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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5)

대학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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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31-8-나5(呂)
又曰 無逸 雖戒成王이나 實欲後世子孫 共守此訓이라 故以繼自今嗣王言之하니 觀覽以舒其目하며 安逸以休其身하며 遊豫以省風俗하며 田獵以習武備 人君所不能無也
特不可過而已 過則人欲 肆而浸入于亂亡矣 故周公之戒嗣王 不使之無觀․逸․遊․田而使無淫於觀․逸․․田하니 謂過也
苟必欲絶之使無則迫蹙拘制하여 鬱而不伸이라 非所以養德也
原注
前稱文王하고 此戒嗣王 皆先言簡遊田而繼以惟正之供하니 蓋欲禁橫斂인대 必先絶橫斂之源이니
淫于四者 侈費無度 其勢 不得不橫斂하니 四者 旣省하여 用有常經이면 自應以萬民惟正之供也
皆名正義順하니 天下之中制 過是則害於之義也니라
原注
人之始耽樂者 每自恕曰 吾惟今日耽樂 一日放逸 所害幾何리오하나니 抑不知是心 一流則自一日而至于二日하며 自二日至于終身不反也
故周公 先塞其源하사 戒之以無敢皇暇曰 今日耽樂이라하라 下無以示民而非民攸訓이요 上無以順天而非天攸若이라 可謂有莫大之愆而小失也라하시니
一日耽樂 周公 禁之如此其嚴하시니 蓋人主 不可使知耽樂之味 苟開其一日之樂하여 以爲無傷이라하면 逮其旣嘗此味則寖深리라


原注
여조겸呂祖謙이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무일無逸〉은 비록 성왕成王을 훈계한 것이지만, 실로 후세의 자손들이 함께 이 가르침을 지키기를 바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하여 사왕嗣王께서는」이라고 말하였다. 구경함으로써 눈을 틔우며, 안일함으로써 몸을 쉬게 하며, 유람하고 즐김으로써 풍속을 살피며, 사냥함으로써 무비武備를 익히는 것이 임금에게는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될 뿐이니, 지나치면 인욕이 제멋대로 부려져 차츰 난세와 멸망으로 접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이 사왕을 경계시킬 때 구경, 안일함, 유락遊樂, 사냥이 없게 하지는 않았지만 구경, 안일함, 유락, 사냥에 지나침[]이 없게 하였으니, 「」은 지나침을 이른다.
만약 기필코 이것들을 끊어 없애려고 한다면 압박하고 몰아세우며 구속하고 제약하여 답답해 펴지지 않으므로 덕을 함양하는 방법이 아니다.
原注
앞에서 문왕文王을 말하고 여기에서 사왕嗣王을 경계시키면서, 모두 유락遊樂과 사냥을 간소하게 할 것을 먼저 말하고 정당하게 바치는 공물貢物만 받을 것을 뒤이어 말하였다. 과도한 징수를 금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과도한 징수의 근원을 끊어야 하니, 구경, 안일함, 유락, 사냥은 과도한 징수의 근원이다.
이 네 가지를 지나치게 하는 것은 사치스럽게 낭비하여 절도가 없는 것이므로, 그 형세가 과도하게 징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네 가지가 이미 줄어서 쓰는 데 일정한 법칙이 있다면, 자연히 만백성이 정당하게 바치는 공물貢物만 받아야 한다.
아홉 가지 공물, 아홉 가지 부세賦稅, 10분의 1을 조세租稅로 징수하는 제도는 모두 명분이 바르고 의리가 순하니 천하의 중정中正한 제도이다. 이보다 지나치면 재정을 관리하고 말을 올바로 하는 의리에 해가 된다.
原注
향락享樂에 빠지기 시작한 사람이 매번 스스로를 용서하며 말하기를 ‘나는 오늘만 향락에 빠질 뿐이다. 하루 동안 마음껏 즐기는 것이 가 되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 마음이 한번 흘러가면 하루에서 이틀에 이르고 이틀에서 평생에 이르도록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이 먼저 그 근원을 막아서, ‘감히 겨를이 있다고 여겨 오늘만 향락에 빠지겠다고 말하지 말라,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보일 수 없어 백성들이 본받을 바가 아니요, 위로는 하늘에 순할 수 없어 하늘이 순하게 여기는 바가 아니다, 막대한 허물이 있는 것이며 작은 과실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경계하였다.
하루라도 향락에 빠지는 것을 주공이 이토록 엄히 금하였으니, 이는 임금으로 하여금 향락에 빠지는 맛을 알지 못하게 한 것이다. 만약 하루 동안의 향락을 틔워주고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긴다면, 이 맛을 보고 나서는 점점 심해지고 또 점점 빠져들 것이다.”


역주
역주1 : 대전본에는 없다.
역주2 : 사고본에는 없다.
역주3 : 대전본에는 ‘游’로 되어 있다.
역주4 觀逸……之源 : 사고본에는 없다.
역주5 九貢 : 천자국에 바치는 아홉 가지 공물로, 祀貢․嬪貢․器貢․幣貢․材貢․貨貢․服貢․斿貢(유공)․物貢을 말한다. 《周禮 天官冢宰 大宰》 後漢 때 鄭衆(?~83)의 설에 따르면, ‘사공’은 犧牲과 包茅(祭酒를 거르는 띠풀 묶음) 등속, ‘빈공’은 가죽과 비단[帛] 등속, ‘기공’은 종묘의 기물, ‘폐공’은 수를 놓은 비단, ‘재공’은 목재, ‘화공’은 진주․寶貝와 같이 자연에서 난 물건, ‘복공’은 祭服, ‘유공’은 짐승의 깃과 털, ‘물공’은 九州 이외의 지역에서 각각 바치는 진귀한 물건을 말한다. 그런데 鄭玄은 이 설과 달리, ‘빈공’은 絲(명주실)와 枲(시, 모시풀), ‘기공’은 銀․鐵․石磬․丹(朱砂)․漆(옻나무), ‘폐공’은 玉․말[馬]․가죽․비단, ‘재공’은 櫄(춘, 참죽나무)․幹(간, 산뽕나무)․栝(괄, 노송나무)․柏(백, 측백나무)․篠(소, 화살대)․簜(탕, 왕대), ‘화공’은 金․玉․龜甲․조개껍질, ‘복공’은 絺(치, 베)와 紵(저, 모시), ‘물공’은 잡물․魚類․소금․귤․유자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또 ‘斿貢’은 ‘游貢’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燕好(연회에 초대할 때 증정하는 예물)․珠璣(珠玉)․琅玕(낭간, 주옥과 흡사한 돌)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周禮注疏 天官冢宰 大宰 鄭玄注》 《周禮正義 卷3 天官冢宰 大宰 孫詒讓正義》 《尙書注疏 禹貢 孔安國傳․孔穎達疏》 《諺譯書傳 卷3 禹貢》
역주6 九賦 : 邦中之賦, 四郊之賦, 邦甸之賦, 家削之賦, 邦縣之賦, 邦都之賦, 關市之賦, 山澤之賦, 幣餘之賦 등 9가지 부세를 말한다. 《周禮 天官冢宰 大宰》 鄭玄과 孔穎達에 따르면, ‘방중지부’는 國中[都城]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교지부’는 도성에서 100리 밖까지, ‘방전지부’는 도성 100리 밖에서 200리 밖까지, ‘가삭지부’는 도성 200리 밖에서 300리 밖까지, ‘방현지부’는 도성 300리 밖에서 400리 밖까지, ‘방도지부’는 도성 400리 밖에서 500리 밖까지 사는 평민들에게 걷는 조세이다. 여기까지는 모두 王家의 조세 수입이다. 그리고 ‘관시지부’는 王畿 사면에 둔 관문과 왕의 市廛(시전) 두 군데의 백성에게 걷는 조세, ‘산택지부’는 山林과 川澤의 백성들이 철에 따라 산림과 천택으로 들어가 얻는 물건에 부과하는 조세, ‘폐여지부’는 국가사업으로 벌인 건축에 사용하려고 했다가 남은 자재들을 가져다 쓰게 하는 대신 납부하게 했던 조세를 말한다. 《周禮注疏 天官冢宰 大宰 鄭玄注․孔穎達疏》
역주7 什一之制 : 나라에서 준 전토를 일구어 얻은 수확 가운데 10분의 1을 바치는 제도를 말한다. 夏나라 때에는 농부 1명당 50畝씩, 殷나라 때에는 70묘씩, 周나라 때에는 100묘씩의 전토를 주고 여기에서 수확하는 10분의 1을 조세로 징수하였다. 《孟子 滕文公 上》
역주8 理財正辭 : 《周易》 〈繫辭傳 下〉에 보인다.
역주9 : 사고본에는 없다.
역주10 : 대전본에는 없다.
역주11 : 대전본․사고본에는 없다.
역주12 無逸……溺矣 : 《東萊書說》 〈無逸〉에 보인다.

대학연의(5)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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