貞元二年
에 上
이 畋於
이러시니 入民趙光奇家
하여 問 百姓
이 樂乎
아
對曰 不樂이니이다 上曰 今歲가 頗稔하니 何爲不樂고
對曰 詔令
이 不信
하여 前云
之外
에 悉無
徭而誅求者
가 殆過於稅
하고 又云
而實
은 强取之
하니 曾不識一錢
하고
始曰所糴
麥
을 納於道次
러니 今則遣致京西行營
하여 動數百里
하니 車摧牛斃
하여 破産不能支
하나니 愁苦
가 如此
하니 何樂之有
리잇고 毎有詔令優恤
이나 徒空文耳
라
恐聖主
가 深
九重
하여 皆未知之也
하노이다 上
이 命復其家
하시다
27-13-가
당唐 덕종德宗 정원貞元 2년(786)에 덕종이 신점新店에서 사냥을 하였다. 덕종이 백성 조광기趙光奇의 집에 들어가 물었다. “백성들이 즐거운가?”
조광기가 대답하였다. “즐겁지 못합니다.” 덕종이 물었다. “금년은 꽤 풍년이 들었는데 어찌하여 즐겁지 아니한가?”
조광기가 대답하였다. “조령詔令이 미덥지 않아 전에는 두 차례의 세금 외에 다른 부역은 전혀 없다고 해놓고서 정세正稅 외에 강제로 수탈한 것이 거의 세금보다 많았습니다. 또 상의를 거쳐 곡식을 사들인다고 해놓고서 실제로는 강제로 빼앗으니 돈이라고는 한 푼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들이는 조와 보리를 길가에서 받는다고 해놓고서 지금은 경서京西의 행영行營에 보내도록 하여 걸핏하면 수백 리 길을 보내야 하니 이를 운반하느라 수레가 부서지고 소가 쓰러져 파산할 지경이라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 근심과 괴로움이 이러하니 무슨 즐거울 일이 있겠습니까. 매번 조령에는 우대하고 구휼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저 빈말일 뿐입니다.
성상께서는
구중궁궐九重宮闕에 깊이 거처하셔서 이를 전혀 알지 못하신 듯합니다.” 덕종이 명을 내려 조광기의 집에 요역과 부세를 면제시켰다.
唐 德宗