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孝經注疏

효경주소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효경주소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君子則不然하야
[注]不悖德禮也
言思可道하고 行思可樂하야
[注]思可道而後言하면 人必信也 思可樂而後行하면 人必悅也
德義可尊하고 作事可法하며
[注]立德行義 不違道正이라 故可尊也 制作事業 動得物宜 故可法也
容止可觀하고 進退可度하야
[注]容止 威儀也 必合規矩 則可觀也 進退 動靜也 不越禮法이면 則可度也
以臨其民이라 是以 其民畏而愛之하야 則而象之하나니라
[注]君行六事하야 臨撫其人이면 則下畏其威하고 愛其德하야 皆放象於君也
故能成其德敎하고 而行其政令하나니라
[注]上正身以率下하야 下順上而法之 則德敎成하고 政令行也
[疏]‘君子’至‘政令’
○正義曰:前說爲君而爲悖德禮之事, 此言聖人君子則不然也. 君子者, 須愼其言行‧動止‧擧措.
思可道而後言, 思可樂而後行, 故德義可以尊崇, 作業可以爲法, 威容可以觀望, 進退皆脩禮法.
以此六事, 君臨其民, 則人畏威而親愛之, 法則而象效之. 故德敎以此而成, 政令以此而行也.
[疏]○注‘不悖德禮也’
○正義曰:此依魏注也. 言君子擧措皆合德禮, 無悖逆也.
[疏]○注‘思可’至‘悅也’
○正義曰:言者, 心之聲也, 思者, 心之慮也. 可者, 事之合也, 道者, 陳說也. 行謂施行也, 樂謂使人悅服也.
[疏]○注‘立德’至‘可法也’
○正義曰:“立德行義 不違道正 故可尊也”者, 此依孔傳也.
劉炫云 “德者, 得於理也. 義者, 宜於事也. 得理在於身, 宜事見於外.” 謂理得事宜, 行道守正, 故能爲人所尊也.
“制作事業 動得物宜 故可法也”者, 作謂造立也, 事謂施爲也.
易曰 “擧而措之天下之民, 謂之事業.” 言能作衆物之端, 爲器用之式, 造立於己, 成式於物, 物得其宜, 故能使人法象也.
[疏]○注‘容止’至‘度也’
○正義曰:“容止 威儀也 必合規矩 則可觀也”者, 此依孔傳也. 容止謂禮容所止也,
云 “魯徐生善爲容, 以容爲禮官大夫”, 是也. 威儀卽儀禮也, 中庸云 “威儀三千”, 是也.
春秋左氏傳曰 言君子有此容止威儀, 能合規矩.
案禮記玉藻云 “周還中規, 折還中矩.” 鄭云 “反行也宜圜, 曲行也宜方.” 是合規矩, 故可觀.
云“進退 動靜也”者, 進則動也, 退則靜也. 案易乾文言曰
又艮卦彖曰 “時止則止, 時行則行, 動靜不失其時, 其道光明.” 是進退則動靜也.
云“不越禮法 則可度也”者, 動靜不乖越禮法, 故可度也.
[疏]○注‘君行’至‘君也’
○正義曰:云“君行六事 臨撫其人”者, 言君施行六事, 以臨撫下人. 六事卽“可度”以上之事有六也.
云“則下畏其威 愛其德 皆放象於君也”者, 案左傳北宮文子對衛侯說威儀之事, 稱 “有威而可畏, 謂之威,
又因引周書數文王之德曰 “‘大國畏其力, 小國懷其德’, 言畏而愛之也.
詩云 ‘不識不知, 順帝之則’. 言則而象之也.” 又云 “君子在位可畏, 施舍可愛, 進退可度, 周旋可則, 容止可觀,
作事可法, 德行可象, 聲氣可樂, 動作有文, 言語有章, 以臨其下, 謂之有威儀也.” 據此,
與經雖稍殊別, 大抵皆敍君之威儀也. 故經引詩云 “其儀不忒”, 其義同也.
[疏]○注‘上正’至‘行也’
○正義曰:云“上正身以率下”者, 此依孔傳也.
論語 “孔子對季康子曰 ‘子率以正, 孰敢不正.’” 又曰 “其身正, 不令而行.” 是正其身之義也.
云“下順上而法之”者, 言正其身以率下, 則下人皆從之, 無不法.
“則德敎成 政令行也”者, 言風化當如此也.


군자는 그렇지 않아서
를 거스르지 않는다.
말할 때는 말할 만한지를 생각하고, 행동할 때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한지를 생각하여,
말할 만한지를 생각한 뒤에 말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믿고,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한지를 생각한 뒤에 행동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기뻐한다.
도덕道德도의道義가 존숭할 만하고, 〈법식法式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본받을 만하며,
도덕을 세우고 도의를 행하는 것이 도리와 바름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존숭할 만하고, 〈법식法式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매번 사리에 맞기 때문에 본받을 만하다.
몸가짐이 볼 만하고, 일상적인 행위가 법도가 될 만하여,
용지容止위의威儀(위엄 있고 예법에 맞는 행동거지)이니, 반드시 규범에 맞게 하면 볼 만하게 된다. 진퇴進退동정動靜(일상적인 행위)이니, 예법禮法을 벗어나지 않으면 법도가 될 만하게 된다.
그 백성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경외하고 사랑하여, 준칙으로 삼아 본받는다.
임금이 〈앞에 말한〉 여섯 가지 일을 행하면서 백성들에게 임하여 다스리면 아랫사람들이 그(임금의) 위엄을 경외하고 그 덕을 사랑하여 모두 임금을 본받는다.
이 때문에 그 덕교德敎를 완성하고 그 정령政令을 행할 수 있다.
윗사람이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아랫사람을 이끌어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따르고 본받으면, 덕교德敎가 이루어지고 정령政令이 시행된다.
의 [군자君子]부터 [정령政令]까지
정의왈正義曰:앞에서는 임금이면서 에 어긋난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하였고, 여기서는 성인군자는 그렇게 하지 않음을 말하였다. 군자는 말과 행동, 일상적인 행위, 몸가짐을 삼가야 한다.
말할 만한지를 생각한 뒤에 말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한지를 생각한 뒤에 행동하기 때문에, 도덕과 도의가 존숭할 만하고 〈법식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본받을 만하며 몸가짐이 볼 만하고 일상적인 행위가 모두 예법에 맞다.
이 여섯 가지 일을 갖추어 백성에게 임금으로서 임하면 사람들이 임금의 위엄을 경외하고 친애하여, 준칙으로 삼아 본받는다. 따라서 덕교德敎가 이로 인해 이루어지고 정령政令이 이로 인해 시행된다.
의 [부패덕례야不悖德禮也]
정의왈正義曰:이는 위진극魏眞克를 따른 것이다. ‘군자君子는 행동거지가 모두 에 부합하여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없다.’라는 말이다.
의 [사가思可]부터 [열야悅也]까지
정의왈正義曰:말은 마음의 소리이고, 생각은 마음속의 생각이다. ‘(할 만하다)’는 일이 합당한 것이고, (말할 도)는 말하는 것이다. 은 시행함을 말하고, 은 사람들을 열복悅服시킴을 말한다.
예기禮記≫ 〈중용中庸〉에 “천하의 지극한 성인聖人은, 말하면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것이 없고, 행동하면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의 [입덕立德]부터 [가법야可法也]까지
정의왈正義曰:[립덕행의 부위도정立德行義 不違道正 고가존야故可尊也] 이는 공안국의 을 따른 것이다.
유현劉炫이 “은 이치를 얻은 것이고, 는 일에 마땅한 것이다. 이치를 얻은 것은 몸에 존재하고, 일에 마땅한 것은 밖에 드러난다.”라고 하였다. ‘이치가 얻어지고 일이 마땅하게 되어 도리를 행하고 바름을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제작사업 동득물의制作事業 動得物宜 고가법야故可法也] 은 〈법식法式을〉 만들어 세움을 말하고, 는 시행함을 말한다.
주역周易≫ 〈계사전 상繫辭傳 上〉에 “〈형이상의 와 형이하의 을〉 들어 천하의 백성에게 시행하는 것을 사업事業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뭇 사물의 기본(도량형)을 만들어 기용器用법식法式으로 삼고 자신에게 〈원칙을〉 만들어 세워 타인에게 법식이 되면 〈모든〉 사물이 사리에 맞게 된다. 이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본받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다.
의 [용지容止]부터 [도야度也]까지
정의왈正義曰:[용지 위의야容止 威儀也 필합규구 즉가관야必合規矩 則可觀也] 이는 공안국의 을 따른 것이다. 용지容止예용禮容(예법에 맞는 행동거지)이 그치는[] 곳이다.
한서漢書≫ 〈유림열전儒林列傳〉에 “나라 서생徐生이 몸가짐[]을 〈예법에 맞게〉 잘 지녀서, 몸가짐[]으로 예관대부禮官大夫가 되었다.”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위의威儀는 곧 의례儀禮이니, ≪중용中庸≫에 ‘위의威儀가 3천 가지’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위엄이 있어 경외할 만한 것을 라고 하고, 예의禮儀가 있어 본받을 만한 것을 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군자가 이러한 몸가짐과 위의威儀(위엄 있고 예법에 맞는 행동거지)를 지니면 규범에 맞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옥조玉藻〉에 “둥글게 돌아 〈되돌아 올〉 때는 원형圓形에 맞고, 〈옆으로〉 꺾어서 갈 때는 곱자에 맞는다.”라고 하였는데, 정현이 “되돌아 올 때는 〈동선을〉 둥글게 해야 하고, 꺾어서 갈 때는 〈동선을〉 당연히 모나게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면 규범에 맞기 때문에 볼 만하다.
[진퇴 동정야進退 動靜也] 은 움직이는 것이고, 退는 고요히 있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주역周易건괘乾卦의 〈문언전文言傳〉에 “나아가고[] 물러남[退]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동류同類를 떠나 〈홀로 쓸쓸히 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간괘艮卦단사彖辭에 “때가 멈출 만한 때이면 멈추고, 때가 갈 만한 때이면 가서, 움직이거나[] 고요히[] 있는 것이 적합한 때를 잃지 않으니, 그 가 밝게 빛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진퇴進退’는 곧 ‘동정動靜’의 뜻이다.
[부월례법 즉가도야不越禮法 則可度也] 움직이거나 고요히 있는 것이 예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법도가 될 만한 것이다.
의 [군행君行]부터 [군야君也]까지
정의왈正義曰:[군행륙사 림무기인君行六事 臨撫其人] ‘임금이 여섯 가지 일을 행하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임하여 다스린다.’라는 말이다. 여섯 가지 일은 곧 ‘가도可度(법도가 될 만하여)’ 이전의 일이 여섯 가지인 것이다.
[즉하외기위 애기덕則下畏其威 愛其德 개방상어군야皆放象於君也] 살펴보건대 ≪춘추좌씨전≫에서 북궁문자北宮文子위후衛侯에게 위의威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위엄이 있어 경외할 만한 것을 라 하고,
예의禮儀가 있어 본받을 만한 것을 라고 한다. 임금에게 임금다운 위의威儀가 있으면 신하가 경외하고 사랑해서 준칙으로 삼아 본받는다.”
또 이어서 ≪주서周書(일주서逸周書)≫에서 문왕文王의 덕을 열거한 대목을 인용하여 “‘큰 나라는 그 힘을 두려워하고 작은 나라는 그 은덕을 그리워한다.’라고 한 것이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말이다.
시경詩經≫ 〈대아 황의大雅 皇矣〉에 ‘고금古今의 일을 아무것도 모른 채 천제天帝의 법칙만을 따랐다.’라고 한 것이 준칙으로 삼아 본받았다는 말이다.”라고 하고,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군자君子(문왕文王)는 제위帝位에 있는 모습이 경외할 만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사랑할 만하며, 나아가거나 물러나는 것이 법도가 될 만하고, 를 행하는 동작이 준칙이 될 만하며, 예법에 맞는 몸가짐과 행동거지가 볼 만하고,
일을 하는 것이 규범이 될 만하며, 덕행이 본받을 만하고, 음성이 〈사람들을〉 즐겁게 할 만하며, 동작動作예절禮節[]이 있고, 언어에 조리[]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갖추어 그 아랫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위의威儀가 있다고 한다.” 이에 근거할 때,
〈이 인용문이〉 경문經文과 비록 다소 다르기는 하나 대체로 다 임금의 위의威儀를 서술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경문에서 ≪시경≫을 인용하여 “그 위의威儀가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구나.”라고 한 것이니, 그 뜻이 같다.
의 [상정上正]부터 [행야行也]까지
정의왈正義曰:[상정신이솔하上正身以率下] 이는 공안국의 을 따른 것이다.
논어論語≫ 〈안연顔淵〉에서 “공자孔子계강자季康子에게 대답하기를 ‘그대가 바름을 행하여 이끈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라고 했다.”고 하고, 또 〈자로子路〉에 “자기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되고”라고 하였다. 이는 윗사람이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하순상이법지下順上而法之] ‘윗사람이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아랫사람을 이끌면 아랫사람들이 모두 따라서 본받지 않는 자가 없게 된다.’라는 말이다.
[즉덕교성 정령행야則德敎成 政令行也] 풍화風化가 당연히 이와 같이 된다는 말이다.


역주
역주1 天下至聖……行而民莫不說 : ≪禮記≫ 〈中庸〉에서 발췌 인용한 것이다.
역주2 (此)[云] : 저본에는 ‘此’로 되어 있으나, 薈要本 및 浦鏜의 ≪十三經注疏正字≫에 의거하여 ‘云’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3 (知)[云] : 저본에는 ‘知’로 되어 있으나, 薈要本에 의거하여 ‘云’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漢書儒林傳 : 이 뒤에 인용된 문구가 실은 이 자료보다 ≪史記≫ 권121 〈儒林列傳 徐生〉의 문구와 더 잘 합치하고 또 시대도 앞선다.
역주5 有威而可畏……謂之儀 : ≪春秋左氏傳≫ 襄公 31년조에 보인다.
역주6 進退無常 非離群也 : ≪周易≫ 乾卦 九四爻에 대한 〈文言傳〉에는 ‘常’이 ‘恒’으로 되어 있다.
역주7 有威而可畏……則而象之 : ≪춘추좌씨전≫ 襄公 31년조에 보인다. 아래의 두 인용문도 마찬가지이다. 北宮文子는 춘추시대 衛나라의 대부로, 이름은 佗이다.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