고 하였고,
홀아비와 과부는 사람들 중에 천하고 미약한 존재라서 혹 사람들에게 경멸과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감히 업신여기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며, 신하와 첩은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이라 그들의 마음과 노력을 얻어야 하므로 “감히 잃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다.
영명한 제왕에 대해서는 “하물며 이겠는가.”라고 하고, 제후諸侯에 대해서는 “하물며 사민士民이겠는가.”라고 하고, 대부大夫에 대해서는 “하물며 아내와 자식한테이겠는가.”라고 한 것은, 〈천하에서는〉 왕자王者(천자天子)가 존귀하기 때문에 〈작은 나라에서 온 신하에 대한 태도를〉 미루어 제후국의 귀한 자들〈에 대한 태도〉를 헤아리고,
제후諸侯는 조금 낮기 때문에 〈홀아비와 과부에 대한 태도를〉 미루어 나라 안의 미천한 자들〈에 대한 태도〉를 헤아린 것이다. 〈제후국에서는〉 다섯 등급의 제후가 모두 존귀하기 때문에 〈홀아비와 과부에 대한 태도를〉 미루어 미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헤아리고, 대부는 〈직위에 있는 동안 녹봉을 사용하여〉 부모를 섬기기도 하므로 〈가신과 첩에 대한 태도를〉 미루어 집안사람들 중 귀한 자들〈에 대한 태도〉를 헤아린 것이다.


역주
역주1 臣妾 : 천한 신분의 男女, 곧 奴婢들을 말한다. 고문본에는 이 뒤에 ‘之心’ 2자가 더 있다. 이에 따르면 이 구는 “감히 臣妾의 마음도 잃지 않았는데”라는 말이 된다.
역주2 大夫有爭臣三人……不失其家 : 본서 〈諫諍章〉에 보인다.
역주3 (君)[親] : 저본에는 ‘君’으로 되어 있으나, ≪禮記≫ 〈哀公問〉과 浦鏜의 ≪十三經注疏正字≫에 의거하여 ‘親’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4 哀公問於孔子……敢不敬與 : ≪禮記≫ 〈哀公問〉에서 발췌 인용한 것이다.
역주5 造命 : 본디 운명의 신 또는 생사여탈권을 쥔 권력자가 사람의 禍福을 좌우함을 뜻하나, 여기서는 使臣이 轉禍爲福의 재치를 발휘함을 뜻한다. ≪說苑≫ 〈奉使〉에, 楚나라와 秦나라의 交戰 중에 진나라 사신이 초나라에 들어가자 楚王이 사신을 죽이려다가 “내가 죽어서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임금이 경계해야 함을 알고 군대를 정돈하여 초나라의 침공에 대비할 것이다.”라는 사신의 말을 듣고 풀어주었다는 고사와 함께 “이를 일러 造命이라고 한다.” 하였다.
역주6 建邦能命龜……可以爲大夫 : ≪시경≫ 〈鄘風 定之方中〉의 ≪毛詩詁訓傳≫에 보인다.
역주7 (𥳡)[蕡] : 저본에는 ‘𥳡’로 되어 있으나, ≪禮記≫ 〈內則〉에 의거하여 ‘蕡(들깨 분)’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8 子事父母……而後退 : ≪禮記≫ 〈內則〉에서 발췌 인용한 것이다.
역주9 : ‘비교하다[比], 비유하다, 견주다’의 뜻에서 파생된 ‘미루어 헤아리다[推及, 推測]’의 뜻으로 쓰였다.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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