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尹
이 作伊訓
注+① 伊尹作伊訓:訓太甲也.曰 嗚呼
라 先王
이 肇修人紀
注+② 先王肇修人紀:肇, 始也.하사 從諫弗咈
注+③ 從諫弗咈:咈, 違.하시며 先民
을 時若
注+④ 先民時若:先民, 猶言古人. 時, 是也. 若, 順也.하시며 注+⑤ 爲下克忠:하시며 與人不求備
하시며 檢身若不及
注+⑥ 檢身若不及:檢, 爲約也.하사 以至于有萬邦
하시니 玆惟艱哉
니이다
敷求哲人
注+① 敷求哲人:敷, 廣也. 哲人, 賢哲之人.하사 俾輔于爾後嗣
하시니이다 制官刑
하사 儆于有位
注+② 儆于有位:儆, 戒也.하사 曰
敢有恒舞于宮하며 酣歌于室하면 時謂巫風이며 敢有殉于貨色하며 恒于遊畋하면 時謂淫風이며 敢有侮聖言하며 逆忠直하며 遠耆德하며 比頑童하면 時謂亂風이니
惟玆三風十愆
에 卿士
가 有一于身
하면 家必喪
하고 邦君
이 有一于身
하면 國必亡
하나니 臣下不匡
하면 其刑
이 墨
注+③ 臣下不匡其刑墨:匡, 正也. 墨者, 貪以敗官之刑.이라하사 具訓于
注+④ 蒙士:蒙, 童蒙.하시니이다
嗚呼라 嗣王은 祗厥身하사 念哉하소서 聖謨가 洋洋하여 嘉言이 孔彰하시니 惟上帝는 不常하사 作善이어든 降之百祥하시고 作不善이어든 降之百殃하시나니
爾惟德
이어든 罔小
어다 萬邦
의 惟慶
이니이다 爾惟不德
이어든 罔大
어다 墜厥
하리이다
31-6-가
이윤伊尹이 〈
이훈伊訓〉을 지어
注+太甲을 훈계한 것이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
선왕先王이 비로소
인륜人倫을 정비하여
注+‘肇’는 ‘비로소’라는 뜻이다. 간언諫言을 따라 어기지 않았으며
注+‘咈’은 ‘어기다’라는 뜻이다. 옛사람들을 이에 따랐으며,
注+‘先民’은 ‘古人’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時’는 ‘이[是]’라는 뜻이다. ‘若’은 ‘따르다’라는 뜻이다. 위에 있으면서는 능히 자신의 덕을 밝혔으며 아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능히 마음을 다했으며,
注+‘爲(위하다)’는 去聲이다. 남을
허여許與하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단속하되 미치지 못할 듯이 하여
注+‘檢’은 ‘단속하다’라는 뜻이다. 만방萬邦을 소유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현철한 사람들을 널리 구하여
注+‘敷’는 ‘널리’라는 뜻이다. ‘哲人’은 어질고 명철한 사람이다. 당신의
후사後嗣를 보필하게 하였습니다.
관부官府의 형벌을 제정하여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경계하여
注+‘儆’은 ‘경계하다’라는 뜻이다. 말하기를
伊尹
‘감히 궁에서 항상 춤을 추며 집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는 일이 있으면 이를 무당의 풍조라고 한다. 감히 재화와 여색에 빠지며 유락遊樂과 사냥에 늘 탐닉하는 일이 있으면 이를 음란한 풍조라고 한다. 감히 성인의 말을 업신여기며 충직한 이를 거스르며 기로耆老의 덕을 멀리하며 완악頑惡한 아이를 가까이하는 일이 있으면 이를 패란悖亂한 풍조라고 한다.
이 세 가지 풍조와 열 가지 잘못 가운데
경사卿士가 자신에게 한 가지라도 있게 하면 집안이 반드시 상실되고, 제후가 자신에게 한 가지라도 있게 하면 나라가 반드시 망하는 법이니, 신하가 바로잡지 않으면 그 형벌은
묵형墨刑이다.’라고
注+‘匡’은 ‘바로잡다’라는 뜻이다. ‘墨’은 탐욕을 저지름으로써 관리의 직무를 그르친 행위에 대한 형벌이다. 하여,
동몽童蒙의 선비들에게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注+‘蒙’은 童蒙이다.
아, 사왕嗣王(태갑太甲)께서는 자기 자신을 공경하여 유념하소서. 성인의 계획이 위대하여 훌륭한 말이 매우 분명합니다. 상제上帝는 고정불변하지 않아 선善을 행하면 온갖 상서祥瑞를 내려주고 불선不善을 행하면 온갖 재앙을 내리는 법입니다.
당신께서는 덕이라고 하면 작게 여기지 마소서. 만방의 경사입니다. 당신께서는 덕이 아니라고 하면 크게 여기지 마소서. 그 조종祖宗을 실추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