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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5)

대학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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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31-8-나1(按)
하나니 無逸者 天德也 亦君德也 君子所其無逸者
凡人 乍勤乍惰 蓋亦有無逸之時 然能暫而不能居하나니 非所其無逸者也
惟君子 以無逸爲所하여 如魚之於水 獸之於林 有不可離者焉하나니
或慕而爲之하며 或勉而行之 皆非所其無逸이니 其視乾健不息之體 猶二物也
原注
先知稼穡之艱難이오사 乃逸하면 則知小人之依라하니 此非始於憂勤․終於逸樂之論也
蓋言備嘗稼穡之艱難이오사 乃處於安逸則深知小人之所依 依者 小民所恃以爲生者也
未嘗知稼穡之艱難而遂處安逸이면 興一宮室하며 起一力役 視之若易然而民有不得其死者矣
原注
成王 生於深宮而遽處人上이라 周公 深爲之懼하사 故以此言警之하시니
若以始勤終逸 釋之 是乾健之體 有時而息矣 後世 漸不克終之患 未必非此論 啓之也
相厥小人以下 蓋引閭里近事明之也 乃逸者 縱逸自恣也 乃諺者 縱逸則所習者 委巷謠諺 常誦於口也 旣誕者 長惡不悛하여 遂至於誕妄也
若非誕妄則必訕侮其父母曰 昔之人 無聞知라하여 自以爲黠而反以老成爲愚也하나니
原注
以成王之中材 向使管․蔡得志하여 日夜 扇惑戕賊之 安知其不以리오하니
謂 厥子 乃不知稼穡之艱難而遽處安逸이라 所以誕妄侮厥父母 餘則祖謙 盡之하니이다
原注
祖謙 又曰 此 擧無逸之君하여 以告成王할새 歎息而謂之我聞이라하니 蓋其語 有所自來 欲成王敬聽之也
嚴則謹重이요 恭則降下 寅則肅莊이요 畏則兢業이니 合而言之則敬而已矣
天命自度 言中宗 常以天命自律也
維天之命 存於心하여 流行於天下하며 著見於하나니 內體道心之微하며 外觀天下之公하며 仰因祲象之示하여 參驗省察하여 不違其則 所謂以天命自律也
하니 此則天命自度之一端耳
治民祗懼하여 不敢荒寧하니 天人一理 旣畏天命이면 必不敢輕下民이니 中宗之敬則然矣
原注
所以享國七十有五年 何也 惟敬故壽也 主靜則悠遠博厚하고 自强則堅實精明하고 操存則血氣 循軌而不亂하고 收斂則精神 內守而不하나니
至於檢約克治하여 去戕賊之累 又不在言하니 凡此 皆敬之方而壽之理也 自此而下至于文王 皆眉壽無有害者 莫非此理也
孔子라하시니 其體 其功이니 與無逸 互相發也 無時或怨則非特不怨이라 蓋無怨之根矣
高宗之所以 固無異於中宗이나 然言享國五十九年於小大無時或怨之後하니


原注
[신안臣按] 여조겸呂祖謙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늘의 운행이 굳건하니 군자가 본받아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 법이다. 「안일하지 않음」은 하늘의 덕이요 또한 임금의 덕이다. 「군자가 안일하지 않음을 처소로 삼는 것」에 대하여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잠깐 근면했다가 금세 게을러진다. 이는 안일하지 않은 때도 있기는 하나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한 것이니, 「안일하지 않음을 처소로 삼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군자만이 안일하지 않음을 처소로 삼아서,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날 수 없고 길짐승이 숲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이 한다.
선망羨望해서 하기도 하고 힘써서 행하기도 하면 모두 「안일하지 않음을 처소로 삼는 것」이 아니니, ‘이 굳건하여 쉬지 않는’ 본체와 비교했을 때 별개인 것과 같다.
原注
‘먼저 농사의 고생스러움을 알고 나서야 안일하면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우려하고 근면한 것으로 시작하여 안일하고 즐거운 것으로 끝내자는 논의가 아니다.
이는 농사의 고생스러움을 자세히 겪고 나서야 안일함에 처하면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됨을 말한 것이니, 「의지하는 것」은 백성들이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일찍이 농사의 고생스러움을 알지 못하고서 마침내 안일함에 처하게 되면, 궁실 하나를 지으며 역사役事 하나를 일으킬 때 그것을 쉬운 것처럼 보아 백성들 가운데 제명에 죽지 못하는 이들이 생길 것이다.
原注
성왕成王이 깊은 궁중에서 태어나 대번에 만인의 윗자리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주공周公이 그를 위하여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성왕을 경계시킨 것이다.
만약 처음에는 근면했다가 결국에는 안일하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는 의 굳건한 본체가 때에 따라 그치는 것이니, 후세에 점차 제대로 끝을 마치지 못하는 근심은 이러한 논의가 열어준 것이 아니라고 기필할 수 없다.
「그 백성들을 살펴보건대[相厥小人]」 이하는 대체로 민간의 비근卑近한 일을 끌어 와서 밝힌 것이다. 「안일한 것[乃逸]」은 방종하고 안일하여 제멋대로 구는 것이고, 「비루한 말을 하는 것[乃諺]」은 방종하고 안일하면 익히는 것이 하찮기에 민간의 노래와 비루한 말을 항상 입으로 외우는 것이며, 「망언을 하는 것[旣誕]」은 을 키우고 고치지 않아 마침내 망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만약 망언을 하는 것이 아니면, 반드시 제 부모를 비웃고 업신여겨 말하기를 ‘예전 사람들은 듣고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여 스스로 영리하다고 여겨서 도리어 노성老成한 것을 어리석다고 여기게 된다.
原注
유유劉裕가 농사꾼 집안 출신으로 떨쳐 일어나 강동江東을 차지했는데, 한두 대 제위帝位가 전해진 뒤에 그의 자손이 유유의 의복과 기물을 보고 도리어 비웃으며 말하기를 ‘농사꾼 영감이 이렇게까지 하다니 또한 지나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예전 사람들은 듣고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다.
중등의 자질을 갖추었던 성왕의 입장에서, 만약 관숙管叔채숙蔡叔이 득세하여 낮이나 밤이나 성왕을 선동하고 미혹시켜 해쳤더라면, 성왕이 후직后稷공류公劉를 「농사꾼 영감」으로 여기지 않았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신은 생각건대, 그 아들이 농사의 고생스러움을 모르고 대번에 안일함에 처했으므로 망언을 하여 제 부모를 업신여긴 것이니, 나머지는 여조겸이 남김없이 설명하였습니다.
原注
여조겸이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는 주공周公이 안일하지 않았던 임금을 들어서 성왕成王에게 고할 때 탄식하고 나서 「제가 들으니」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그 말이 유래한 바가 있기에 성왕이 경청하기를 바란 것이다.
장엄하면 신중하게 되고 공손하면 자신을 낮추게 되며, 공경하면 엄숙하고 장중하게 되고 두려워하면 삼가고 두려워하게 되니, 이를 통합하여 말하면 「」일 다름이다.
「천명으로 스스로를 검속하는 것[天命自度]」은 중종中宗이 항상 천명으로 스스로를 단속했음을 말한 것이다.
하늘의 명이 마음에 보존되어 천하에 유행하며 에 나타나는 법이니, 안으로 도심道心의 은미함을 체득하고 밖으로 천하의 공변됨을 보며, 우러러 침과 상이 보여주는 것을 통해 비교, 검증하고 성찰하여 그 법칙을 어기지 않는 것이 이른바 「천명으로 스스로를 단속하는 것」이다.
뽕나무와 닥나무가 함께 자라난 변괴로 인하여 중종이 수양하고 반성하였으니, 이는 천명으로 스스로를 검속하는 하나의 단서일 뿐이다.
백성을 다스림에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방탕하고 안일하지 않아야 하니, 하늘과 사람은 하나의 이치이다. 이미 천명을 두려워하면 틀림없이 백성들을 감히 가벼이 여기지 못할 것이니, 중종의 「경」은 그러하였다.
原注
중종의 재위 기간이 75년이었던 까닭은 어째서인가? 오로지 공경했기에 장수한 것이다. 고요함을 위주로 하면 장구하면서 넓고 두터워지며, 스스로 힘쓰면 견실堅實하고 정통精通해지며, 마음을 간직하고 보존하면 혈기血氣가 궤도를 따라서 어지러워지지 않고, 심신을 단속하면 정신이 내적으로 지켜져서 들뜨지 않게 된다.
검속하고 잘 다스려서, 해치는 허물을 제거하는 것은 또 말에 달린 것이 아니니, 이것들이 모두 의 방법이자 장수의 이치이다. 이로부터 아래로 문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장수를 누리고 해가 된 게 없었던 것은 이러한 이치가 아님이 없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한 사람은 장수한다.’라고 하였다. 「인」은 그 본체이고 「경」은 그 공효이니, 「안일하지 않음」과 더불어 서로가 서로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혹시라도 원망하는 때가 없으면,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망의 근원이 없게 될 것이다.
고종高宗이 장수했던 이유는 진실로 중종中宗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재위 기간이 59년이었음을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혹시라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라는 구절 다음에 언급하였다.
이는 백성들의 기운이 크게 조화로워 선한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이 또한 장수하는 이치이니, 또 이 뜻을 밝힘으로써 성왕을 깊이 권면한 것이다. 그 다음 에서 문왕이 만백성을 모두 화합하게 했음을 논한 것이 또한 이 뜻이다.”


역주
역주1 呂祖謙 : 1137~1181. 자는 伯恭, 호는 東萊이다. 朱熹․張栻과 더불어 ‘東南三賢’으로 불렸다. 저서에 《東萊集》, 《呂氏家塾讀詩記》, 《東萊左傳博議》 등이 있다.
역주2 天行……不息 : 《周易》 〈乾卦 象傳〉에 보인다.
역주3 : 사고본에는 없다.
역주4 劉裕 : 363~422(재위 420~422). 南朝 宋나라의 초대 황제로, 자는 德輿, 小名은 寄奴, 시호는 武帝, 묘호는 高祖이다. 彭城縣 綏輿里 사람으로, 漢 高祖의 아우인 楚元王 劉交의 후손이자, 劉翹(유교)의 아들이다. 집안이 가난했음에도 포부가 커서 자잘한 예의범절을 차리지 않았으나 계모를 효성으로 섬겨 칭찬을 받았다. 東晉 때 安帝의 제위를 찬탈한 桓玄 세력을 무찌르고 안제를 복위시킨 공으로 義熙 1년(405)에 豫章郡公으로 봉해졌다. 이후 거듭 전공을 세우면서 지위가 높아져 의희 14년(418)에는 九錫을 받고 恭帝 元熙 1년(419)에는 宋王의 작위를 받았으며, 이듬해 공제에게 선양을 받아 송나라를 건국했다. 재위 기간 동안 중앙집권을 강화하였으며, 개인적으로는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 후대의 제왕에게 농사의 어려움을 알게 하고자 젊었을 때 사용했던 농기구를 보관해 물려주기도 하였다. 《宋書 卷1~卷3 武帝本紀》
역주5 : 사고본에는 없다.
역주6 劉裕……過矣 : 《宋書》 卷3 〈武帝本紀〉에 보인다. 이때 비웃은 사람이 南朝 宋나라의 제4대 황제인 孝武帝 劉駿(430~465, 재위 454~465)으로, 武帝 劉裕의 손자이다.
역주7 后稷 : 생몰년은 자세하지 않다. 周나라의 시조로, 이름은 弃(기)이다. 농사를 좋아하여 토질에 적합한 곡식을 잘 알았기에 백성들이 그를 본받았으며, 이를 안 堯임금에게 등용되어 農師가 되었다. 舜임금 때 邰(태)에 봉해져 ‘후직’으로 일컬어졌으며 이때 姬姓을 받았다. 이후 夏나라 초기까지 활약하였다. 《史記 卷4 周本紀》
역주8 公劉 : 생몰년은 자세하지 않다. 后稷의 증손이자 鞠의 아들이다. 戎狄 사이에 있으면서도 후직이 했던 사업을 다시 정비하여 농사와 善政에 힘써 백성들이 그에게 많이 귀의하였다. 이로부터 주나라가 다시 흥성해지기 시작했다. 《史記 卷4 周本紀》
역주9 天行……翁乎 : 《東萊書說》 〈無逸〉에 보인다.
역주10 祲象 : 《周禮》 〈春官宗伯 保章氏〉에 “다섯 가지 구름의 색깔로 길흉, 홍수와 가뭄이 내릴 나라, 풍년과 흉년을 좌우하는 祲象을 분변한다.[以五雲之物 辨吉凶․水旱降․豐荒之祲象]”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賈公彦에 따르면, ‘祲’은 태양 옆에 있는 雲氣에 다섯 가지 색의 구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길흉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周禮注疏 春官宗伯 保章氏 賈公彦疏》 또 鄭衆에 따르면, ‘침’은 음기와 양기가 서로 침범하는 것이다. 鄭玄에 따르면, ‘象’은 赤鳥와 같은 것이다. 《周禮注疏 春官宗伯 視祲 鄭玄注》 가공언과 杜預에 따르면, ‘적조’는 붉은 새떼 같은 구름이 태양 옆에 있는 것인데, 예로부터 불길하게 여겨졌다. 《周禮注疏 春官宗伯 視祲 賈公彦疏》 《春秋左氏傳注疏 哀公 6年 杜預注》
역주11 桑榖之變 : 《尙書》 〈咸乂〉의 序에 “伊陟이 太戊(中宗)의 相이 되자 亳(박) 땅에 괴변이 생겨 뽕나무와 닥나무가 조정에서 함께 자라났다. 그러자 이척이 巫咸에게 일러 〈함예〉 4편을 지었다.[伊陟相大戊 亳有祥 桑榖共生于朝 伊陟贊于巫咸 作咸乂四篇]”라는 내용이 보인다. 孔安國은, 두 나무가 함께 자라면서 7일 만에 그 크기가 한 아름에 달했는데, 이는 공손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벌이라고 설명하였다. 《尙書注疏 商書 咸有一德 孔安國傳》 孔穎達에 따르면, 조정은 본래 나무가 자라는 장소가 아니므로 두 나무가 함께 자란 것은 좋지 않은 징조라고 하였다. 《尙書注疏 商書 咸有一德 孔穎達疏》 〈함예〉는 《상서》의 일실된 편 가운데 하나로, 해당 序의 내용은 통행본 《상서》의 〈咸有一德〉 뒷부분에 부기되어 있다. 29-2-가 참조.
역주12 因桑……修省 : 《尙書》 〈伊陟〉과 〈原命〉의 序에 “太戊(中宗)가 伊陟에게 일러 〈이척〉과 〈원명〉을 지었다.[大戊贊于伊陟 作伊陟․原命]”라는 내용이 보인다. 孔安國에 따르면, 이때 중종이 이척에게 고한 것은 허물을 고쳐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尙書注疏 商書 咸有一德 孔安國傳》 〈이척〉과 〈원명〉 역시 《상서》의 일실된 편들로, 이들 序의 내용은 통행본 《尙書》 〈咸有一德〉 뒷부분에 있는 〈咸乂〉의 序 다음에 부기되어 있다. 〈함예〉에 대해서는 앞의 주석 ‘桑榖之變’ 참조.
역주13 : 대전본에는 ‘孚’로 되어 있다.
역주14 仁者壽 : 《論語》 〈雍也〉 제21장에 보인다. ‘壽’가 대전본에는 ‘素’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역주15 : 대전본에는 ‘素’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역주16 此擧……意也 : 《東萊書說》 〈無逸〉에 보인다.

대학연의(5)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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