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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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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昔者 明王 事父孝 故事天明하고 事母孝 故事地察하며
[注]王者 父事天하고 母事地 言能事宗廟 則事天地能明察也
長幼順이라 故上下治하니
[注]君能尊諸父하고 先諸兄이면 則長幼之道順하고 君人之化理
이면 니라
[注]事天地能明察이면 則神感至하야 而降福佑 故曰彰也
[疏]‘子曰昔者明王’至‘神明彰矣’
○正義曰:此章夫子述明王以孝事父母, 能致感應之事. 言昔者明聖之王, 事父能孝, 故事天能明, 言能明天之道.
故易說卦云 此言事父孝, 故能事天明, 是事父之孝通天也.
事母能孝, 故事地能察, 言能察地之理. 故說卦云 “坤爲地爲母.” 此言事母孝, 故事地察, 則是事母之道通於地也.
明王又於宗族長幼之中, 皆順於禮, 則凡在上下之人, 皆自化也. 又明王之事天地旣能明察, 必致福應, 則神明之功彰見.
謂陰陽和, 風雨時, 人無疾厲, 天下安寧也. 經稱“明王”者二焉, 一曰,
二卽此章言 “昔者, 明王事父孝”. 俱是聖明之義, 與先王爲一也. 言“先王”, 示及遠也, 言“明王”, 示聰明也.
[疏]○注‘王者’至‘察也’
○正義曰:云“王者 父事天 母事地”者, 此依王注義也.
案白虎通云 此言事者, 謂移事父母之孝, 以事天地也.
云“言能敬事宗廟 則事天地能明察也”者, 謂嘗以時, 疏數合禮, 是敬事宗廟也. 旣能敬宗廟, 則不違犯天地之時.
若祭義曾子曰 “樹木以時伐焉, 禽獸以時殺焉. 夫子曰 ‘斷一樹, 殺一獸, 不以其時, 非孝也.’”
又王制曰 “獺祭魚, 然後虞人入澤梁. 豺祭獸, 然後田獵. 鳩化爲鷹, 然後設罻羅.
草木零落, 然後入山林. 昆蟲未蟄, 不以火田.” 此則令無大小, 皆順天地, 是事天地能明察也.
[疏]○注‘君能’至‘化理’
○正義曰:此言明王能順長幼之道, 則臣下化之而自理也, 謂放效於君. 書曰 是效之也.
[疏]○注‘事天’至‘彰也’
○正義曰:, 和也. 言事天地若能明察, 則神祗感其至和, 降福應以祐助之,
是神明之功彰見也. 書云 “至感神.” 又曰 “聖人能順天地, 則天降膏露, 地出醴泉.”
詩云 “降福穰穰.” 易曰 “自天祐之, 吉無不利.” 注約諸文以釋之也.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 영명한 제왕은 아버지를 섬김이 효성스러웠기에 하늘을 섬김에 〈있어 하늘의 원리에〉 밝았고, 어머니를 섬김이 효성스러웠기에 땅을 섬김에 〈있어 땅의 이치를〉 잘 살폈으며,
제왕은 하늘을 아버지로 섬기고 땅을 어머니로 섬긴다. ‘종묘〈의 아버지 신주와 어머니 신주〉를 공경히 잘 섬기면 하늘과 땅을 섬기는 데 〈있어 하늘의 원리에〉 밝고 〈땅의 이치를〉 잘 살필 수 있다.’라는 말이다.
장유長幼의 차례를 따랐기에[] 상하上下가 다스려졌으니,
임금이 제부諸父(아버지와 같은 항렬의 팔촌 이내 일가붙이)를 높이고 제형諸兄에게 순서를 양보하면 장유長幼의 도리가 하고 군신君臣의 교화가 조리 있게 된다.
하늘과 땅〈을 섬김에 있어 하늘의 원리〉에 밝고 〈땅의 이치를〉 잘 살피면 신명神明〈의 도움〉이 나타난다.
하늘과 땅을 섬김에 있어 〈하늘의 원리에〉 밝고 〈땅의 이치를〉 잘 살피면 이 〈그〉 지극한 조화調和로움에 감동하여 과 도움을 내린다. 이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한 것이다.
의 [자왈석자명왕子曰昔者明王]부터 [신명창의神明彰矣]까지
정의왈正義曰:이 장은 부자夫子(공자孔子)가 ‘영명한 제왕이 로 부모를 섬겨 감응을 부른 일’을 서술하였다. ‘옛날 영명하고 성스러운 황제는 아버지를 섬김이 효성스러웠으므로 하늘을 섬김에 〈있어 하늘의 원리에〉 밝을 수 있었다.’라고 한 것은 〈아버지를 효성으로 섬겨〉 하늘의 원리를 밝게 알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주역周易≫ 〈설괘전說卦傳〉에 “은 하늘이고 아버지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아버지를 섬김이 효성스러웠기 때문에 하늘을 섬김에 〈있어 하늘의 원리에〉 밝았고’라고 하였으니, 이는 아버지를 섬기는 효성이 하늘에 통한 것이다.
‘어머니를 섬김이 효성스러웠기 때문에 땅을 섬김에 〈있어 땅의 이치를〉 잘 살필 수 있었다.’라고 한 것은 〈어머니를 효성으로 섬겨〉 땅의 이치를 잘 살필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설괘전〉에 “은 땅이고 어머니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어머니를 섬김이 효성스러웠기 때문에 땅을 섬김에 〈있어 땅의 이치를〉 잘 살폈으며’라고 하였으니, 이는 어머니를 섬기는 도리가 땅에 통한 것이다.
영명한 제왕이 또 종족宗族의 손위아래 사람들 속에서 모두 를 따르자 위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저절로 교화되었다. 또 영명한 제왕은 하늘과 땅을 섬김에 〈있어 하늘의 원리에〉 밝고 〈땅의 이치를〉 잘 살펴 반드시 복된 응험을 불렀으니, 신명의 공덕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음양이 조화롭고 풍우風雨가 때에 맞으며 사람에게 역병이 없고 천하가 안녕했음을 말한다. 경문에 ‘영명한 제왕[명왕明王]’을 일컬은 것이 두 군데이니, 첫째는 〈〈효치장孝治章〉의〉 “옛날에 영명한 제왕이 로 천하를 다스릴 적에”라고 한 것이고,
둘째는 이 장에서 “옛날에 영명한 제왕은 아버지를 섬김이 효성스러웠으므로”라고 한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성스럽고 영명하다는 뜻이므로, 선왕先王과 같다. ‘선왕’이라고 한 것은 먼 시대〈의 사람〉임을 드러낸 말이고, ‘영명한 제왕’이라고 한 것은 총명함을 드러낸 말이다.
의 [왕자王者]부터 [찰야察也]까지
정의왈正義曰:[왕자 부사천王者 父事天 모사지母事地] 이는 왕숙 주王肅 注의 내용을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백호통白虎通≫에 “제왕은 하늘을 아버지로 삼고 땅을 어머니로 삼는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섬긴다[]’고 한 것은 부모를 섬기는 를 옮겨 천지를 섬긴다는 말이다.
[언능경사종묘 즉사천지능명찰야言能敬事宗廟 則事天地能明察也] 〈종묘에 올리는〉 겨울제사와 가을제사를 때에 맞게 하고 친소親疏〈에 따른 예수禮數〉가 에 맞음을 일컬으니, 이것이 종묘를 공경히 잘 섬기는 것이다. 종묘를 공경히 잘 섬기면 천지의 때를 어기지 않게 된다.
예컨대 ≪예기禮記≫ 〈제의祭義〉에 다음과 같은 증자曾子의 말이 있다. “나무는 베어도 될 때 베고, 짐승은 잡아도 될 때 잡는 것이니, 부자夫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 하나를 베고 짐승 하나를 잡는 것도 합당한 때에 하지 않으면 가 아니다.’라고 하셨다.”
또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정월이 되어〉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 늘어놓은 뒤에야 우인虞人(산천山川과 동산 관리원)이 어량魚梁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고, 〈9월이 되어〉 승냥이가 짐승을 잡아 늘어놓은 뒤에야 사냥을 하며, 〈8월이 되어〉 비둘기가 매[]로 변한 뒤에야 새 잡는 그물을 치고,
〈9월이 되어〉 초목이 시들어 떨어진 뒤에야 산림에 들어가 〈나무를 하〉며, 〈10월이 되어〉 곤충들이 〈풀속으로〉 숨어들기 전에는 밭에 불을 놓지 않는다.” 이는 지침[]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천지〈의 때〉를 따른 것이다. 이것이 ‘천지를 섬김에 있어 〈하늘의 원리에〉 밝고 〈땅의 이치를〉 잘 살핀다.’는 것이다.
의 [군능君能]부터 [화리化理]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영명한 제왕이 장유長幼의 도리를 잘 따르면 신하들이 교화되어 저절로 다스려진다.’라고 말한 것이니, 〈신하들이〉 임금을 본받는다는 말이다. ≪상서尙書≫ 〈군진君陳〉에 “〈백성들이〉 윗사람이 한 것은 어기고 〈윗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나니”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본받는 것이다.
의 [사천事天]부터 [창야彰也]까지
정의왈正義曰(조화로움)이다. ‘하늘과 땅을 섬김에 있어 〈하늘의 원리를〉 분명히 알고 〈땅의 이치를〉 잘 살피면 천신天神지기地祇가 그 지극한 조화調和에 감동하여 복된 응험을 내려 돕는데,
이것이 신명神明공덕功德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상서尙書≫ 〈대우모大禹謨〉에 “지극한 조화로움이 을 감동시킨다.”라고 하였고, 또 ≪서응도瑞應圖≫에 “성인聖人이 천지를 잘 따르면 하늘이 기름진 이슬을 내리고 땅에서 감미로운 샘물이 솟는다.”라고 하였으며,
시경詩經≫ 〈주송 집경周頌 執競〉에 “복을 내림이 많도다.”라고 하였고, ≪주역周易대유괘 상구大有卦 上九 효사爻辭에 “하늘부터 〈이하가 모두〉 돕는지라, 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도다.”라고 하였다. 는 이 문장들을 요약하여 〈경문을〉 풀이한 것이다.
이들을 살펴볼 때, 〈에서〉 ‘신감지성神感至誠’의 ‘지성至誠’은 ‘지함至諴’이 되어야 한다. 지금 정본定本에 ‘지성至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역주
역주1 (致)[敬] : 저본에는 ‘致’로 되어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뒤의 疏 및 石臺本‧岳本‧閩本‧監本‧毛本에 의거하여 ‘敬’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2 天地明察 : 董鼎은 이를 〈三才章〉의 ‘天之經’‧‘地之義’와 연결 지어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공자께서는 ‘하늘의 道에 밝고[明] 백성의 일에 상세하다[察].’라고 하였고(≪周易≫ 〈繫辭 上〉), 맹자는 ‘舜은 모든 사물의 이치에 밝고[明] 人倫에 더욱 밝았다[察].’라고 하였으니(≪孟子≫ 〈離婁 上〉), 經은 그 큰 것을 총괄해 말한 것이고, 義는 그 사이에 들어 있는 사물의 세세한 곡절의 마땅한 도리이다.”(鄭太鉉 譯註, ≪孝經大義≫, 傳統文化硏究會, 2009, 93~94쪽)
역주3 神明彰 : 고문본에는 ‘鬼神章’으로 되어 있다. 이때 ‘章’은 ‘彰’의 통용자이며, 이 구는 ‘귀신〈의 도움〉이 나타난다.’라는 말이 된다.
역주4 (誠)[諴] : 저본에는 ‘誠’으로 되어 있으나, 毛本 및 이에 해당하는 뒤의 疏에 의거하여 ‘諴(화할 함)’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5 乾爲天爲父 : ≪周易≫ 〈說卦傳〉에서 발췌 인용한 것이다. 아래 ‘坤爲地爲母’도 같다.
역주6 昔者 明王之以孝治天下也 : 〈孝治章〉에 보인다.
역주7 王者父天母地 : ≪白虎通≫ 권1 〈爵〉에 보인다.
역주8 : 烝(겨울제사 증)의 뜻으로 쓰였다.
역주9 違上所命 從厥攸好 : 백성들은 윗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실을 따른다는 뜻으로, 백성들이 堯舜의 仁과 桀紂의 포악함을 본받았다고 한 ≪禮記≫ 〈大學〉의 내용(259쪽 疏)이 이와 통한다.
역주10 (誠)[諴] : 저본에는 ‘誠’으로 되어 있으나, 疏의 이 단락 말미에 御注의 ‘至誠’은 ‘至諴’이 되어야 한다고 한 것과 監本‧毛本에 의거하여 ‘諴(화할 함)’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1 (不)[而] : 저본에는 ‘不’로 되어 있으나, 閔本‧監本‧毛本에 의거하여 ‘而’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2 (誠)[諴] : 저본에는 ‘誠’으로 되어 있으나, ≪尙書≫ 〈大禹謨〉 및 毛本에 의거하여 ‘諴’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3 瑞應圖 : 천지의 상서로운 감응이 나타난 물건들에 대해 기록한 저자 미상의 책이다.
역주14 案此則……字之誤也 : 御注의 ‘誠’이 ‘諴’으로 바로잡히기 전의 상태를 두고 한 말이다. ‘定本’은 시대의 선후를 고려할 때 元나라 吳澄의 ≪孝經定本≫일 수는 없다. 唐初에 顔師古가 정리한 ≪五經定本≫이 있었던 것과 유사하게 ≪孝經定本≫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상세하지 않다.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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