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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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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有非而從하야 成父不義 理所不可 故再言之
昔者 天子有爭臣七人이면 雖無道라도 不失其天下하고
諸侯有爭臣五人이면 雖無道라도 不失其國하고 大夫有爭臣三人이면 雖無道라도 不失其家하고
[注]降殺以兩 尊卑之差 謂諫也 言雖無道 爲有爭臣이면 則終不至失天下亡家國也
士有爭友 則身不離於令名하고
[注]令 善也 益者三友 言受忠告 故不失其善名이라
父有爭子 則身不陷於不義하니라
[注]父失則諫이라 故免陷於不義
故當不義 則子不可以不爭於父 臣不可以不爭於君이니라
[注]不爭則非忠孝
故當不義 則爭之 從父之令 又焉得爲孝乎
[疏]‘子曰’至‘孝乎’
○正義曰:夫子以曾參所問, 於理乖僻, 諫爭之義.
因乃誚而答之, 曰 “汝之此問, 是何言與.” 再言之者, 明其深不可也.
旣誚之後, 乃爲曾子說必須諫爭之事, 言臣之諫君, 子之諫父, 自古攸然.
故言 “昔者天子治天下, 有諫爭之臣七人, 雖復無道, 昧於政敎, 不至失於天下.” 言無道者, 謂無道德.
“諸侯有諫爭之臣五人, 雖無道, 亦不失其國也. 大夫有諫爭之臣三人, 雖無道, 亦不失於其家.
士有諫爭之友, 則其身不離遠於善名也. 父有諫爭之子, 則身不陷於不義.
故君父有不義之事, 凡爲臣子者, 不可以不諫爭. 以此之故, 當不義則須諫之.”
又結此以答曾子曰 “今若每事從父之令, 又焉得爲孝乎.” 言不得也. 案曾子唯問從父之令, 不指當時而言.
“昔者”, 皇侃云 “夫子述孝經之時, 當周亂衰之代, 無此諫爭之臣, 故言昔者也.”
不言“先王”而言“天子”者, 諸稱先王, 皆指聖德之主. 此言“無道”, 所以不稱先王也.
[疏]○注‘有非’至‘不義’
○正義曰:言父有非, 子從而行, 不諫, 是成父之不義.
云“理所不可 故再言之”者, 義見於上.
[疏]○注‘降殺’至‘國也’
○正義曰:左傳云 謂天子尊, 故七人.
諸侯卑於天子, 降兩, 故有五人. 大夫卑於諸侯, 降兩, 故有三人.
論語云 “信而後諫.” 左傳云 此蓋謂極諫爲爭也.
, 季梁猶在, 楚不敢伐, 是有爭臣, 不亡其國.
擧中而率, 則大夫‧天子, 從可知也. 不言“國家”, 嫌如獨指一“國”也. 國則諸侯也, 家則大夫也. 注貴省文, 故曰“家國”也.
案孔‧鄭二注及先儒所傳, 竝引禮記文王世子以解七人之義.
案文王世子 “記曰 ‘虞‧夏‧商‧周, 有師‧保, 有疑‧丞, 設四輔及三公, 不必備, 惟其人.’”
又尙書大傳曰 “古者天子必有四鄰, 前曰疑, 後曰丞, 左曰輔, 右曰弼.
天子有問無對, 責之疑. 可志而不志, 責之丞. 可正而不正, 責之輔.
可揚而不揚, 責之弼. 其爵視卿, 其祿視次國之君.” 大傳四鄰則見之四輔, 兼三公, 以充七人之數.
諸侯五者, 孔傳指天子所命之, 及三卿與上大夫. 王肅指三卿‧內史‧外史以充五人之數.
大夫三者, 孔傳指家相‧室老‧側室, 以充三人之數. 王肅無側室, 而謂邑宰. 斯竝以意解說, 恐非經義.
劉炫云 “案云 ‘子不可以不爭於父, 臣不可以不爭於君’, 則爲子爲臣, 皆當諫爭,
豈獨大臣當爭, 小臣不爭乎. 豈獨長子當爭其父, 衆子不爭者乎. 若父有十子, 皆得諫爭.
王之百辟, 惟許七人, 是天子之佐, 乃少於匹夫也. 又案洛誥云 成王謂周公曰 ‘誕保文武受民, 亂爲四輔.’
冏命穆王命伯冏 ‘惟予一人無良, 實賴左右前後有位之士, 匡其不及.’
據此而言, 則左右前後, 四輔之謂也. 疑‧丞‧輔‧弼, 當指於諸臣, 非是別立官也.
謹案周禮不列疑‧丞. 周官歷敍群司, 顧命摠名卿, 左傳云,
曲禮云, 無言疑‧丞‧輔‧弼專掌諫爭者. 若使爵視於卿, 祿比次國, 周禮何以不載, 經傳何以無文.
且伏生大傳以四輔解爲四鄰, 孔注尙書以四鄰爲前後左右之臣, 而不爲疑‧丞‧輔‧弼, 安得又采其說也.
此則凡在人臣, 皆合諫也. 夫子言天子有天下之廣. 七人則足以見諫爭功之大, 故擧少以言之也.
然父有爭子, 士有爭友, 雖無定數, 要一人爲率. 自下而上, 稍增二人, 則從上而下, 當如禮之降殺, 故擧七‧五‧三人也.”
劉炫之讜義, 雜合通途. 何者. 傳載 “忠言比於藥石, 逆耳苦口, 隨要而施.”
若指不備之員, 以匡無道之主, 欲求不失, 其可得乎. 先儒所論, 今不取也.
[疏]○注‘令善’至‘善名’
○正義曰:“令 善也”, 釋詁文.
云“益者三友”, 論語文, 卽“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是也.
云“言受忠告 故不失其善名”者, 論語云 “子貢問友, 子曰 ‘忠告而善道之.’”
言善名爲受忠告而後成也. 大夫以上皆云“不失”, 士獨云“不離”, 不離卽不失也.
[疏]○注‘父失’至‘不義’
○正義曰:此依鄭注也. 案內則云 “父母有過, 下氣怡色, 柔聲以諫.
諫若不入, 起敬起孝, 說則復諫.” 曲禮曰 “子之事親也, 三諫而不聽, 則號泣而隨之.”
言父有非, 故須諫之以正道, 庶免陷於不義也.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에게〉 그릇된 점이 있는데도 순종하여 아버지의 불의不義를 완성시키는 것은 도리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때문에 거듭 〈‘이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하였다.
옛날에 천자에게 간쟁諫爭하는 신하 일곱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무도無道해도 천하를 잃지 않았고,
제후에게 간쟁하는 신하 다섯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무도해도 그 나라를 잃지 않았으며, 대부에게 간쟁하는 신하 셋이 있으면 아무리 무도해도 그 집안을 잃지 않았고,
〈간쟁하는 신하의 수가〉 내려오면서 둘씩 줄어드는 것은 존비尊卑등차等差〈가 그러한 것〉이다. ‘’은 (간쟁함)을 뜻한다. ‘아무리 무도無道해도 간쟁하는 신하가 있으면 끝내 천하를 잃거나 나라와 집안을 멸망시키는 데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이다.
에게 간쟁하는 벗이 있으면 그 자신自身이 아름다운 명예에서 멀어지지 않았으며,
(아름다움)이다. 유익한 벗이 세 가지이다. ‘충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명예를 잃지 않았다.’라는 말이다.
아버지에게 간쟁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신이 불의에 빠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이〉 간쟁했기 때문에 불의不義에 빠짐을 면하였다.
그러므로 〈아버지나 임금에게〉 불의〈한 점이 있는 경우〉를 당하면 자식은 아버지에게 간쟁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신하는 임금에게 간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간쟁하지 않으면 충과 효가 아니다.
그러므로 〈어버이에게〉 불의不義〈한 점이 있는 경우〉를 당하면 간쟁해야 하니,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는 것이 또 어찌 일 수 있겠는가.”
의 [자왈子曰]부터 [효호孝乎]까지
정의왈正義曰부자夫子(공자孔子)가 증삼曾參의 질문 내용은 이치상 괴이하여 간쟁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여겼다.
이로 인해 마침내 꾸짖으며 대답하기를 “너의 이 질문이라니! 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였다. 두 번 말한 것은 매우 옳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꾸짖은 뒤에 증자曾子를 위하여 ‘반드시 간쟁해야 하는 일’을 설명하여 ‘신하가 임금에게 간쟁하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간쟁하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했다.’고 말하〈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옛날에 천자가 천하를 다스릴 적에 간쟁하는 신하 일곱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또 무도無道하여 정교政敎에 어두워도 천하를 잃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무도無道하다는 말은 도덕이 없음을 뜻한다.
〈그리고〉 “제후에게 간쟁하는 신하 다섯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무도해도 또한 그 나라를 잃지 않았고, 대부에게 간쟁하는 신하 세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무도해도 또한 그 집안을 잃지 않았으며,
에게 간쟁하는 벗이 있으면 그 자신이 아름다운 명성에서 멀어지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간쟁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신이 불의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임금과 아버지에게 불의不義한 일이 있으면 신하와 자식 된 사람은 간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임금이나 아버지에게〉 불의〈한 일이 있는 경우〉를 당하면 간쟁해야 한다.”라고 하고,
또 이 말을 마무리하여 증자에게 답하기를 “지금 만약 매사를 아버지의 명령에 따른다면 또 어떻게 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으니, 그럴 수 없다는 말이다. 살펴보건대 증자曾子는 오직 ‘아버지의 을 따르〈기만 하〉는 것’에 대해 물었지, 당시當時를 가리켜 말하지 않았다.
‘옛날에’라는 말에 대해 황간皇侃은 “부자夫子(공자孔子)가 ≪효경≫을 저술하던 때는 나라가 혼란하고 쇠약한 시대여서 이처럼 간쟁하는 신하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 〈일〉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왕先王’이라고 하지 않고 ‘천자天子’라고 한 것은, 모든 ‘선왕’이라는 호칭은 다 성덕聖德을 갖춘 임금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무도함’을 말하였기 때문에 ‘선왕’이라고 칭하지 않은 것이다.
의 [유비有非]부터 [불의不義]까지
정의왈正義曰:‘아버지에게 잘못이 있는데도 자식이 따라 행하〈기만 하〉고 간하지 않으면 이는 아버지의 불의不義를 이루어주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이소불가 고재언지理所不可 故再言之] 〈이 말의〉 뜻은 앞(직전 의 첫 부분)에 보인다.
의 [강쇄降殺]부터 [국야國也]까지
정의왈正義曰:≪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둘씩 줄어드는 것이 이다.”라고 하였다. ‘천자는 가장 높으므로 〈간쟁하는 신하〉 일곱 사람〈이 있고,〉
제후는 천자보다 낮아 둘을 줄였기 때문에 다섯 사람이 있으며, 대부는 제후보다 낮아 〈또〉 둘을 줄였기 때문에 세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이다.
논어論語≫ 〈자장子張〉에 “〈군자는 윗사람의〉 신임을 얻은 뒤에 간쟁한다.”라고 하였고, ≪춘추좌씨전≫에 “〈신하는 임금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간쟁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힘껏 하여 다툼을 말한다.
예컨대 나라 〈임금이〉 무도無道한 나머지 백성들의 마음이 각기 달라서 귀신에게 〈제사 지내줄〉 제주祭主가 없었지만 그나마 계량季梁이 있었기에 나라가 감히 〈나라를〉 치지 못한 일이, 간쟁하는 신하를 둔 덕에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이다.
중간(제후諸侯)의 사례를 들어 본보기로 삼노니, 대부와 천자의 경우도 따라서 알 수 있다. ‘국가國家’라고 말하지 않〈고 순서를 바꾸어 ‘가국家國’이라고 한〉 것은 마치 한 ‘나라[]’만을 가리키는 것 같을까봐 염려해서이다. 나라[]는 제후에 대한 말이고, 집안[]은 대부에 대한 말인데, 는 간결한 문장을 중시하기 때문에 〈제후와 대부의 경우를 따로 말하지 않고 함께 말하면서〉 ‘가국家國’이라고 한 것이다.
살펴보건대 공안국과 정현의 선유先儒들이 전하는 설에 모두 ≪예기≫ 〈문왕세자文王世子〉를 인용하여 ‘〈천자의 간쟁하는 신하〉 일곱 사람’의 뜻을 풀이하였다.
살펴보건대 〈문왕세자〉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옛 기록에 ‘나라는 를 두고 을 두어 사보四輔삼공三公을 설치하되, 〈적임자가 없으면〉 굳이 인원을 갖추지 않았고 오직 사람을 보아 임명하였다.’라고 하였다”
또 ≪상서대전尙書大傳≫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옛날에 천자는 반드시 ‘전후좌우에서 보필하는 신하[사린四鄰]’를 두었으니, 앞〈의 신하〉를 , 뒤〈의 신하〉를 , 왼쪽〈의 신하〉를 , 오른쪽〈의 신하〉를 이라고 하였다.
천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를 꾸짖고, 기록할 만한데 기록하지 않으면 을 꾸짖으며, 바로잡을 만한데 바로잡지 않으면 를 꾸짖고,
선양宣揚할 만한데 선양하지 않으면 을 꾸짖었다. 그 작위는 과 맞먹고 그 녹봉은 둘째 등급의 제후()와 맞먹는다.” 〈천자의 간쟁하는 신하 일곱 사람은〉 ≪상서대전≫의 ‘전후좌우에서 보필하는 신하[사린四鄰]’를 〈〈문왕세자〉의〉 사보四輔로 간주하고 삼공三公을 더하여 일곱 사람의 수를 채운 것이다.
제후의 〈간쟁하는 신하〉 다섯 사람에 대해, 공안국의 은 천자가 임명한 고경孤卿삼경三卿(사도司徒사마司馬사공司空) 및 상대부上大夫를 지목하고, 왕숙은 삼경三卿내사內史(작록爵祿폐치廢置를 관장하는 관직)‧외사外史(경기京畿 밖에 왕명을 선포하고 사방의 지지地志를 관장하는 관직)를 지목하여 다섯 사람의 수를 채웠다.
대부의 〈간쟁하는 신하〉 세 사람에 대해, 공안국의 가상家相(집안의 재무財務 등을 담당하는 가신家臣)‧실로室老(가신의 우두머리)‧측실側室(종족宗族의 일을 담당하는 가신)을 지목하여 세 사람의 수를 채웠고, 왕숙은 〈여기에서〉 측실을 빼고 읍재邑宰를 일컬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주석가가〉 자의自意로 해설한 것이니, 경문經文의 뜻이 아닌 듯하다.
유현劉炫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살펴보건대 뒤의 문장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간쟁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신하가 임금에게 간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자식 된 자와 신하 된 자는 모두 간쟁해야 하는 것이니,
어찌 대신大臣만 간쟁해야 하고 소신小臣은 간쟁하지 않는 것이며, 어찌 맏아들만 아버지에게 간쟁해야 하고 〈그 밖의〉 아들들은 간쟁하지 않는 것이겠는가. 만약 아버지에게 열 아들이 있다면 〈열 아들이〉 모두 간쟁할 수 있다.
천자의 신하들 중에 오직 일곱 사람에게만 〈간쟁을〉 허락했다면 이는 천자를 보좌하는 사람이 오히려 필부〈를 보좌하는 사람〉보다 적은 것이 된다. 또 살펴보건대 ≪상서尙書≫ 〈낙고洛誥〉에, ‘성왕成王주공周公에게 「〈그대는〉 문왕과 무왕이 〈하늘한테〉 받은 백성을 잘 보호하고 다스려서 사보四輔가 되라.」라고 말했다.’고 하였고,
상서尙書≫ 〈경명冏命〉에서 목왕穆王백경伯冏에게 하기를, ‘나는 어질지 못하니, 실로 좌우‧전후의 직위職位에 있는 선비들이 나의 부족한 점을 바로잡아주는 데에 힘입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말하면 ‘좌우‧전후〈의 직위에 있는 선비들,〉 사보四輔를 말한 것이니, 〈≪상서대전≫의〉 은 당연히 여러 신하들을 가리킨 것이지 별도의 관직을 설치한 것이 아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주례周禮≫에는 이 열거되지 않았다. ≪상서尙書≫ 〈주관周官〉에는 뭇 관사官司〈의 관원〉들을 낱낱이 서술하였고, ≪상서尙書≫ 〈고명顧命〉에서는 〈뭇 관원을〉 통칭하여 ‘경사卿士’라고 하였으며, ≪춘추좌씨전≫에서는 ‘용사龍師’와 ‘조기鳥紀’라고 하였고,
예기禮記≫ 〈곡례曲禮〉에서는 ‘오관五官’과 ‘육대六大’라고 하였는데, 이 간쟁을 전담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만약 작위가 과 맞먹고 녹봉이 둘째 등급의 제후()와 맞먹었다면 ≪주례≫에 어째서 실리지 않았겠으며 경전經傳에 어째서 기록이 없겠는가.
그리고 복생伏生의 ≪상서대전≫에서 사보四輔사린四鄰으로 풀이했지만, 공안국이 ≪상서≫에 를 내면서 사린四鄰전후前後좌우左右의 신하라고 하였고 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그(≪상서대전≫) 말을 채택할 수 있겠는가.
≪춘추좌씨전≫에 ‘나라 신갑辛甲이 〈무왕武王의〉 태사太史로 있을 때 백관에게 명하여 관원마다 왕의 허물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였고,
사광師曠이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간쟁하는 일을 말하기를 ‘태사太史는 〈임금의 거동을〉 기록하고, 악사樂師[]는 〈임금의 잘못을〉 풍자諷刺하며, 악인樂人잠간箴諫(훈계하여 함)하는 말을 낭송하고, 대부大夫규간規諫하여 가르치며, 는 〈임금의 과실을 임금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므로 대부大夫에게〉 하고, 관사官師(일반 관원)는 서로 신칙하고, 공인工人은 기예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하다면 모든 신하가 다 해야 하는 것이다. 부자夫子(공자孔子)는, 천자가 광활한 천하를 소유하지만 〈간쟁하는 신하가〉 일곱 사람이면 간쟁의 큰 효과를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작은 수를 들어 말한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간쟁하는 자식을 두고 가 간쟁하는 벗을 둔 데에 비록 정해진 인원수가 없기는 하나, 요컨대 〈이 두 경우에〉 한 사람을 비율로 삼고 아래에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면서 차츰 두 사람씩 증가시키면 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오면서는 당연히 예수禮數가 줄어드는 것과 같게 된다. 이 때문에 일곱‧다섯‧세 사람을 든 것이다.”
〈위 같은〉 유현의 올바른 풀이는 자료를 잡다하게 모았어도 뜻이 통한다. 어째서인가. 전하는 기록에 “충직한 말은 약석藥石(약)과 같아서, 약이 입에 쓰듯이 귀에 거슬리지만 필요에 따라 사용된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만약 정원定員을 굳이 채울 필요가 없는 관원을 지목하여 무도無道한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게 한다면 잘못되지 않게 하려 한들 그럴 수 있겠는가. 선유들의 주장을 지금은 취하지 않는다.
의 [영선令善]부터 [선명善名]까지
정의왈正義曰:[영 선야令 善也]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문장이다.
[익자삼우益者三友] ≪논어論語≫ 〈계씨季氏〉의 문장으로, 곧 “정직한 이를 벗하며 진실한 이를 벗하며 견문이 많은 이를 벗하면 유익하다.”라는 것이 이것이다.
[언수충고 고부실기선명言受忠告 故不失其善名] ≪논어論語≫ 〈안연顔淵〉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자공子貢이 벗〈을 사귀는 도리를〉 묻자, 공자께서 ‘충직하게 일러주고 잘 인도해야 한다.’라고 하셨다.”
의 말은〉 ‘아름다운 명예는 충고를 받아들인 뒤에 완성된다.’라는 말이다. 대부大夫 이상에게는 모두 ‘잃지 않았다’고 말하고 에게만 유독 ‘멀어지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멀어지지 않음’이 곧 ‘잃지 않음’이다.
의 [부실父失]부터 [불의不義]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정현의 를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부모님께 잘못이 있으면 공손한 태도, 온화한 안색, 부드러운 목소리로 간쟁한다.
간언이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욱 공경하고 더욱 효도하여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다시 간한다.”라고 하였고,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자식이 어버이를 섬길 때, 세 번을 간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면 울부짖으며 따라 다니면서 〈잘못을 깨달아 고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아버지에게 잘못이 있으므로 정도正道로 간쟁하여 불의에 빠짐을 면하시기를 바라야 한다.’라는 말이다.


역주
역주1 是何言與 是何言與 : 고문본에는 이 두 구 앞에 ‘參’ 1자가 더 있고, 뒤에 ‘言之不通邪’ 5자가 더 있다. 이에 따르면 이 문장은 “參아,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지!”라는 말이 된다.
역주2 (陳)[非] : 저본에는 ‘陳’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非’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3 自上以下……禮也 : ≪春秋左氏傳≫ 襄公 26년조에 보인다.
역주4 伏死而爭 : ≪춘추좌씨전≫ 成公 2년조에 보인다.
역주5 隨無道……楚不敢伐 : ≪春秋左氏傳≫ 桓公 6년조에서 발췌 요약한 것이다. 楚 武王이 隨나라를 침공하고 講和를 요구하자 수나라 임금이 少師를 보내어 회담을 주재하게 하였다. 소사가 초나라 진영에 들어갔을 때 초나라는 일부러 군대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나라 임금이 소사의 말을 듣고 섣불리 초나라 진영을 공격하려다가 초나라의 의도를 눈치 챈 季梁의 간쟁으로 인해 자중한 결과, 초나라는 결국 수나라를 더 이상 치지 못하였다.
역주6 鬼神(之)[乏]主 : ‘乏’이 저본에는 ‘之’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 桓公 6년조와 浦鏜의 ≪十三經注疏正字≫에 따라 ‘乏’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이 구는 본디 季梁이 隨나라 임금에게 간쟁할 때 ‘백성들이 굶주려(또는 不和하여)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지경에 이름’을 ‘귀신에게 제사 지내줄 祭主가 없다’고 표현한 것이다.
역주7 : 孤卿을 줄인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三公 아래의 少師‧少傅‧少保를 일컬으나, 여기서는 3명이어서는 안 되고 1명이어야 하므로 통상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것이다. ‘천자가 임명한 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제후국의 관원이면서도 천자가 임명하는 자리인데, 본서 166쪽의 疏에 이를 子‧男 아래, 卿‧大夫 위의 등급으로 설명한 것이 보인다.
역주8 下文 : 지금 ≪효경주소≫의 배치를 따르면 ‘上文’이라고 해야 한다.
역주9 (七)[士] : 저본에는 ‘七’로 되어 있으나, 監本‧毛本 및 ≪尙書≫ 〈顧命〉에 의거하여 ‘士’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0 龍師鳥紀 : ≪春秋左氏傳≫ 昭公 17년에 “太皞氏는 龍으로 일을 기록[紀]하였다. 이 때문에 백관의 장관[師]을 모두 ‘龍’으로 명명하였다. 나의 高祖 少皞 摯가 즉위할 때 마침 봉황새가 날아왔다. 이 때문에 새[鳥]로 일을 기록[紀]하고 백관의 장관[師]을 모두 ‘鳥’로 명명하였다.”라고 하였다.
역주11 五官六大 : ≪禮記≫ 〈曲禮 下〉에 “천자가 神에 관한 일과 天文 氣象에 관한 일을 담당할 관직을 설치할 때 우선 ‘大자로 시작되는 여섯 관직[六大]’을 설치하여 大宰‧大宗‧大史‧大祀‧大士‧大卜에게 여섯 가지 典則을 담당하게 하였다. 天子의 ‘다섯 관사를 총괄하는 관직[五官]’은 司徒‧司馬‧司空‧司士‧司寇로, 각자 다섯 관사의 관원들을 통솔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역주12 (主申父)[辛甲] : 저본에는 ‘主申父’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 襄公 4년조에 의거하여 ‘辛甲’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3 周(主申父)[辛甲]之爲太史也……官箴王闕 : ≪春秋左氏傳≫ 襄公 4년조에 보인다.
역주14 師曠說匡諫之事……工執藝事以諫 : ≪春秋左氏傳≫ 襄公 14년조에서 발췌 인용한 것이다.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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