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民之路
가 在於務
이니 朕
이 親率天下農
이 十年于今而野不加辟
注+① 野不加辟:辟, 讀曰闢.하여 歲一不登
에 民有飢色
하니 是
는 從事焉尚寡而吏不加務也
요
吾詔書
가 數下
하여 歲勸民種殖而功未興
하니 是
는 吏
가 奉吾詔不勤而勸民不明也
라 且吾農民
이 甚苦而吏莫之省
하니 將何以勸焉
이리오 其賜
民今年租稅之半
하라
27-12-가
한漢 문제文帝 12년(기원전 168) 3월에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을 인도하는 길은 근본을 힘쓰는 데 있다. 짐이 친히 천하의 농민들을 이끈 지 지금 10년이 되었는데도 들이 더 이상 개간되지 않아
注+‘辟’은 ‘闢’(벽)으로 읽는다. 농사가 한 해만 풍년이 들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굶주린 기색이 있으니, 이는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적은데도 관리들이 더 이상 힘쓰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조서가 자주 하달되어 해마다 백성들에게 심고 기르기를 권면하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이는 관리들이 나의 조서를 봉행하는 데 힘쓰지 않아 백성을 권면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농민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는데도 관리들 중에 이를 살피는 자가 없으니 장차 무엇으로 권면하겠는가. 농민들에게 올해 낼 조세의 반을 감면해주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