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夫子以曾參所問, 於理乖僻,
諫爭之義.
因乃誚而答之, 曰 “汝之此問, 是何言與.” 再言之者, 明其深不可也.
旣誚之後, 乃爲曾子說必須諫爭之事, 言臣之諫君, 子之諫父, 自古攸然.
故言 “昔者天子治天下, 有諫爭之臣七人, 雖復無道, 昧於政敎, 不至失於天下.” 言無道者, 謂無道德.
“諸侯有諫爭之臣五人, 雖無道, 亦不失其國也. 大夫有諫爭之臣三人, 雖無道, 亦不失於其家.
士有諫爭之友, 則其身不離遠於善名也. 父有諫爭之子, 則身不陷於不義.
故君父有不義之事, 凡爲臣子者, 不可以不諫爭. 以此之故, 當不義則須諫之.”
又結此以答曾子曰 “今若每事從父之令, 又焉得爲孝乎.” 言不得也. 案曾子唯問從父之令, 不指當時而言.
“昔者”, 皇侃云 “夫子述孝經之時, 當周亂衰之代, 無此諫爭之臣, 故言昔者也.”
不言“先王”而言“天子”者, 諸稱先王, 皆指聖德之主. 此言“無道”, 所以不稱先王也.
疏
諸侯卑於天子, 降兩, 故有五人. 大夫卑於諸侯, 降兩, 故有三人.
論語云 “信而後諫.” 左傳云
此蓋謂極諫爲爭也.
若
, 季梁猶在, 楚不敢伐, 是有爭臣, 不亡其國.
擧中而率, 則大夫‧天子, 從可知也. 不言“國家”, 嫌如獨指一“國”也. 國則諸侯也, 家則大夫也. 注貴省文, 故曰“家國”也.
案孔‧鄭二注及先儒所傳, 竝引禮記文王世子以解七人之義.
案文王世子 “記曰 ‘虞‧夏‧商‧周, 有師‧保, 有疑‧丞, 設四輔及三公, 不必備, 惟其人.’”
又尙書大傳曰 “古者天子必有四鄰, 前曰疑, 後曰丞, 左曰輔, 右曰弼.
天子有問無對, 責之疑. 可志而不志, 責之丞. 可正而不正, 責之輔.
可揚而不揚, 責之弼. 其爵視卿, 其祿視次國之君.” 大傳四鄰則見之四輔, 兼三公, 以充七人之數.
諸侯五者, 孔傳指天子所命之
, 及三卿與上大夫. 王肅指三卿‧內史‧外史以充五人之數.
大夫三者, 孔傳指家相‧室老‧側室, 以充三人之數. 王肅無側室, 而謂邑宰. 斯竝以意解說, 恐非經義.
劉炫云 “案
云 ‘子不可以不爭於父, 臣不可以不爭於君’, 則爲子爲臣, 皆當諫爭,
豈獨大臣當爭, 小臣不爭乎. 豈獨長子當爭其父, 衆子不爭者乎. 若父有十子, 皆得諫爭.
王之百辟, 惟許七人, 是天子之佐, 乃少於匹夫也. 又案洛誥云 成王謂周公曰 ‘誕保文武受民, 亂爲四輔.’
冏命穆王命伯冏 ‘惟予一人無良, 實賴左右前後有位之士, 匡其不及.’
據此而言, 則左右前後, 四輔之謂也. 疑‧丞‧輔‧弼, 當指於諸臣, 非是別立官也.
謹案周禮不列疑‧丞. 周官歷敍群司, 顧命摠名卿
, 左傳云
,
曲禮云
, 無言疑‧丞‧輔‧弼專掌諫爭者. 若使爵視於卿, 祿比次國, 周禮何以不載, 經傳何以無文.
且伏生大傳以四輔解爲四鄰, 孔注尙書以四鄰爲前後左右之臣, 而不爲疑‧丞‧輔‧弼, 安得又采其說也.
此則凡在人臣, 皆合諫也. 夫子言天子有天下之廣. 七人則足以見諫爭功之大, 故擧少以言之也.
然父有爭子, 士有爭友, 雖無定數, 要一人爲率. 自下而上, 稍增二人, 則從上而下, 當如禮之降殺, 故擧七‧五‧三人也.”
劉炫之讜義, 雜合通途. 何者. 傳載 “忠言比於藥石, 逆耳苦口, 隨要而施.”
若指不備之員, 以匡無道之主, 欲求不失, 其可得乎. 先儒所論, 今不取也.
疏
○정의왈正義曰:부자夫子(공자孔子)가 증삼曾參의 질문 내용은 이치상 괴이하여 간쟁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여겼다.
이로 인해 마침내 꾸짖으며 대답하기를 “너의 이 질문이라니! 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였다. 두 번 말한 것은 매우 옳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꾸짖은 뒤에 증자曾子를 위하여 ‘반드시 간쟁해야 하는 일’을 설명하여 ‘신하가 임금에게 간쟁하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간쟁하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했다.’고 말하〈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옛날에 천자가 천하를 다스릴 적에 간쟁하는 신하 일곱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또 무도無道하여 정교政敎에 어두워도 천하를 잃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무도無道하다는 말은 도덕이 없음을 뜻한다.
〈그리고〉 “제후에게 간쟁하는 신하 다섯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무도해도 또한 그 나라를 잃지 않았고, 대부에게 간쟁하는 신하 세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무도해도 또한 그 집안을 잃지 않았으며,
사士에게 간쟁하는 벗이 있으면 그 자신이 아름다운 명성에서 멀어지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간쟁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신이 불의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임금과 아버지에게 불의不義한 일이 있으면 신하와 자식 된 사람은 간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임금이나 아버지에게〉 불의〈한 일이 있는 경우〉를 당하면 간쟁해야 한다.”라고 하고,
또 이 말을 마무리하여 증자에게 답하기를 “지금 만약 매사를 아버지의 명령에 따른다면 또 어떻게 효孝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으니, 그럴 수 없다는 말이다. 살펴보건대 증자曾子는 오직 ‘아버지의 명命을 따르〈기만 하〉는 것’에 대해 물었지, 당시當時를 가리켜 말하지 않았다.
‘옛날에’라는 말에 대해 황간皇侃은 “부자夫子(공자孔子)가 ≪효경≫을 저술하던 때는 주周나라가 혼란하고 쇠약한 시대여서 이처럼 간쟁하는 신하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 〈일〉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왕先王’이라고 하지 않고 ‘천자天子’라고 한 것은, 모든 ‘선왕’이라는 호칭은 다 성덕聖德을 갖춘 임금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무도함’을 말하였기 때문에 ‘선왕’이라고 칭하지 않은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둘씩 줄어드는 것이 예禮이다.”라고 하였다. ‘천자는 가장 높으므로 〈간쟁하는 신하〉 일곱 사람〈이 있고,〉
제후는 천자보다 낮아 둘을 줄였기 때문에 다섯 사람이 있으며, 대부는 제후보다 낮아 〈또〉 둘을 줄였기 때문에 세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이다.
≪논어論語≫ 〈자장子張〉에 “〈군자는 윗사람의〉 신임을 얻은 뒤에 간쟁한다.”라고 하였고, ≪춘추좌씨전≫에 “〈신하는 임금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간쟁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힘껏 간諫하여 다툼을 말한다.
예컨대 수隨나라 〈임금이〉 무도無道한 나머지 백성들의 마음이 각기 달라서 귀신에게 〈제사 지내줄〉 제주祭主가 없었지만 그나마 계량季梁이 있었기에 초楚나라가 감히 〈수隨나라를〉 치지 못한 일이, 간쟁하는 신하를 둔 덕에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이다.
중간(제후諸侯)의 사례를 들어 본보기로 삼노니, 대부와 천자의 경우도 따라서 알 수 있다. ‘국가國家’라고 말하지 않〈고 순서를 바꾸어 ‘가국家國’이라고 한〉 것은 마치 한 ‘나라[국國]’만을 가리키는 것 같을까봐 염려해서이다. 나라[국國]는 제후에 대한 말이고, 집안[가家]은 대부에 대한 말인데, 주注는 간결한 문장을 중시하기 때문에 〈제후와 대부의 경우를 따로 말하지 않고 함께 말하면서〉 ‘가국家國’이라고 한 것이다.
살펴보건대 공안국과 정현의 주注 및 선유先儒들이 전하는 설에 모두 ≪예기≫ 〈문왕세자文王世子〉를 인용하여 ‘〈천자의 간쟁하는 신하〉 일곱 사람’의 뜻을 풀이하였다.
살펴보건대 〈문왕세자〉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옛 기록에 ‘우虞‧하夏‧상商‧주周나라는 사師‧보保를 두고 의疑‧승丞을 두어 사보四輔와 삼공三公을 설치하되, 〈적임자가 없으면〉 굳이 인원을 갖추지 않았고 오직 사람을 보아 임명하였다.’라고 하였다”
또 ≪상서대전尙書大傳≫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옛날에 천자는 반드시 ‘전후좌우에서 보필하는 신하[사린四鄰]’를 두었으니, 앞〈의 신하〉를 의疑, 뒤〈의 신하〉를 승丞, 왼쪽〈의 신하〉를 보輔, 오른쪽〈의 신하〉를 필弼이라고 하였다.
천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의疑를 꾸짖고, 기록할 만한데 기록하지 않으면 승丞을 꾸짖으며, 바로잡을 만한데 바로잡지 않으면 보輔를 꾸짖고,
선양宣揚할 만한데 선양하지 않으면 필弼을 꾸짖었다. 그 작위는 경卿과 맞먹고 그 녹봉은 둘째 등급의 제후(후侯)와 맞먹는다.” 〈천자의 간쟁하는 신하 일곱 사람은〉 ≪상서대전≫의 ‘전후좌우에서 보필하는 신하[사린四鄰]’를 〈〈문왕세자〉의〉 사보四輔로 간주하고 삼공三公을 더하여 일곱 사람의 수를 채운 것이다.
제후의 〈간쟁하는 신하〉 다섯 사람에 대해, 공안국의 전傳은 천자가 임명한 고경孤卿과 삼경三卿(사도司徒‧사마司馬‧사공司空) 및 상대부上大夫를 지목하고, 왕숙은 삼경三卿‧내사內史(작록爵祿의 폐치廢置를 관장하는 관직)‧외사外史(경기京畿 밖에 왕명을 선포하고 사방의 지지地志를 관장하는 관직)를 지목하여 다섯 사람의 수를 채웠다.
대부의 〈간쟁하는 신하〉 세 사람에 대해, 공안국의 전傳은 가상家相(집안의 재무財務 등을 담당하는 가신家臣)‧실로室老(가신의 우두머리)‧측실側室(종족宗族의 일을 담당하는 가신)을 지목하여 세 사람의 수를 채웠고, 왕숙은 〈여기에서〉 측실을 빼고 읍재邑宰를 일컬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주석가가〉 자의自意로 해설한 것이니, 경문經文의 뜻이 아닌 듯하다.
유현劉炫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살펴보건대 뒤의 문장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간쟁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신하가 임금에게 간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자식 된 자와 신하 된 자는 모두 간쟁해야 하는 것이니,
어찌 대신大臣만 간쟁해야 하고 소신小臣은 간쟁하지 않는 것이며, 어찌 맏아들만 아버지에게 간쟁해야 하고 〈그 밖의〉 아들들은 간쟁하지 않는 것이겠는가. 만약 아버지에게 열 아들이 있다면 〈열 아들이〉 모두 간쟁할 수 있다.
천자의 신하들 중에 오직 일곱 사람에게만 〈간쟁을〉 허락했다면 이는 천자를 보좌하는 사람이 오히려 필부〈를 보좌하는 사람〉보다 적은 것이 된다. 또 살펴보건대 ≪상서尙書≫ 〈낙고洛誥〉에, ‘성왕成王이 주공周公에게 「〈그대는〉 문왕과 무왕이 〈하늘한테〉 받은 백성을 잘 보호하고 다스려서 사보四輔가 되라.」라고 말했다.’고 하였고,
≪상서尙書≫ 〈경명冏命〉에서 목왕穆王이 백경伯冏에게 명命하기를, ‘나는 어질지 못하니, 실로 좌우‧전후의 직위職位에 있는 선비들이 나의 부족한 점을 바로잡아주는 데에 힘입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말하면 ‘좌우‧전후〈의 직위에 있는 선비들,〉 사보四輔를 말한 것이니, 〈≪상서대전≫의〉 의疑‧승丞‧보輔‧필弼은 당연히 여러 신하들을 가리킨 것이지 별도의 관직을 설치한 것이 아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주례周禮≫에는 의疑‧승丞이 열거되지 않았다. ≪상서尙書≫ 〈주관周官〉에는 뭇 관사官司〈의 관원〉들을 낱낱이 서술하였고, ≪상서尙書≫ 〈고명顧命〉에서는 〈뭇 관원을〉 통칭하여 ‘경사卿士’라고 하였으며, ≪춘추좌씨전≫에서는 ‘용사龍師’와 ‘조기鳥紀’라고 하였고,
≪예기禮記≫ 〈곡례曲禮〉에서는 ‘오관五官’과 ‘육대六大’라고 하였는데, 의疑‧승丞‧보輔‧필弼이 간쟁을 전담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만약 작위가 경卿과 맞먹고 녹봉이 둘째 등급의 제후(후侯)와 맞먹었다면 ≪주례≫에 어째서 실리지 않았겠으며 경전經傳에 어째서 기록이 없겠는가.
그리고 복생伏生의 ≪상서대전≫에서 사보四輔를 사린四鄰으로 풀이했지만, 공안국이 ≪상서≫에 주注를 내면서 사린四鄰을 전후前後‧좌우左右의 신하라고 하였고 의疑‧승丞‧보輔‧필弼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그(≪상서대전≫) 말을 채택할 수 있겠는가.
≪춘추좌씨전≫에 ‘주周나라 신갑辛甲이 〈무왕武王의〉 태사太史로 있을 때 백관에게 명하여 관원마다 왕의 허물을 간諫하게 하였다.’라고 하였고,
사광師曠이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간쟁하는 일을 말하기를 ‘태사太史는 〈임금의 거동을〉 기록하고, 악사樂師[고瞽]는 〈임금의 잘못을〉 시詩로 풍자諷刺하며, 악인樂人은 잠간箴諫(훈계하여 간諫함)하는 말을 낭송하고, 대부大夫는 규간規諫하여 가르치며, 사士는 〈임금의 과실을 임금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므로 대부大夫에게〉 전傳하고, 관사官師(일반 관원)는 서로 신칙하고, 공인工人은 기예를 가지고 간諫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하다면 모든 신하가 다 간諫해야 하는 것이다. 부자夫子(공자孔子)는, 천자가 광활한 천하를 소유하지만 〈간쟁하는 신하가〉 일곱 사람이면 간쟁의 큰 효과를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작은 수를 들어 말한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간쟁하는 자식을 두고 사士가 간쟁하는 벗을 둔 데에 비록 정해진 인원수가 없기는 하나, 요컨대 〈이 두 경우에〉 한 사람을 비율로 삼고 아래에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면서 차츰 두 사람씩 증가시키면 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오면서는 당연히 예수禮數가 줄어드는 것과 같게 된다. 이 때문에 일곱‧다섯‧세 사람을 든 것이다.”
〈위 같은〉 유현의 올바른 풀이는 자료를 잡다하게 모았어도 뜻이 통한다. 어째서인가. 전하는 기록에 “충직한 말은 약석藥石(약)과 같아서, 약이 입에 쓰듯이 귀에 거슬리지만 필요에 따라 사용된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만약 정원定員을 굳이 채울 필요가 없는 관원을 지목하여 무도無道한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게 한다면 잘못되지 않게 하려 한들 그럴 수 있겠는가. 선유들의 주장을 지금은 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